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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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29 |
타법개정: 2008.2.29 |
- 제1조 (목적) 이 법은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한 국립암센터를 설립·운영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법인) 국립암센터(이하 "암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제3조 (설립) (1) 암센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
-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 5. 공고의 방법
- 제4조 (정관) (1) 암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의 소재지
-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 6. 기구와 직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8. 해산에 관한 사항
-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10. 인력 및 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 (2) 암센터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5조 (사업) 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전문개정 2006.10.27]
- 제6조 (임원) (1) 암센터에 임원으로서 이사장·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 (2) 이사장, 이사(대통령령이 정하는 5인 이내의 당연직이사를 제외한다. 이하 제4항 및 제7조제1항제2호에서 같다)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3)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4)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5)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6) 임원이 임기중 결원이 된 경우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7) 감사는 암센터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 제7조 (이사회) (1) 암센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1. 예산 및 결산
- 2.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선임
- 3. 원장 추천
- 4. 정관의 변경
- 5. 기부금의 관리·운용 및 사용
- 6. 기타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4) 이사장은 원장을 겸할 수 없다.
- (5)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8조 (원장) (1) 암센터에 원장 1인을 둔다.
- (2) 원장은 암센터를 대표하며, 암센터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3)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 (4)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5)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 (부속기관의 설치와 직원의 임면) (1) 암센터에 암연구소 및 부속병원 기타 필요한 기구와 직원을 둔다.
- (2) 암센터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장이 임면한다.
- 제10조 (겸직)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대학의 총·학장의 허가를 받아 암센터의 연구 또는 진료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06.10.27>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이 암센터의 업무를 겸하는 경우 그 직무 및 보수 기타 겸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재원) 암센터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수익금, 기부금, 기타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 제12조 (출연 또는 보조 <개정 2006.10.27>) (1) 정부는 암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6.10.27>
- (2) 암센터는 매 사업연도의 4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3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1) 정부는 암센터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암센터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6.10.27>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사업연도) 암센터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5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1) 암센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제출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6.10.27,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제출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6조 (결산서의 제출) 암센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7조 (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1) 암센터는 다른 의료기관이나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암에 관한 의료지식과 암치료 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2) 원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학·연구기관 및 의료기관과 인력 및 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8조 (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암센터가 아니면 국립암센터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제19조 (비밀엄수의 의무) 암센터의 임원·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0조 (「민법」의 준용 <개정 2006.10.27>) 암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10.27>
- 제21조 삭제 <2003.5.29>
- 제22조 (지도·감독)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암센터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업무·회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3조 (벌칙) (1)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6149호,2000.1.12>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설립준비) (1)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공포일부터 7일 이내에 5인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암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 (2) 설립위원은 암센터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3) 설립 당시의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 (4)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암센터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5) 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3조 (설립비용) 암센터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 제4조 (공무원의 파견) 보건복지부장관은 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원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암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 부칙 <제6908호,2003.5.29> 암관리법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생략
- (3) (다른 법률의 개정) 국립암센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를 삭제한다.
- 부칙 <제8064호,2006.10.27>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46>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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