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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립암센터법
에서 넘어옴)
국립암센터법
법률 제10333호
제정기관
:
국회
시행: 2011.6.1
타법폐지: 2010.5.31
국립암센터법은 폐지한다.
부칙
[
편집
]
부칙 <제10333호, 2010.5.31>
(
암관리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국립암센터법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
편집
]
대한민국 국립암센터법 (제8852호)
(시행 2008.2.29)
라이선스
[
편집
]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속하므로,
퍼블릭 도메인
입니다.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Public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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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대한민국의 타법폐지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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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폐지된 법률
2000년 제정
201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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