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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제116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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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법률 제1161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3.1.1
일부개정: 2013.1.1
  • 제1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26>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한 한국거래소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0.12.29]
  • 제2조(정의) (1)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6.8.14, 2000.12.29, 2008.12.26, 2010.12.27, 2013.1.1>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株券)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2)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개정 2013.1.1>
(3)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4)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에 한정한다)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5)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용어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신설 1993.12.31>
  •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6.8.14, 2000.12.29, 2008.12.2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증권시장의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3.12.31]
  • 제4조(납세지) (1) 증권거래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각 사업장소재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증권거래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2.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것
가.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주소지.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나. 납세의무자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라.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권등을 발행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2)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1993.12.31]
  • 제5조(양도의 시기) (1)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등의 양도의 시기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2) 제1항의 매매거래의 확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비과세양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8.12.26, 2010.12.2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다만,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기금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기금에서 취득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및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청약된 주권총수가 매출하고자 하는 주권총수에 미달된 주권을 인수인이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삭제 <2000.12.29>
4. 제1호 및 제2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시행일:2013.1.1] 제6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 중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
  • 제7조(과세표준) (1)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8.1.9>
1. 제3조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2) 「소득세법」 제126조, 「법인세법」 제92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권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 및 정상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9>
[전문개정 2000.12.29]
  • 제8조(세율) (1)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000분의 5로 한다.
(2) 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다. <개정 1996.8.14, 2000.12.29, 2008.12.26>
  • 제9조(거래징수) (1) 제3조제1호·제2호 및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주권 등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권거래세를 주권등의 매매결제 또는 양도를 하는 때에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2008.12.26>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는 증권시장에서 주권등의 매매거래가 체결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있도록 주권의 종목·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매일 다음 날까지 예탁결제원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08.12.26>
  • 제9조의2(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 제출) 금융투자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통하여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가 주권등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 거래의 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을 이체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체내역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1]
  • 제10조(신고·납부 및 환급) (1)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8.14, 2008.12.26>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할 것
2.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매 분기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
(2) 납세의무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와 동시에 해당 월분 또는 분기분의 증권거래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8.14, 2000.12.29, 2008.12.26>
(3)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액에 과오납이 있어 주권등을 양도한 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가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증권거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의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29>
  • 제10조의2(본점 등의 총괄신고·납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1호,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26]
  • 제11조(경정) (1) 관할세무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개정 1996.8.14>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추계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3)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 <개정 1996.8.14>
  • 제12조(수시부과)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증권거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6.8.14>
  • 제13조(징수) 관할세무서장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를 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한다. <개정 1996.8.14>
  • 제14조 삭제 <2006.12.30>
  • 제15조(장부의 비치·기장) (1)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관계장부를 비치하고 주권등의 종류·수량·거래금액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장부는 당해 신고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6조(명령사항) 정부는 증권거래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 및 금융투자업자에게 주권등의 매매거래(제9조의2에 해당하는 양도를 포함한다)·비과세양도등에 관하여 단속상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1.1>
  • 제17조(질문·검사) 증권거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와 그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증권거래세와 관련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 제18조 삭제 <1996.8.14>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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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3104호, 1978.12.5>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법은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4670호, 1993.12.31>
(1)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증권거래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5156호, 1996.8.14>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6302호, 2000.12.29>
(1)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비과세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인수인이 인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증권거래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7324호, 2004.12.31>
(1)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 생략
(6) 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7)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부칙 제15조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는 해당 각 호의 세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세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2. 「농어촌특별세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
4. 「인지세법」 : 「인지세법」 제8조의2
5. 「주세법」 : 「주세법」 제27조
6. 「증권거래세법」 : 「증권거래세법」 제14조
7. 「특별소비세법」 : 「특별소비세법」 제13조 및 제24조제1항제1호
  • 부칙 <제8838호, 2008.1.9>
(1)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9274호, 2008.12.26>
(1)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제10조 및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증권거래세의 본점 총괄 신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신고·납부분부터 적용한다.
(4)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증권거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0401호, 2010.12.27>
(1)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 중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1615호, 201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주권등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한책임회사의 지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유한책임회사의 지분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증권거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증권거래세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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