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담배인삼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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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담배인삼공사법 법률 제538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97.10.1 |
폐지: 1997.8.28 |
- 한국담배인삼공사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5380호, 1997.8.28>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주식회사로의 전환) (1)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담배인삼공사법에 의한 한국담배인삼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자본금과 주주를 각각 자본과 주주로 하는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라 한다)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 (2) 주식회사는 상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 및민영화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이 주식회사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할 때까지 종전의 명칭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 (재산 및 권리·의무의 승계) (1)주식회사는 공사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 (2) 주식회사가 공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에 대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공사의 명의는 주식회사의 명의로 본다.
- 제4조 (주식회사의 의무) (1)종전의 한국담배인삼공사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사가 영위하고 있던 업무는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 및민영화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이 주식회사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할 때까지 주식회사가 이를 계속하여 영위할 수 있다.
- (2) 주식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담배사업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필요로 하는 인가·승인·명령·처분 기타의 행위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3) 담배사업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사에 대하여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되는 인가 승인 명령 처분 기타의 행위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제5조 (연초 경작자의 보호) 주식회사는 담배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만이 담배를 제조할 수 있는 기간동안에는 연초 경작자의 보호와 그 생산 기반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1)이 법 시행당시의 공사의 이사장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 (2) 이 법 시행 당시의 공사의 사장·이사 및 감사는 주식회사의 사장·이사 및 감사로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이 법 시행 후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 및민영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사장·이사 및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로 한다.
- 제7조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1)이 법 시행당시 공사의 직원은 이 법 의한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임용된 자의 정년은 그 직원이 공사에 재직중에 적용받던 정년에 의한다.
-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담배인삼공사법에 의한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주식회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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