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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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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1033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1. 1. 1.
타법개정: 2010. 5. 31.


조문

[편집]

제1장 총칙 <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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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촉진·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31>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31, 2010.6.4>
1.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2. "직업능력개발사업"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매체의 개발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공직업훈련시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
나.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설치된 직업훈련원·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4.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기능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1)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 개인의 희망·적성·능력에 맞게 근로자의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2)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하며,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의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차별하여 실시되어서는 아니 되며, 모든 근로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중요시되어야 한다.
1. 고령자·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
6. 여성근로자
7.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근로자
8. 제조업의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9.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일시적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10.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5)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교육 관계 법에 따른 학교교육 및 산업현장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4조(국가 및 사업주 등의 책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사업주·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 등이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수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촉진·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시책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많은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하며,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휴가를 주거나 인력개발담당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기업 등에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기획·운영·평가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선임하는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3) 근로자는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 등이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4)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및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이하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라 한다) 등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추어 이루어지도록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조사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0.5.31>
(5)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상담·취업지도, 선발기준 마련 등을 함으로써 근로자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전문개정 2008.12.31]
  • 제5조(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1)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10.6.4>
(2)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5.31>
1.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고용정책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인력의 수급(需給) 동향 및 전망을 반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급에 관한 사항
3.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또는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등이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산업발전의 추이(推移)와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상황을 감안하여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제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설정,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및 인력개발담당자의 육성·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매체 및 방법의 개발·보급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8.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자격의 연계에 관한 사항
9.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0.6.4>
[전문개정 2008.12.31]
  • 제6조(직업능력개발정보망의 구축) (1)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제공,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경력의 관리 및 직업능력개발과 자격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10.6.4>
(2)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장등에게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10.6.4>
(3) 노동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장등이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을 활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0.5.31>
[전문개정 2008.12.31]
[제목개정 2010.5.31]
  • 제7조(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조사·연구·개발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제8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1)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상호호환·인정·교류가 가능하도록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된 기술·자원·운영 등에 관한 표준(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3)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을 정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9조(훈련계약과 권리·의무) (1) 사업주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따른 권리·의무 등에 관하여 훈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훈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이수한 후에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3) 제1항에 따른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용근로자가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4) 제1항에 따른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이하 "기준근로시간"이라 한다) 내에 실시하되, 해당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기준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5) 기준근로시간 외의 훈련시간에 대하여는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장소에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10조(훈련수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11조(재해 위로금) (1)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해당 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근로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 중에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위탁자가 재해 위로금을 부담하되, 위탁받은 자의 훈련시설의 결함이나 그 밖에 위탁받은 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재해 위로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11조의2(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공공단체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2. 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의 인력수급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3.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교육·홍보사업
4.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매체 및 방법 등의 개발·보급사업
5.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능력개발사업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0.5.31]
[제18조에서 이동 <2010.5.31>]
  • 제11조의3(소요 재원) 이 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그 지원 또는 융자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회계,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등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41조에서 이동 <2010.5.31>]
  • 제11조의4(국제협력 증진)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하여 외국인의 기능·기술 훈련,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등 국제기구·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과의 교류·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8.12.31]
[제19조에서 이동 <2010.5.31>]

제2장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개정 2010.5.31>

[편집]
  • 제12조(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실업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1. 실업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여성가장 또는 청소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3. 삭제 <2010.5.31>
4. 삭제 <2010.5.31>
5. 삭제 <2010.5.31>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목개정 2010.5.31]
  • 제13조 삭제 <2010.5.31>
  • 제14조 삭제 <2010.5.31>
  • 제15조(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직종(이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이라 한다)에 대한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0.6.4>
1. 국가경제의 기간(基幹)이 되는 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2. 정보통신산업·자동차산업 등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3. 그 밖에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
(2)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의 선정기준 및 절차, 훈련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31>
[전문개정 2008.12.31]
[제목개정 2010.5.31]
  • 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 (1)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는 이를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요구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3.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4.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5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중 훈련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해지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4) 삭제 <2010.5.31>
(5) 삭제 <2010.5.31>
(6) 삭제 <2010.5.31>
(7)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계약의 내용, 위탁의 기준, 시정 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그 밖에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31>
[전문개정 2008.12.31]
  • 제17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1)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실업자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0.6.4>
1. 제19조에 따라고용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수강 비용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과정의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4. 삭제 <2010.5.31>
(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근로자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
2. 제3조제4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내용·절차·수준 및 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삭제 <2010.5.31>]
  • 제18조(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1) 노동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실업자등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이하 "직업능력개발계좌"라 한다)를 발급하고 이들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2) 노동부장관은 실업자등이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활용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계좌에서 훈련 비용이 지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하 "계좌적합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를 실업자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정보 제공,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2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1조의2로 이동 <2010.5.31>]
  • 제19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1)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와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운영하려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계좌적합훈련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2)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3.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근로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4.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근로자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게 한 경우
5.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6.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제5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
(3) 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인정이 취소된 자 중 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제1항 및 제24조에 따른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범위·요건·내용 및 유효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5.31]
[종전 제19조는 제11조의4로 이동 <2010.5.31>]

제3장 사업주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등 <개정 2010.5.31>

[편집]
  •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1)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이하 "사업주단체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0.6.4>
1.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검정사업
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4.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기숙사를 포함한다) 및 장비·기자재를 설치·보수하는 등의 사업
5.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조사·연구,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및 매체의 개발·보급 등의 사업
6. 삭제 <2010.5.31>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0.6.4>
1. 해당 사업주 외의 다른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노사협의회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대표자와 협의하여 수립된 훈련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4. 유급휴가(「근로기준법」에 따른 월차·연차 유급휴가는 제외한다)를 주어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5.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내용·절차·수준 및 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목개정 2010.5.31]
  • 제21조
[제21조는 제17조로 이동 <2010.5.31>]
  • 제21조의2
[제21조의2는 제18조로 이동 <2010.5.31>]
  • 제22조(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1)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0.6.4>
1. 산업부문별 인력수급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에 대한 조사·분석
2. 자격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준의 개발·보급
3.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및 매체 등의 개발·보완·보급사업
4. 삭제 <2010.5.31>
5. 삭제 <2010.5.31>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내용·절차 및 수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31>
(3) 삭제 <2010.5.31>
[전문개정 2008.12.31]
[제목개정 2010.5.31]
  • 제23조(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1)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이하 "직업능력개발단체"라 한다)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내용·절차 및 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23조의2(비용 지원·융자 관련 서류의 보존) (1) 제12조·제20조·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을 지원·융자받는 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위한 시설(기숙사를 포함한다) 및 장비·기자재의 설치·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의 지원·융자에 관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31, 2010.6.4>
(2)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10.5.31>
[본조신설 2008.12.31]
  •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1)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5.31, 2010.6.4>
(2)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 또는 융자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3.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사업주단체등으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4.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사업주단체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게 한 경우
5.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6.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제5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
(3) 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인정이 취소된 자 중 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제1항 및 제19조에 따른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0.5.31>
(4)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범위·요건·내용 및 유효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5.31>
(5)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5.31>
[전문개정 2008.12.31]
[제목개정 2010.5.31]
  • 제25조
[제25조는 제55조로 이동 <2010.5.31>]
  • 제26조
[제26조는 제56조로 이동 <2010.5.31>]

제4장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개정 2010.5.31>

[편집]
  • 제27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등)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는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공단체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5.31>
(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공직업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노동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0.5.31>
(4) 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31, 2010.6.4>
[전문개정 2008.12.31]
  • 제28조(지정직업훈련시설) (1)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립·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이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고,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가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해당 훈련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시설의 건축물 용도는 「건축법」 제2조제2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해당 훈련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교육훈련 실시 경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훈련 직종별로 해당 직종과 관련된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명 이상을 둘 것. 다만, 그 훈련 직종에 관련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3)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시설에서 3개월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폐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외의 지정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내용 및 세부 기준, 지정·변경지정·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29조(결격사유)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지정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0.5.31>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6.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7. 「평생교육법」 제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취소 또는 등록취소를 처분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평생교육과정의 운영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학원·교습소의 교습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9.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의 제한 또는 제19조제3항·제24조제3항에 따른 인정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
10. 법인의 임원 중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8.12.31]
  • 제30조(훈련비) (1)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근로자로부터 훈련비를 받을 수 있다.
(2)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지정취소·폐업 등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훈련비 반환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훈련비의 반환 사유, 반환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31조(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1)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8조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29조제9호는 위탁받거나 인정받은 일부 훈련과정이 위탁제한 또는 인정제한을 받은 경우에, 제29조제10호는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5.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 내용을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한 경우
6. 훈련생을 모집할 때 과대 광고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7.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지정취소 및 정지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8.12.31]
  • 제32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1)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직업능력개발훈련
2.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3.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및 매체 등의 개발·보급사업
(2)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10.6.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의 제한 또는 제19조제3항·제24조제3항에 따른 인정의 제한을 받거나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법인에 그 수익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정관에 적을 사항 및 허가의 요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32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의 특례) (1)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민법」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해산허가신청서에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3) 제1항에 따른 해산과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처분계획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제1항에 따라 해산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민법」 제8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을 귀속받은 자는 재산 귀속일부터 10년 동안 직업능력개발훈련 외의 목적으로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 후단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변경한 재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하거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6)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훈련법인정비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6.4>
(7) 제5항에 따라 징수의 명을 받고 그 기한까지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6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5.31>
(8) 제4항에 따라 귀속된 재산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제6항에 따른 훈련법인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8.12.31]
  • 제33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나 그 밖에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다.
(2)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수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3) 제2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10.5.31>
(4)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종류, 등급, 자격기준,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31>
[전문개정 2008.12.31]
  • 제3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제35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08.12.31]
  • 제3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 (1)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10.6.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2. 제3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4. 자격증을 빌려 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8.12.31]
  • 제36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2)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그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교육훈련 경력을 갖춘 자일 것
3. 제29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29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항에 따른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5.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제1항에 따른 훈련시설·훈련과정의 종류, 승인의 절차,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승인 요건의 세부 기준,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승인취소의 세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8.12.31]
  • 제37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 (1)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내용, 시행방법, 지원의 요건·내용·절차 및 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38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 (1) 고용노동부장관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의 대상이 되는 직종별로 훈련의 목표, 교과 내용 및 시설·장비와 교사 등에 관한 훈련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 제1항에 따른 훈련기준의 세부 사항과 그 설정 및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5장 기능대학 <신설 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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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조(기능대학의 설립)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
(2) 국가가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노동부장관과 각각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동부장관과 협의를 한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학교법인이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려면 노동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5)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능대학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보며, 기능대학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5.31]
[종전 제39조는 제53조로 이동 <2010.5.31>]
  • 제40조(과정의 구분 등) (1) 기능대학의 교육·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과정으로 구분한다.
1. 다기능기술자과정: 둘 이상의 직종에 관한 기능과 지식을 고르게 보유함으로써 제품의 개발로부터 제작에 이르는 전 공정에서 생산성 향상과 기술적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과정
2. 직업훈련과정
가. 기능장과정: 전공분야의 최상급 숙련기능 및 생산관리기법에 관한 지식을 보유함으로써 작업관리 및 소속 기능인의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생산현장의 중간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직업훈련과정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
다. 그 밖에 다기능기술자과정 외의 교육·훈련과정
(2) 기능대학의 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은 다기능기술자과정과 직업훈련과정이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기능대학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과정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직업능력개발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은 제외한다)
2. 중소기업기술지도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산학협력사업
3. 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주 등이 위탁하는 사업
4. 교육·훈련생의 직업상담 및 고용촉진사업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평생능력개발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4) 다기능기술자과정 및 직업훈련과정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5.31]
[종전 제40조는 제58조로 이동 <2010.5.31>]
  • 제41조(학점의 인정 및 학위수여) ①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기능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3.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
②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5. 31.>
1.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
2. 「숙련기술장려법」 제13조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
3.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전국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4. 산업체에서 전공학과와 관련된 기능·기술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1년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③ 기능대학에서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고등교육법」 제50조에 따른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산업학사학위를 수여한다.
[본조신설 2010.5.31]
  • 제42조(학칙) (1) 학장은 기능대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2) 학장은 제1항에 따른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에게 보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학칙의 제정 및 개정 절차, 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5.31]
[종전 제42조는 제57조로 이동 <2010.5.31>]
  • 제43조(교원 등의 종별·자격 및 정원) (1) 기능대학에 학장을 둔다.
(2) 기능대학에 두는 교원은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
(3) 기능대학에는 제2항에 따른 교원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산학겸임교원(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관련 분야에 종사하면서 기능대학의 교원으로 겸임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초빙교원(특수한 분야의 기술과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가르치기 위하여 제44조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간강사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산학겸임교원·초빙교원·시간강사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산학겸임교원·초빙교원·시간강사·조교 및 그 밖의 사무직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5.31]
  • 제44조(교원 등의 임용·정년·복무 등) (1) 제43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임용은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5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에 있는 기능대학의 학장은 해당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용한다.
(2)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3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경우는 조례로 정함
3.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경우는 정관으로 정하고, 60세 이상으로 함
(3) 제43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제43조제3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산학겸임교원·초빙교원·시간강사 및 조교의 임용, 정년, 복무에 관련된 사항은 기능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5.31]
[종전 제44조는 제59조로 이동 <2010.5.31>]
  • 제45조(교직원의 파견근무 및 시설·장비의 활용) (1) 학장은 제40조에 따른 교육·훈련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기능대학의 교직원을 다른 기능대학,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이하 이 항에서 "산업체"라 한다) 등에 일정 기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다른 기능대학의 교직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산업체의 직원 등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2) 학장은 제40조에 따른 교육·훈련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해당 기능대학의 교육·훈련용 시설 및 장비를 다른 기능대학,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학, 고등학교 등에 제공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5.31]
[종전 제45조는 제60조로 이동 <2010.5.31>]
  • 제46조(사업계획의 제출 및 회계연도 등) (1) 학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그 법인이 각 기능대학별 사업계획을 종합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2) 기능대학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3) 기능대학은 제4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수입·지출을 다른 사업의 수입·지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5.31]
[종전 제46조는 제61조로 이동 <2010.5.31>]
  • 제47조(수업료 등) (1) 기능대학은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 및 직업훈련과정의 훈련생에 대하여 수업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받을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5.31]
[종전 제47조는 제62조로 이동 <2010.5.31>]
  • 제48조(기능대학 및 학생 등에 대한 지원)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 등은 기능대학 설립·경영자에게 교육·훈련시설의 설치, 장비구입, 학교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능대학의 설립·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능대학의 설립·경영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한 학교법인에 한정한다)에게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으며,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 및 직업훈련과정의 훈련생에 대하여 그 재학기간 중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5.31]
[종전 제48조는 제63조로 이동 <2010.5.31>]
  • 제49조(인가의 취소 등)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능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
2. 제39조제4항에 따른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정하여진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때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능대학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능대학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5.31]
  • 제50조(기능대학에 대한 감독 등) (1) 노동부장관은 기능대학 및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받아 관장한다.
1. 기능대학 및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2.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 및 그 취소
3. 학교법인이 설립한 기능대학의 교원의 임면보고 수리 및 해직·해임 등의 요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기능대학 또는 기능대학의 설립·경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5.31]
  • 제5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기능대학이 아닌 자는 기능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0.5.31]
  •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능대학의 설립·경영과 관련하여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 관계 법령 중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0.5.31]

제6장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평가 및 부정행위의 제재 등 <개정 2008.12.31, 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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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1)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훈련실시 능력, 훈련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한 자
2. 제19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 외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자(노동부장관이 사전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평가하기로 정한 자에 한정한다)
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2)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사업주, 근로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평가의 내용, 평가의 방법 및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39조에서 이동 <2010.5.31>]
  • 제54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1)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할 때에는 제53조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차등 지원의 기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5.31]
  • 제5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으려고 한 날(제2호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아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으려 한 경우
2.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와 공모하여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2) 노동부장관은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근로자나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날(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아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융자받았거나 지원·융자받으려 한 경우
2. 제16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 또는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와 공모하여 제19조제2항 각 호 또는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인정이 취소된 경우
[전문개정 2010.5.31]
[제25조에서 이동 <2010.5.31>]
  • 제56조(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또는 제55조제1항에 따라 수강이나 지원·융자의 제한을 받은 근로자가 이미 지원 또는 융자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2) 노동부장관은 제19조제2항이나 제24조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또는 제55조제2항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융자가 제한되는 근로자나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가 이미 지원 또는 융자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1.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또는 제19조제2항이나 제24조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부정수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그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
나. 부정수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그 금액 이하의 금액
2. 제55조에 따라 지원·융자 또는 수강이 제한되는 근로자나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
(4) 국가·지방자치단체나 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5) 제3항에 따른 추가징수의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26조에서 이동 <2010.5.31>]
  • 제57조(신고 포상금) (1)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거나 위탁을 받은 자의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8.12.31]
[제42조에서 이동 <2010.5.31>]

제7장 보칙 및 벌칙 <신설 2010.5.31>

[편집]
  • 제58조(지도·감독 등) (1)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1. 제1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
2. 제19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자
3.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지원 또는 융자를 받는 자
4.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공공단체 및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5.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6. 제36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자
7. 제59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
(2) 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는 자에게 미리 조사 일시·조사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5.31>
(3) 제1항에 따라 출입·지도·감독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0.5.31>
(4)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조사를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0.5.31>
(5)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 보고의 방법, 자료의 제출 및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31, 2010.6.4>
[전문개정 2008.12.31]
[제40조에서 이동 <2010.5.31>]
  • 제59조(업무의 대행) (1)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8조, 제37조, 제38조 및 제53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0.6.4>
(2)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대행 절차, 업무 대행에 드는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44조에서 이동 <2010.5.31>]
  • 제60조(권한의 위임·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8.12.31]
[제45조에서 이동 <2010.5.31>]
  • 제6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고용노동부장관이 제60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5.31, 2010.6.4>
[전문개정 2008.12.31]
[제46조에서 이동 <2010.5.31>]
  • 제62조(청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10.6.4>
1. 제19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
2. 제27조제2항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승인취소
3.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4. 제32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취소
5. 제35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6. 제36조제3항에 따른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의 승인취소
[전문개정 2008.12.31]
[제47조에서 이동 <2010.5.31>]
  • 제63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5.31>
1. 제11조를 위반하여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융자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28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훈련비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51조를 위반하여 기능대학이 아닌 자가 기능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5. 제5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58조에 따른 자료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7. 제58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을 거부·방해·기피한 자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8.12.31]
[제48조에서 이동 <2010.5.31>]

부칙

[편집]
  • 부칙 <제7298호, 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훈련과정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 또는 지정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 중인 훈련과정은 해당 훈련과정의 종료시까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된 공공직업훈련시설은 이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지정직업훈련시설로 본다. <개정 2006.12.21>
제4조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 본다.
제5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본다.
제6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34조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제17조의2 및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자격취소·정지, 위탁의 제한 및 인정·지정의 제한 등을 받은 자는 각각 제35조·제16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취소·정지, 위탁의 제한 및 인정의 제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으로 인정받는 경우 동법 동조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되는 훈련과정으로 동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로 한다.
(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한다.
제8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3) 한국산업인력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에 의한 수탁수입금 또는 사업주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에 의한 수탁수입금
(4) 기능대학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4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1호"를 각각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5조의2제2항제5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제8조제3항 전단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9조"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1호"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7>생략
<18>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34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9> 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8073호, 2006.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294호, 2007.1.26.>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제한 및 추가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에는 제16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제한 및 추가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에는 제25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생략
(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근로기준법 제49조"를 "「근로기준법」 제50조"로 하고, 제20조제2항제4호 중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를 "「근로기준법」 제60조"로 한다.
(7) 내지 <24>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3)까지 생략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제15조제2항"을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5) 부터 (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8814호, 2007.12.27.>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의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18항 중 "제34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제20조의 규정"을 "제21조"로 한다.
제3조 생략
  • 부칙 <제9316호, 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4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주 등으로부터의 부정수급에 따른 인정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류의 보존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지원·융자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 관련 서류를 보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4)까지 생략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6조"로 한다.
(6) 부터 (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제10337호, 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기능대학법은 폐지한다.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에 따라 인정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중 종전의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가 인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정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본다.
제4조(기능대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능대학법」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은 제3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으로 본다.
제5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능대학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 전에 기능대학이 아닌 자가 기능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기능대학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4항·제5항 및 제25조제3항·제4항"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제1항·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기능대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능대학"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으로 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5) 기술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3항제5호 중 "「기능대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6)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4호다목 중 "「기능대학법」에 의한"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으로 한다.
(7)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동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같은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8)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7호다목 중 "「기능대학법」에 따른"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으로 한다.
(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제24조, 제28조, 제31조, 제33조제2항, 제35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62조제1호·제3호·제5호, 제63조
(10)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11)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제14조제2항, 제15조의2 및 제26조제1항 중 "「기능대학법」"을 각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1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기능대학법」 제2조제1호에 따른"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그 규정 및 종전의 「기능대학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그 규정 및 종전의 「기능대학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
2. 「숙련기술장려법」 제13조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
3.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전국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④ 및 ⑤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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