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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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절차법 법률 제14099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3.29 |
일부개정: 2016.3.2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조세범칙사건(犯則事件)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및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조세범칙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한다.
- 2. "조세범칙사건"이란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건을 말한다.
- 3. "조세범칙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
- 4. "세무공무원"이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 가.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경우: 소속 지방국세청장의 제청으로 해당 지방국세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 나. 세무서 소속 공무원의 경우: 소속 지방국세청장의 제청으로 해당 세무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 제3조(조세범칙사건의 관할) ① 조세범칙사건은 해당 조세범칙사건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관할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의 관할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세범칙사건의 관할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제4조(조세범칙사건의 인계)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 외의 행정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이 입수한 조세범칙사건에 관한 증거 등은 국세청장이나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 제5조(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① 조세범칙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3.29.>
-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6.3.29.>
- 제6조(국가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국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조세범칙조사
[편집]- 제7조(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1.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이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라 한다)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 2.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세무서장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압수·수색)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이 경우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제9조(압수·수색영장) ① 세무공무원이 제8조에 따라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 1.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 2.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수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③ 세무공무원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압수한 물건을 압수당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④ 세무공무원은 압수한 물건의 운반 또는 보관이 곤란한 경우에는 압수한 물건을 소유자, 소지자 또는 관공서(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등으로부터 보관증을 받고 봉인(封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수한 물건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10조(「형사소송법」의 준용)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압수 또는 수색과 압수·수색영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중 압수 또는 수색과 압수·수색영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심문조서 등의 작성) 세무공무원은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을 하였을 때에는 조서에 그 경위(經緯)를 기록하여 심문을 받은 사람 또는 제8조 후단에 따른 참여자에게 확인하게 한 후 그와 함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보고)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조세범칙처분
[편집]- 제13조(조세범칙처분의 종류)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통고처분
- 2. 고발
- 3. 무혐의
- 제14조(조세범칙처분에 대한 위원회 심의)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세무서장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제13조 각 호에 따른 처분의 대상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15조(통고처분)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 또는 몰취(沒取)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이하 "납부신청"이라 한다)를 하도록 통고할 수 있다.
- 1.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벌금상당액"이라 한다)
- 2.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
- 3.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통고를 받은 자가 그 통고에 따라 납부신청을 하고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매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때까지 그 물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공소시효의 중단)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 제17조(고발)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 1.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2.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 4.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제18조(압수물건의 인계)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7조에 따라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수물건으로서 제9조제4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사에게 보관증을 인계하고, 소유자등에게 압수물건을 검사에게 인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19조(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조사를 하여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갖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조세범칙행위 혐의자에게 통지하고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그 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1132호, 2011.12.3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조세범칙조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예에 따라 구성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제3조(탈세제보 포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에 따른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 제4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14099호, 2016.3.29.>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4099호) (시행 2016.3.29)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1132호) (시행 2012.7.1)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0528호) (시행 2011.4.4)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9920호) (시행 2010.1.1)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6071호) (시행 2000.1.1)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5454호) (시행 1998.1.1)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761호) (시행 1966.3.8)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210호) (시행 1962.12.8)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781호) (시행 1962.1.1)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200호) (시행 1951.6.7)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조세범 처벌절차법
관계법령
[편집]-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농어촌특별세법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 법인세법
- 임시수입부가세법
- 증권거래세법
- 지방교부세법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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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