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116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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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법률 제1161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3.1.1 |
일부개정: 2013.1.1 |
- 제1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26>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한 한국거래소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전문개정 2000.12.29]
- 제2조(정의) (1)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6.8.14, 2000.12.29, 2008.12.26, 2010.12.27, 2013.1.1>
-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株券)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 (2)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개정 2013.1.1>
- (3)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4)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에 한정한다)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 (5)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용어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신설 1993.12.31>
-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6.8.14, 2000.12.29, 2008.12.26>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 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 나. 증권시장의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 [전문개정 1993.12.31]
- 제4조(납세지) (1) 증권거래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각 사업장소재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증권거래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 2.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것
- 가.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주소지.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 나. 납세의무자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다.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 라.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권등을 발행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2)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 [전문개정 1993.12.31]
- 제5조(양도의 시기) (1)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등의 양도의 시기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 (2) 제1항의 매매거래의 확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비과세양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8.12.26, 2010.12.27>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다만,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기금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기금에서 취득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및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청약된 주권총수가 매출하고자 하는 주권총수에 미달된 주권을 인수인이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3. 삭제 <2000.12.29>
- 4. 제1호 및 제2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시행일:2013.1.1] 제6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 중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
- 제7조(과세표준) (1)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8.1.9>
- 1. 제3조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 2. 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 및 정상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9>
- [전문개정 2000.12.29]
- 제8조(세율) (1)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000분의 5로 한다.
- (2) 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다. <개정 1996.8.14, 2000.12.29, 2008.12.26>
- 제9조(거래징수) (1) 제3조제1호·제2호 및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주권 등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권거래세를 주권등의 매매결제 또는 양도를 하는 때에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2008.12.26>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는 증권시장에서 주권등의 매매거래가 체결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있도록 주권의 종목·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매일 다음 날까지 예탁결제원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08.12.26>
- 제9조의2(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 제출) 금융투자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통하여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가 주권등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 거래의 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을 이체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체내역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3.1.1]
- 제10조(신고·납부 및 환급) (1)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8.14, 2008.12.26>
-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할 것
- 2.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매 분기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
- (2) 납세의무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와 동시에 해당 월분 또는 분기분의 증권거래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8.14, 2000.12.29, 2008.12.26>
- (3)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액에 과오납이 있어 주권등을 양도한 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가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증권거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의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29>
- 제10조의2(본점 등의 총괄신고·납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1호,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8.12.26]
- 제11조(경정) (1) 관할세무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개정 1996.8.14>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추계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 (3)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 <개정 1996.8.14>
- 제12조(수시부과)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증권거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6.8.14>
- 제13조(징수) 관할세무서장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를 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한다. <개정 1996.8.14>
- 제14조 삭제 <2006.12.30>
- 제15조(장부의 비치·기장) (1)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관계장부를 비치하고 주권등의 종류·수량·거래금액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장부는 당해 신고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6조(명령사항) 정부는 증권거래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 및 금융투자업자에게 주권등의 매매거래(제9조의2에 해당하는 양도를 포함한다)·비과세양도등에 관하여 단속상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1.1>
- 제17조(질문·검사) 증권거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와 그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증권거래세와 관련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 제18조 삭제 <1996.8.14>
부칙
[편집]- 부칙 <제3104호, 1978.12.5>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적용례) 이 법은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4670호, 1993.12.31>
- (1)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3)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증권거래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5156호, 1996.8.14>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6302호, 2000.12.29>
- (1)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3) (비과세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인수인이 인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4)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증권거래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7324호, 2004.12.31>
- (1)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3)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8139호, 2006.12.30> 국세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 생략
- (6) 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를 삭제한다.
- (7) 생략
-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부칙 제15조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는 해당 각 호의 세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세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 2. 「농어촌특별세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
- 4. 「인지세법」 : 「인지세법」 제8조의2
- 5. 「주세법」 : 「주세법」 제27조
- 6. 「증권거래세법」 : 「증권거래세법」 제14조
- 7. 「특별소비세법」 : 「특별소비세법」 제13조 및 제24조제1항제1호
- 부칙 <제8838호, 2008.1.9>
- (1)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9274호, 2008.12.26>
- (1)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제10조 및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3) (증권거래세의 본점 총괄 신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신고·납부분부터 적용한다.
- (4)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증권거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0401호, 2010.12.27>
- (1)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 중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1615호, 2013.1.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주권등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제3조(유한책임회사의 지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유한책임회사의 지분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제4조(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증권거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증권거래세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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