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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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08호 제정기관: 기획재정부 장관 |
시행: 2014.3.14 |
일부개정: 2014.3.14 |
조문
[편집]- 제1조(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09.5.11.>
- 1. 동경증권거래소
- 2. 런던증권거래소
- 3. 도이치증권거래소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기능이 유사한 거래소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6조제1항제2호의 외국 거래소
- [본조신설 2004.10.1.]
- [종전 제1조는 제1조의2로 이동 <2004.10.1.>]
- ② 영 제1조의3제3항에 따른 본점일괄납부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 ③ 영 제1조의3제6항에 따른 본점일괄납부 포기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다.
- [본조신설 2013.2.23.]
- [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13.2.23.>]
- 제1조의3(거래징수) 영 제6조에 따른 비과세양도명세서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3.2.23.]
- [제1조의2에서 이동 <2013.2.23.>]
- 제1조의4(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 제출) 영 제6조의3에 따른 주권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다.
- [본조신설 2013.2.23.]
- [전문개정 2014.3.14.]
- 제3조(장부의 비치기장) ① 영 제9조에 규정하는 주권등의 거래장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는 거래권별, 양도금액, 증권거래세, 과세 및 비과세 구분을 기재한다.
부칙
[편집]- 부칙 <재무부령 제1377호, 1979.1.4.>
- 이 규칙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무부령 제1926호, 1993.5.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무부령 제1956호, 1993.12.31.>
-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비과세양도명세서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서식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예탁원이 성립한 날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까지는 종전의 서식을 계속 사용한다.
- 부칙 <재무부령 제1989호, 1994.7.1.>
-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92호, 2001.4.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394호, 2004.10.1.>
-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주권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1호, 2009.5.1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50호, 2010.4.14.>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ㆍ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00호, 2011.4.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24호, 2013.2.2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08호, 2014.3.14.>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증권거래세 본점일괄납부 신고서
- [별지 제1호의2서식] 증권거래세 본점일괄납부 변경신고서
- [별지 제1호의3서식] 증권거래세 본점일괄납부 포기신고서
- [별지 제1호의4서식] 비과세양도명세서
- [별지 제1호의5서식] 주권등의 거래명세서
- [별지 제2호서식]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정기, 수정, 기한 후)신고서, 조정환급명세서, 사업장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신고명세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
- [별지 제3호서식] 주권 등의 거래장
- [별지 제4호서식] 조사증
연혁
[편집]- 대한민국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08호) (시행 2014.3.14)
- 대한민국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324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200호) (시행 2011.4.1)
- 대한민국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50호) (시행 2010.4.14)
- 대한민국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81호) (시행 2009.5.11)
- 대한민국 증권거래세법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394호) (시행 2004.10.1)
- 대한민국 증권거래세법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192호) (시행 2001.4.2)
- 대한민국 증권거래세법시행규칙 (재무부령 제1989호) (시행 1994.7.1)
- 대한민국 증권거래세법시행규칙 (재무부령 제1956호) (시행 1994.1.1)
- 대한민국 증권거래세법시행규칙 (재무부령 제1926호) (시행 1993.5.7)
- 대한민국 증권거래세법시행규칙 (재무부령 제1377호) (시행 1979.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증권거래세법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 행정규칙
-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관계법령
[편집]-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농어촌특별세법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임시수입부가세법
- 지방교부세법
- 지방세법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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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