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원재생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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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한국자원재생공사법
법률 제5454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시행: 1998.1.1
타법개정: 1997.12.13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자원재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재활용가능한 폐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나아가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법인격) 공사는 무자본특수법인으로 한다.
  • 제3조 (사무소 등)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 제4조 (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②공사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 제5조 (공사의 설립)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와 하부조직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기타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자원재생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7조 (민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 (임원) ① 공사에 사장 1인, 상임이사 3인을 각각 포함한 8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사장은 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며, 그외의 이사는 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1997.12.13>
③감사는 환경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1997.12.13>
④사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 (임원의 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상임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하고, 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제11조 (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 제12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환경부장관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1997.12.13>
  • 제13조 (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5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16조 (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7조 (사업)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매입과 유·무상의 공급

2 폐기물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

3. 재활용가능자원의 비축기지와 폐기물재활용단지의 설치·운영
4.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술의 개발·보급
5.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이용등 재활용산업에 대한 지원
6.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요공급실태조사와 폐기물유통정보의 제공 및 거래알선
7.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대국민홍보
8. 기타 정부로부터 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을 위하여 위탁받은 업무
  • 제18조 (자금의 조달) 공사는 그 운영 및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외의 자의 출연 및 보조금
2. 삭제 <1994.1.5>
3. 제17조의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5.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6. 기타 수입금
  • 제19조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는 공사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공사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사에 공유재산을 우선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제20조 (출연 및 보조금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운영과 사업의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출연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제21조 (자금의 차입 등) 공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 제22조 (채권의 발행) ① 공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행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③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⑤기타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 (토지의 매입 등) ① 공사는 제1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의 비축기지와 폐기물재활용단지 등의 설치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당해 토지의 정착물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취득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용도·규모 및 가격결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24조 (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제25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2.13>
  • 제26조 (결산서의 제출)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 제27조 (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말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하고, 그 잔액은 적립한다.
②공사는 매 사업연도말의 결산결과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이를 보전하되, 보전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 제28조 (업무의 지도·감독) ① 환경부장관은 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개정 1997.12.13>
②환경부장관은 공사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의 장부·서류 및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 제29조 (벌칙) ①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0조 (과태료) ①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7.12.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7.12.13>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4655호, 1993.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합성수지폐기물의 비용부담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시행전에 종전의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에 의하여 원인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합성수지폐기물의 비용부담·징수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에 의한다.
제4조 (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에 의한 한국자원재생공사는 이 법에 의한 공사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1항제16호중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에 의하여"를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하여"로 한다.
②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항중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에 의한"을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한"으로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에 의한 한국자원재생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것은 각각 이 법에 의한 한국자원재생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한국자원재생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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