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담배인삼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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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담배인삼공사법
법률 제538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97.10.1
폐지: 1997.8.28


한국담배인삼공사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5380호, 1997.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식회사로의 전환) (1)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담배인삼공사법에 의한 한국담배인삼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자본금과 주주를 각각 자본과 주주로 하는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라 한다)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2) 주식회사는 상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 및민영화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이 주식회사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할 때까지 종전의 명칭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재산 및 권리·의무의 승계) (1)주식회사는 공사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2) 주식회사가 공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에 대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공사의 명의는 주식회사의 명의로 본다.
제4조 (주식회사의 의무) (1)종전의 한국담배인삼공사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사가 영위하고 있던 업무는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 및민영화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이 주식회사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할 때까지 주식회사가 이를 계속하여 영위할 수 있다.
(2) 주식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담배사업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필요로 하는 인가·승인·명령·처분 기타의 행위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3) 담배사업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사에 대하여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되는 인가 승인 명령 처분 기타의 행위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 (연초 경작자의 보호) 주식회사는 담배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만이 담배를 제조할 수 있는 기간동안에는 연초 경작자의 보호와 그 생산 기반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1)이 법 시행당시의 공사의 이사장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의 공사의 사장·이사 및 감사는 주식회사의 사장·이사 및 감사로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이 법 시행 후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 및민영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사장·이사 및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로 한다.
제7조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1)이 법 시행당시 공사의 직원은 이 법 의한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임용된 자의 정년은 그 직원이 공사에 재직중에 적용받던 정년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담배인삼공사법에 의한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주식회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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