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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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52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12.5 |
일부개정: 2016.12.5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범 처벌절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방국세청장 관할 조세범칙사건) ① 「조세범 처벌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 1.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한 조세범칙사건
- 2. 그 밖에 조세범칙조사 대상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을 고려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건
- ②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이 조세범칙조사를 시작한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제1항제2호에 따라 조세범칙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세무서장과 조세범칙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3조(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에 따른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국세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6.12.5.>
- 1.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사람
- 2. 법률, 회계 또는 세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3명 이내의 사람
-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조제1항제2호의 위원이 3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 외의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된다.
-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조세범칙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사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 해당 사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그 조세범칙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回避)할 수 있다.
제2장 조세범칙조사
[편집]- 제6조(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이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이상인 경우
연간 신고수입금액 |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
가. 100억원 이상 | 20억원 이상 | 15% 이상 |
나.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15억원 이상 | 20%이상 |
다.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10억원 이상 | 25% 이상 |
라. 20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
- 2.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
-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신고수입금액을 20억원 미만으로 본다. <개정 2013.6.28.>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수입금액은 개별 세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국세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을 말한다)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한 수입금액으로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금액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금액으로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비율은 조세포탈 혐의금액을 신고수입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예상세액은 조세포탈 혐의금액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산정한 포탈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1.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 2. 조세범칙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
- 3.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조세범칙행위 혐의자의 대리인
- 4.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동거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성년인 사람(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5. 관할 시·군·구의 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제9조(압수물건의 공매)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형사소송법」 제132조에 따라 압수물건을 공매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품명, 수량, 공매 사유, 공매 장소와 그 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세무공무원의 압수물건 등 매수 금지) 세무공무원은 압수물건, 몰취물건 또는 몰수물건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매수(買收)할 수 없다.
제3장 조세범칙처분
[편집]- 제12조(통고처분)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를 마친 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조세범칙사건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조세범칙행위자 및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 따른 법인 또는 개인별로 통고서를 작성하여 통고하여야 한다.
- 제13조(문서의 작성과 송달) 세무공무원은 「형사소송법」에 준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3601호, 2012.2.2.>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통고처분부터 적용한다.
- 제3조(탈세제보 포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법(법률 제11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6조에 따른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은 종전의 제8조에 따른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638호, 2013.6.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 <29>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29조"를 "「부가가치세법」 제69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 <30>부터 <37>까지 생략
- <29>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203호, 2014.2.2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435호, 2014.6.30.>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652호, 2016.12.5.>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제12조제2항 관련)
연혁
[편집]-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27652호) (시행 2016.12.5)
-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25435호) (시행 2014.6.30)
-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25203호) (시행 2014.2.21)
-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24638호) (시행 2013.7.1)
-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23601호) (시행 2012.7.1)
-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22044호) (시행 2010.2.18)
-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제16662호) (시행 2000.1.1)
-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제4206호) (시행 1969.11.10)
-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제2455호) (시행 1966.3.11)
-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제330호) (시행 1962.1.1)
-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제1511호) (시행 1959.9.22)
-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제1039호) (시행 1955.7.22)
-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제511호) (시행 1951.6.7)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조세범 처벌절차법
-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관계법령
[편집]-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농어촌특별세법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 법인세법
- 임시수입부가세법
- 증권거래세법
- 지방교부세법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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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