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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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림어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림어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어촌공업을 육성하는 등 농어촌의 소득원을 확충하며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농어촌을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12.22>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4.12.22, 1999.2.5>
1. "농림어업"이라 함은 농업(축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임업 및 어업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농업인등"이라 함은 농업·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전업어업인"이라 함은 어업의 경영규모와 기술수준, 투입노동시간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어업인을 말한다.
4. 삭제 <2000.1.28>
5. "농림수산물"이라 함은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농지"라 함은 농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를 말한다.
7. 삭제 <2000.1.28>
8. 삭제 <2000.1.28>

제2장 농림어업의 구조개선<개정 1994.12.22>[편집]

  • 제3조 (전업어업인의 육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업의 경영규모의 적정화와 경영합리화를 도모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어업에 관한 경영능력과 의욕이 있는 어업인을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업어업인으로 육성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99.2.5]
  • 제4조 (어업인후계자의 육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에 정착하여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청소년을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업인후계자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99.2.5]
  • 제4조의2 삭제 <1999.2.5>
  • 제4조의3 (농림어업전문경영자교육과정의 설치·운영등<개정 1994.12.22>) (1) 정부는 농림어업 교육기관이 농업인등에 대한 농림어업 전문경영자 과정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 경우 그 과정의 운영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농림어업전문경영자 과정의 입학자격, 학과, 수업연한, 수업일수 및 이수방법, 시설·설비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1997.12.13, 2008.2.29>
[본조신설 1993.6.11]
  • 제5조 (농림어업기계화 및 시설현대화의 촉진<개정 1993.6.11, 1994.12.22>)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어업의 기계화 및 시설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어업기계와 농림어업용시설에 필요한 기자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계·장비(이하 "농업기계등"이라 한다)의 생산·보급, 공동이용의 촉진, 이용·정비등에 관한 교육훈련, 부품 및 자재의 원활한 공급등 사후봉사 및 시험·연구·조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93.6.11, 1994.12.22, 1997.12.13, 2008.2.29>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개정 1993.6.11, 1994.12.22, 1997.12.13, 1999.2.5, 2008.2.29>
1. 농업인등 및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
2. 농업기계등의 공동이용조직
3.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4.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5. 농업기계등의 사후봉사업소·농업기계등 및 부품생산업체
6. 농림어업용 시설을 설치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 및 농림어업용시설에 필요한 기자재의 생산업체
7. 농림어업의 자영자양성을 위한 농림어업계열고등학교
(3) 농림부장관은 농업용기계·기자재·장비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와 점검·정비 및 농업인등에 대한 농업기계등의 수리기술 지도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화영농사를 선정하고 기계화영농사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1993.6.11, 1994.12.22, 1997.12.13, 2008.2.29>
  • 제5조의2 삭제 <1999.2.5>
  • 제6조 삭제 <1999.2.5>
  • 제7조 삭제 <1999.2.5>
  • 제8조 (농업인등의 전업지원<개정 1994.12.22>)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른 산업으로 전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안정된 전업이 보장되도록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1997.12.13,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업의 지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의 알선
2. 전업장려금의 지원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요건과 전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 제9조 (경영자산을 이전한 농업인등에 대한 지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고령·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농림어업의 경영을 계속할 수 없는 농업인등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농업인등이 경영자산을 일괄하여 다른 농업인등이나 농어촌진흥공사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경영자산을 이전한 당해 농업인등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1997.12.13, 2008.2.29>
  • 제10조 삭제 <1999.2.5>
  • 제10조의2 삭제 <1999.2.5>
  • 제10조의3 (농림수산경영정보의 제공)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는 농림어업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농업인등에게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농업인등의 정보이용 기회를 제고하여야 한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인등과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 및 농림어업의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2008.2.29>
[전문개정 1994.12.22]
  • 제11조 (어업구조개선의 촉진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업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시책과 지원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2008.2.29>
1. 수산자원보호와 어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어선척수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어업별 표준어선의 개발 및 이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어선의 설비 및 장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어업경영규모의 적정화 및 협업화등 어업경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어항등 어업기반시설의 정비·보강에 관한 사항
6. 공동어장등 어장의 정비·개발에 관한 사항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업자원의 상태등 어업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어업구조의 개선이 요청되는 어업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어업을 구조개선촉진대상어업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구조개선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5년마다 어업의 실태와 자원의 상태등에 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어업구조의 개선을 위한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2008.2.29>

제3장 농림수산물의 수급안정<개정 1994.12.22>[편집]

제1절 수급안정[편집]

  • 제12조 삭제 <2000.1.28>
  • 제13조 삭제 <2000.1.28>
  • 제14조 (국내산 농림수산물의 판로확대<개정 1994.12.22>)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림수산물의 판로의 확대와 판매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2, 1997.12.13,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물의 판로의 확대와 판매의 촉진을 위하여 농업인등과 생산자단체 또는 농림수산물 유통업을 영위하는 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 제15조 (국내산 농림수산물의 가공지원<개정 1994.12.22>)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물의 수급의 조절과 농업인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림수산물가공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2, 1997.12.13, 2008.2.29>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 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식품제조·가공업등 농림수산물을 가공하는 영업을 영위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1. 전통식품등 농림수산물가공품의 개발
2. 가공시설의 설치 및 보수
3. 가공원료로 사용되는 농림수산물의 수매
4. 가공·저장 및 유통의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5. 기타 운영자금의 지원등 가공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내산 농림수산물의 가공촉진과 품질개선을 위하여 연구기관 또는 농림수산물가공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1997.12.13, 2008.2.29>

제2절 농림수산물의 수출입<개정 1994.12.22>[편집]

  • 제16조 (농림수산물의 수출촉진) (1) 정부는 농업인등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농림수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수산물의 수출촉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2) 정부는 농림수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역업자 또는 무역에 관련되는 기관의 해외시장정보의 수집과 시장개척을 지원하거나 보조금의 지급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 제17조 (수입자유화예시) (1) 정부는 농림수산물의 수입제한을 해제(이하 "수입자유화"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농업인등의 소득을 보호하고 국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2) 정부는 농림수산물의 수입자유화예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농업인등의 소득과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등을 감안하여 자유화품목과 시기를 예시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 제18조 (수입자유화에 따른 보완대책) (1) 정부는 농림수산물의 수입자유화로 인하여 직접 영향을 받은 농업인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입자유화로 인하여 국내농림어업이나 농업인등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당해 품목을 수매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수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입가격과 수매가격의 차액을 보전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2, 1997.12.13, 2008.2.29>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입자유화 또는 그 예시로 인하여 농업인등이 당해 품목의 생산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다른 품목을 생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1997.12.13, 2008.2.29>
  • 제19조 삭제 <1999.2.5>

제4장 농외소득원의 개발촉진[편집]

  • 제20조 (농외소득원의 개발) 농림부장관은 농림어업외의 취업기회의 확대와 농업인등의 소득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농어촌의 농림어업소득외의 소득원(이하 "농외소득원"이라 한다)을 개발 또는 육성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2, 1997.12.13>
  • 제21조 (농외소득증대계획의 수립) (1) 농림부장관은 농업·농촌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농외소득증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2.5>
(2) 제1항의 농외소득증대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소득구조의 개선과 농외소득의 증대의 기본목표와 실천계획
2. 삭제 <2000.1.28>
3.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어촌휴양지의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농외소득원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22조 삭제 <2000.1.28>
  • 제23조 삭제 <2000.1.28>
  • 제24조 삭제 <1999.2.5>
  • 제25조 (농림어업외의 취업의 훈련지원등<개정 1994.12.22>)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과 그 가족의 농공단지입주공장 및 농림수산물가공공장에의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고용정보 제공·취업지도 및 취업알선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공장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입주업자"라 한다) 및 농림수산물가공공장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종업원훈련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1993.6.11, 1994.12.22>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을 위하여 따로 훈련기구 및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26조 삭제 <2000.1.28>
  • 제27조 삭제 <2000.1.28>
  • 제28조 삭제 <2000.1.28>
  • 제29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육성<개정 1999.2.5>) 시장·군수는 농어촌의 부존자원과 유휴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이하 "특산단지"라 한다)를 육성할 수 있다.<개정 1999.2.5>
  • 제30조 삭제 <1994.12.22>
  • 제31조 (보고) (1) 시장·군수는 매년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농외소득증대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관할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매년 시장·군수로부터 보고받은 농외소득증대계획의 추진실적을 보고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농림부장관에게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제5장 삭제 <2000.1.28>[편집]

  • 제32조 삭제 <2000.1.28>
  • 제33조 삭제 <2000.1.28>
  • 제34조 삭제 <2000.1.28>
  • 제35조 삭제 <2000.1.28>
  • 제36조 삭제 <2000.1.28>
  • 제37조 삭제 <2000.1.28>
  • 제38조 삭제 <1999.2.5>
  • 제39조 삭제 <2000.1.28>

제6장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위한 투자재원등<개정 1994.12.22>[편집]

  • 제40조 삭제 <1994.12.22>
  • 제41조 삭제 <1994.12.22>
  • 제42조 삭제 <1994.12.22>
  • 제43조 삭제 <1994.12.22>
  • 제43조의2 삭제 <1994.12.22>
  • 제43조의3 삭제 <1994.12.2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817호에서 이미 삭제한 조문임으로 개정적용을 생략함[제43조의3제1항제1호중 "농민"을 "농업인"으로 한다.]]
  • 제43조의4 삭제 <1994.12.22>
  • 제44조 삭제 <1994.12.2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817호에서 이미 삭제한 조문임으로 개정적용을 생략함[제44조제1항 본문중 "농수산업"을 "농림어업"으로 한다.]]
  • 제45조 삭제 <1994.12.2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817호에서 이미 삭제한 조문임으로 개정적용을 생략함[제45조제2항중 "농민"을 "농업인"으로 한다.]]
  • 제45조의2 삭제 <1999.2.5>
  • 제46조 삭제 <2000.1.28>
  • 제47조 삭제 <1994.12.2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817호에서 이미 삭제한 조문임으로 개정적용을 생략함[제47조제1항제1호중 "농업용시설"을 "농림어업용시설"로 하고, 동항제2호중 "농어민"을 "농업인등"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농수산관련"을 "농림수산관련"으로 한다.]]

제7장 농어촌발전계획의 수립 삭제 <1999.2.5>[편집]

  • 제48조 삭제 <1999.2.5>
  • 제49조 삭제 <1999.2.5>
  • 제50조 삭제 <1999.2.5>
  • 제51조 삭제 <1999.2.5>
  • 제52조 삭제 <1999.2.5>

제8장 농어촌발전기금 삭제 <1993.12.31>[편집]

  • 제53조 삭제 <1993.12.31>
  • 제54조 삭제 <1993.12.31>
  • 제54조의2 삭제 <1993.12.31>
  • 제55조 삭제 <1993.12.31>
  • 제56조 삭제 <1993.12.31>
  • 제57조 삭제 <1993.12.31>
  • 제58조 삭제 <1993.12.31>
  • 제59조 삭제 <1993.12.31>
  • 제60조 삭제 <1993.12.31>
  • 제61조 삭제 <1993.12.31>
  • 제62조 삭제 <1993.12.31>
  • 제63조 삭제 <1993.12.31>
  • 제64조 삭제 <1993.12.31>
  • 제65조 삭제 <1993.12.31>

제9장 보칙[편집]

  • 제66조 (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농어촌으로 보아 이 법에 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4.12.22]
  • 제67조 삭제<2000.1.28>
  • 제68조 삭제 <2000.1.28>
  • 제69조 삭제 <2000.1.28>
  • 제69조의2 삭제 <1994.12.22>
  • 제70조 (허가취소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승인·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1997.12.13, 2008.2.29>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인가·승인·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거나 처분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2, 1997.12.13, 2008.2.29>
(3) 삭제 <1997.12.13>
(4) 삭제 <1997.12.13>
  • 제70조의2 (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승인·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7.12.13]
  • 제71조 (보고 및 검사)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제2항의 증표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 제72조 (조세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의한 농어촌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또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73조 (측량·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위임) (1) 이 법에 의한 계획을 수립하는 자 또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측량·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 위탁자가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제74조 (권한의 위임·위탁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 또는 농림수산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1997.12.13, 2008.2.29>
  • 제75조 삭제 <1994.12.22>
  • 제75조의2 삭제 <1994.12.22>
  • 제7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3.6.11>
1. 삭제 <1994.12.22>
2.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허위의 검사자료를 제출한 자
3.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 제7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개정 1993.6.11, 1994.12.22>
  • 제78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3.6.11>
1. 삭제 <1994.12.22>
2. 삭제 <1994.12.22>
3.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고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4228호,1990.4.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 규정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1)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2.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
3. 농어촌지역개발기금법
(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의 농공지구관련사항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시행일 전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의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농업기계화촉진기금·수산진흥기금과 농어촌지역개발기금에 관한 채권·채무등 일체의 권리·의무는 이 법 시행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 법 시행으로 설치되는 기금이 승계한다. 다만, 농어촌지역개발기금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농지관리기금이 승계하는 농지구입자금융자의 채권과 동기금의 채무의 일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 법 시행당시의 융자금 및 예탁금등에 관한 금리 기타 조건은 이 법에 의하여 따로 정할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3)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을 대여받은 기관은 당해 융자금이 회수될 때까지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로 본다.
(4)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1990년도 운용계획은 이 법 시행전에 국회에 제출된 "1990년도 농어촌발전기금운용계획"으로 갈음한다.
(5) 1990년도 정부세출예산에 계상된 농어촌지역개발기금의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출연금중 농지구입자금을 제외한 출연금과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융자금 및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 농업기계화자금의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융자금은 기금에 계상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농어민후계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에 의하여 선정된 농어민후계자는 이 법에 의하여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부업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지정된 부업단지는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특산단지로 본다.
제6조 (절대농지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지역이 지정·고시된 시·군지역의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절대농지와 상대농지의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절대농지에 대하여는 그 지정·고시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까지 진흥지역을 지정·고시하지 아니한 지역의 농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절대농지·상대농지의 구분이 폐지된 지역의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절대농지는 "진흥지역안의 농지"로, 동법 제4조제4항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농지"는 "진흥지역밖의 농지"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농업기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내지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2) 수산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사후봉사업소
제2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은행법 제3조제1항의 금융기관
(4) 농지담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농지저당기관) 이 법에 의하여 농지저당권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및 은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농지저당기관"이라 한다)에 한한다. 다만, 민법에 의하여 설정되는 저당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2조제6항에 의한 손실보전과 동조제8항에 의한 생산조정을 위한 지원
(6)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1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영농회사
제110조의3제2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특산단지안에서 특산품을 생산하는 자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28조의2제2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특산단지안에서 특산품을 생산하는 자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등기
제19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농지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지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농지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 부칙 <제4377호,1991.5.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농어촌발전기금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1991년도 농어촌발전기금운용계획은 이 법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 및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3) (농어촌발전기금의 채권·채무인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으로 기금을 농어촌발전계정과 농수산업구조개선계정로 구분하여 계리하기 전의 채권·채무등 일체의 권리·의무는 당해 구분 계리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 법에 의한 농어촌발전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4) 삭제 <1991.11.22>
  • 부칙 <제4400호,1991.11.22>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제5호중 "소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등의 허가·확인에 대한 동의"를 "소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등의 허가·사용검사에 대한 동의"로, "동법 제42조의10"을 "동법 제62조"로, "동법 제15조"를 "동법 제16조"로, "동법 제16조"를 "동법 제17조"로 한다.
(5) 내지 (8)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 내지 (9) 생략
(10)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수도법 제12조(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11) 내지 <18>생략
  • 부칙 <제4552호,19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47조제1항제4호의 규정은 동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제3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개간·간척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중 당해 개간·간척농지에 대하여는 제43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농지개혁법 제2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법 시행당시 개간·간척중인 자가 당해 개간·간척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4조 (경과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3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이 법 시행전에 상속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
2. 이 법 시행전에 이농을 한 자
제5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농지담보법에 의하여 취득한 저당권은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폐지) 농지담보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상대농지"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한다)밖의 농지"로 하고, 제21조제1항중 "절대농지"를 "진흥지역안의 농지"로 동조제2항중 "상대농지를" "진흥지역밖의 농지"로 한다.
제1조 (시행일등)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 내지 (4) 생략
(5)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2항중 "산림조합중앙회"를 "산림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6)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5)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중 "경지지역"을 "농임지역 및 준농임지역"으로 한다.
(6) 및 (7)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8) 생략
(9)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57조를 삭제한다.
제58조제3항중 "채권의 교부 및 상환업무와 기금의 운용·관리"를 "기금의 운용 및 관리"로 한다.
제63조제1항중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을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차입금 및 발행채권의 원리금의 상환금"을 "차입금의 원리금 및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의 상환금"으로, "채권발행비용·재산매각비용"을 "재산매각비용"으로 한다.
(10) 및 (11)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내지 제66조을 삭제한다.
(2)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2호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2) 내지 (10)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5)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와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준공검사 및 수질검사
(6) 내지 (10)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1) 생략
(1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본문중 "군수"를 "시장·군수"로, "군농어촌발전심의회"를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군수"를 "시장·군수"로 한다.
제36조제1항중 "군수"를 "시장·군수"로, "군농어촌발전심의회"를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군수"를 "시장·군수"로 한다.
제43조의3제1항중 "시장"을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본문중 "군수가 개발계획의"를 "시장·군수가 개발계획의"로 한다.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설치한 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기존 농지소유자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농지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제10조·제11조·제22조 및 제65조의 규정은 당해 소유농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을 처분하여야 하는 자가 처분하지 아니한 처분대상농지에 대한 처분기한 및 협의매수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한다.
(2)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8조 (농지전용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와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 및 (3) 생략
제9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종전의 법률에 의한 고시·처분·명령·지정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임대차관리법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부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법의 개정과 관련되는 부분에 한한다)에 의하여 행한 고시·행정처분·명령·지정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농지개혁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농지임대차관리법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농지개혁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농지임대차관리법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의 제명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위한 투자재원등"으로 한다.
제40조 내지 제43조, 제43조의2 내지 제43조의4, 제44조·제45조, 제47조, 제69조의2,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제1호 및 제78조제1항제1호·제2호를 삭제하며 제77조중 "제75조 내지"를 삭제한다.
제45조의2제1항제1호중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을 "농지법 제40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19조"를 "농지법 제53조"로 하여 동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5항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4) 농지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 자중 전용부담금의 부과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전용부담금의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에 상당하는 전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7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2) 및 (9) 생략
제16조 생략
  • 부칙 <제4818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업농어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육성대상으로 선정된 전업농어가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전업농업인등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농어민후계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농업인후계자등으로 본다.
제3조 (위탁영농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위탁영농회사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본다.
제4조 (농수산기술정책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기술정책심의회는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농림수산기술정책심의회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후계자 또는 위탁영농회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제4조 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농업인후계자등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집단마을조성사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지방양여금법에 의한 집단마을조성사업은 이 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본다.
제4조 (농어촌휴양자원개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농어촌휴양지 및 민박농어가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휴양지사업자 및 민박농어가로 본다.
제5조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3) 내지 (6)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 생략
(7)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2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해당농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토지가격)"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해당농지의 개별공시지가(해당농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공시지가의 수준"을 "개별공시지가의 수준"으로 한다.
(8) 내지 (10)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주생활권의 개발은 면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의 시행중에 면에서 읍으로 변경된 지역은 당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를 면으로 본다.
(2) 및 (3)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13호을 삭제한다.
(2)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3) 생략
(4)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업인등"이라 함은 농업·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전업어업인"이라 함은 어업의 경영규모와 기술수준, 투입노동시간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어업인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전업어업인의 육성)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의 경영규모의 적정화와 경영합리화를 도모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어업에 관한 경영능력과 의욕이 있는 어업인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업어업인으로 육성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어업인후계자의 육성)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에 정착하여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청소년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업인후계자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의2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제3호중 "제6조"를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로 하고, 동항제4호중 "제7조"를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로 한다.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중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발전기본방침"을 "농업·농촌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중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농정심의회"로 한다.
제36조제1항중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농정심의회"로 한다.
제38조 및 제45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7장(제48조 내지 제52조)을 삭제한다.
(5) 내지 <19>생략
제11조 생략
  • 부칙 <제5761호,1999.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5) 생략
<16>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6호중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17>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 생략
(7)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9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한다.
(8) 내지 <35>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1) 내지 (7) 생략
(8)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9) 내지 <41>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제7호·제8호, 제21조제2항제2호, 제22조, 제23조, 제26조 내지 제28조, 제5장(제32조 내지 제39조), 제46조제67조 내지 제69조를 각각 삭제한다.
(2) 및 (3)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1. 내지 3.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2) 및 (3)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80> 까지 생략
<28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및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4조 및 제11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3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의3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8조제2항·제3항, 제71조제1항 및 제78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9조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9조 및 제71조제3항 중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제2항, 제70조의2 및 제74조 중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8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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