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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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법률 제971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9. 11. 28. |
타법폐지: 2009. 5. 27. |
조문
[편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9717호, 2009.5.27.>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은 폐지한다.
-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8852호) (시행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