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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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세법 법률 제2945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77.1.1 |
| 타법폐지: 1976.12.31 |
조문
[편집]- 등록세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2945호, 1976.12.31> (지방세법)
- ①(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②(등록세법의 폐지) 법률 제528호 등록세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등록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등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③ 내지 ⑧생략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등록세법 (제2945호) (시행 197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