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88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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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2. "직업능력개발사업"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매체·과정의 개발,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공직업훈련시설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 시설
나. 지정직업훈련시설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설치된 직업훈련원·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4. "근로자"라 함은 사업주에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한다.
5. "원격훈련"이라 함은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자가격지간에 있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 제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1)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 개인의 희망·적성·능력에 맞게 근로자의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2)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도록 실시되어야 하며,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의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차별하여 실시되어서는 아니 되며,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4)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중요시되어야 한다. <개정 2007.1.26>
1. 고령자·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
6. 여성근로자
7.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근로자
8. 제조업에서 생산직으로 종사하는 근로자
9.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일시적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10.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5)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교육관계법에 의한 학교교육 및 산업현장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 제4조 (국가 및 사업주 등의 책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사업주·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 등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수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촉진·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근로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휴가의 부여, 인력개발담당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기업 등에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기획·운영·평가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선임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3) 근로자는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 등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4)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상담·취업지도, 선발기준의 마련 등을 통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1)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1.26>
1.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력의 수급동향 및 전망을 반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급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노사의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3.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자격간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기업내 학습조직·인적자원개발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설정,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인력개발담당자의 육성·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매체·방법의 개발·보급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원격훈련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의 촉진 및 고용의 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3) 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 등 관련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의 구축) (1)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제공,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경력의 관리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자격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2)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등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조사·연구·개발을 할 수 있다.
  • 제8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1)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상호호환·인정·교류가 가능하도록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된 기술·자원·운영 등에 관한 표준(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2)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 등 관련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을 정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훈련계약과 권리의무) (1) 사업주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에 따른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훈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후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5년의 범위 이내로 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고용근로자가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이하 "기준근로시간"이라 한다)내에 실시하되, 당해 근로자와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기준근로시간외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2007.4.11>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근로시간외의 연장된 훈련시간에 대하여는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 (훈련수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 (재해위로금) (1)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당해 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근로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중에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에 의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위탁자가 재해위로금을 부담하되, 수탁자의 훈련시설의 하자에 의하거나 그 밖의 수탁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로금의 지급기준 및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촉진[편집]

  • 제12조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고용의 촉진 및 고용의 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1. 실업자
2. 제3조제4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등으로서 농림어업외의 직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와 그 가족
4. 여성가장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자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1) 노동부장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급여를 받는 자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청소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종(이하 "우선선정직종"이라 한다)에 대한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경제의 기간(기간)이 되는 산업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2. 정보통신산업·자동차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3. 그 밖에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양성이 필요하다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선정직종의 선정기준 및 절차, 훈련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실시 등) (1)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는 이를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
3.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4.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중 훈련비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해지일부터 5년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중이거나 수강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원받았거나 또는 지원받고자 한 날(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의 해지일)부터 3년의 범위안에서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융자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원받거나 또는 지원받고자 한 경우
2.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와 공모하여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5)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 또는 지원·융자의 제한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 또는 지원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미 지급 또는 지원받은 금액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1.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의 금액 : 그 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액 :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 또는 지원·융자의 제한을 받은 근로자 :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6)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의 내용, 위탁의 기준, 시정요구·위탁계약의 해지, 위탁제한 및 수강제한, 추가징수 그 밖에 위탁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능·기술의 장려사업
2. 기업내 인적자원개발체제의 모형 등의 개발·보급사업
3. 직업능력개발훈련매체·과정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방법 등의 개발·보급사업
4. 직업능력개발훈련방송 및 원격훈련사업
5. 자격검정 및 직업능력에 대한 평가사업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제18조 (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1) 공공단체의 장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3. 우선선정직종의 인력수급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4.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교육·홍보사업
5. 직업능력개발훈련매체·과정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방법 등의 개발·보급사업
6.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능력개발사업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2) 공공단체의 장은 지역주민 또는 중소기업의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공동실습장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훈련직종, 훈련대상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국제협력증진)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하여 외국인의 기능·기술훈련,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등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 또는 기관과의 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3장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편집]

  • 제20조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1)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사업주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2007.5.11>
1.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2.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검정사업
3. 중소기업 또는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4.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기숙사를 포함한다) 및 장비·기자재의 설치·보수 등의 사업
5. 인력개발담당자의 능력개발사업
6. 직업능력개발훈련매체·과정 등의 개발·보완사업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2)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원 또는 융자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2007.4.11, 2007.12.27>
1. 당해 사업주외의 다른 사업주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에 의하여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노사협의회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대표자와 협의하여 수립된 훈련계획에 의하여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4.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한다)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5. 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6.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내용·절차·수준 및 우대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1)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1.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 강하는데 소요되는 훈련비용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과정의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
3.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한 자격취득을 위한 검정수수료·교재구입 및 수강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2)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융자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우대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
2. 제3조제4항제9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중 대통령령이 정한 근로자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내용·절차·수준 및 우대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 (사업주단체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지원) (1) 노동부장관은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이하 "사업주단체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사업주단체등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2.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능력개발사업
3. 직업능력개발훈련매체·과정 등의 개발·보완·보급사업
4.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등에 대한 인증사업
5.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2)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단체등에 지원 또는 융자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단체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1. 중소기업 또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2.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내용·절차·수준 및 우대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 (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1)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이하 "직업능력개발단체"라 한다)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내용·절차 및 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1) 제20조·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 지원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위탁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이하 "위탁훈련"이라 한다)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위탁훈련기관"이라 한다)가 당해 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2)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으로부터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훈련과정의 인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범위·요건·내용 및 유효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1) 노동부장관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정을 명하거나 당해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은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
3.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4.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인정이 취소된 자 중 비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제20조·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융자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제20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고자 하거나 받은 사업주·근로자·사업주단체등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근로자·사업주단체등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에 대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등을 지원 또는 융자받고자 하거나 받은 날(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의 범위안에서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20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융자를 하지아니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융자받거나 지원·융자받고자 한 경우
2. 위탁훈련기관과 공모하여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하여 인정이 취소된 경우
(4)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융자의 제한을 받은 사업주·근로자·사업주단체등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에 대하여 이미 지원 또는 융자된 금액에 대하여는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미 지원받은 금액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1.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의 금액 : 그 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액 :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융자의 제한을 받은 근로자·사업주·사업주단체등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 :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5)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수강의 제한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26조 (체납처분)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 또는 노동부장관은 제16조제5항 및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 또는 지원·융자된 금액에 대한 반환 또는 추가징수의 명을 받은 자가 그 기한 이내에 그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을 반환 또는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 또는 노동부장관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6>
(3)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 또는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7.1.26>

제4장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편집]

  • 제27조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공공단체가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공공직업훈련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28조 (지정직업훈련시설) (1)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립·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이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위탁훈련기관이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요건을 각각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2007.1.26>
1. 당해 훈련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시설의 건축물 용도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2. 당해 훈련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교육훈련실시경력을 갖춘 자일 것
3.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직종별로 당해 직종과 관련된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인 이상을 둘 것. 다만, 당해 훈련직종에 관련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내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당해 시설에서 3월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 외의 지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내용, 지정의 세부기준, 지정·변경지정·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 (결격사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5.3.31, 2007.1.26>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6.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7. 「평생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취소 또는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평생교육과정의 운영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학원 또는 교습소의 교습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9.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의 제한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
10. 법인의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9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제30조 (훈련비) (1)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근로자로부터 훈련비를 받을 수 있다.
(2)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지정취소·폐업 등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훈련비의 반환 등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비의 반환사유·반환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1조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1) 노동부장관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직업훈련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29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29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를 제외한다.
4.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5.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내용을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한 경우
6. 훈련생의 모집에 있어서 과대 또는 거짓의 광고를 한 경우
7.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지정취소 및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32조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1)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
2.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3. 직업능력개발훈련매체·과정 등의 개발·보급사업
(2)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당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 설립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의 제한 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의 제한을 받거나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7.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3)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대하여 그 수익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수익을 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2. 당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정관의 준칙, 허가의 조건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6>
  • 제32조의2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의 특례) (1)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해산허가신청서에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산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잔여재산처분계획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산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민법」 제8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재산을 귀속받은 자는 재산귀속일부터 10년 동안 직업능력개발훈련 외의 목적으로 동 재산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노동부장관은 제4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변경한 재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하거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6)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훈련법인정비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의 명을 받고 그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8)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귀속된 재산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6항의 규정에 따른 훈련법인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6]

제5장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및 훈련기준[편집]

  • 제33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그 밖에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다.
(2)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의 수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종류·등급 및 자격기준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삭제 <2007.12.27>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제35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35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 (1)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안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교부받은 경우
2. 제34조제1호 내지 제5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업무수행을 게을리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36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자가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2. 당해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교육훈련실시경력을 갖춘 자일 것
3. 제29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 것
4.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3)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경우
2. 제29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29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를 제외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5.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시설 및 훈련과정의 종류, 승인의 절차,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승인요건의 세부기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및 승인취소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37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 (1)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내용, 시행방법, 지원의 요건·내용·절차 및 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8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 (1) 노동부장관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훈련의 대상이 되는 직종별로 훈련의 목표, 교과내용 및 시설·장비와 교사 등에 관한 훈련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준의 세부사항과 그 설정 및 변경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평가 등[편집]

  • 제39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1)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을 받은 자, 제20조·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한 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 및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1. 훈련시설·훈련장비·훈련인력의 확보·운영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능력에 관한 사항
2. 훈련수요조사 및 훈련계획수립의 체계성 등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훈련생의 수료실적·취업실적 및 자격취득실적 등 훈련성과에 관한 사항
4. 취업지도 및 상담 등 훈련생 관리에 관한 사항
5. 당해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산업현장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2)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지원 또는 융자를 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그 결과의 공개 및 차등지원의 기준·내용 그 밖에 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0조 (지도·감독 등) (1)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실시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를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1.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
2.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을 받은 자
3. 제20조 내지 제23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 또는 융자를 받는 자
4.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공공단체 및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5.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6.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자
7.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지도·감독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내용, 보고의 방법, 자료의 제출 및 지도·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41조 (소요재원) 이 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와 그 지원 또는 융자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회계,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 등에 의한다. <개정 2007.1.26>
  • 제42조 (신고포상금) (1)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거나 위탁을 받은 자의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43조 (수수료)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44조 (업무의 대행) (1) 노동부장관은 제6조 내지 제8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제28조, 제3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대행절차, 업무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5조 (권한의 위임·위탁)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46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노동부장관이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7.1.26>
  • 제47조 (청문)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의 취소
2.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승인의 취소
3.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의 취소
4.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5.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6.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의 승인취소
  • 제48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훈련비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
4.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5.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6.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의 답변을 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을 거부·방해·기피한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7.1.26>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7298호, 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훈련과정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 또는 지정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 중인 훈련과정은 해당 훈련과정의 종료시까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된 공공직업훈련시설은 이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지정직업훈련시설로 본다. <개정 2006.12.21>
제4조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 본다.
제5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본다.
제6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34조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제17조의2 및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자격취소·정지, 위탁의 제한 및 인정·지정의 제한 등을 받은 자는 각각 제35조·제16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취소·정지, 위탁의 제한 및 인정의 제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으로 인정받는 경우 동법 동조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되는 훈련과정으로 동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로 한다.
(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한다.
제8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3) 한국산업인력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에 의한 수탁수입금 또는 사업주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에 의한 수탁수입금
(4) 기능대학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4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1호"를 각각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5조의2제2항제5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제8조제3항 전단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9조"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1호"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7>생략
<18>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34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9> 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8073호, 2006.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294호, 2007.1.26>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제한 및 추가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에는 제16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제한 및 추가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에는 제25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생략
(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근로기준법 제49조"를 "「근로기준법」 제50조"로 하고, 제20조제2항제4호 중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를 "「근로기준법」 제60조"로 한다.
(7) 내지 <24>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3)까지 생략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제15조제2항"을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5) 부터 (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8814호, 2007.12.27>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의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18항 중 "제34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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