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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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법률 제13628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5.12.29 |
일부개정: 2015.12.2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권(株券) 또는 지분(持分)의 양도에 대하여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본조신설 2015.12.29.]
- [종전 제1조는 제2조로 이동 <2015.12.29.>]
-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
- ②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 지분을 말한다.
- ③ 이 법에서 "양도"(讓渡)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有償)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④ 주권 발행 전의 주식, 주식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과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만 해당한다)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으로 본다.
- ⑤ 이 법을 적용할 때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5.12.29.]
- [제2조에서 이동 <2015.12.29.>]
-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1.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전문개정 2015.12.29.]
- [제1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1조의2로 이동 <2015.12.29.>]
-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對替)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 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 나.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對替)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 [전문개정 2015.12.29.]
- 제4조(납세지)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각 사업장소재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증권거래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 2.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것
- 가.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주소지.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 나. 납세의무자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에 적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다.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 라.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권등을 발행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②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 [전문개정 2015.12.29.]
- 제5조(양도의 시기) ①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등의 양도 시기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 ② 제1항의 매매거래 확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5.12.29.]
- 제6조(비과세양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다만,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기금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기금에서 취득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및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청약된 주권의 총수(總數)가 매출하려는 주권 총수에 미달된 경우, 그 청약되지 아니한 주권을 인수인이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전문개정 2015.12.29.]
- 제7조(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의 양도가액
- 2. 제1호 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 1)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 2) 「소득세법」 제126조, 「법인세법」 제92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권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 및 정상가격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5.12.29.]
- 제8조(세율)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천분의 5로 한다.
- ② 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낮추거나 영(零)으로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5.12.29.]
- 제9조(거래징수) ① 제3조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 단서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주권등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제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권거래세를 주권등의 매매결제 또는 양도를 할 때에 징수하여야 한다.
- ② 지정거래소는 증권시장에서 주권등의 매매거래가 체결되었을 때에는 예탁결제원이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있도록 주권의 종목·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매일 다음 날까지 예탁결제원에 알려야 한다.
- [전문개정 2015.12.29.]
- 제9조의2(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 금융투자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통하여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가 주권등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 거래의 증권계좌 간 이체내용 등을 이체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체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5.12.29.]
- 제10조(신고·납부 및 환급)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와 동시에 해당 월분 또는 분기분의 증권거래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내야 한다.
- ③ 제3조제1호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낸 증권거래세액 중 잘못 내거나 초과하여 낸 금액이 있어 주권등을 양도한 자에게 환급할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가 거래징수하여 낼 증권거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환급의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5.12.29.]
- 제10조의2(본점 등의 총괄신고·납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1호,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5.12.29.]
- 제11조(경정)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내용에 잘못되었거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할 때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자료를 근거로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추계(推計)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잘못되었거나 빠진 것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재경정한다.
- [전문개정 2015.12.29.]
- 제12조(수시부과)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그 밖에 증권거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5.12.29.]
- 제13조(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액을 내지 아니하거나 덜 낸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세액 또는 덜 낸 세액을 징수하고,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를 한 경우에는 그 내야 할 세액을 징수한다.
- [전문개정 2015.12.29.]
- 제14조 삭제 <2006.12.30.>
- 제15조(장부의 비치·기장)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관계 장부를 갖추어 두고 주권등의 종류·수량·거래금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장부는 해당 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5.12.29.]
- 제16조(명령사항) 정부는 증권거래세의 납세 보전(保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 및 금융투자업자에게 주권등의 매매거래(제9조의2에 해당하는 양도를 포함한다), 비과세양도 등에 관하여 단속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5.12.29.]
- 제17조(질문·검사) 증권거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와 그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증권거래세와 관련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5.12.29.]
- 제18조 삭제 <1996.8.14.>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3104호, 1978.12.5.>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이 법은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4670호, 1993.12.31.>
-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증권거래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법률 제5156호, 1996.8.14.>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6302호, 2000.12.29.>
-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③(비과세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인수인이 인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증권거래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법률 제7324호, 2004.12.31.>
-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법률 제8139호, 2006.12.30.> (국세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 ⑥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를 삭제한다.
- ⑦생략
- ⑥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부칙 제15조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는 해당 각 호의 세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세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 2. 「농어촌특별세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
- 4. 「인지세법」 : 「인지세법」 제8조의2
- 5. 「주세법」 : 「주세법」 제27조
- 6. 「증권거래세법」 : 「증권거래세법」 제14조
- 7. 「특별소비세법」 : 「특별소비세법」 제13조 및 제24조제1항제1호
- 부칙 <법률 제8838호, 2008.1.9.>
-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9274호, 2008.12.26.>
-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제10조 및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③(증권거래세의 본점 총괄 신고ㆍ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신고ㆍ납부분부터 적용한다.
-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증권거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법률 제10401호, 2010.12.27.>
- ①(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 중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11615호, 2013.1.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주권등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제3조(유한책임회사의 지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유한책임회사의 지분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제4조(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증권거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증권거래세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11845호, 2013.5.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15조까지 생략
-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 <21> 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1조제3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한 한국거래소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로 한다.
- 제9조제2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를 "지정거래소"로 한다.
- <22> 및 <23> 생략
- <21> 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873호, 2013.6.7.> (부가가치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의2 중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한다.
- ⑥부터 ⑭까지 생략
- ⑤ 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3628호, 2015.12.29.>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증권거래세법 (제13628호) (시행 2015.12.29)
- 대한민국 증권거래세법 (제11845호) (시행 2013.8.29)
- 대한민국 증권거래세법 (제11873호) (시행 2013.7.1)
- 대한민국 증권거래세법 (제11615호) (시행 2013.1.1)
- 대한민국 증권거래세법 (제10401호) (시행 2011.1.1)
- 대한민국 증권거래세법 (제9274호) (시행 2009.2.4)
- 대한민국 증권거래세법 (제8838호) (시행 2008.4.1)
- 대한민국 증권거래세법 (제8139호) (시행 2007.1.1)
- 대한민국 증권거래세법 (제7324호) (시행 2005.1.1)
- 대한민국 증권거래세법 (제6302호) (시행 2001.1.1)
- 대한민국 증권거래세법 (제5156호) (시행 1996.8.14)
- 대한민국 증권거래세법 (제4670호) (시행 1994.1.1)
- 대한민국 증권거래세법 (제3104호) (시행 1978.12.5)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증권거래세법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 행정규칙
- 행정규칙
-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 행정규칙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관계법령
[편집]-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농어촌특별세법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임시수입부가세법
- 지방교부세법
-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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