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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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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927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9. 6. 30.
타법개정: 2008. 12. 2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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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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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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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62.12.29, 1967.11.29,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1.12.31, 1988.4.6, 1993.12.27, 1995.12.6, 2005.12.31, 2006.12.30, 2007.5.11, 2008.2.29>
1.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세무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지방세 : 특별시·광역시·도세 또는 시·군·구세를 말한다.
4의2. 표준세율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5.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당해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6. 보통징수 :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당해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7. 신고납부 :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8. 특별징수 : 지방세의 징수에 있어서 그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징수시키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입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9. 특별징수의무자 : 특별징수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하고 이를 납입할 의무를 가진 자를 말한다.
10. 신고납입 :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한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입하는 것을 말한다.
11. 납입금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입할 지방세를 말한다.
12.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13. 가산금 :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이 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기경과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는 금액을 말한다.
13의2. 가산세 : 이 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4. 지방자치단체조합 : 「지방자치법」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
15. 인구 : 매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주민의 수를 말한다.
16. 지방세정보통신망 : 「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세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이 법중 도에 관한 규정은 특별시와 광역시에, 시·군에 관한 규정은 구에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도", "도세", "도지사" 또는 "도공무원"은 각각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또는 "특별시공무원과 광역시공무원"으로, "시·군", "시·군세", "시장·군수" 또는 "시·군공무원"은 각각 "구", "구세", "구청장" 또는 "구공무원"으로 본다. 다만, 이 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8.4.6, 1995.12.6>
(3) 삭제 <1988.4.6>
  • 제1조의2 (해석의 기준 등) (1)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이 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성립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3) 이 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7.12.31]
  •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로서 보통세와 목적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67.11.29>
  • 제3조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개정 1998.12.31>) (1)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 삭제 <1988.4.6>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 기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의 위임 등 <개정 2000.12.29>)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규정된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67.11.29, 2000.12.29>
  • 제5조 (지방세의 세목) (1)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2)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2.28, 2000.12.29, 2001.12.29>
1. 취득세
2. 등록세
3. 레저세
4. 면허세
5. 주민세
6. 재산세
7. 자동차세
7의2. 주행세
8. 농업소득세
9. 담배소비세
10. 도축세
11. 삭제 <2005.1.5>
(3) 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29>
1. 도시계획세
2. 공동시설세
3. 사업소세
4. 지역개발세
5. 지방교육세
[전문개정 1995.12.6]
  • 제5조의2 삭제 <1995.12.6>
  •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1)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지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개정 1999.12.28, 2000.12.29, 2001.12.29>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등록세
다. 레저세
라. 주민세
마. 자동차세
바. 주행세
사. 농업소득세
아. 담배소비세
자. 도축세
2. 목적세
가. 도시계획세
나. 공동시설세
다. 지역개발세
라. 지방교육세
(2) 도세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29, 2001.12.29>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등록세
다. 면허세
라. 레저세
2. 목적세
가. 공동시설세
나. 지역개발세
다. 지방교육세
(3) 구세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5>
1. 보통세
가. 면허세
나. 재산세
다. 삭제 <2005.1.5>
2. 목적세
사업소세
(4) 시·군세(광역시의 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2.28, 2000.12.29, 2005.1.5>
1. 보통세
가. 주민세
나. 재산세
다. 자동차세
라. 주행세
마. 농업소득세
바. 담배소비세
사. 도축세
아. 삭제 <2005.1.5>
2. 목적세
가. 도시계획세
나. 사업소세
[전문개정 1995.12.6]
  • 제6조의2 (특별시의 관할 구역 안 재산세의 공동과세) (1) 특별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구의 경우에 재산세(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제외한다)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특별시 및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는 각각 제3장제2절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제188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6조제1항의 보통세인 특별시세로 보고 구분 재산세는 제6조제3항의 보통세인 구세로 본다.
[본조신설 2007.7.20]
  • 제6조의3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1) 특별시장은 제6조의2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기준 및 교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자치구의 지방세수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교부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치구에 균등배분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재산세는 당해 자치구의 재산세의 세입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7.20]
  •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1)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 제8조 (수익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 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불균일과세를 하거나 또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과세할 수 있다.
  •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6, 1998.12.31, 2008.2.29>
  • 제9조의2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5.12.6>
[본조신설 1994.12.22]
  • 제10조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상치되는 경우의 조치)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권의 귀속 기타 이 법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타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견을 달리하여 협의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도내에 관한 것은 도지사, 수도에 걸쳐 있는 것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1967.11.29, 1998.12.31, 2008.2.29>
(2) 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결정의 청구를 수리한 때에는 그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그 뜻을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31, 1998.12.31,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시장 또는 군수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78.12.6, 1998.12.31, 2008.2.29>
(4) 행정안전부장관이 제3항의 심사의 청구를 수리한 때에는 수리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에 대한 재결을 하여 그 뜻을 지체없이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6, 1998.12.31, 2008.2.29>
  • 제11조 (시, 군을 폐치분합한 경우의 과세권의 승계) (1) 시, 군을 폐치분합한 경우에 있어서 그 폐치분합으로 인하여 소멸한 시, 군(이하 소멸시, 군이라 한다)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하 징수금에 관한 권리라 한다)는 당해소멸시, 군의 지역이 새로 편입하게 된 시 ,군(이하 승계시, 군이라 한다)의 구역에 의하여 당해승계시, 군이 각각 승계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소멸시, 군의 부과징수 기타 절차와 이미 접수된 신고, 심사청구 기타의 절차는 각각 승계시, 군의 부과징수 기타 절차 또는 이미 접수된 신고, 심사청구 기타 절차로 간주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 군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할 승계시, 군이 2이상있는 경우에 있어서 각각 승계할 당해소멸시, 군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당해승계시, 군의 장사이에 의견을 달리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도내에 관한 것은 도지사, 수도에 걸쳐 있는 것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6, 1998.12.31, 2008.2.29>
(3) 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청구와 당해청구에 대한 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8.12.6, 1998.12.31, 2008.2.29>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시, 군의 소멸시, 군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소멸시, 군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78.12.6>
  • 제12조 (시, 군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의 승계) (1) 시, 군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 또는 시, 군의 폐치분합을 한 때에 그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된 시, 군의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종래 속하였던 시, 군이 아직 존속할 경우에는 당해경계변경이 있었던 구역 또는 새로이 설치된 시, 군의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종래 속하였던 시, 군(이하 구시, 군이라 한다)의 당해구역 또는 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제2호에 게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있어서는 당해경계변경 또는 폐치분합이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분 이후의 연도분으로서 과세되는 것에 한한다)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는 당해구역 또는 지역이 새로 속하게 된 시, 군(이하 신시, 군이라 한다)이 승계한다. 다만, 구시, 군과 신시, 군이 협의하여 이와 다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한 바에 의하여 승계할 수 있다. <개정 1978.12.6>
1. 신고납부 또는 신고납입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당해경계변경 또는 폐치분합이 있은 날 이전에 납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당해구시, 군에 수입되지 아니한 것
2. 제1호이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당해경계변경 또는 폐치분합이 있은 날 이전에 당해구시, 군에 수입되지 아니 한 것
(2) 제11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할 경우에, 제11조제1항 후단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하는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8.12.6>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승계한 경우에는 구시, 군은 신시, 군의 요구에 따라 당해징수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6>
  • 제13조 (도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의 승계) (1) 도의 경계에 걸친 시, 군의 경계변경으로 도의 경계를 변경한 경우에 당해경계변경을 한 구역에 있어서의 도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의 승계에 있어서는 제11조제12조에 규정한 방법에 준하여 관계도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78.12.6>
(2) 제10조의 규정은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 할 경우에, 제11조제1항 후단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협의에 의하여 경계변경을 한 구역에 대한 도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8.12.6>
  • 제14조 (대통령령의 위임) 제11조 내지 제13조에 정하는 외에 시, 군의 폐치분합 또는 경계변경이 있는 경우와 이로 인하여 도의 경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과세권의 승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7.11.29, 1978.12.6>

제2절 납세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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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과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전문개정 1999.12.28]
  • 제16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1)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그 상속인(수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제105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하 "피상속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한다)을 상속(유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02.12.30, 2005.12.31>
(2) 제1항의 경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중에서 피상속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전문개정 1999.12.28]
  • 제17조 (상속재산의 관리인 <개정 1999.12.28>) (1) 제16조제1항의 경우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독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2) 제16조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대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74.12.27>
(3) 제16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 피상속인에게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개정 1974.12.27>

제3절 연대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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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 (공유물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1) 공유물(공동주택의 경우를 제외한다)·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2)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1. 분할되는 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이하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라 한다)
(3)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 해산되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2.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4)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15조의 규정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06.12.30>
(5) 제1항 내지 제4항의 연대납세의무 또는 연대납입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제419조, 제421조, 제423조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31, 2006.12.30>
[전문개정 1999.12.28]

제4절 제2차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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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 (제2차납세의무의 통칙)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제20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2) 제2차납세의무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제1항의 납부 또는 납입의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기경과후 7일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15일이내)에 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0일이내로 한다. <개정 1974.12.27, 1976.12.31>
  • 제20조 (청산인등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법인에 부과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당해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함으로 인하여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청산인과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가 체납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청산인은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을 한도로,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재산을 한도로 각각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개정 1978.12.6>
  • 제21조 삭제 <1974.12.27>
  • 제22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1993.12.27, 1999.12.28, 2006.12.30, 2007.12.31>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본조신설 1974.12.27]
  • 제23조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1) 지방세(2이상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납부 또는 납입기한이 뒤에 도래한 지방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때
2.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되어 있는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전문개정 1974.12.27]
  • 제24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1)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때에는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1999.12.28>
(2) 제1항에서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의 경우에는 그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포괄승계로 본다)한 자로서 양도인이 사업을 영위하던 장소에서 양도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종목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9.12.28>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3.12.27>

제5절 납세의 고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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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조 (납세의 고지) (1)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2) 납세고지서 및 납입통지서의 발부시기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5.12.6>
1. 납기한이 일정한 것에 대하여는 납기개시 5일전
2. 납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징수결정을 한 때
3. 법령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등을 한 것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
  • 제25조의2 (부과취소 및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6.12.31]
  • 제26조 (납기전징수)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부 또는 납입의 의무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기타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강제집행을 받을 때
3. 파산의 선고를 받을 때
4. 경매가 개시되었을 때
5. 법인이 해산한 때
6.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
7.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구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그 뜻을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을 때에는 납기한의 변경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6>
  • 제26조의2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1)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나 신고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의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의 사망·질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담보의 요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납부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전문개정 1994.12.22]
  • 제26조의3 (물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5.1.5>
[본조신설 1998.12.31]
  • 제26조의4 (분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5, 2007.12.31>
[본조신설 1998.12.31]
  • 제27조 (가산금 및 독촉) (1)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31>
(2)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93.12.27>
(3)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은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이내)에 10일이내의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전에 징수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88.12.26, 1993.12.27>
(4) 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8.12.26, 2000.12.29>
[전문개정 1984.12.24]
  • 제27조의2 (가산세의 부과와 면제)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당해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2.29]
  • 제28조 (체납처분)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기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수시 부과를 하는 경우에 당해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개정 1974.12.27>
(3) 제2항의 규정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그 납기를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74.12.27>
(4) 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하는 것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신설 1974.12.27>

제6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소멸 <신설 19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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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1)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1999.12.28, 2000.12.29, 2001.4.7, 2001.12.29, 2005.1.5, 2005.12.31, 2006.12.30>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세 :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3. 면허세 :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4. 주민세
가. 균등할 : 과세기준일
나. 소득할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5. 자동차세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5의2. 주행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6.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 과세기준일
7. 농업소득세 :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때
8. 도축세 : 소·돼지를 도살하는 때
9. 레저세 :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10. 담배소비세 :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때
11. 사업소세
가. 재산할 : 과세기준일
나. 종업원할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12. 지역개발세
가.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발전용수를 수력발전(양수발전을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때
나.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지하수를 채수하는 때
다.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때
라.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입·출항하는 때
마.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12의2. 지방교육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3.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2) 다음 각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2000.12.29>
1. 특별징수하는 주민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2. 삭제 <2000.12.29>
3. 삭제 <2000.12.29>
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본조신설 1994.12.22]
  • 제30조 (납세의무의 확정) (1) 지방세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2003.12.30>
1.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
2.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하는 때
3. 제1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2) 특별징수하는 주민세 및 도축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2000.12.29, 2007.12.31>
[본조신설 1994.12.22]
  • 제30조의2 (납부의무 또는 납입의무의 소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한다. <개정 1997.8.30>
1. 납부·납입·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2.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지방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본조신설 1994.12.22]
  • 제30조의3 (결손처분)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될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제30조의2제3호의 규정에 해당될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29>
[본조신설 1994.12.22]
  • 제30조의4 (부과의 제척기간) (1)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30>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2)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5.12.31>
1. 이 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1994.12.22]
  • 제30조의5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등) (1)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이 절에서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오납으로 인하여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3)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본조신설 1994.12.22]
  • 제30조의6 (시효의 중단 및 정지) (1)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호의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중단된다.
1. 납부 또는 납입에 관한 고지
2. 독촉 또는 납입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경과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개정 1997.8.30>
1. 고지한 납부 또는 납입기간
2. 독촉 또는 납입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3)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분납기간·징수유예기간 또는 연부연납기간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4.12.22]

제7절 지방세의 우선의 원칙 및 타채권과의 조정 <개정 19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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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조 (지방세의 우선) (1)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개정 1995.12.6>
(2)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62.12.29, 1978.12.6, 1984.12.24, 1991.12.14, 1994.12.22, 1995.12.6, 1997.12.13, 2000.12.29, 2005.12.31, 2007.4.11>
1.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중에서 지방세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인하여 생긴 금액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재산 또는 제2차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제2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와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채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이 법정기일전에 설정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공정증서로써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29, 1978.12.6, 1991.12.14, 1994.12.22>
(4)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타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지방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의 법정기일전에 가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4.12.22>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등기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하는 때에는 그 뜻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22>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제3자와 통정하여 허위로 그 재산에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이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당해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지방세의 법정기일전 1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이나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한다. <신설 1994.12.22>
[91헌가6 1991.11.25 (1991.12.14. 법률 제4415호)]
  • 제32조 (직접체납처분비의 우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당해체납처분비는 제31조제2항제3호 및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개정 1962.12.29, 1978.12.6>
  • 제33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중의 우선순위) (1)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개정 1962.12.29>
1. 체납처분비
2. 가산금
3. 지방세
(2) 제1항제3호의 경우에 있어서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도세는 본절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 군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개정 1978.12.6>
  • 제34조 (압류선착수로 인한 지방세의 우선)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하였을 경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교부청구가 있을 때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2)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하였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교부청구를 한 때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다음하여 징수한다.
  • 제35조 (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개정 1978.12.6>
  • 제36조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책임)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그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양도담보재산(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법정기일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2.28>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담보재산의 권리자에 대하여 징수할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6>
(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양도담보재산의 권리자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간주한다. <개정 1978.12.6, 1999.12.28>
(4) 제26조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78.12.6>
(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하거나 또는 양도담보재산을 압류한 후 그 재산의 양도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채무불이행 기타 변제이외의 이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양도담보재산의 환매, 재매매의 예약 기타 이에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 기한의 경과 기타 그 계약의 이행이외의 이유로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때를 포함한다)에도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절 납세보전 <개정 19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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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조 (납세관리인)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2) 납세관리인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중 이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8.12.6>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1962.12.29>
  • 제38조 (납세증명서의 제출등 <개정 1999.12.28>)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에 관한 납세증명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12.28>
(2)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28>
[전문개정 1974.12.27]
  • 제39조 삭제 <1999.12.28>
  • 제40조 (관허사업의 제한)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에는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에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의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당해 지방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4)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4.12.27]

제9절 징수유예등 <개정 19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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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조 (징수유예등의 요건 <개정 1994.12.22>)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 및 체납처분등 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1978.12.6, 1994.12.22>
1. 풍수해·낙뢰·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함으로써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2) 삭제 <1994.12.22>
[전문개정 1967.11.29]
  • 제41조의2 (고지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사무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7.11.29]
  • 제42조 (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4.12.22>
[전문개정 1974.12.27]
  • 제42조의2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 철회 <개정 1994.12.22>)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도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유예등을 할 수 있다. <개정 1994.12.22>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등을 한 지방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부과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1994.12.22>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등을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의 결정을 철회한 후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부과 또는 징수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1994.12.22>
[본조신설 1974.12.27]
  • 제43조 (징수유예등의 효과)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등을 한 기간중에는 그 유예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가산금·중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교부청구를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는 때에는 가산금·중가산금의 징수를 할 수 없다. <개정 2005.3.31>
[전문개정 1994.12.22]
  • 제44조 (징수유예등의 취소 <개정 1994.12.22>) (1)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취소하고 그 징수유예등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4.12.22, 2005.1.5>
1. 지방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또는 납입하지 아니할 때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 할 때
3.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의 재산상황 기타 사업의 변화로 인하여 그 유예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4. 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됨으로 인하여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등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6, 1994.12.22>

제10절 과오납금의 처리 <개정 19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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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조 (과오납금의 충당과 양도) (1)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제46조의 환부이자는 다른 미납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3.3.12, 1974.12.27>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이자를 포함한다)의 환부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부하는 연도의 수입금중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수입금중에서 환부할 수 있다. <신설 1974.12.27, 1984.12.24, 2005.12.31>
(3)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환부금(이자를 포함한다)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신설 1974.12.27>
  • 제46조 (환부이자 계산)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 또는 납입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과오납이 있을 경우에 그 과오납금을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하거나 환부할 때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날로부터 과오납금을 충당하는 날 또는 과오납금의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환부이자"라 한다)을 환부 또는 충당할 금액에 가산한다. <개정 2007.12.31>
[전문개정 1974.12.27]
  • 제47조 (환부이자의 기산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 그 기산일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3.12.30>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징수금의 환부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 또는 납입일의 익일. 다만, 그 과오납금이 2이상의 납기 또는 2회이상 분할납부 또는 납입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 또는 납입일의 익일로 하되, 과오납금이 최후에 납부 또는 납입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 또는 납입일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소급하여 계산한 과오납금의 납부 또는 납입일의 익일로 한다.
1의2. 제196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제196조의8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일할계산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부금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등록일 또는 양도일의 익일
2. 적법하게 납부 또는 납입된 지방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과오납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의 익일
3. 적법하게 납부 또는 납입된 후의 법률의 변경으로 인한 과오납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의 익일
[전문개정 1974.12.27]
  • 제48조 삭제 <1994.12.22>
  • 제49조 삭제 <1976.12.31>
  • 제50조 삭제 <1994.12.22>

제11절 서류의 송달등 <개정 1997.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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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조 (서류의 송달) (1)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대한민국 전자정부법#2|「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소등"이라 한다]에 송달한다.
(2) 명의인이 상속재단의 재산관리인인 때에는 그 재산관리인의 주소 등에 송달한다.
(3) 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등에 송달한다.
[전문개정 2006.12.30]
  • 제51조의2 (서류송달의 방법) (1)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개정 1978.12.6, 2003.12.30, 2006.12.30>
(2)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취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3)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중 지방세 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97.8.30>
(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 납입통지서, 독촉장 또는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경우에 그 서류가 납기한이 경과한 후에 도달되거나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기한이 도달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14일을 경과한 날을 납기한으로 한다. 다만,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경우 당해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그 도달한 날을 납기한으로 하고, 당해 고지서의 도달후 납기한이 도래하는 때에는 그 도래하는 날을 납기한으로 한다. <개정 1974.12.27, 1981.12.31, 2006.12.30>
(5)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한다. <신설 2006.12.30>
(6)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 등기우편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송달할 수 있다. <신설 2006.12.30>
(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30>
[본조신설 1962.12.29]
  • 제51조의3 (송달의 효력발생)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를 말한다)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6.12.30]
  • 제52조 (공시송달) (1)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62.12.29, 1978.12.6, 1981.12.31, 1999.12.28, 2001.12.29>
1.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서류수령을 거부하였을 때
2.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할 때
4.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게재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신설 1962.12.29, 1978.12.6>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서, 납입통지서 또는 최고서의 공시송달에 있어서 납기한은 제51조의2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62.12.29, 1976.12.31>
  • 제53조 (도세징수의 위임) (1) 시, 군은 그 시, 군내의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도지사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직접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76.12.31>
(2) 제1항의 도세징수의 비용은 시, 군의 부담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부율에 따라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처리비로 시·군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도세와 제6조의2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당해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6.12.31, 1979.12.28, 2000.12.29, 2007.12.31>
  • 제54조 삭제 <1976.12.31>
  • 제55조 삭제 <1976.12.31>
  • 제56조 (징수촉탁) (1) 이 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주소지 또는 재산의 소재지의 세무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징수를 촉탁하는 경우 촉탁받은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촉탁에 관한 사무비용과 송금비용 및 체납처분비를 부담하고,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촉탁한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송금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서 체납처분비를 뺀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체납처분비
[전문개정 1993.12.27]
  • 제57조 (기수의 징수금 망실에 대한 납입의무 면제) (1) 시, 군 또는 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불가피한 사고로 인하여 기수의 징수금을 망실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징수금납입의무의 면제를 시, 군세에 있어서는 시장, 군수에게,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62.12.29>
(2) 삭제 <1962.12.29>
(3)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29>
(4) 제3항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 군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78.12.6, 1998.12.31, 2008.2.29>
(5)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4항의 심사의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6, 1998.12.31, 2008.2.29>
  • 제58조 삭제 <1997.8.30>
  • 제59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지방세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당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전문개정 1994.12.22]
  • 제60조 (제3자의 납부 또는 납입)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위하여 제3자가 납부 또는 납입할 수 있다.
  • 제61조 (사해행위의 취소)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재산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정을 알면서 양수하였을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62조 (공탁) (1) 이 법 또는 이 법에 근거를 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 납세의무자, 특별징수의무자 기타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공탁할 수 있다.
(2) 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때에는 그 채권자, 납세의무자, 특별징수의무자 기타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6>
  • 제63조 (지방세에 관한 상계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으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계할 수 없다. 환부금에 관한 채권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 제64조 (세무공무원의 질문, 검사권) (1)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그 자의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1978.12.6>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특별징수의무자
3.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하는 자와 금전 또는 물품의 거래가 있는 자 또는 이러한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자 이외의 자로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직접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제1항의 경우에 당해세무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1978.12.6, 1991.12.14>
(3) 세무공무원은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 대하여 조사상 필요할 때에는 보고 기타 필요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4) 지방세에 관한 체납처분에 따르는 조사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의 예에 의한다. 이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78.12.6>
  • 제64조의2 삭제 <1997.8.30>

제12절 납세자의 권리보호 <신설 1997.8.30>

[편집]
  • 제65조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6조 내지 제69조에 규정한 사항 기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2)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1.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2.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
3. 기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1997.8.30]
  • 제66조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지방세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조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8.30]
  • 제67조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등) (1)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제출한 서류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1. 납세자가 이 법이 정하는 신고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7.8.30]
  • 제68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등) (1)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7일전에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대상세목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등으로 세무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 곤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3)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폐업등 조사결과의 통지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7.8.30]
  • 제69조 (비밀유지등) (1)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국가기관이 조세소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지방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3)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알게된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본조신설 1997.8.30]
  • 제69조의2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일부터 6월이 경과한 후 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감안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는 관보게재,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망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5)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자 명단공개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31]
  • 제70조 (과세전적부심사) (1) 납세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된 내용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8.2.29>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과세예고통지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통지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의 청구절차 및 심사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본조신설 1997.8.30]
  • 제71조 (수정신고) (1)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수정신고납부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본조신설 1997.8.30]
  • 제71조의2 (납세자보호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31]

제13절 이의신청등 <신설 1997.8.30>

[편집]
  • 제72조 (청구대상) (1)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1.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본조신설 1997.8.30]
  • 제73조 (이의신청) (1)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7.7.20>
(2) 삭제 <2005.12.31>
[본조신설 1997.8.30]
  • 제74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개정 2008.2.29>) (1)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5.12.31, 2008.2.29>
(2)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31, 2007.7.20, 2008.2.29>
[본조신설 1997.8.30]
  • 제74조의2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12.30]
  • 제75조 (청구기한의 연장등) (1)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이 제26조의2에 규정하는 사유(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사유에 한한다)로 인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기간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은 그 기간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및 소멸한 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우편으로 제출(「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가 신청기간 또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에 적법한 신청 또는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2008.2.29>
(3) 제73조·제74조 및 제80조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1.12.29>
[본조신설 1997.8.30]
  • 제76조 (보정요구) (1) 제73조·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불복사유를 입증할 증빙의 미비로 심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2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문서로써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은 제77조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7.8.30]
  • 제77조 (결정등) (1)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5.1.5, 2008.2.29>
1.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2.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3.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청구의 목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당해 처분청을 기속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처분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4)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제72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제7장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8.2.29>
[본조신설 1997.8.30]
  • 제7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이 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목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법 제11조·제12조·제16조·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5.12.31>
(2)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의 목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제56조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8.2.29>
[본조신설 1997.8.30]
  • 제79조 (청구의 효력등) (1)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심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7.8.30]
  • 제80조 (감사원심사청구의 청구기간)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5.12.31>
[본조신설 1997.8.30]
  • 제81조 삭제 <2001.12.29>

제14절 보칙 <신설 1997.8.30>

[편집]
  • 제82조 (「국세기본법」등의 준용 <개정 2005.12.31>)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31>
[본조신설 1997.8.30]
  • 제83조 (「국고금관리법」의 준용 <개정 2005.1.27, 2005.12.31>)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7, 2005.12.31>
[본조신설 1997.8.30]
  • 제84조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한 「조세범처벌법」등의 준용 <개정 2005.12.31>) (1)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 <개정 2007.12.31>
(2) 제1항의 범칙행위의 처벌에 있어서는 조세범처벌절차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세범처벌절차법령중 국세청·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는 특별시·도·광역시 또는 구·시·군으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특별시장·도지사·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시장·군수로 본다.
[본조신설 1997.8.30]
  • 제85조 (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등으로 포탈된 지방세는 그 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1997.8.30]
  • 제86조 (매각·등기·등록 관계서류의 열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토지·건축물 등 과세물건의 매각·등기·등록 기타 현황에 대한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5.1.5>
[본조신설 1999.12.28]
  • 제86조의2 (과세자료 제출요구 등)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과세자료 제출기관(이하 "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과세자료 제출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자료제출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31]
  • 제87조 (지방세 업무의 전산처리) (1) 지방세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서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31]
  • 제88조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1)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2)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이사로서 구성하고, 감사 1인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학계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자를 각각 같은 수로 추천·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3)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4)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은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12.31]
  • 제89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1)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직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6조의2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의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6조의3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31]

제2장 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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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및 제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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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0조 삭제 <1973.3.12>
  • 제91조 삭제 <1973.3.12>
  • 제92조 삭제 <1973.3.12>

제3절 삭제 <197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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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3조 삭제 <1973.3.12>
  • 제94조 삭제 <1973.3.12>
  • 제95조 삭제 <1973.3.12>
  • 제96조 삭제 <1973.3.12>
  • 제97조 삭제 <1973.3.12>
  • 제98조 삭제 <1973.3.12>
  • 제99조 삭제 <1973.3.12>
  • 제100조 삭제 <1973.3.12>
  • 제101조 삭제 <1962.12.29>
  • 제102조 삭제 <1973.3.12>
  • 제103조 삭제 <1973.3.12>
  • 제103조의2 삭제 <1973.3.12>

제4절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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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관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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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62.12.29, 1963.12.14, 1966.8.3, 1967.11.29,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8.12.26,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5.12.6, 1997.8.30, 1998.12.31, 2000.1.28, 2000.12.29, 2001.12.29, 2005.12.31, 2008.2.29, 2008.3.21>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2. 차량·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나 삭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2의2. 기계장비 :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의3. 입목,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을 말한다.
2의4. 항공기 : 사람이 탑승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토지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 :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선박, 기선·범선·전마선등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배를 말한다.
6. 광업권, 「광업법」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을 말한다.
7.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을 말한다.
7의2. 골프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7의3. 콘도미니엄회원권,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7의4.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원제종합체육시설업에 있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를 말한다.
7의5. 승마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9. 건축 :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을 말한다.
10. 개수 : 「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11. 삭제 <2000.12.29>
  •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개정 1994.12.22>) (1)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 2005.12.31>
(2)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5.8.4, 2005.12.31>
(3) 삭제 <2000.12.29>
(4)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1973.3.12>
(5)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
(6)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 2005.12.31>
(7) 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76.12.31>
(8)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에 한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4.12.22, 2007.7.20>
(9)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5.12.6, 2001.12.29, 2007.12.31>
(10) 「주택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7.8.30, 2003.5.29, 2005.1.5, 2005.12.31>
  • 제106조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1)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28, 2005.1.27, 2005.12.31>
[전문개정 1994.12.22]
  •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1991.12.14, 1994.12.22, 1995.12.6, 1997.8.30, 2000.12.29, 2005.12.31>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의 취득
3. 삭제 <1994.12.22>
4. 삭제 <1994.12.22>
5.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6.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건축물의 취득.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7. 삭제 <1994.12.22>
[전문개정 1986.12.31]
  • 제108조 (천재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하는 경우 및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이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새로이 건조, 종류의 변경 또는 대체취득한 선박의 톤수가 종전의 선박의 톤수를 초과하는 경우 및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신제품 구입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1995.12.6, 1997.8.30, 2000.12.29, 2007.12.31>
1. 복구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2. 선박을 건조하거나 종류의 변경을 하는 경우
3.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전문개정 1994.12.22]
  • 제109조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6.12.31, 1990.12.31, 1991.12.14, 1993.12.27, 1994.12.22, 1995.12.6, 2000.12.29, 2001.12.29, 2002.2.4, 2005.12.31, 2006.12.28, 2007.4.11, 2007.12.31>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가.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내의 지역
다.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연접한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2. 농지(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신설 1990.12.31, 1991.12.14>
(3)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2005.12.31, 2007.12.31>
1. 환지계획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 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지정 또는 정비구역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에 한한다.
(4) 제3항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29>
[전문개정 1986.12.31]
  •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6, 1997.8.30, 2000.12.29, 2002.2.4, 2003.5.29, 2005.1.5, 2005.12.31, 2007.12.31>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다만, 「주택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다. 수탁자의 경질로 인하여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2. 환매권의 행사 등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가.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
다.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
3. 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나.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4.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후에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의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전문개정 1994.12.22]
  • 제110조의2 삭제 <1994.12.22>
  • 제110조의3 삭제 <1994.12.22>
  • 제110조의4 삭제 <1994.12.22>
제2관 과세표준과 세율
[편집]
  • 제111조 (과세표준) (1)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개정 1978.12.6>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개정 1995.12.6, 2000.2.3, 2005.1.5, 2005.12.31, 2007.12.31, 2008.2.29>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3)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개정 1967.11.29, 1970.1.1, 1973.3.12, 1981.12.31, 1986.12.31, 1993.6.11, 1997.8.30, 1999.12.28, 2000.12.29>
(4)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개정 1967.11.29, 1973.3.12, 1981.12.31, 1984.12.24, 1988.4.6,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 2005.12.31>
(5)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신설 1963.12.14, 1966.8.3,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8.12.26, 1991.12.14, 1994.12.22, 2005.12.31>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6)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 <신설 2000.12.29>
(7)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73.3.12, 1978.12.6, 1979.12.28, 1988.12.26, 1995.12.6>
(8)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29>
  • 제112조 (세율) (1)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개정 1976.12.31, 1997.8.30>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1998.12.31, 2003.12.30, 2005.12.31, 2007.12.31, 2008.9.26>
1.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附屬土地).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고급선박 :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6. 삭제 <2000.12.29>
(3)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과세물건(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31, 2001.12.29, 2002.12.30, 2005.12.31, 2007.12.31>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6, 1998.12.31, 2008.2.29>
(5) 삭제 <1998.12.31>
(6)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신설 1997.8.30>
[전문개정 1967.10.28]
  • 제112조의2 (세율적용) (1)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2.28, 2001.12.29, 2005.12.31>
1.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 제112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3. 제112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
(2) 고급주택·별장·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로 한다. <개정 2000.12.29>
(3) 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 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에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자가 다른 때에는 그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것으로 보아 동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공장 신설 또는 증설에 착수한 날까지의 기간이 5년을 경과한 사업용 과세대상물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6.12.31>
(4) 동일한 취득물건에 대하여 2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1974.12.27]
  • 제112조의3 삭제 <2000.12.29>
  • 제113조 (면세점 <개정 1973.3.12>) (1) 취득가액이 50만원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90.12.31>
(2)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취득을 1건의 토지의 취득 또는 1구의 건축물의 취득으로 간주하여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73.3.12>
제3관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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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4조 (납기) 취득세의 납기는 당해도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15조 (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1994.12.22>
[전문개정 1976.12.31]
  • 제116조 삭제 <1962.12.29>
  • 제117조 삭제 <1973.3.12>
  • 제118조 (통보등) 다음 각호의 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연부로 매각한 것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매각일로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31, 1988.4.6, 1994.12.22>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재투자기관을 포함한다)
3.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재단을 포함한다)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기관 및 단체
[전문개정 1979.12.28]
  • 제119조 삭제 <1999.12.28>
  • 제120조 (신고 및 납부 <개정 1994.12.22, 2003.12.30>)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3.3.12, 1984.12.24, 1988.12.26, 1994.12.22, 1995.12.6, 1997.8.30, 2003.12.30>
(2)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22, 2000.12.29, 2003.12.30>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22, 2003.12.30>
  •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개정 1994.12.22>)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3.12.30>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취득세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79.12.28, 1994.12.22, 2003.12.30>
[전문개정 1976.12.31]
  • 제121조의2 (기한후 신고) (1) 제120조에서 정한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그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받기 전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본조신설 2003.12.30]
  • 제122조 삭제 <1963.12.14>
  • 제123조 삭제 <1994.12.22>

제5절 등록세 <개정 197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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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4조 (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전문개정 1976.12.31]
  • 제125조 (납세지) 등록세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일 현재 등기 또는 등록할 재산의 소재지나 등기 또는 등록권자의 주소지 해당사무소 또는 영업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개정 1979.4.16, 1986.12.31, 1993.12.27, 1994.12.22, 2002.12.30, 2005.1.5, 2005.12.31, 2007.8.3>
1.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
2. 선박등기 및 「선박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선박의 등록
선적항 소재지
2의2. 자동차등록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지
2의3. 건설기계 등록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등록지
3. 항공기 등록
항공기의 정치장 소재지
4. 법인등기
등기에 관련되는 본점·지점 또는 주사무소·분사무소등의 소재지
5. 상호등기
영업소 소재지
6. 광업권 등록
광구소재지
7. 어업권 등록
어장소재지
8. 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등록
저작·출판·저작인접·컴퓨터프로그램저작·데이터베이스제작권자 주소지
9.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의 등록
등록권자 주소지
10. 상표·서비스표 등록
주사무소 소재지
11. 영업의 허가등록
영업소 소재지
12. 기타 등기·등록
등기 또는 등록관청 소재지
13. 동일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2개이상의 시·도에 걸쳐 소재하고 있어 등록세를 시·도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 소재지 도에서 부과한다.
14.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2이상의 저당권의 등기 또는 등록에 있어서는 이를 하나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보아 그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기 또는 등록하는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 소재지 도에서 부과한다.
15.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전문개정 1976.12.31]
  • 제126조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1)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기·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기·등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28, 2005.1.27, 2005.12.31>
[전문개정 1994.12.22]
  •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개정 1991.12.14, 1994.12.22, 1995.12.6, 1997.8.30, 2000.12.29, 2005.12.31, 2007.12.31>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및 선박의 등기
3.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과 합병의 등기
4. 삭제 <1994.12.22>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기 또는 등록
(2) 삭제 <1995.12.6>
[전문개정 1986.12.31]
  • 제127조의2 (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 (1)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기·등록(종전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말소등기·등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6, 2007.12.31>
(2)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94.12.22]
  • 제128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2.4, 2003.12.30, 2005.12.31>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등록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등록
나.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할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 다만, 위탁자의 상속인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보아 등록세를 부과한다.
다. 신탁의 수탁자 경질의 경우에 신수탁자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
2.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등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
나.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
3.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
4.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소관청의 지번변경, 계량단위의 변경, 등기·등록 담당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기·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단위등의 단순한 표시변경·회복 또는 경정등기·등록
5.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7항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제6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을 복구하기 위한 당해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대한 등록
[전문개정 1994.12.22]
  • 제128조의2 삭제 <1994.12.22>
  • 제128조의3 삭제 <1994.12.22>
  • 제129조 (담보부사채의 등기등록의 특례) 신탁계약에 의한 물상담보부사채로서 그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것의 저당권의 설정의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사채에 관한 「담보부사채신탁법」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로 보아 그 회의 발행금액을 채권금액으로 보고 등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05.12.31>
[전문개정 1976.12.31]
  • 제130조 (과세표준) (1)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4.12.22, 1995.12.6>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신설 1979.12.28, 1995.12.6>
(3)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1995.12.6>
(4)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5)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범위 및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5.12.6>
[전문개정 1976.12.31]
  •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1)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9.12.28, 1981.12.31, 1988.12.26, 1991.12.14, 1995.12.6, 1997.8.30, 2005.1.5>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다만,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4. 소유권의 보존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5.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6.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 지상권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2) 저당권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3) 지역권

요역지가액의 1,000분의 2

(4) 전세권

전세금액의 1,000분의 2

(5)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1,000분의 2

7.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1)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2)가등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8.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등기

매1건당 3,000원

(2)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부동산가액으로 한다.
(3)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세액이 3,000원미만인 때에는 3,000원으로 한다. <개정 1979.12.28, 1991.12.14>
(4) 제1항제8호중 건축물면적이 증가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로 보고 등록세를 부과한다.
(5)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신설 1997.8.30>
[전문개정 1976.12.31]
  • 제132조 (선박등기의 세율) (1) 선박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9.12.28, 1988.12.26, 1991.12.14>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선박가액의 1,000분의 5
2. 증여, 유증 기타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선박가액의 1,000분의 10
3. 선박소유권의 보존 선박가액의 1,000분의 0.2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선박가액의 1,000분의 10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등기 : 매1건당 7,500원
(2)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선박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선박가액으로 한다. <개정 1988.12.26>
[전문개정 1976.12.31]
  • 제132조의2 (자동차등록의 세율) (1)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26, 1990.12.31, 1991.12.14, 1995.12.6, 1998.12.31>
1. 신규등록 및 소유권이전등록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2. 저당권설정등록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3. 제1호 및 제2호외의 등록

매1건당 7,500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승용자동차외의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0.12.31, 1991.12.14, 1995.12.6, 1998.12.31>
1. 신규등록 및 소유권 이전등록
가. 비영업용 :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3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나. 영 업 용 :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20
2. 저당권 설정등록 :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3. 제1호 및 제2호외의 등록

매 1건당 7,500원

(3) 삭제 <1998.12.31>
[본조신설 1979.4.16]
  • 제132조의3 (건설기계등록의 세율) (1)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신규등록 및 소유권 이전등록

건설기계가액의 1,000분의 10

2. 저당권설정등록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3. 제1호 및 제2호외의 등록

매 1건당 5,000원

(2) 제1항제1호의 경우 건설기계가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건설기계가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4.12.22]
  • 제133조 (신탁재산등기의 세율) 신탁재산인 부동산 또는 선박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소유권취득의 등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1. 부동산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다만,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수익자가 될 때에는 1,000분의 5
2. 선박 : 선박가액의 1,000분의 10
[전문개정 1976.12.31]
  • 제134조 (소형선박등록의 세율 <개정 2002.12.30>) 「선박법」제8조제1항에 따라 소형선박으로 등록을 받을 때에는 선박가액의 1,000분의 0.2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세의 산출세액이 3,000원미만인 경우에는 3,000원으로 한다. <개정 1991.12.14, 2002.12.30, 2005.12.31, 2007.8.3>
[전문개정 1979.12.28]
  • 제135조 (항공기등록의 세율) 항공기에 대한 신규 및 소유권 이전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최대리륙중량 5,700킬로그램이상의 항공기등록 : 그 가액의 1,000분의 0.1
2. 제1호 이외의 항공기등록 : 그 가액의 1,000분의 0.2
[전문개정 1979.12.28]
  • 제136조 (공장 및 광업재단등기의 세율) 공장재단등기부 및 광업재단등기부에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9.12.28, 1991.12.14>
1. 저당권의 취득 : 채권금액의 1,000분의 1
2. 제1호 이외의 등기 또는 등록 : 매 1건당 4,500원
[전문개정 1976.12.31]
  • 제137조 (법인등기의 세율) (1) 법인이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9.12.28, 1991.12.14, 2005.12.31>
1. 상사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불입: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2.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불입: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

(2) 출자의 총액 또는 재산의 총액의 증가:

불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

3.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의 총액 또는 자산의 총액의 증가(「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의 경우를 제외한다) :
증가한 금액의 1,000분의 1
4.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매 1건당 75,000원

5.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매 1건당 23,000원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등기:

매 1건당 23,000원

(2)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 세액이 75,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75,000원으로 한다. <개정 1979.12.28, 1991.12.14>
[전문개정 1976.12.31]
  • 제138조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1.12.31, 1986.12.31, 1993.12.27, 1998.12.31, 2000.12.29, 2001.12.29, 2002.12.30, 2005.12.31, 2006.12.30>
1.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2.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4.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제137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6, 1998.12.31, 2008.2.29>
[전문개정 1976.12.31]
  • 제139조 (상호등 등기의 세율) 다음 사항에 대하여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9.12.28, 1991.12.14>
1. 상호의 설정 또는 취득 : 매 1건당 45,000원
2. 지배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 매 1건당 6,000원
3. 선박관리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 매 1건당 6,000원
[본조신설 1976.12.31]
  • 제140조 (기타 등기의 세율) 제131조 내지 제139조 이외의 등기에 대하여는 매 1건당 6,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9.12.28, 1991.12.14>
[본조신설 1976.12.31]
  • 제141조 (광업권등록의 세율) (1) 광업권에 관하여 광업권원부에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9.12.28, 1991.12.14>
1. 광업권설정 : 매 1건당 90,000원
2. 광업권의 변경
(1) 증구 또는 증감구 : 매 1건당 38,000원
(2) 감구 : 매 1건당 7,500원
3. 광업권의 이전 :
(1) 상속 : 매 1건당 15,000원
(2)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 매 1건당 60,000원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등록 : 매 1건당 6,000원
(2) 광업권의 존속기간만료전에 존속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광업권의 설정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1976.12.31]
  • 제142조 (어업권 등록의 세율) 어업권에 관하여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9.12.28, 1991.12.14>
1. 어업권의 이전 :
(1) 상속 : 매 1건당 3,000원
(2)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 매 1건당 23,000원
2. 어업권의 지분의 이전 :
(1) 상속 : 매 1건당 1,500원
(2)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 매 1건당 12,000원
3. 어업권설정을 제외한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등록 : 매 1건당 4,500원
[본조신설 1976.12.31]
  • 제143조 (저작권 등록등의 세율) 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2006.12.28>
1. 저작권등의 상속

매 1건당 3,000원

2. 「저작권법」 제54조·제63조제3항·제90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중 상속외의 등록

매 1건당 23,000원

2의2.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중 상속외의 등록

매 1건당 11,500원

3. 제1호 내지 제2호의2외의 등록

매 1건당 1,500원

[전문개정 1991.12.14]
  • 제144조 삭제 <1991.12.14>
  • 제145조 (특허권 등록등의 세율)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관하여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9.12.28, 1991.12.14, 2005.12.31>
1. 상속에 의한 특허권등의 이전 : 매 1건당 6,000원
2.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특허권등의 이전 : 매 1건당 9,000원
[본조신설 1976.12.31]
  • 제146조 (상표·서비스표등록의 세율 <개정 1991.12.14>) 상표 또는 서비스표에 관하여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9.12.28, 1991.12.14, 2003.12.30, 2005.12.31, 2007.12.31>
1. 「상표법」 제41조제43조에 따른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설정 및 존속기간갱신 : 매 1건당 3,800원
2.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이전(「상표법」 제86조의30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을 제외한다)
(1) 상속 :

매 1건당 6,000원

(2)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 매 1건당 9,000원
[본조신설 1976.12.31]
  • 제147조 삭제 <1997.8.30>
  • 제148조 삭제 <1998.12.28>
  • 제149조 삭제 <2001.12.29>
  • 제150조 (동일채권의 2종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 동일채권을 위하여 저당권에 관하여 종류를 달리하는 2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을 경우에 등록세의 부과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6.12.31]
  • 제150조의2 (신고 및 납부 <개정 2003.12.30>) (1)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1.12.29, 2003.12.30>
(2) 등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2003.12.30>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세 산출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는 해당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5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3.12.30>
[본조신설 1994.12.22]
  • 제150조의3 (특별징수) (1)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상표권 등록(「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으로서 「상표법」 제86조의31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등록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특별징수하여 그 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당해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고 해당 등록세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2)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대하여는 해당 등록기관의 장이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특별징수하여 그 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당해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고 해당 등록세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3)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한 등록세를 납입하기 전에 당해 권리가 등록되지 아니하였거나 과오징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특별징수한 등록세를 직접 환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12.31>
[전문개정 2005.1.5]
  • 제15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전문개정 2003.12.30]
  • 제151조의2 (등기자료의 통보) (1)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등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등기·등록관서의 장이 등기·등록을 필한 경우에는 등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등기·등록의 신청서부본에 접수년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등기·등록일로부터 7일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등록사업를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처리된 등기·등록자료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2, 1998.12.31, 2008.2.29>
[본조신설 1979.12.28]

제6절 레저세 <개정 200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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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2조 (과세대상) 레저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2.31>
1. 「경륜·경정법」에 의한 경륜 및 경정
2.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경마
3.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교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전문개정 2001.12.29]
  • 제153조 (납세의무자)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하 이 절에서 "경륜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당해 과세대상사업장(이하 이 절에서 "경륜장등"이라 한다)과 장외발매소가 소재하는 도에 각각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전문개정 2001.12.29]
  • 제154조 (과세표준 및 세율) (1)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으로 한다.
(2) 레저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1.12.29]
  • 제155조 (신고 및 납부 <개정 1994.12.22, 2003.12.30>)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장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27, 1994.12.22, 2001.12.29, 2003.12.30>
[본조신설 1988.12.26]
  • 제156조 (장부비치의 의무) 납세의무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륜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27, 2001.12.29>
[본조신설 1988.12.26]
  • 제157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개정 2003.12.30>) (1) 납세의무자가 제15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3.12.30>
1.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납세의무자가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1993.12.27>
[본조신설 1988.12.26]
  • 제158조 (납세시설) (1) 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세상 필요한 시설을 하게 하거나 징수사무의 보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3.12.27>
(2) 제1항의 경우에 도지사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3.12.27>
[본조신설 1988.12.26]

제7절 및 제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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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8조의2 삭제 <1976.12.31>
  • 제159조 삭제 <1976.12.31>

제9절 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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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0조 (정의) (1) 이 절에서 "면허"라 함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그 규모 등을 참작하여 제1종 내지 제5종으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12.29]
  • 제161조 (납세의무자 등) (1) 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의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그 면허세를 부과한다.
(3)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와 건축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
[전문개정 2000.12.29]
  • 제162조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취득한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94.12.22]
  • 제163조 (용도구분등에 의한 비과세)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면허(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0.12.31, 1991.12.14, 1994.12.22, 1997.8.30, 2000.12.29, 2001.12.29>
1. 삭제 <2001.12.29>
2. 광업권의 설정·변경·이전 기타 등록
3. 어업권에 관한 면허중 설정을 제외한 등록
4. 삭제 <2001.12.29>
5.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6.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면허세의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허
[전문개정 1986.12.31]
  • 제163조의2 삭제 <1974.12.27>
  • 제164조 (세율) (1) 면허세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
|  구   분   |  인구 50만이상 시 |   기  타  시    |       군        |
|            |  및 자치구 아닌 구|                 |                 |
|            |  가 설치된 시     |                 |                 |
+-------------+--------------------+------------------+------------------+
|   제1종    |        45,000원   |      30,000원   |      18,000원   |
|   제2종    |        36,000원   |      22,500원   |      12,000원   |
|   제3종    |        27,000원   |      15,000원   |       8,000원   |
|   제4종    |        18,000원   |      10,000원   |       6,000원   |
|   제5종    |        12,000원   |       5,000원   |       3,000원   |
+-------------+--------------------+------------------+------------------+
(2)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시의 동지역(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부적합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동지역을 제외한다)은 시로, 읍·면지역(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부적합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동지역을 포함한다)은 군으로 보며, "인구 50만이상 시"라 함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1994.12.22, 2001.12.29>
(3) 광역시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군지역은 이를 군으로, 그 밖의 지역은 이를 시로 본다. <신설 1995.12.6>
[전문개정 1990.12.31]
  • 제165조 (신고납부 등) (1)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기 전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소재지 또는 주소지(이하 이 절에서 "납세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군에 그 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새로이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 받은 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 받은 때에 당해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분의 면허세를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그 다음 연도에 납부할 면허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1. 당해 면허에 대한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있는 면허 :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2. 당해 면허에 대한 별도의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없는 면허 :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
(2) 유효기간이 정하여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세에 대하여는 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신설 2006.12.30>
[전문개정 2000.12.29]
  • 제166조 (납세의 효력) 피상속인이 납부한 면허세는 이를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납부한 면허세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167조 (이미 납부한 면허세에 대한 조치) (1) 시장·군수는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서의 교부 또는 송달을 받기 전에 면허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면허신청의 철회 기타 사유로 당해 면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過誤納金)의 처리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한 면허세를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6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면허를 받은 후에 면허유효기간의 종료, 면허의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면허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면허세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0.12.29]
  • 제168조 (면허시의 납세확인) (1) 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세의 납부 여부의 확인을 위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12.29]
  • 제169조 (면허의 취소) (1) 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부여기관에 대하여 그 면허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62.12.29, 1966.8.3, 1981.12.31>
(2) 면허부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6>
(3) 면허부여기관이 제2항 또는 기타사유로 면허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할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29, 1978.12.6, 1981.12.31, 1988.4.6>

제10절 특별시세 또는 광역시세인 주민세·특별시분 재산세·자동차세·주행세·농업소득세·담배소비세·도축세·도시계획세 <개정 1995.12.6, 1999.12.28, 2000.12.29, 2007.7.20>

[편집]
  • 제170조 (준용) 제3장의 시·군세에 관한 규정은 특별시세 또는 광역시세인 주민세·특별시분 재산세·자동차세·주행세·농업소득세·담배소비세·도축세·도시계획세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군 또는 시장·군수는 각각 특별시와 광역시 또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으로 본다. <개정 1981.12.31, 1986.12.31, 1988.4.6, 1988.12.26, 1991.12.14, 1995.12.6, 1999.12.28, 2000.12.29, 2007.7.20>
[전문개정 1976.12.31]

제11절 삭제 <197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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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1조 삭제 <1976.12.31>

제3장 시·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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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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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2조 (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12.22, 2000.12.29, 2005.12.31>
1. "균등할"이라 함은 제1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소득할"이라 함은 소득세할·법인세할 및 농업소득세할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자로서 당해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법인세할"이라 함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5. "농업소득세할"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농업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6. "사무소 또는 사업소"라 함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7. "사업장"이라 함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1976.12.31]
  • 제173조 (납세의무자) (1) 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시·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시·군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장을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1979.12.28, 1994.12.22, 1995.12.6, 2000.12.29>
(2)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본조신설 1976.12.31]
  • 제174조 (비과세)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는 균등할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6.12.31, 1988.12.26, 1994.12.22, 2001.12.29, 2005.12.31>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2. 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 및 주한외국원조단체
3. 주한외국정부기관이나 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대한민국의 정부기관·국제기구 또는 이에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주민세와 동일한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국가 또는 그 국적을 가진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12.22>
[본조신설 1976.12.31]
  • 제175조 (납세지등) (1) 균등할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마다 각각 부과한다. <개정 1997.8.30>
1.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주소지
2. 시·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 사업장 소재지
3. 법인 : 사업장 소재지
(2) 삭제 <1994.12.22>
(3) 소득할은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업소득세의 각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수시부과한다. 다만, 법인세할에 있어서 법인의 사업장이 2이상의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에 소재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각각 부과한다. <개정 1994.12.22, 1997.8.30, 2000.12.29>
(4)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하는 소득할중 다음 각호의 소득세할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군에서 부과한다. <개정 2002.12.30, 2005.12.31>
1.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할 : 납세의무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군
2.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할 : 그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시·군. 다만,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복권의 당첨금 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 지급하는 경우의 당첨금 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은 해당 당첨복권의 판매지, 연금소득 중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은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주소지, 사업소득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은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한다.
[본조신설 1976.12.31]
  • 제176조 (세율) (1) 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1.12.14, 1993.12.27, 1994.12.22, 1995.12.6, 1998.12.31>
1. 개인의 세율
가. 시·군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 시장·군수가 1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나. 시·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의 표준세율 : 50,000원
2. 법인의 표준세율
  ┌─────────────────────────────┬─────┐
│                             구분                         │   세액   │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500,000원 │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          │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의 종업원(제243조제6호의 규정에│          │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가 100인을    │          │
│초과하는 법인                                             │          │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초과 100억원이하 법인으로서  │350,000원 │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          │
│초과하는 법인                                             │          │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200,000원 │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이하인    │          │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인     │          │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          │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          │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이하 30억원초과 법인으로서   │100,000원 │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이하인    │          │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       │          │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          │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          │
├─────────────────────────────┼─────┤
│기타 법인                                                 │ 50,000원 │
└─────────────────────────────┴─────┘
(2)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
│    구분    │          세율            │
├──────┼─────────────┤
│소득세할    │소득세액의 100분 10       │
│            │                          │
│법인세할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
│            │                          │
│농업소득세할│농업소득세액의 100분의 10 │
└──────┴─────────────┘
(3)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세의 세율을 제1항제1호나목·동항제2호 및 제2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4) 삭제 <1998.12.31>
(5) 삭제 <1998.12.31>
[본조신설 1976.12.31]
  • 제177조 (징수방법) (1) 주민세의 징수는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와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1993.12.27>
(2) 주민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균등할 및 소득할의 합산액을 동시에 부과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균등할과 소득할을 각각 부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6.12.31]
  • 제177조의2 (신고 및 납부 <개정 2003.12.30>) (1)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연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6, 1997.8.30, 2000.12.29, 2003.12.30, 2005.12.31>
(2)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17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1997.8.30, 1999.12.28, 2003.12.30, 2005.12.31>
1.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2.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3. 삭제 <1999.12.28>
4.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3)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3.12.30>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4)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7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신설 1999.12.28, 2003.12.30>
(5) 법인세할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할주민세 산출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31>
[전문개정 1994.12.22]
  • 제177조의3 (수정신고납부) (1) 납세의무자는 제177조의2 및 제17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제17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를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5.12.31, 2006.12.30>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납부를 하는 때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환부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와 동시에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음 연도분 법인세할에서 환부받을 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납부로 인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4.12.22]
  • 제177조의4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1)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2)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3) 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7월말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5.12.31, 2008.2.29>
(4)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9.12.28]
  • 제178조 (소득할의 계산방법) (1) 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2005.12.31>
(2)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법인세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5.12.31>
[전문개정 1994.12.22]
  • 제179조 (소액불징수) 주민세(특별징수분을 제외한다)의 세액이 2,000원미만인 때에는 주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9.12.28, 1994.12.22, 1998.12.31>
[본조신설 1976.12.31]
  • 제179조의2 삭제 <1994.12.22>
  • 제179조의3 (특별징수) (1) 「소득세법」·「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법인세액에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특별징수세액"이라 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5.12.31>
(2)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입할 수 있다. <개정 1995.12.6, 1999.12.28, 2005.12.31>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입한 경우에는 그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에는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가산세는 이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4) 「소득세법」 제149조 내지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세액에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조합원으로부터 주민세로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시장·군수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조합이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또는 미달하게 납입한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1997.12.13, 2005.12.31>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7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한 시·군별 특별징수세액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그 과부족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군에 납입하여야 할 특별징수세액에서 가감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감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납입하는 특별징수세액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12.30>
[본조신설 1976.12.31]
  • 제179조의4 (세액통보) 세무서장이 원천징수할 소득세액·법인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을 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1월이내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31, 1994.12.22, 1999.12.28, 2002.12.30>
[본조신설 1976.12.31]
  • 제179조의5 (징수교부금) 시·군은 제179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세를 특별징수하여 납입한 납세조합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6.12.31]
  • 제179조의6 삭제 <1994.12.22>

제2절 재산세 <개정 2005.1.5>

[편집]
제1관 통칙 <개정 2005.1.5>
[편집]
  •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31>
1. 토지 :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주택 : 「주택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4. 선박 : 제10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
5. 항공기 : 제104조제2호의4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전문개정 2005.1.5]
  • 제181조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1.5]
  •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1)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2.29>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임야
다.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돤 곳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1.5]
  • 제183조 (납세의무자) (1)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12.31, 2008.2.29>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3)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전문개정 2005.1.5]
  • 제184조 (납세지) 재산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1. 토지 :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2. 건축물 :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3. 주택 :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4. 선박 : 「선박법」에 의한 선적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한다.
5. 항공기 : 「항공법」에 의한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지(「항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
[전문개정 2005.1.5]
  • 제184조의2 삭제 <1994.12.22>
  • 제184조의3 삭제 <1994.12.22>
  • 제185조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1)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
2. 제18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
(2)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5.1.5]
  •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소유 부동산
3. 별정우체국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
5. 보안림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6.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7. 비상재해구조용·무료도선용·선교구성용과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8.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함이 부적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전문개정 2005.1.5]
제2관 과세표준 및 세율 <개정 2005.1.5>
[편집]
  • 제187조 (과세표준) (1)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2) 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1.5]
  • 제187조의2 삭제 <1973.3.12>
  • 제188조 (세율) (1)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2008.9.26>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 건축물
가.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나.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3. 주택
가.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4,000만원 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4. 선박
가.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2)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장 신설·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제1항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3) 시장·군수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다만, 가감조정한 세율은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6.9.1>
[전문개정 2005.1.5]
  • 제189조 (세율적용) (1)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88조제1항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88조제1항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88조제1항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188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주택별로 구분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188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4)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5.1.5]
제3관 부과징수 <개정 2005.1.5>
[편집]
  •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전문개정 2005.1.5]
  • 제191조 (납기) (1)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2.31>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2) 시장·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1.5]
  • 제192조 (징수방법 등) (1) 재산세는 관할 시장·군수가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2) 재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3) 재산세의 과세대상별 합산방법·세액산정 그 밖에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5.1.5]
  • 제193조 (소액부징수) 고지서 1매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5.1.5]
  • 제194조 (신고의무)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8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상속자
3.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4.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1.5]
  • 제195조 (재산세과세대장 등의 비치) (1) 시·군은 재산세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이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재산세과세대장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과세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전문개정 2005.1.5]
  • 제195조의2 (세부담의 상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1.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2.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06.9.1]
  • 제195조의3 (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의 설치) (1)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필요한 재산세과세자료 그 밖에 과세기초자료 등의 수집·처리 및 제공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를 설치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의 조직·운영 및 자료통수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1.5]
  • 제196조 제3장제2절의 개정으로 인해 내용이 없어짐 <2005.1.5>

제3절 자동차세 <신설 1976.12.31>

[편집]
  • 제196조의2 (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86.12.31, 2000.12.29, 2005.12.31>
[본조신설 1976.12.31]
  • 제196조의3 (납세의무자) (1) 시·군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05.12.31>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삭제 <2005.3.31>
3. 연장자
(3)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05.12.31>
[전문개정 2001.12.29]
  • 제196조의4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9.4.16, 1993.12.2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및 소방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수송·청소·오물제거와 도로공사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
3. 삭제 <1984.12.24>
4. 삭제 <1994.12.22>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본조신설 1976.12.31]
  • 제196조의5 (과세표준과 세율) (1)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개정 1990.12.31, 1991.12.14, 1994.12.22, 1995.12.6, 1998.12.31, 2000.12.29, 2005.1.5>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
│            영업용          │           비영업용         │
├───────┬──────┼───────┬──────┤
│    배기량    │시시당 세액 │   배기량     │시시당 세액 │
├───────┼──────┼───────┼──────┤
│ 1,000시시이하│    18원    │  800시시이하 │    80원    │
│ 1,600시시이하│    18원    │1,000시시이하 │   100원    │
│ 2,000시시이하│    19원    │1,600시시이하 │   140원    │
│ 2,500시시이하│    19원    │2,000시시이하 │   200원    │
│ 2,500시시초과│    24원    │2,000시시초과 │   220원    │
└───────┴──────┴───────┴──────┘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령(이하 이 호에서 "차령"이라 한다)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A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세액 n : 차령 ( 2 ≤ n ≤ 12 )

2. 기타 승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
│             영업용               │             비영업용               │
├─────────────────┼──────────────────┤
│            20,000원              │              100,000원             │
└─────────────────┴──────────────────┘
3. 승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
│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      고속버스          │      100,000원       │          -           │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           │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
4.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
│        적재정량          │       영업용         │      비영업용      │
├─────────────┼───────────┼──────────┤
│    1,000 킬로그램이하    │       6,600원        │        28,500원    │
│    2,000 킬로그램이하    │       9,600원        │        34,500원    │
│    3,000 킬로그램이하    │      13,500원        │        48,000원    │
│    4,000 킬로그램이하    │      18,000원        │        63,000원    │
│    5,000 킬로그램이하    │      22,500원        │        79,500원    │
│    8,000 킬로그램이하    │      36,000원        │       130,500원    │
│   10,000 킬로그램이하    │      45,000원        │       157,500원    │
└─────────────┴───────────┴──────────┘
5. 특수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
│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     대형특수자동차     │        36,000원      │       157,500원      │
│     소형특수자동차     │        13,500원      │        58,500원      │
└────────────┴───────────┴───────────┘
6. 3륜이하 소형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
│             영업용               │              비영업용              │
├─────────────────┼──────────────────┤
│            3,300원               │              18,000원              │
└─────────────────┴──────────────────┘
(2)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자동차의 영업용과 비영업용 및 종류의 구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1991.12.14, 2000.12.29, 2005.12.31>
[본조신설 1976.12.31]
  • 제196조의6 (납기와 징수방법) (1)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에서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    기분    │          기간          │              납기              │
├──────┼────────────┼────────────────┤
│   제1기분  │     1월부터  6월까지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
│   제2기분  │     7월부터 12월까지   │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2)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2005.12.31>
1.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3.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4.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3) 납세의무자가 년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세액(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신설 1988.12.26, 1993.12.27, 1995.8.4, 1998.12.31>
1.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연세액이 10만원이하의 자동차세액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기분의 부과시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신설 1990.12.31, 1993.12.27, 1995.8.4>
[본조신설 1976.12.31][적용 이 법(제4960호)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제2기분 자동차세부터]
  • 제196조의7 (승계취득시의 납세의무) 제196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3.12.30]
  • 제196조의8 (수시부과시의 세액계산 <개정 1999.12.28>) (1)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시·군은 그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각각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2>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및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1997.8.30, 2005.12.31>
(3) 제196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에 의하여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며,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30, 2008.2.29>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1979.12.28, 1990.12.31, 1997.8.30, 1999.12.28>
[본조신설 1976.12.31]
  • 제196조의9 삭제 <1995.12.6>
  • 제196조의10 삭제 <1995.8.4>
  • 제196조의11 삭제 <1995.8.4>
  • 제196조의12 (자동차등록증의 회수등 <개정 1986.12.31>) (1)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및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등록업무가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그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및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개정 1986.12.31, 1994.12.22, 1999.12.2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자동차등록증의 회수절차와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6.12.31, 1999.12.28>
[본조신설 1976.12.31]
  • 제196조의13 (납세증명서등의 제시 <개정 1995.12.6>) 「자동차관리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시·도를 달리하는 사용본거지의 변경등록에 한한다) 또는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와 「건설기계관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건설기계의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변경신고와 시·도를 달리하는 사용본거지의 변경신고에 한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등록관청에 자동차세영수증등 자동차세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세의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6, 2002.12.30, 2005.12.31, 2006.12.30>
[본조신설 1993.12.27][종전 제196조의13은 제196조의14로 이동<1993.12.27>]
  • 제196조의14 (체납처분) 제196조의5 내지 제196조의8에 규정된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에 부족금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6.12.31][제196조의13에서 이동, 종전 제196조의14는 제196조의15로 이동<1993.12.27>]
  • 제196조의15 (면세규정의 배제) 다른 법률중에 규정된 조세의 면제에 관한 규정은 자동차세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76.12.31][제196조의14에서 이동<1993.12.27>]

제3절의2 주행세 <신설 19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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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6조의16 (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에너지·환경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5.12.31, 2006.12.30>
[본조신설 1999.12.28]
  • 제196조의17 (세율) (1)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5.1.5, 2006.12.30, 2007.7.20, 2008.9.26>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2006.12.30>
[본조신설 1999.12.28]
  • 제196조의18 (신고 및 납부 등 <개정 2003.12.30>) (1) 주행세의 납세의무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부기한내에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주행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각 시·군이 부과할 주행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개정 2003.12.30, 2005.12.31, 2006.12.30>
(2) 주행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96조의17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3.12.30>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3)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주행세(그 이자를 포함한다)를 다음달 25일까지 시·군별 자동차세 징수세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분기준 및 방법에 따라 각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시·군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전에 반출하려는 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해당 주행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본조신설 1999.12.28]
  • 제196조의19 (이의신청 등의 특례) (1) 주행세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196조의18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2) 주행세의 과오납금이 발생된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이를 환부하고 해당 시·군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본조신설 1999.12.28]
  • 제196조의20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준용 <개정 2005.12.31, 2006.12.30>) 주행세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이 절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6조의18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를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등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2006.12.30>
[본조신설 1999.12.28]
  • 제196조의21 (세액통보)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을 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은 때에는 그 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본조신설 2003.12.30]

제4절 농업소득세 <개정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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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관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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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7조 (정의) 이 절에서 "농업소득"이라 함은 「통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하 이 절에서 "작물"이라 한다)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2007.4.27>
[전문개정 2000.12.29]
  • 제198조 (납세의무자 등) (1) 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4) 같은 세대안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그 주된 납세의무자가 당해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12.29]
  • 제199조 (과세기간) (1) 농업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2)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3) 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함으로 인하여 출국일부터 당해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농업소득이 생기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전문개정 2000.12.29]
  • 제200조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농업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외국정부가 공용에 사용하는 농업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국이 대한민국 정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0.12.29]
  • 제201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업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 학교·고아원·양로원·수녀원·사찰·교회 등이 학술·시험·학습 또는 자가소비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경작하는 경우의 농업소득
2.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경작하는 산림용 묘목밭에서 생기는 농업소득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소득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의 비과세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00.12.29]
  • 제202조 (개간·간척 등에 대한 비과세) (1) 「공유수면매립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매립·간척 등의 인가·허가 등을 받아 조성한 농지(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서 발생하는 농업소득에 대하여는 농지조성에 소요된 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영농을 개시한 해부터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12.31>
(2)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농지의 형질이 변경됨으로써 황폐한 땅이 되거나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이 파손되어 작물의 재배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피해의 정도 및 복구비용 등을 감안하여 당해 황폐한 땅 또는 시설로부터 생기는 농업소득에 대하여는 황폐한 땅 또는 시설이 파손된 해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과세기간중 다시 황폐한 땅이 되거나 시설이 파손된 경우에는 다시 황폐한 땅 또는 시설이 파손된 해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의 비과세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00.12.29]
  • 제203조 (비과세기간의 계산 및 적용) (1) 제2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이 비과세되는 기간중 제2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비과세되는 때에는 제2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기간과 제2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기간을 합산한 것을 그 비과세기간으로 한다.
(2)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0.12.29]
제2관 과세표준과 세율
[편집]
  • 제204조 (과세표준) (1) 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과세기간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수입금액은 과세기간중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의 범위·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의 종류·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 560만원을 기초 공제한다. 다만, 제19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할계산(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한 금액을 공제한다.
[전문개정 2000.12.29]
  • 제205조 (세율) 농업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
4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12만원 + 4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72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0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72만원 + 4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 초과 1천872만원 + 8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40
[과세표준] [세율]
[전문개정 2000.12.29]
  • 제206조 (세액의 계산 및 안분) (1) 농업소득세의 세액은 제20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20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2) 2 이상의 시·군에 있는 작물의 재배지로부터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을 각 시·군에 있는 작물의 재배지에서 생기는 농업소득금액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해당 시·군에 대한 농업소득세 산출세액으로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계산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0.12.29]
  • 제207조 (소액부징수) 농업소득세의 산출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0.12.29]
제3관 신고와 납부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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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8조 (신고와 납부) (1)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업소득금액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2)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1항의 기간내에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12.29]
  • 제209조 (결정과 징수) (1) 시장·군수는 제2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별로 신고한 농업소득과 신고하지 아니한 농업소득에 대하여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농업소득세액을 확정결정한다. <개정 2001.12.29>
(2) 시장·군수는 납세의무자가 제2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결정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하며,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12.29]
  • 제210조 (수시부과) (1) 시장·군수는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0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사망하거나 해외거주를 위하여 출국하는 때
2. 수시부과를 하지 아니할 경우 농업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3) 수시부과를 한 경우의 과세표준은 제2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확정결정할 때에 이를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결정한다.
[전문개정 2000.12.29]
  • 제211조 (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 (1)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는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지 및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변경사항을 조사하여 농업소득세대장에 이를 기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12.29]
  • 제212조 (과세대장 등) (1) 시장·군수는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대장을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는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일기장 등의 장부를 비치하게 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납세의무자가 생산한 작물을 공동판매하는 자는 시장·군수로부터 과세표준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12.29]
제4관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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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3조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1) 수입금액·농업소득금액 그 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군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2.12.30>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농업소득조사위원에 대하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4) 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당해 시·군안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전문개정 2000.12.29]
  • 제214조 (소득세의 부과금지) 농업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0.12.29]
  • 제215조 삭제 <2000.12.29>
  • 제216조 삭제 <2000.12.29>
  • 제217조 삭제 <2000.12.29>
  • 제218조 삭제 <2000.12.29>
  • 제219조 삭제 <2000.12.29>
  • 제220조 삭제 <2000.12.29>
  • 제221조 삭제 <2000.12.29>
  • 제222조 삭제 <2000.12.29>

제5절 담배소비세 <신설 1988.12.26>

[편집]
  • 제223조 (정의) 담배소비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9.6.16, 2000.12.29, 2001.4.7, 2005.12.31>
1. "담배"라 함은 「담배사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를 말한다.
2. "수입" 또는 "수출"이라 함은 「관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 또는 수출을 말한다.
3. "보세구역"이라 함은 「관세법」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을 말한다.
4. "제조자"라 함은 「담배사업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 담배를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5. "제조장"이라 함은 담배를 제조하는 제조자의 공장을 말한다.
6. "수입판매업자"라 함은 「담배사업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를 수입하여 매도하는 자를 말한다.
7. "소매인"이라 함은 「담배사업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8. "매도"라 함은 담배를 제조자·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소매인에게 파는 것을 말한다.
9. "판매"라 함은 담배를 소매인이 소비자에게 파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1988.12.26]
  • 제224조 (과세대상) (1)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로 한다. <개정 2001.4.7>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1.4.7>
1. 흡연용의 담배
가. 제1종 궐련
나. 제2종 파이프담배
다. 제3종 엽궐련
라. 제4종 각련
2. 씹는 담배
3. 냄새맡는 담배
(3) 제2항의 담배의 구분에 관하여는 담배의 성질과 모양·제조과정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4.7>
[본조신설 1988.12.26]
  • 제225조 (납세의무자) (1)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1.4.7>
(2)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1.4.7>
(3)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별송품으로 담배가 반입되는 때에는 그 반입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1.4.7>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그 제조한 자 또는 반입한 자가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1.4.7>
(5)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신설 2005.1.5>
[본조신설 1988.12.26]
  • 제226조 삭제 <1994.12.22>
  • 제227조 (납세지) (1) 제225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군으로 한다. <개정 1995.12.6, 2001.4.7>
(2) 제225조제3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한다.
(3) 제225조제4항의 경우의 납세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4.7>
1. 담배를 제조한 경우 : 담배를 제조한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
2. 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 국내로 반입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
[본조신설 1988.12.26]
  • 제228조 (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한다. <개정 2001.4.7>
[본조신설 1988.12.26]
  • 제229조 (세율) (1)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31>
1. 흡연용의 담배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641원
나.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1,150원
다. 제3종 엽궐련 50그램당 3,270원
라. 제4종 각련 50그램당 1,150원
2. 씹는 담배 50그램당 1,310원
3. 냄새맡는 담배 50그램당 820원
(2) 삭제 <2005.12.31>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8.12.26]
  • 제230조 삭제 <1989.6.16>
  • 제231조 (미납세반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4.7>
1. 담배의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것
2.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출하는 것
[본조신설 1988.12.26]
  • 제232조 (과세면제) (1)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다음 각호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1.4.7>
1. 수출
2. 국군·전투경찰·교정시설경비교도 및 주한외국군에의 납품
3. 보세구역에서의 판매
4. 외항선 및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5.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 대한 판매
6. 시험분석 및 연구용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등이 반입하는 담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1.4.7>
[본조신설 1988.12.26]
  • 제233조 (담배의 반출신고 <개정 2001.4.7>)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2001.4.7>
[본조신설 1988.12.26]
  • 제233조의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4.7>
1. 담배가 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소비되는 때
2. 제조장에 현존하는 담배가 공매·경매 또는 파산절차등에 의하여 환가되는 때
[본조신설 1988.12.26]
  • 제233조의3 (개업·폐업등의 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제조장의 경우에는 당해 제조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1988.12.26]
  • 제233조의4 (폐업시의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 제출)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23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8.12.26]
  • 제233조의5 (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제조·수입·매도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4.7>
[본조신설 1988.12.26]
  • 제233조의6 (신고 및 납부 등 <개정 2003.12.30>) (1) 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제228조 및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분기준에 의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각 시·군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2001.4.7, 2003.12.30>
(2)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수입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각 시·군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개정 2001.4.7, 2003.12.30>
(3) 제2항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분기준에 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각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시·군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1995.12.6, 1999.12.28, 2008.2.29>
(4) 제2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세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본조신설 1988.12.26]
  • 제233조의7 (가산세)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1.4.7, 2003.12.30>
1. 제23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2. 제233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3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한 경우
4. 제23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다만,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233조의6의 규정에 의한 시·군별 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다만,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1994.12.22, 2001.4.7, 2001.12.29, 2005.1.5>
1.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
1의2. 제2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2.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제233조의9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부를 받은 경우
4. 과세표준액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당해 행위에 의한 담배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개정 2001.4.7>
[본조신설 1988.12.26]
  • 제233조의8 (수시부과) (1)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3조의6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수시로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제2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사업부진 기타의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의 상태에 있는 경우
2. 제233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2) 제225조제4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실이 발견 또는 확인되는 때에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1988.12.26]
  • 제233조의9 (세액의 공제 및 환부 <개정 2001.12.29>)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부한다. <개정 2001.4.7, 2001.12.29>
1.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 반입된 경우
3.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초과 납부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환부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29>
[본조신설 1988.12.26]
  • 제233조의10 (납세담보) (1)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시장·군수는 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4.7>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1.4.7>
[본조신설 1988.12.26]

제6절 도축세 <신설 1976.12.31, 198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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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4조 (납세의무자등) 도축세는 소·돼지의 도살에 대하여 그 도살지소재의 시·군에서 도살자에게 부과한다.
[본조신설 1976.12.31]
  • 제234조의2 (세율) (1) 도축세의 세율은 도살하는 소·돼지의 시가의 1,0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돼지의 시가의 가액은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가 조사·결정한다. <개정 1979.12.28>
(3)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분의 도축세의 세율을 1,000분의 10이하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1.12.14>
[본조신설 1976.12.31]
  • 제234조의3 (징수방법) 도축세의 징수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6.12.31]
  • 제234조의4 (특별징수의 절차) (1) 도축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도축장 경영자 기타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7.12.3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과세표준 세액 기타 조례에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납입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입할 의무를 진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납입신고서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군수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다.
(4) 시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6.12.31]
  • 제234조의5 (가산세액) 제234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본조신설 1976.12.31]
  • 제234조의6 (영수증서 교부의무) 특별징수의무자가 제23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그 부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6.12.31]
  • 제234조의7 (면세규정의 적용배제) 다른 법률에 규정된 조세의 면제에 관한 규정은 도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7절 삭제 <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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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관 삭제 <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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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4조의8 삭제 <2005.1.5>
  • 제234조의9 삭제 <2005.1.5>
  • 제234조의10 삭제 <2005.1.5>
  • 제234조의11 삭제 <2005.1.5>
  • 제234조의12 삭제 <2005.1.5>
  • 제234조의13 삭제 <1994.12.22>
  • 제234조의14 삭제 <1994.12.22>
제2관 삭제 <2005.1.5>
[편집]
  • 제234조의15 삭제 <2005.1.5>
  • 제234조의16 삭제 <2005.1.5>
제3관 삭제 <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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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4조의17 삭제 <2005.1.5>
  • 제234조의18 삭제 <2005.1.5>
  • 제234조의19 삭제 <2005.1.5>
  • 제234조의20 삭제 <2005.1.5>
  • 제234조의21 삭제 <2005.1.5>
  • 제234조의22 삭제 <2005.1.5>
  • 제234조의23 삭제 <1999.12.28>
  • 제234조의24 삭제 <1994.12.22>
  • 제234조의25 삭제 <2005.1.5>

제8절 삭제 <198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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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4조의26 삭제 <1989.6.16>
  • 제234조의27 삭제 <1989.6.16>
  • 제234조의28 삭제 <1989.6.16>
  • 제234조의29 삭제 <1989.6.16>
  • 제234조의30 삭제 <1989.6.16>
  • 제234조의31 삭제 <1989.6.16>
  • 제234조의32 삭제 <1989.6.16>
  • 제234조의33 삭제 <1989.6.16>
  • 제234조의34 삭제 <1989.6.16>

제9절 구세인 면허세 <신설 198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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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4조의35 (준용) 제2장제9절의 면허세에 관한 규정은 구세인 면허세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8.4.6]

제4장 목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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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도시계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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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5조 (과세대상) (1)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 소재지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5.12.6, 2005.1.5, 2005.12.3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중 지상건축물·골프장·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외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2005.1.5, 2005.12.31>
[전문개정 1989.6.16]
  • 제235조의2 (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1.5>
1. 삭제 <2005.1.5>
2. 삭제 <2005.1.5>
[본조신설 1989.6.16]
  • 제236조 (과세표준)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가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1.5]
  • 제237조 (세율) (1) 도시계획세의 표준세율은 제236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0분의 1.5로 한다. <개정 2005.1.5>
(2)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분의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세율은 그 가액의 1,000분의 2.3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1.5>
[전문개정 1991.12.14]
  • 제238조 (부과징수) (1) 도시계획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특별시와 광역시 또는 당해 시, 군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62.12.29, 1981.12.31, 1995.12.6>
(2)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1989.6.16, 1995.12.6>
  • 제238조의2 (재산세의 준용 <개정 2005.1.5>) (1) 재산세의 부과징수등에 관한 규정중 제185조, 제186조, 제190조, 제191조, 제193조 및 제195조의2의 규정은 도시계획세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0.12.31, 1991.12.14, 1994.12.22, 2005.1.5>
(2) 삭제 <2005.1.5>
[전문개정 1989.6.16]

제2절 공동시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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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9조 (납세의무자) (1) 시·도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73.3.12, 1976.12.31, 1991.12.14>
(2) 공동시설세는 그 시설종목을 표시하는 세목을 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 제240조 (과세표준 및 세율) (1) 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63.12.14, 1967.11.29, 1973.3.12, 1976.12.31, 1991.12.14, 2001.12.29, 2005.1.5>
1.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시·군을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를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한 표준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5
1천3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6
2천6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7
3천9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9
6천4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1.1
6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가액 1,000분의 1.3
2. 저유장·주유소·정유소·백화점·호텔·유흥장·극장·4층이상의 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3. 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000분의 0.23으로 한다.
(2) 제1항의 토지·건축물 및 선박은 제180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액은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액은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76.12.31, 1989.6.16, 1995.12.6, 2005.1.5>
(3)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세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 제241조 (부과징수) 공동시설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당해 특별시와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62.12.29, 1981.12.31, 1991.12.14, 1995.12.6>
  • 제242조 (재산세의 준용 <개정 2005.1.5>) (1) 재산세의 부과징수등에 관한 규정중 제185조, 제186조, 제190조, 제191조, 제193조 및 제195조의2의 규정은 건축물 및 선박분 공동시설세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0.12.31, 1991.12.14, 1994.12.22, 2005.1.5>
(2) 삭제 <2005.1.5>
[전문개정 1989.6.16]

제3절 사업소세 <신설 1976.12.31>

[편집]
  • 제243조 (정의) 사업소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1.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2. "재산할"이라 함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3. "종업원할"이라 함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4. "사업소 연면적"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5.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라 함은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임금·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1976.12.31][적용 1977.4.1부터]
  • 제244조 (납세의무자)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1994.12.22>
1. 재산할
매년 7월 1일(이하 이 절에서 "과세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본조신설 1976.12.31][적용 1977.4.1부터]
  • 제245조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 및 외국원조단체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우리나라 정부기관 및 원조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의 정부 또는 원조단체의 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4.12.22]
  • 제245조의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개정 1994.12.22>)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12.14, 2005.12.31>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 주민공동체
3. 삭제 <1994.12.22>
4.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별정우체국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삭제 <1994.12.22>
[본조신설 1986.12.31]
  • 제246조 (납세지) 사업소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1.12.31, 1988.4.6, 1994.12.22>
1. 재산할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2. 종업원할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본조신설 1976.12.31][적용 1977.4.1부터]
  • 제247조 (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4.12.22>
1. 재산할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
[본조신설 1976.12.31][적용 1977.4.1부터]
  • 제248조 (세율) (1)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84.12.24, 1991.12.14>
1. 재산할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2. 종업원할 :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
(2)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세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이하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1.12.14>
(3)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신설 1991.12.14>
[본조신설 1976.12.31][적용 1977.4.1부터]
  • 제249조 (면세점) (1)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을, 당해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재산할을 각각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4.12.24>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점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6.12.31][적용 1977.4.1부터]
  • 제250조 (징수방법과 납기) (1) 사업소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1994.12.22>
(2) 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2, 2003.12.30>
(3)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2, 2002.12.30, 2003.12.30>
(4)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47조 및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3.12.30>
1.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본조신설 1976.12.31][적용 1977.4.1부터]
  • 제251조 (신고의무) (1)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2)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개정 1981.12.31, 1988.4.6>
[본조신설 1976.12.31][적용 1977.4.1부터]
  • 제252조 삭제 <1994.12.22>

제4절 지역개발세 <신설 1991.12.14>

[편집]
  • 제253조 (과세대상) 지역개발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를 제외한다)·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지하자원·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원자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개정 1994.12.22, 2005.12.31>
[본조신설 1991.12.14]
  • 제254조 (납세의무자) 지역개발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12.22, 2005.12.31>
1. 발전용수 : 유수를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을 제외한다)을 하는 자
2. 지하수 : 지하수를 개발하여 음용수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하는 자
3. 지하자원 :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4. 컨테이너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출항하는 자
5. 원자력발전 :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본조신설 1991.12.14]
  • 제255조 (비과세)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과세대상 자원등을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22>
(2) 생산된 전력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지역개발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22>
[본조신설 1991.12.14]
  • 제256조 (납세지) 지역개발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1.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발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2.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채수공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3.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2이상의 도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4.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5.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발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본조신설 1991.12.14]
  • 제257조 (과세표준과 세율) (1) 지역개발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12.22, 1999.12.28, 2005.12.31>
1.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2. 지하수
가. 음용수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 1세제곱미터당 200원
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 1세제곱미터당 100원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외의 물 : 1세제곱미터당 20원
3.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1,000분의 5
4. 컨테이너 : 컨테이너 1티이유(TEU)당 15,000원
5. 원자력발전 : 발전량 1킬로와트시당 0.5원
(2)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개발세의 세율을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31>
[본조신설 1991.12.14]
  • 제258조 (부과징수) (1) 지역개발세를 부과할 지역과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컨테이너에 관한 지역개발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1.12.14]
  • 제259조 (징수방법과 납기) (1) 지역개발세의 징수방법은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25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4.12.22, 2007.12.31>
(2) 제1항 본문에 따라 지역개발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제2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7.12.31>
(3) 납세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3.12.30>
1.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본조신설 1991.12.14]
  • 제260조 (소액부징수) 지역개발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매당 2,000원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지역개발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31>
[본조신설 1997.8.30]

제5절 지방교육세 <신설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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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0조의2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 및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01.12.29, 2005.1.5, 2006.12.30>
[본조신설 2000.12.29]
  • 제260조의3 (과세표준과 세율) (1)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구분│                  과세표준              │      표준세율        │
├──┼────────────────────┼───────────┤
│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100분의 20            │
│    │등록세액                                │                      │
├──┼────────────────────┼───────────┤
│  2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100분의 40            │
│    │레저세액                                │                      │
├──┼────────────────────┼───────────┤
│  3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100분의 10. 다만, 인구│
│    │주민세균등할의 세액                     │50만 이상의 시에      │
│    │                                        │있어서는 100분의 25로 │
│    │                                        │한다.                 │
├──┼────────────────────┼───────────┤
│  4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100분의 20            │
│    │재산세액                                │                      │
├──┼────────────────────┼───────────┤
│  5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100분의 30            │
│    │자동차세액                              │                      │
├──┼────────────────────┼───────────┤
│  6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100분의 50            │
│    │담배소비세액                            │                      │
├──┼────────────────────┼───────────┤
│  7 │삭제                          │                      │
└──┴────────────────────┴───────────┘
[적용 2001.1.1부터 2005.12.31까지 : 표 제2호(2006.1.1부터는 그 표준세율을 100분의 20으로 한다.][적용 2001.1.1부터 2005.12.31까지 : 표 제6호]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제1항(제2호를 제외한다)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3)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제1항의 표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인구 50만 이상 시"라 함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당해 시의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본조신설 2000.12.29]
  • 제260조의4 (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개정 2003.12.30>) (1)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의하여 등록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한정한다)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제233조의10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의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2003.12.30, 2006.12.30>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균등할·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5.1.5>
(3) 지방교육세의 납세고지 등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29]
  • 제260조의5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26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할 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26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26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전문개정 2003.12.30]
  • 제260조의6 (환부) 지방교육세의 과오납금(過誤納金)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별 세액의 환부의 예에 의하여 이를 환부한다.
[본조신설 2000.12.29]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 <개정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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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농어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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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1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3.12.11, 2005.12.31>
(2)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사, 고정식온실,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창고(저온·상온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에 한한다)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3.12.30>
[전문개정 2000.12.29][적용 2001.1.1부터 2009.12.31까지]
  • 제262조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1)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기계류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12.31>
(2)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3)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管井施設)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1.5>
[전문개정 2000.12.29][적용 2001.1.1부터 2009.12.31까지]
  • 제263조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감면) ①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동법에 의한 농지확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12.31>
② 「농어촌정비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교환·분합하는 농지,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분합하는 농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교환·분합하는 임야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또는 임업후계자가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전산지(99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에 한한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2. 12. 30., 2005. 12. 29., 2005. 12. 31., 2008. 12. 29.>
③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전문개정 2000.12.29][적용 2001.1.1부터 2009.12.31까지]
  • 제264조 (영농자금 등의 융자지원을 위한 감면)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가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이들 조합 등의 중앙회 및 연합회에 대하여는 영농자금·영어자금·축산자금 또는 산림개발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4. 12. 31., 2005. 12. 31.>
②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 1. 5., 2005. 12. 29., 2005. 12. 31., 2008. 12. 29.>
1.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농민(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에게 농지관리기금을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하는 토지에 관한 등기
2. 한국농어촌공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규모 확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민(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및 임차하는 농지에 관한 등기
[전문개정 2000.12.29][적용 2001.1.1부터 2009.12.31까지]
  • 제265조 (농어촌공가에 대한 감면) 「농어촌정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도시계획구역안의 농어촌지역을 제외한다)안에 있는 시가표준액(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00만원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비워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12.31>
[전문개정 2000.12.29][적용 2001.1.1부터 2009.12.31까지]
  • 제266조 (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의 농수산물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②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개정 2005. 1. 5., 2005. 12. 29., 2005. 12. 31., 2006. 12. 30., 2008. 12. 29.>
1.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제20조·제24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소유하는 부동산과 「농지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
1의2.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농지를 매도할 당시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이 환매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소유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③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가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에게 농수산물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경감률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④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의 공동이용시설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회원의 교육·지도·지원사업과 공동이용시설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신용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를 제외한다)이 고유업무(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4.12.31, 2005.1.5, 2005.12.31>
⑥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4.12.31, 2005.12.3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항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2007.12.21>
1.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농업법인,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농업법인,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전문개정 2000.12.29]
[적용 2001.1.1부터 2009.12.31까지]
  • 제267조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1) 어업을 주업으로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어업인후계자, 수산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어선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3)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영농·영림·양축·양식·어획 등에 직접 제공되지 아니하는 건축물과 종업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0.12.29]
[적용 2001.1.1부터 2009.12.31까지]

제2절 사회복지 및 국민생활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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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8조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자동차(기계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등과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등(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를 말한다)으로 교환 받는 자동차등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등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등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01.12.29, 2005.12.31, 2006.9.27>
[전문개정 2000.12.29]
  • 제268조의2 (경형 자동차에 대한 감면) (1)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전문개정 2007.12.31]
  • 제269조 (소규모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1)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이하 이 조에서 "대한주택공사"라 한다)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주택(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주택"이라 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2) 대한주택공사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소규모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토지를 취득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소규모주택의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소규모주택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5>
(4) 대한주택공사가 주한미군에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5.1.5>
(5)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동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분양계약이 된 주택(복리시설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3.5.29, 2005.12.31, 2006.12.30>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같은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이 같은 법 제9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담보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제공하는 자가 등록세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6.12.30>
[전문개정 2000.12.29]
  • 제270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동법에 의한 대부를 받기 위하여 제공하는 담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3.12.30, 2005.1.5, 2005.12.31, 2007.7.27>
(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동법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의3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1.1.16, 2005.1.5, 2005.3.31, 2005.12.31>
(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1.1.16, 2005.12.31>
(4)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가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1.12.29, 2003.12.30, 2005.1.5, 2005.3.31, 2005.12.31>
[전문개정 2000.12.29][적용 2001.1.1부터 2009.12.31까지]
  • 제271조 (노인정 등에 대한 감면) (1)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정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하되 노인정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5>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2007.5.25>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동법에 의하여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갱생보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2008.12.26>
(4)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민영교도소 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민영교도소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06.12.30>
[전문개정 2000.12.29][적용 2001.1.1부터 2009.12.31까지]
  • 제272조 (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당해 부동산을 다른 용도와 겸용하는 경우 겸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제1호의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2006.12.30>
1. 「독립기념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이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된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조직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며,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3)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이 동법 제39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를 제외한다)가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2007.5.25>
(4)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동법 제78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가 같은 법 제67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2.31, 2007.5.25>
(5)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제45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05.1.5, 2005.12.31, 2007.12.31>
(6)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가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05.12.31>
[전문개정 2000.12.29]
  • 제273조 (연금 및 건강보험 등 지원을 위한 감면) (1)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2007.7.23>
1. 「국민연금법」제25조제4호에 따른 복지증진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
2. 「국민연금법」제25조제7호에 따라 위탁받은 기타 국민연금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1. 「공무원연금법」제16조제4호·제5호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
2. 「공무원연금법」제16조제3호·제6호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4조제3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7.12.31>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민건강보험법」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민건강보험법」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4)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경찰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찰공제회가 당해 단체 소유의 부동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다른 부동산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12.31>
(5) 「군인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찰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및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원용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3.12.30, 2004.1.20, 2005.12.31>
(6)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별정우체국연합회가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03.12.30, 2005.1.5, 2005.12.31>
1. 「별정우체국법」제1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
2. 「별정우체국법」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전문개정 2000.12.29][적용 2001.1.1부터 2009.12.31까지]
  • 제273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개정 2006.9.1>)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6.9.1>
[전문개정 2005.12.31][적용 2009.12.31까지]

제3절 지역균형개발 등의 지원

[편집]
  • 제274조 (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1) 「수도권정비계획」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절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2.12.30, 2005.1.5, 2005.12.31>
(2) 대도시안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외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1.12.29, 2002.12.30, 2005.12.31>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29, 2008.2.29>
[전문개정 2000.12.29][적용 2001.1.1부터 2009.12.31까지]
  • 제274조의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이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12.30]
  • 제275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1)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서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2.12.30, 2005.12.3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0.12.29][적용 2001.1.1부터 2009.12.31까지]
  •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2.12.30, 2005.1.5, 2005.12.31, 2006.12.30>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한 후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사가 완료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3년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2.12.30, 2005.1.5, 2005.12.31>
1.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된 후에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3.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4.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완료(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7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1.5, 2005.12.31>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0.12.29]
  • 제277조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1)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관광단지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2.31>
(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동법에 의하여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전문개정 2000.12.29][적용 2001.1.1부터 2009.12.31까지]
  • 제278조 (산업인력지원을 위한 감면)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숙박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 이내의 것에 한한다)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및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7.12.31>
1.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1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2조제2항에 따른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변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12.31>
(5)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안전공단이 동법 제6조제2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동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전문개정 2000.12.29]
  • 제279조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감면)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이 동법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동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2.8.26, 2005.12.31>
[전문개정 2000.12.29]
  • 제280조 (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동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제품의 생산·가공·수주·판매·보관·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같은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중소기업종합유통시설용 부동산 및 중소기업 전문기술인력양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교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시설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2.31, 2007.4.11>
(3)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자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자중 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제112조제3항·제138조제1항 및 제188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창업보육센터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단지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5>
1.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유통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유통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6) 삭제 <2003.12.30>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1항의 경감률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12.29]
  • 제281조 (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 <개정 2003.12.30>) (1)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가스관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공급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열수송관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3.12.30, 2005.12.31>
(2)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가스관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지역난방사업자가 열공급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열수송관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안의 가스관 및 열수송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0, 2005.12.31>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2항의 경감률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12.29]
  • 제282조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면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연구소 설치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3.12.30, 2005.1.5>
[전문개정 2000.12.29]
  • 제283조 (법인합병 등에 대한 감면) (1)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법인등기와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받은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12.31>
1.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간의 합병
2.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간의 합병
3.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간의 합병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이하 이 항에서 "건설업자"라 한다)가 건설공사별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별도법인이 당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자한 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대도시안에 소재하는 건설업자가 대도시안에 설립하는 별도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3)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신문·통신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5.12.31>
[전문개정 2000.12.29]
  • 제284조 (사업용 항공기 등에 대한 감면) (1) 「항공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정기항공운송사업·부정기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5.12.31>
(2) 「국제선박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며,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선박의 취득일부터 6월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2.31>
(3)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물운송용선박과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삭제 <2006.12.30>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하여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후 2년 이내에 연구·개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05.1.5>
[전문개정 2000.12.29]
  • 제285조 (광업권 취득 등에 대한 감면) (1)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광업권 및 광산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상임목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삭제 <2006.12.30>
(3)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석재기능공훈련시설과 「광산보안법」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리직원의 위탁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2008.12.26>
[전문개정 2000.12.29]

제4절 공공법인 등에 대한 지원

[편집]
  • 제286조 (자원 및 환경보호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1)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 동법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및 「자동차관리법」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아 자동차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동차검사소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2.31, 2006.12.30>
(2)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환경자원공사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3.12.30, 2005.1.5, 2005.12.31>
1. 「한국환경자원공사법」제1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한국환경자원공사법」제17조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공단이 동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제외한다)과 해양오염방제 및 해양환경관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2007.1.19>
1. 「해양환경관리법」제97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
2. 「해양환경관리법」제97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해양오염방제설비를 갖춘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전문개정 2000.12.29]
  • 제287조 (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1) 다음 각호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3.12.30, 2005.1.5, 2005.12.31, 2006.12.30>
1. 「모자보건법」에 의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2. 「기생충질환예방법」에 의한 한국건강관리협회
3. 「결핵예방법」에 의한 대한결핵협회
4.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립대학교병원
5. 「국립암센터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암센터
(2) 「의료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과세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2007.4.11>
[전문개정 2000.12.29]
  • 제288조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1)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2006.9.27, 2006.12.30, 2007.12.31>
1.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2. 「법률구조법」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법률구조법」인
3.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원
4.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스카우트주관 단체
5.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
6.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해양소년단연맹
7.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유총연맹
8.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9.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
(2)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기술진흥단체와 체육진흥단체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2006.12.30>
(3)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03.12.30, 2005.1.5, 2005.12.31>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8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의 100분의 8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05.1.5, 2005.12.31, 2007.12.31>
(6)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07.12.31>
[전문개정 2000.12.29]

제5절 공공사업 등 지원

[편집]
  • 제289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1)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3.12.30, 2005.12.31>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3.12.30, 2005.12.31>
(3)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항만시설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당해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4)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마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3.7.29, 2005.1.5, 2005.12.31, 2006.12.30>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안의 부동산으로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5, 2006.12.30, 2007.12.31>
(6)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한국철도공사법」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제6호 중 철도역사 개발사업에 한한다)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한국철도공사의 「한국철도공사법」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제6호 중 철도역사 개발사업에 한한다)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및 당해 법인에 대한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03.12.31, 2005.1.5, 2005.12.31, 2006.12.30, 2007.12.31>
(7)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농어촌정비법」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신설 2007.12.31>
[전문개정 2000.12.29]
  • 제290조 (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원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등의 공원관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전문개정 2000.12.29]

제6절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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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1조 (사치성재산의 감면 제외) 이 장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12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0.12.29]
  • 제292조 (감면신청)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12.29]
  • 제293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개정 2005.1.5>) 이 장 또는 다른 법령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개정 2005.1.5>
[전문개정 2000.12.29]
  • 제294조 (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0.12.29]
  • 제295조 (감면자료의 제출)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12.29]

부칙

[편집]
  • 부칙 <제827호,1961.12.8>
(1) 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개정전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지방세 또는 부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2) 종전의 지방세법은 본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 부칙 <제1243호,1962.12.29>
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국세부가세에 대한 적용구분은 본세의 례에 의한다.
  • 부칙 <제1514호,1963.12.14>
(1) (시행일) 이 법은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79조의 규정은 1964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되는 법인세에 대한 법인세부가세에 적용한다.
  • 부칙 <제1803호,1966.8.3>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세부가세의 적용례는 1966년 1월 1일부터 당해국세의 례에 의한다.
(2) (경과조치) 종전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지방세 또는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 부칙 <제1958호,1967.10.28>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세율은 1967년 5월 1일 이후의 취득분부터 적용하고 제2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의 과세최저한은 1967년 제1기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2149호,1970.1.1>
이 법은 197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593호,1973.3.12>
(1) (시행일) 이 법은 197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주민세 및 동부가세의 납기는 제7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3년에 한하여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하고 특별징수에 관한 규정은 197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주민세 및 동부가세중 소득할은 1972년 이후에 부과된 소득세·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하여 적용하고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는 1973년 6월 1일 이후에 부과하여야 할 소득세 법인세의 원천징수분과 농지세의 특별 징수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3) (적용례) 1973년에 보통징수하는 정기분 소득할의 과세표준액 산정에 있어서는 1972년중에 원천징수된 소득세·법인세 및 농지세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1974년에 보통징수하는 정기분 소득할의 과세표준액 산정에 있어서는 1973년 1월 1일부터 동년 5월 31일까지 원천징수된 소득세·법인세 및 농지세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또는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부칙 <제2743호,1974.12.27>
(1) (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지방세법시행령으로 규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3)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부칙 <제2945호,1976.12.31>
(1) (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3조 내지 제252조의 규정은 197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등록세법의 폐지) 법률 제528호 등록세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등록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등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3) (타법률의 개정) 다른 법률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법률 제2621호 농가대여양곡의전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항제2호중 "지방세법 제70조"를 "지방세법 제174조"로 한다.
2. 도로법중 제67조의2를 삭제한다.
3. 인지세법 제4조제10호중 "지방세법 제147조"를 "유흥음식세법 제15조"로 한다.
4. 사립학교법 제50조의2제2항중 "등록세법 제8조제2호 및 제3호"를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4) (적용예) 제124조 내지 제15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는 1977년 1월 1일이후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등기 또는 등록 되는 것으로서 종전의 등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등록세는 이 법에 의하여 납부된 것으로 본다.
(5) (적용례) 1972년 1월 1일이후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서 설립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한 법인과 서울특별시 및 부산시내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입한 법인은 제138조의 법인으로 보아 동조의 등록세율을 적용한다.
(6) (경과조치) 1976년 12월분 유흥음식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77년 1월 5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7)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할 1976년 12월 31일이전 분의 유흥음식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징수한다.
(8)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1조제2항중 "제30조"를 "제35조"로 한다.
(4) 내지 (7) 생략
  • 부칙 <제3160호,1979.4.16>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 부칙 <제3174호,1979.12.28>
(1) (시행일)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제2항의 규정은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제163조제2항 및 제196조의4제3호의 규정은 198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3)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관계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생략
1. 내지 4. 생략
5. 지방세법 제182조제3호 단서중 "광업법 제48조"를 "광업법 제79조"로 한다.
6. 생략
(2) 생략
  • 부칙 <제3488호,198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110조의3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28조의2, 제184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198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취득세에 관한 적용례) (1) 제108조제4호, 제110조제8호 및 제110조의3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제107조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취득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등록세에 관한 적용례) (1) 제127조, 제128조제10항, 제128조의2 및 제138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 또는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제138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설립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 (재산세에 관한 적용례) (1) 제184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2) 이 법 시행전에 이미 취득한 토지로서 제184조의2제3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법률 제3481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동규정을 적용한다.
(3) 제184조의2제3항제8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그 감면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이미 취득한 토지로서 동항동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 시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동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도시계획세등에 관한 적용례) 제238조의2 및 제242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지방세법 제184조의2제2항중 "국제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관광공사"를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관광공사"로 한다.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생략
(2)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1항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6. 산업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연구원
(3)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1. 및 2. 생략
3. 지방세법 제58조제12항중 "행정소송법 제5조"를 "행정소송법 제20조"로 한다.
(2) 생략
  • 부칙 <제3757호,1984.1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법률 제1662호 농업소득세징수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도축세 및 마권세"를 "도축세·마권세 및 담배판매세"로 한다.
제4조 (가산금의 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체납된 지방세의 가산금(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소액보증금의 지방세우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적용례)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취득세의 적용례) 과세물건의 취득에 관한 제120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신고의무발생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등록세의 적용례) 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 또는 등록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재산세의 적용례) 재산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4조의2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이미 과세면제를 받고 있는 분에 대하여도 그 과세면제의 기산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10조 (농업소득세의 적용례) 제197조 내지 제2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에 수확하여 얻은 농지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담배판매세의 적용례) 제234조의15 내지 제234조의21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에 전매관서가 수입한 제조담배 매도대금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3878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4조의19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제3장제8절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110조의3, 제110조의4, 제128조의2, 제128조의3, 제184조의2 및 제184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110조의3제2항제9호 및 제128조의2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198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적용례) 종전의 제188조제1항제1호제3목의 규정에 의한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장제8절의 개정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
제4조 (담배판매세에 대한 적용례) 담배판매세의 세율은 제234조의19의 개정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세율로 한다.
제5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및 2. 생략
3. 지방세법 제110조의3제3항제9호·제128조의2제3항제10호 및 제184조의2제3항제9호중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를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한다.
4. 내지 9. 생략
(2) 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2항 본문·제125조제2호의2 및 제196조의2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제196조의12의 제목·제1항 및 제3항중 "자동차검사증"을 각각 "자동차등록증"으로 한다
(5) 내지 (11) 생략
  • 부칙 <제4007호,1988.4.6>
(1) (시행일) 이 법은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구가 지방자치단체로 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76조제3항·제234조의2제3항·제237조·제240조제3항·제2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 구성시기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특별시세 및 직할시세에 대한 적용례) 특별시세 및 직할시세의 세목은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구가 지방자치단체로 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세목으로 한다.
(3)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4028호,1988.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자동차세·농업소득세·도축세·마권세 및 담배판매세와"를 "토지과다보유세·자동차세·농업소득세·담배소비세·도축세 및 마권세와"로 한다.
(2) 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소득세법·주세법 및 담배전매법"을 "소득세법 및 주세법"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제4조제2항·제3항, 제6조제1항제3호,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4항중 "제10조제3항 또는 동조제4항의"를 각각 "제10조제 4항의"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분리과세배당소득, 제조담배"를 "분리과세배당소득"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중 "주세·제조담배"를 "주세"로 한다.
(3) 한국전매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내지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미납부세액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전에 납부의무가 발생한 교육세·담배판매세 및 전매납부금중 납부되지 아니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다.
(2) 한국전매공사는 이 법 시행전에 수입한 제조담배로서 1988년 12월 31일까지 소매인에게 매도되지 아니한 제조담배에 대한 부담금에서 이미 납부한 관세·방위세·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1988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시(서울특별시·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별 제조담배(수입된 것을 제외한다)의 판매가액에 비례하여 1989년 2월 5일까지 각 시·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제조장에서 반출된 제조담배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전에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되어 1988년 12월 31일까지 소매인에게 매도되지 아니한 제조담배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반출된 것으로 본다.
(2) 한국전매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제조담배를 1989년 1월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제조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는 1989년 2월 1일부터 1989년 4월 30일까지 매월 말일에 그 세액의 3분의 1씩 분납할 수 있다.
제5조 (반입되는 제조담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제조담배가 훼손으로 인하여 이 법 시행일 이후 제조장에 반입되거나 재수출될 때에는 이미 납부된 세액을 담배소비세로 징수한 금액에서 환급한다. 다만, 훼손된 제조담배를 새로운 제조담배로 교환하는 때에는 교환되는 제조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제6조 (개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23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7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 생략
(2)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23호 및 제128조의2제2항제23호중 "한국전매공사법"을 "한국담배인삼공사법"으로, "한국전매공사"를 "한국담배인삼공사"로, "국가"를 "한국전매공사"로 한다.
(3) 및 (4) 생략
제4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삼협동조합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
(2) 생략
제3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4제1항제2호중 "한국보험공사"를 "보험감독원"으로 한다.
(2) 내지 (4) 생략
제3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3호, 제128조의2제2항제3호 및 제184조의2제2항제3호중 "대한상이군경회·대한전몰군경유족회·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를 각각 "대한민국상이군경회·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로 한다.
(2) 생략
  • 부칙 <제4128호,1989.6.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234조의13 및 제234조의14의 규정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토지과다보유세"를 "종합토지세"로 한다.
(2)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2중 "재산세"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로 한다.
(3)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중 "재산세"를 각각 "종합토지세"로 한다.
제9조 본문 및 단서중 "재산세"를 각각 "재산세·종합토지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토지의 가액에서 감면대상토지가액의 100분의 50을 공제
(4) 외자도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제4항 및 제17조제3항 본문중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로 한다.
(5) 해저광물자원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4호중 "재산세"를 "재산세·종합토지세"로 한다.
(6) 방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2호중 "재산세"를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로 한다.
제4조제1항제12호중 "재산세액"을 "재산세액 및 종합토지세액"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11조제4항중 "재산세액"을 각각 "재산세액·종합토지세액"으로 한다.
(7) 이 법 시행당시 제1항 내지 제6항외의 다른 법률의 규정중 "재산세"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로 본다.
제4조 (종합토지세 납기에 관한 경과조치) 1990연도분 종합토지세의 납기는 제234조의17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1호·제128조의2제2항제1호 및 제184조의2제2항제1호중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를 각각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로 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2호·제128조의2제2항제2호 및 제184조의2제2항제2호중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지역·제한정비지역 및 공업정비특별구역안에서"를 각각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안에서"로 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19호·제128조의2제2항제19호 및 제184조의3제2항제5호중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하여"를 각각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로 한다.
제110조의4제1항제10호중 "공업단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으로 한다.
(4) 내지 (7)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1호, 제128조의2제2항제1호 및 제184조의2제2항제1호중 "지방공업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와"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공업단지와"로 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2호, 제128조의2제2항제2호 및 제184조의2제2항제2호중 "공업개발장려지구"를 "지방공업단지"로 한다.
(4) 내지 (7)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제4225호,1990.4.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 생략
(6)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1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영농회사
제110조의3제2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특산단지안에서 특산품을 생산하는 자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28조의2제2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특산단지안에서 특산품을 생산하는 자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등기
제19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농지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지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 부칙 <제4269호,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제2호의4·제110조의4제2항제7호의 사업용 항공기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0조의4제2항제2호·제184조의3제2항제6호의 외항선박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용항공기 및 외항선박에 대한 적용례)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항공기 및 외항선박에 관한 개정규정 시행당시 사업용 항공기와 외항선박을 년부로 취득중인 경우의 취득세 과세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4) 내지 (6) 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제4415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110조의3, 제110조의4, 제128조의2, 제128조의3, 제184조의2, 제184조의3, 제234조의13 및 제234조의14의 개정규정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공동시설세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미 고지된 시·군세인 공동시설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징수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공동시설세·사업소세 및 지역개발세"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 및 (2) 생략
(3)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2호의2·제105조·제111조제3항 및 제4항·제180조제3호 및 제7호·제181조·제188조제1항제4호 및 제190조제2항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중기관리법"을 각각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4) 내지 <20>생략
  • 부칙 <제4611호,1993.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차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자자 또는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의 납부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체납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호합의가 종결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교환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1항제11호 및 제128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에 교환취득하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부터 적용한다.
제6조 (주민세에 대한 적용례)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법인세할의 신고납부는 당해 법인세의 귀속사업연도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후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되는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1항제16호중 "합성수지폐기물처이사업법에 의하여"를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하여"로 한다.
(2)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2호, 제128조의2제2항제2호, 제184조의3제2항제10호 및 제234조의14제2항제9호중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을 "과밀억제지역"으로 한다.
  • 부칙 <제4794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5장의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적용례) 제16조제2항 및 제110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 현재 진행중인 심사청구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중 "지방세법 제110조의4제2항제1호"를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6호 및 제128조의2제2항제6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4) 내지 (7)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4제1항제25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2) 내지 (5)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제4960호,1995.8.4>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제196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제2기분 자동차세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4995호,19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3조의6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지방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으로 인하여 부동산등을 대체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취득세가 이미 부과된 것을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대한 적용례)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주민세 신고납부기한에 대한 적용례)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 제111조제2항제1호 및 제234조의15제5항중 개별공시지가는 이 법 시행이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최초로 개정·시행되기 전까지는 동법에 의한 공시지가 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결정·공고한 개별토지가액으로 본다.
(2) 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하는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5년말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비율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평균비율에 비하여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적용비율을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7조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에 관한 특례)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1998.12.31>
+----------------------------+-----------------------------------------+
|         구    분          |             세         률              |
+----------------------------+-----------------------------------------+
|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
+----------------------------+-----------------------------------------+
|         법인세할          |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
+----------------------------+-----------------------------------------+
|         농업소득세할      |         농업소득세액의 100분의 10      |
+----------------------------+-----------------------------------------+
제8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0조제3항 및 제291조제1항제8호중 "공업단지관리공단"을 각각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한다.
(2) 내지 (7)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0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8조제14항중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5항"을 각각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으로 한다.
(2)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6>생략
<17>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8조제1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 생략
(7)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0조제1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8) 내지 <21>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제5406호,1997.8.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제5장의 개정규정(제263조·제264조·제267조제5항·제268조·제269조제5항 및 제6항·제272조제1항·제273조제6항·제276조·제27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5장의 규정(이 법에 의하여 개정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 고지와 독촉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정신고에 대한 적용례) 제71조에 의한 수정신고는 이 법 시행일 현재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대한 적용례) 제72조 내지 제8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신청 또는 청구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 생략
(7)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3조중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한다.
(8) 내지 (12) 생략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단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단이 설립·경영중인 기능대학의 설립·경영과 관련된 공단의 자산 기타 채권·채무는 공단이 그 기능대학을 경영할 학교법인의 설립등기를 마친 날부터 당해 학교법인이 포괄승계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0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
(3) 내지 (5)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를 삭제한다.
  • 부칙 <제5615호,1998.12.31>
(1)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제74조제1항·제80조 및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이의신청·심사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3) (주민세 소득할 환부에 관한 적용례) 제178조제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소득세법 제85조의2 및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환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8> 생략
<19>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8조제3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한다.
제267조제4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기본법, 농산물가격유지법 및 농수산물수출진흥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3조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264조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266조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가 동법 제13조·제16조 ·제21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8조·제20조·제24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4) 내지 (6) 생략
제3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6조제4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7제3항제4호 및 제6호"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7제1항제3호 및 제5호"로 한다.
(3) 생략
  • 부칙 <제6009호,1999.8.31>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060호,1999.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4조·제266조·제290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77조의2제2항 내지 제4항, 제177조의4 및 제179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시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시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민세 부과징수의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주민세 부과징수 등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 이후 신고납부하거나 부과고지하는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소득세할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주행세 시행에 따른 적용례) 제3장제3절의2(제196조의16 내지 제196조의2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주행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을 교통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과 수입신고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등록세 및 자동차세는 제132조의2 및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제6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1) 내지 (8) 생략
(9)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2항·제291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7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 한다.
(10) 내지 (13)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7호중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을 "내수면어업법"으로 한다.
(3)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6260호,2000.2.3>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개정 2000.12.29>) 1999년 12월 23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토지외의 취득세·등록세의 과세대상물을 취득한 경우로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1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3) (토지외의 취득세·등록세의 쟁송사건에 대한 적용례) 이 법은 종전의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신설 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1) 및 (2) 생략
(3)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3조제3호중 "관세법 제65조"를 "관세법 제154조"로 한다.
(4) 내지 <19>생략
제8조 생략
  • 부칙 <제6312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6260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 및 제196조의17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등) (1) 삭제 <2005.12.31>
(2) 제260조의3제1항의 표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5.12.31>
(3) 제5장의 개정규정(제261조 내지 제295조)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중가산금에 대한 적용례)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환지계획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적용례) 제10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및 도시계획법(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5조 (승계취득자의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에 대한 적용례) 제109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09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로부터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가 환지계획 등으로 이 법 시행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6조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적용례) 제110조·제112조제2항제6호 및 제11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건축공사의 진행 또는 사용금지 조치 등으로 비업무용토지가 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7조 (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액은 제196조의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96조의5제1호의2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 (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1) 제196조의1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2002년 이후에 적용될 주행세율은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보전(2,000억원)과 운수업에 대한 보조 등에 대한 소요액을 감안하여 관계부처간에 협의·결정한다.
제9조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지방교육세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따라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온 것은 제외한다)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승합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 본문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2) 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에 부가된 교육세에 관하여 종전의 교육세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다른 법령에 지방세에 부가된 교육세와 관련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지방교육세에 관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6372호,2001.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0조제2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다.
(2) 내지 (8)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 생략
(8)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0호중 "제조담배"를 "담배"로 한다.
제22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중 "담배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를"을 "담배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 담배를"로 하며, 동조제5호 및 제6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하고, 동조제7호중 "제조담배소매인"을 "담배소매인"으로 하며, 동조제8호 및 제9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1. "담배"라 함은 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를 말한다.
제224조, 제225조, 제227조제1항 및 제3항제1호·제2호, 제228조, 제229조제1항제1호 본문·제2호·제3호 및 제2항, 제231조, 제23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233조의 제목 및 본문, 제233조의2 및 제233조의5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233조의6제1항중 "제조담배"를 "담배"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제조담배"를 "담배"로 하며, 동항 후단중 "수입제조담배"를 "수입담배"로 한다.
제233조의7제1항제5호 본문 및 동조제2항제1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조담배수량"을 "담배수량"으로 한다.
제233조의9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33조의10제2항·제3항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 부칙 <제6549호,2001.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19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가유공자등의 면허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7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경주·마권세"를 "레저세"로 한다.
(2)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 및 제3조제5호중 "경주·마권세"를 각각 "레저세"로 한다.
제5조제1항제7호중 "경주·마권세액"을 "레저세액"으로 한다.
법률 제4743호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제7조제3항중 "경주·마권세"를 "레저세"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4>생략
<55>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동법 제8조"를 "동법 제78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로, "토지수용법 제45조제5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3조제2항"으로 한다.
제110조제2호 나목 및 제128조제2호 가목중 "토지수용법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56>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1) 내지 (7) 생략
(8)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9조 본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9) 및 (10) 생략
  • 부칙 <제6838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의신청 등에 따른 관계서류의 열람 등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 및 제7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되어 있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로서 그 결정이 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선박의 등록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주민세 소득세할의 납세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5조제4항 및 제179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업소세 재산할의 납기에 관한 적용례) 제25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수도권외의 산업단지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7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4>생략
<55>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3조제2항중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전산지"로 한다.
<56>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4>생략
<25>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3항 본문, 제13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4호, 제188조제2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하고, 제276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3항 본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6>내지 <28>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 생략
(6)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도시재개발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로 한다.
제234조의9제2항제6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한다.
(7) 내지 (14)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 생략
(6)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마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7) 및 (8)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1조제1항 본문중 "후계농업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한다.
(3) 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제7013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제196조의6제2항·제196조의7 및 제196조의8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234조의15제5항·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5장(제261조 내지 제295조)의 규정(이 법에 의하여 개정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4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취득세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 및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의 처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21조 및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산세가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이 법 시행일전까지 종전의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취득세 가산세 징수처분
2. 2003년 9월 25일전에 행하여진 취득세 가산세 징수처분(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
제5조 (자동차 승계취득시의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96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6조 (주행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96조의1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경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6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7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9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동항 제1호 및 제2호중 "한국자원재생공사법"을 각각 "한국환경자원공사법"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한국자원재생공사"를 "한국환경자원공사"로 한다.
(3)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5)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호 내지 제4호(제4호중 철도역세권 개발사업을 제외한다)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한국철도공사의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호 내지 제4호(제4호중 철도역세권 개발사업을 제외한다)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당해 법인에 대한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5항 본문중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를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로 한다.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후문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0) 생략
(11)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4조제1항 본문, 제266조제5항 본문 및 제266조제6항중 "수산업협동조합"을 각각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한다.
(12) 및 (13) 생략
제16조 생략
  • 부칙 <제7332호,200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0조의3 및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세표준에 대한 경과조치) 제11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까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동주택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다만,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
2. 공동주택외의 주택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시되는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와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용도·위치·경과연수·부대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별 특성을 감안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건물가액을 합산한 가액
제3조 (부동산등기의 세율적용에 관한 특례) 농지를 제외한 부동산의 유상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록세 세율은 종전 제1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제131조제1항제3호(2)의 개정규정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4조 (주행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96조의1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3장제4절의 규정(제197조 내지 제214조)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 제목중 "재산세 등"을 "재산세"로 하고, 동조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121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4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제5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제8항 단서, 제1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동항제3호 및 제4호 각목외의 부분중 "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등록세 및 재산세"로 하고, 동조제4항제2호, 제5항제3호, 제12항제3호 나목 및 동항제4호 다목중 "종합토지세"를 각각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한다.
제121조의5제3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등록세 및 재산세"로 한다.
제121조의9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3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등록세·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각각 "등록세 및 재산세"로 하고, 동조제3항제3호중 "종합토지세"를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한다.
제121조의1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관세"를 "재산세 및 관세"로 한다.
제121조의14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취득세·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취득세 및 재산세"로 한다.
제121조의16제1항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127조제6항중 "취득세·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취득세 및 재산세"로 한다.
제140조제2항제4호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부칙(2002.4.20 법률 제6689호로 개정된 것)제3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하고, 동부칙 제7조제1항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부칙(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중 "종합토지세·취득세"를 "재산세·취득세"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지방세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의 제목 "(국고금단수계산법의 준용)"을 "(국고금관리법의 준용)"으로 하고, 동조중 "국고금단수계산법"을 "국고금관리법"으로 한다.
(4) 내지 (7)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1) 생략
(12)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를 각각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로 한다.
(13) 및 (14) 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7427호,2005.3.31> 민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1>생략
<22>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6조의3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23>내지 <29>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12>생략
<113>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중 "회사정리법 제122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로 한다.
<114>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생략
(3)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0조제4항중 "4·19혁명부상자회"를 "4.19민주혁명회"로 한다.
(4)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0조제2항 본문중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를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의3"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9>생략
<60>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2항 본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1>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 생략
(3)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3조제2항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2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공사"로 하고, 동항제1호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2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공사"로 하고, 동항제1호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4) 내지 (10)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제7843호,2005.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5조제4항제2호 단서 및 제22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와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산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방세에 부과하는 가산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취득세 및 등록세의 부과 및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1) 취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득하는 과세물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6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
(2) 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기 또는 등록하는 재산권 그 밖의 권리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6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
제4조 (주민세 소득할에 관한 적용례) 제175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하는 복권의 당첨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 제18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2.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과 2007년에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2008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7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6조 (담배소비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2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거나 국내로 반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지역개발세에 관한 적용례) (1)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부과는 이 법 시행 후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제254조제3호 및 제25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채광하는 지하자원부터 적용한다.
제8조 (주민세 가산세에 대한 적용특례) 법률 제7013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제17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7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산세가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2003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대하여 2005년 10월 27일 이후에 행하여지는 주민세 가산세 징수처분
2. 2003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대하여 2005년 10월 27일 전에 행하여진 주민세 가산세 징수처분(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
제9조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과세특례)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세 및 자동차세는 제132조의2 및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레저세분 지방교육세에 관한 적용특례) 레저세분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제260조의3제1항의 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그 표준세율을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11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7972호,2006.9.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시한) 제27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3) (재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27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 생략
(8)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8조 본문 중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한다.
제28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원
(9) 내지 (12) 생략
제13조 생략
  • 부칙 <제8099호,2006.12.28>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제10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상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3조제2호 중 "「저작권법」 제52조·제60조제3항·제73조 및 제73조의9"를 "「저작권법」 제54조·제63조제3항·제90조제98조"로 한다.
(2)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 생략
(6)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5호의2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196조의16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제196조의17제1항중 "교통세액"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교통세율"을 "교통·에너지·환경세율"로 한다.
제196조의18제1항 전단중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동항 전단 및 후단중 "교통세"를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196조의20의 제목 "(「교통세법」의 준용)"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준용)"으로 하고, 동조 전단 및 후단중 "「교통세법」"을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제196조의21중 "교통세액"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으로,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7) 내지 (9) 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8147호,2006.12.30>
(1)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시한) 제5장(제261조 내지 제295조)의 규정(이 법에 의하여 개정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3) (수정신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종전의 제177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정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4)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2) 생략
(13)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 동법 제5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공단이 동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으로, "해양오염방제용"을 "해양오염방제 및 해양환경관리용"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3제2호"를 "「해양환경관리법」제97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3제3호 및 제6호"를 "「해양환경관리법」제97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6호"로 한다.
(14) 내지 <17>생략
제2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8>생략
<19>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1항 본문 중 "제53조제1항"을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20>내지 <27>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9>생략
<30>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1항 본문 중 "「농어촌정비법」 제33조"를 "「농어촌정비법」 제30조"로 한다.
<31>내지 <42>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6>생략
<17>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0조제2항 본문 중 "동법 제52조제1항"을 "같은 법 제74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2) 생략
(13)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7조제2항 본문 중 "「의료법」 제41조"를 "「의료법」 제48조"로 한다.
(14) 내지 <17>생략
제2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9>생략
<20>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5호 중 "「근로기준법」 제37조"를 "「근로기준법」 제38조"로 한다.
<21>내지 <24>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3) 생략
(14)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7조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0>까지 생략
<21>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제14호 중 "제149조제1항"을 "제159조제1항"으로 한다.
<22>부터 <2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2조제3항 본문 중 "동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동법 제54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제67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1조제2항 중 "동법 제36조제2항제1호 내지 제8호"를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한다.
제7조 생략
  • 부칙 <제8540호,2007.7.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6조의3·제73조·제74조·제2장제10절의 제목 및 제170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별시의 관할 구역 안 재산세의 공동과세에 관한 적용 특례) 제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의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분 재산세는 제3장제2절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제188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40과 100분의 60을, 2009년의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분 재산세는 제3장제2절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의 100분의 45와 100분의 55를 각각 그 세액으로 한다.
제3조 (주행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96조의1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외국인 소유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수입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대한 적용례) 제105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중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세"를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로 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 까지 생략
(6)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민연금법」제2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연금법」제25조제4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민연금법」제2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연금법」 제25조제7호에 따라"로 한다.
(7) 부터 (11) 까지 생략
제4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 까지 생략
(7)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0조제1항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8) 및 (9)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 까지 생략
(5)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2호 중 "제26조의2제1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하고, 제134조 중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선박에 대하여"를 "제8조제1항에 따라 소형선박으로"로 한다.
(6)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9) 까지 생략
(10)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8조제3항 중 "재단법인산재의료관리원이 동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한국산재의료원이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 까지 생략
(8)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9) 및 (10) 생략
제9조 생략
  • 부칙 <제8835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1) 제2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제22조제2호의 개정규정의 시행으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날에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105조제6항을 적용한다.
제3조 (도시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거나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8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869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869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5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을 "한국산재의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2조제2항"을 "한국산재의료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로 한다.
  • 부칙 <제8864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심사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지방세법 제7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한 심사청구로서 이 법 시행일까지 결정되지 아니한 심사청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재산세의 과세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8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3> 까지 생략
<54>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9호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를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로 한다.
<55>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 부칙 <제9133호,2008.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88조제1항제1호다목(2)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행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96조의1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1조제3항 중 "한국갱생보호공단"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5조제3항 중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광업진흥공사"를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물자원공사"로 한다.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3조제2항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로 한다.
제2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한국농촌공사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를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2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1호의2 중 "한국농촌공사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각각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289조제7항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5조 생략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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