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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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 제1조 (목적) 이 법은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한 국립암센터를 설립·운영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법인) 국립암센터(이하 "암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제3조 (설립) (1) 암센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 제4조 (정관) (1) 암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의 소재지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기구와 직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인력 및 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2) 암센터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5조 (사업) 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암의 발생·예방·진단·치료 및 관리 등에 관한 연구
2. 암환자의 진료
3. 「암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암관리에 관한 사업에 관련된 교육훈련 및 지원업무
4. 암의 예방 및 암의 관리에 관한 홍보
5. 암과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암과 관련된 국내·외 협력
7. 암의 예방·진단 및 치료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8. 「암관리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암에 관한 각종 사업이 위탁된 경우 당해 사업의 수행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전문개정 2006.10.27]
  • 제6조 (임원) (1) 암센터에 임원으로서 이사장·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2) 이사장, 이사(대통령령이 정하는 5인 이내의 당연직이사를 제외한다. 이하 제4항 및 제7조제1항제2호에서 같다)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3)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4)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6) 임원이 임기중 결원이 된 경우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7) 감사는 암센터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 제7조 (이사회) (1) 암센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예산 및 결산
2.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선임
3. 원장 추천
4. 정관의 변경
5. 기부금의 관리·운용 및 사용
6. 기타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이사장은 원장을 겸할 수 없다.
(5)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8조 (원장) (1) 암센터에 원장 1인을 둔다.
(2) 원장은 암센터를 대표하며, 암센터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3)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4)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5)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 (부속기관의 설치와 직원의 임면) (1) 암센터에 암연구소 및 부속병원 기타 필요한 기구와 직원을 둔다.
(2) 암센터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장이 임면한다.
  • 제10조 (겸직)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대학의 총·학장의 허가를 받아 암센터의 연구 또는 진료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06.10.27>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이 암센터의 업무를 겸하는 경우 그 직무 및 보수 기타 겸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재원) 암센터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수익금, 기부금, 기타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 제12조 (출연 또는 보조 <개정 2006.10.27>) (1) 정부는 암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6.10.27>
(2) 암센터는 매 사업연도의 4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3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1) 정부는 암센터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암센터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6.10.27>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사업연도) 암센터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5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1) 암센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제출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6.10.27,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제출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6조 (결산서의 제출) 암센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7조 (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1) 암센터는 다른 의료기관이나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암에 관한 의료지식과 암치료 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2) 원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학·연구기관 및 의료기관과 인력 및 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8조 (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암센터가 아니면 국립암센터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제19조 (비밀엄수의 의무) 암센터의 임원·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0조 (「민법」의 준용 <개정 2006.10.27>) 암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10.27>
  • 제21조 삭제 <2003.5.29>
  • 제22조 (지도·감독)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암센터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업무·회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3조 (벌칙) (1)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6149호,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1)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공포일부터 7일 이내에 5인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암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2) 설립위원은 암센터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설립 당시의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4)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암센터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5) 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비용) 암센터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제4조 (공무원의 파견) 보건복지부장관은 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원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암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생략
(3) (다른 법률의 개정) 국립암센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 부칙 <제8064호,2006.10.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46> 까지 생략
<447> 국립암센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 제22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4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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