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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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936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9. 5. 1.
일부개정: 2009. 1. 30.

조문[편집]

제1장 총칙 <개정 2007. 8. 3.>[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8. 3.]
  • 제2조 (정의 <개정 2007. 8. 3.>) 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7. 8. 3.>
② "투자"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 8. 3.>
③ 삭제 <2006. 3. 3.>
④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벤처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7. 8. 3.>
⑤ "실험실공장"이란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7. 8. 3.>
⑥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란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단화·협업화(協業化)를 통한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7. 8. 3.>
⑦ "전략적제휴"란 벤처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기술·시설·정보·인력 또는 자본 등의 분야에서 다른 기업의 주주 또는 다른 벤처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 8. 3.>
⑧ "신기술창업전문회사"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와 이를 통한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7. 8. 3.>
⑨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교지나 부지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와 벤처기업 등에 사업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7. 8. 3.>
  •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 8. 3.>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및 그 비율을 유지하는 기간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6) 제4조의8에 따른 전담회사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나. 기업(「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을 말한다)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창업하는 기업을 포함한다)
(1)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이 보증을 하거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할 것
(2) (1)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1)의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②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3)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8. 3.]
  • 제3조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8. 3.]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 <개정 2007. 8. 3.>[편집]

제1절 자금공급의 원활화 <개정 2007. 8. 3.>[편집]

  • 제4조 (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등 <개정 2007. 8. 3.>)「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②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행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8. 3.>
③ 삭제 <1998. 12. 30.>
「보험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같은 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서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08. 2. 29.>
  • 제4조의2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①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관리기관 중에서 지정하는 기관(이하 "투자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하는 조합(이하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②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③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모태조합의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조합이나 회사에 출자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3. 「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5. 신기술사업투자조합
④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모태조합의 자산을 관리·운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 30.>
⑤ 삭제 <2009. 1. 30.>
⑥ 삭제 <2009. 1. 30.>
⑦ 삭제 <2009. 1. 30.>
⑧ 삭제 <2009. 1. 30.>
⑨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은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밖에 모태조합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 30.>
[전문개정 2007. 8. 3.]
  • 제4조의3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제4항제3호에 따른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등을 목적으로 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법」상 유한회사
가. 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금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외국투자회사
가. 국내지점과 전문인력 등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준하는 물적·인적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국제적 신인도가 높고 사업계획이 타당할 것
② 한국벤처투자조합은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 1인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하 "유한책임조합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출자자 중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되고 그 외의 자는 유한책임조합원이 된다.
③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 조합원 수 및 존속기간을 포함한 결성 요건과 신고 사항,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업무집행조합원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에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외투자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4. 그 밖에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⑤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출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자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⑥ 한국벤처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투자수익의 산정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8. 3.]
  • 제4조의4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의 집행 등) ①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집행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나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
2. 자금차입·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업무용 부동산 외의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담보권의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업무집행조합원이 제2항제5호 단서에 따라 담보권의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전문개정 2007. 8. 3.]
  • 제4조의5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업무집행조합원이 파산한 경우
3.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7. 8. 3.]
  • 제4조의6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해산) ① 한국벤처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존속기간의 만료
2.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탈퇴
3.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업무집행조합원을 가입하게 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계속할 수 있다.
③ 한국벤처투자조합이 해산하면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 외의 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해산 당시의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으면 업무집행조합원이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8. 3.]
  • 제4조의7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에 관한 특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및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는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④ 금융위원회는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중소기업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중소기업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7. 8. 3.]
[종전 제4조의7은 제4조의8로 이동 <2007. 8. 3.>]
  • 제4조의8 (전담회사의 설립 등) ① 정부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투자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담회사(이하 "전담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전담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담회사에 대하여 조세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8. 3.]
[제4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8은 제4조의9로 이동 <2007. 8. 3.>]
  • 제4조의9 (전담회사의 업무 등) ① 전담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1.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등에 대한 출자
2.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3. 해외벤처투자자금의 유치 지원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육성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부수(附隨)되는 사업으로서 정부에서 위탁하는 사업
② 전담회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부, 정부가 설치한 기금 또는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전담회사는 자본금과 적립금총액의 10배의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④ 전담회사의 정관을 변경할 때는 중소기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전담회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전담회사가 제1항제2호의 업무를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5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8. 3.]
[제4조의8에서 이동 <2007. 8. 3.>]
  • 제5조 (우선적 신용보증의 실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벤처기업과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8. 3.]
  • 제6조 (산업재산권등의 출자 특례) ①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산업재산권등"이라 한다)를 포함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산업재산권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 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와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 8. 3.]
  • 제7조 삭제 <1998. 12. 30.>
  • 제8조 (외국인의 출자에 대한 특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외국인이 행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나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로 본다.
[전문개정 2007. 8. 3.]
  • 제9조 (외국인의 주식취득 제한에 대한 특례) ① 외국인(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아니한 개인을 말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6항의 외국법인등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취득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8. 3., 2009. 1. 30.>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취득에 관하여는 그 벤처기업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8. 3.]
  • 제10조 삭제 <1998. 12. 28.>
  • 제10조의2 (주식회사의 자본금 규모에 대한 특례) ① 벤처기업인 주식회사의 자본은 「상법」 제3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0만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자본을 5천만원 미만으로 하여 벤처기업을 설립하려는 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신청서에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8. 3.]
  • 제11조 삭제 <2001. 2. 3.>
  • 제11조의2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1. 대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
2. 국공립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4. 그 밖에 과학이나 산업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 1. 30.>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일 것
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3. 보유인력과 보유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④ 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1. 대학·연구기관 또는 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2. 제1호에 따른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자회사의 설립. 다만, 제1항제1호의 대학은 자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의 설립·운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7. 8. 3.]
  • 제11조의3 (전문회사의 운영 등) ①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해당 기관이 설립한 전문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30.>
②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전문회사를 설립할 때나 그 전문회사가 신주(新株)를 발행할 때에 산업재산권등의 현물이나 현금을 출자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의2제1항제1호의 대학이 현금만을 출자하여 전문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전문회사에 보유기술을 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30.>
③ 전문회사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부, 정부가 설치하는 기금, 국내외 금융기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8. 3.]
  • 제11조의4 (기금의 우선지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전문회사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전문개정 2007. 8. 3.]
  • 제11조의5 (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①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교원·연구원 또는 직원이 전문회사의 대표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겸직 또는 겸임하는 경우에는 제16조 및 제16조의2를 준용한다.
②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현물을 전문회사에 출자할 경우 산업재산권등에 대한 가격의 평가와 감정은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인 연구기관이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회사를 등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 8. 3.]
  • 제11조의6 (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① 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출자자나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
2. 해당 전문회사가 설립한 자회사와의 채무 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행위
3. 그 밖에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전문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만 제1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③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전문회사에 대한 투자나 출자로 발생한 배당금·수익금과 잉여금을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연구개발 및 산학협력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8. 3.]
  • 제11조의7 (전문회사 등록의 취소) 중소기업청장은 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11조의6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3.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07. 8. 3.]
  • 제12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운영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8. 3.]
  • 제13조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투자할 목적으로 개인들이 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조합원 1명과 그 외의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업무집행조합원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기일을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자금차입·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투자조합의 규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외에는 탈퇴하거나 그 지위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개인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존속기간의 만료
2. 조합원 전원의 탈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⑤ 개인투자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 외의 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⑥ 개인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액, 조합원 수 및 존속기간을 포함한 등록 요건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개인이 제1항에 따라 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른 사모의 방법으로만 조합가입을 권유하여야 한다. <신설 2007. 8. 3.>
[전문개정 2007. 8. 3.]
  • 제13조의2 (개인투자조합의 운영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자산을 운용할 때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에 투자되지 아니한 조합자산에 대하여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공채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②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매 사업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 투자실적의 변동이 없는 조합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자료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8. 3.]
  • 제13조의3 (등록의 취소) 중소기업청장은 개인투자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3. 제13조제2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
4.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금차입·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13조제7항에 따른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07. 8. 3.]
  • 제14조 (조세에 대한 특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그 밖의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에는 조세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투자대상 및 감면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세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제지원 대상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주식회사인 벤처기업과 다른 주식회사의 주주 또는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이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2. 주식회사인 벤처기업과 다른 주식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7. 8. 3.]

제2절 기업활동과 인력 공급의 원활화 <개정 2007. 8. 3.>[편집]

  • 제15조 (벤처기업의 주식교환)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 및 제16조의3에서 같다)은 전략적제휴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주식을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09. 1. 30.>
②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은 「상법」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에 필요한 주식에 대하여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취득금액은 같은 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 이내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1. 전략적제휴의 내용
2. 자기주식의 취득 방법, 취득 가격 및 취득 시기에 관한 사항
3. 교환할 주식의 가액총액·평가·종류 및 수량에 관한 사항
4. 주식교환을 할 날
5.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와 주식을 교환할 경우 주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교환할 주식의 종류 및 수량
④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은 그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에는 즉시 결의내용을 주주에게 통보하고, 제3항에 따른 주식교환계약서를 갖추어 놓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벤처기업이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에 따라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의 주식이나 다른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이를 보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에 따라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2항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 기간은 제3항의 주주총회 승인 결의일부터 6개월 이내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7. 8. 3.]
  • 제15조의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15조제3항에 따른 주주총회 승인 결의 전에 그 벤처기업에 서면으로 주식교환을 반대하는 의사를 알린 주주는 주주총회 승인 결의일부터 10일 이내에 자기가 보유한 주식의 매수를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벤처기업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주식은 6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격의 결정에 관하여는 「상법」 제37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8. 3.]
  • 제15조의3 (합병 절차의 간소화 등)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결의(제15조의9에 따른 소규모합병 및 제15조의10에 따른 간이합병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결의를 말한다)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상법」 제527조의5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합병결의를 한 날부터 1주 내에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0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공고사항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②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합병 결의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을 알릴 때는 「상법」 제3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일을 주주총회일 7일 전으로 할 수 있다.
③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하기 위하여 합병계약서 등을 공시할 때는 「상법」 제52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시 기간을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7일 전부터 합병한 날 이후 1개월이 지나는 날까지로 할 수 있다.
④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합병에 관하여 이사회가 결의한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벤처기업의 주주는 「상법」 제522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전에 벤처기업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알리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어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⑤ 벤처기업이 제4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상법」 제374조의2제2항 및 제5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액의 결정에 관하여는 「상법」 제37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74조의2제4항 중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은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일"로 본다.
[전문개정 2007. 8. 3.]
  • 제15조의4 (신주발행에 의한 주식 교환 등)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전략적제휴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여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의 주식이나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나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이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그 벤처기업의 주주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1. 전략적제휴의 내용
2. 교환할 신주의 가액·총액·평가·종류·수량 및 배정에 관한 사항
3. 주식교환을 할 날
4.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와 주식을 교환할 경우 주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교환할 주식의 종류 및 수량
③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을 통하여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가 보유한 주식이나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이 보유한 주식을 벤처기업에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 그 주식의 가격을 평가한 때에는 「상법」 제422조제1항에 따라 검사인이 조사를 한 것으로 보거나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법」 제422조제2항 및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8. 3.]
  • 제15조의5 (신주발행 주식교환 시 주식매수청구권) 제15조의4에 따른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8. 3.]
  • 제15조의6 (주식교환의 특례) ① 벤처기업이 제15조나 제15조의4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그 교환하는 주식의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주주총회의 승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은 주식교환계약서에 제15조제3항이나 제15조의4제2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교환을 할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③ 벤처기업은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알려야 한다.
1. 주식교환계약서의 주요 내용
2.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교환을 한다는 뜻
④ 벤처기업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가 있었던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알린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주식교환을 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제15조의2나 제15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8. 3.]
  • 제15조의7 (주식교환무효의 소) 제15조나 제15조의4에 따른 주식교환무효의 소(訴)에 관하여는 「상법」 제360조의1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60조의14제2항 중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벤처기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중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는 "벤처기업"으로,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는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 8. 3.]
  • 제15조의8 (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주식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9부터 제15조의11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이 다른 주식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다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09. 1. 30.>
② 제1항에 따른 경우에는 영업양도·양수계약서에 다른 주식회사에 관하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벤처기업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려는 다른 주식회사는 영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알려야 한다.
1. 영업양도·양수계약서의 주요 내용
2.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양수한다는 뜻
④ 다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가 있었던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제1항에 따른 영업양수를 반대하는 의사를 알린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영업양수를 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상법」 제37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8. 3.]
  • 제15조의9 (벤처기업 소규모합병의 특례)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을 하는 경우 「상법」 제527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하인 때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7. 8. 3.]
  • 제15조의10 (벤처기업 간이합병의 특례)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을 하는 경우 「상법」제52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멸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522조의3제2항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7. 8. 3.]
  • 제15조의11 (간이영업양도)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주식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상법」제374조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른 주식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영업양도·양수계약서에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에 관하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벤처기업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려는 회사는 영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알려야 한다.
1. 영업양도·양수계약서의 주요 내용
2.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양도한다는 뜻
④ 제3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2주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매수청구에 관하여는 「상법」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 1. 30.]
[종전 제15조의11은 제15조의12로 이동 <2009. 1. 30.>]
  • 제15조의12 (준용규정)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 제24조제1항제4호는 창업자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벤처기업"은 "창업자"로 본다. <개정 2009. 1. 30.>
[본조신설 2007. 8. 3.]
[제15조의11에서 이동 <2009. 1. 30.>]
  • 제15조의13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을 위한 기업정보의 수집·제공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가치평가모델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에 필요한 자금의 연계지원에 관한 사항
5.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 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중소기업청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1. 30.]
  • 제15조의14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중소기업청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5조의13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3.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09. 1. 30.]
  • 제16조 (교육공무원등의 창업 시 휴직 허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육공무원등"이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하거나 벤처기업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와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 기간은 3년(창업 준비기간 6개월을 포함한다) 이내로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년 이내에서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교원의 휴직 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기간 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③ 제1항에 따라 대학의 교원이나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그 대학이나 국공립연구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원이나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 8. 3.]
  • 제16조의2 (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① 교육공무원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국방분야의 연구기관은 제외한다)의 연구원은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한 허가는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과 「협동연구개발 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및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 8. 3.]
  • 제16조의3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상법」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1. 벤처기업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②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 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
5.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뜻
③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이나 명칭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과 행사 기간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에 따른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주식을 해당 벤처기업의 임직원 외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그 벤처기업의 이사회에서 정하게 할 수 있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벤처기업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결의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는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에게 내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41조의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있다.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8. 3.]
  • 제16조의4 (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① 정부는 벤처기업의 창업 및 영업활동과 관련된 투자·자금·인력·기술·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벤처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벤처기업에 대한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이하 이 항에서 "개인등"이라 한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의 투자가치에 관한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개인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전문개정 2007. 8. 3.]
  • 제16조의5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 ①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사원의 총수는 「상법」 제545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50인 이상 300인 이하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설립등기에 관하여는 제10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③ 유한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580조에도 불구하고 사원총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8. 3.]
  • 제16조의6 (출자에 대한 특례) 유한회사인 벤처기업의 출자를 인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개인투자조합은 「상법」 제556조에도 불구하고 그 벤처기업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8. 3.]
  • 제16조의7 (산업재산권 사용에 관한 특례)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직무발명한 교원·연구원에 대하여 제16조 또는 제16조의2에 따른 휴직이나 겸직을 승인한 경우에는 직무발명에 따른 산업재산권등의 이용을 허락할 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8. 3.]

제3절 입지 공급의 원활화 <개정 2007. 8. 3.>[편집]

  • 제17조 삭제 <2006. 3. 3.>
  • 제17조의2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①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소유한 교지나 부지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창업자·벤처기업 등의 생산시설 및 그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하 "집적지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집적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 집적지역의 명칭, 집적지역 지정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집적지역개발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집적지역의 지정을 요청받으면 제17조의3 각 호의 요건에 맞는지를 검토하여 집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집적지역을 지정할 때 그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면 집적지역이 속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8. 3.]
  • 제17조의3 (집적지역의 지정 요건) 집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기관이 보유한 교지나 부지의 연면적에 대한 지정 면적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지정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집적지역개발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전문개정 2007. 8. 3.]
  • 제17조의4 (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① 집적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지역 중 보전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② 집적지역에서 창업자나 벤처기업은 「건축법」 제19조제1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형공장만을 말한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면적 이상인 지역 외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 절차를 따른다. <개정 2008. 3. 21.>
③ 집적지역 중 지정 면적이 제1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면적 이상이고 도시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로 본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집적지역의 관리권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리권자를 말한다)가 된다.
⑤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제3항에 따른 집적지역의 관리기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을 말한다)이 된다.
⑥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국유재산법」 제20조와 제24조제3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와 제20조,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창업자·벤처기업 또는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집적지역에 건물(공장용 건축물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집적지역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계약(갱신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기간이 끝나면 그 시설물의 종류·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물을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기부하거나 교지나 부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임대료와 임대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집적지역에 대하여는 제22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8. 3.]
  • 제17조의5 (집적지역의 운영 지침) 중소기업청장은 집적지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8. 3.]
  • 제17조의6 (집적지역의 지정취소) 중소기업청장은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된 집적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제17조의3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전문개정 2007. 8. 3.]
  • 제18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①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면적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로부터 그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은 지정받은 날(건축 중인 건축물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09. 1. 30.>
1.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입주하게 하되, 입주한 기업 중에서 벤처기업이 4개 이상(「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은 3개 이상)일 것
2. 연면적의 100분의 7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은 100분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사용하게 할 것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 면적은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사용하게 할 것
③ 시·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여 벤처기업과 그 지원시설을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과 그 밖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8. 3.]
  • 제18조의2 (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법」 제19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3. 21.>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교원
2. 국공립연구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3. 과학이나 산업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연구원
② 실험실공장은 생산시설용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실험실공장의 총면적(실험실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면적을 합한 것을 말한다)은 해당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실험실공장에 대한 공장등록신청을 받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실공장을 설치한 교원이나 연구원이 퇴직하더라도 퇴직일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험실공장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⑥ 실험실공장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8. 3.]
  • 제18조의3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대한 특례) ① 대학이나 연구기관 안에 설치·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는 「건축법」 제19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1.>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창업보육센터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창업보육센터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로부터 공장등록신청을 받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대학이나 연구기관 안에 설치·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는 「건축법」 제1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시설군으로 본다. <개정 2008. 3. 21.>
[전문개정 2007. 8. 3.]
  • 제18조의4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구역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촉진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촉진지구육성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사업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및 절차와 촉진지구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8. 3.]
  • 제18조의5 (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① 중소기업청장은 촉진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때 촉진지구를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촉진지구에 있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촉진지구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그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촉진지구의 벤처기업과 그 지원시설에 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8. 3.]
  • 제19조 (국공유 재산의 매각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가격, 임대료, 임대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나 공유의 잡종재산(雜種財産)인 부동산을 벤처기업에 임대하는 조건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 신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유부동산의 신탁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8. 3.>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제20조,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국공유 토지나 대학 교지의 일부를 임대하여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계약 기간이 끝나면 해당 시설물의 종류·용도 등을 고려하여 그 시설물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에 기부하거나 토지 또는 교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되돌려 주는 것을 임대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⑤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는 「국유재산법」 제24조제4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5조,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축조한 시설물을 임대목적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收益)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8. 3.]
  • 제20조 (시설비용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집적지역의 조성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8. 3.]
  • 제21조 (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개정 2007. 8. 3.>) ① 삭제 <2006. 3. 3.>
② 벤처기업집적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지역(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③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자는 「건축법」 제19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이나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8. 3., 2008. 3. 21.>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공장등록신청을 받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 제22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개정 2007. 8. 3.>) ①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1998. 9. 23., 1999. 2. 5., 2002. 1. 26., 2002. 12. 30., 2005. 7. 21., 2006. 3. 3., 2007. 4. 11., 2007. 8. 3., 2008. 3. 28.>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삭제 <2007. 8. 3.>
3.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5.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② 삭제 <2006. 3. 3.>
③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건축하려는 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미술장식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제3장 삭제 <2007. 8. 3.>[편집]

  • 제23조 삭제 <2007. 8. 3.>

제4장 보칙 <개정 2007. 8. 3.>[편집]

  • 제24조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①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벤처기업이었던 당시 이루어진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1. 30.>
1. 제6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등의 출자 행위
2. 제9조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이 해당 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행위
3. 제10조의2에 따라 자본을 5천만원 미만으로 하여 설립한 행위
4. 제15조 및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교환 등의 행위
5. 제16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행위
6. 제16조의5에 따라 사원을 50명 이상 300명 이하로 하여 설립한 행위
②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였던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8. 3.]
  • 제25조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①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으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 확인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벤처기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2.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전문개정 2007. 8. 3.]
  • 제25조의2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①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5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은 경우
2. 제2조의2의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만,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은 제외한다.
3. 휴업·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대표자·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사원 등이 기업재산을 유용(流用)하거나 은닉(隱匿)하는 등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주주·사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8. 3.]
  • 제26조 (보고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분기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4조제2항에 따른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으로 하여금 투자실적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하여금 제25조와 제25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 및 확인의 취소 실적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에 출입하여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 그 지정을 받은 자로 하여금 입주 현황과 운영 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25조와 제25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 및 확인의 취소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벤처기업으로 하여금 경영실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중소기업청장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대하여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8조의2에 따른 교원이나 연구원의 휴직·겸임 및 겸직허가 실적, 실험실공장 설치승인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⑧ 중소기업청장은 전문회사에 대하여 제11조의2제4항 각 호에 관한 자료나 전문회사의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8. 3.]
  • 제27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8. 3.]
  • 제28조 (행정처분) 중소기업청장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결성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4.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7. 8. 3.]
  • 제29조 (청문)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30.>
1. 제13조의3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취소
2. 제18조의4에 따른 촉진지구의 지정해제
3. 제11조의7에 따른 전문회사의 등록취소
4. 제17조의6에 따른 집적지역의 지정취소
5. 제15조의14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전문개정 2007. 8. 3.]
  • 제30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아닌 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7. 8. 3.]
  • 제30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와 제25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 및 확인의 취소 업무에 종사하는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 8. 3.]
  • 제30조의3 (불복 절차) 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이나 확인의 취소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벤처기업의 확인·확인취소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전문개정 2007. 8. 3.]
  • 제31조 (다른 법률의 준용) 한국벤처투자조합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투자조합"을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 8. 3.]

제5장 벌칙 <신설 2004. 12. 31.>[편집]

  • 제32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의4제2항·제3항을 위반한 자
2. 제28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0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4. 제31조에 따른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결산서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삭제 <2009. 1. 30.>
④ 삭제 <2009. 1. 30.>
⑤ 삭제 <2009. 1. 30.>
[전문개정 2007. 8. 3.]

부칙[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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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5381호,1997.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7.8.3>
제3조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2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각각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본다.
제4조 (유효기간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법의 유효기간의 만료당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주의 금액이 5천원미만인 주식을 발행하였거나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2 내지 제191조의5와 제191조의8 내지 제191조의10의 규정의 적용을 받았던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유효기간의 만료후에도 계속하여 제10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이 법의 유효기간의 만료당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지원계획에 의하여 진행중인 기술개발사업 및 지원조치에 관하여는 그 기술개발사업 및 지원조치가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이 법의 유효기간의 만료당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중인 대학의 교원 또는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이 법의 유효기간의 만료당시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는 이 법의 유효기간의 만료후에도 계속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1>생략
<22>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27조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통상산업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18조제3항, 제25조제2항 및 제3항중 "통상산업부령"을 각각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3항 및 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3>내지 <34>생략
제6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기술연구집단화단지(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연구집단화단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을 "및"으로 하고, 동항·동조제4항 및 제5항중 "·기술연구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을 각각 "또는"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 및 기술연구집단화단지에"를 "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 " 및 기술연구집단화단지안의"를 "안의"로 하며, 동조제3항중 "또는 기술연구집단화단지안에"를 "안에"로 한다.
(2) 생략
  • 부칙 <제5591호,1998.12.28> 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1) 내지 (7) 생략
(8)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9) 생략
  • 부칙 <제5607호,1998.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5천만원미만으로 하여 설립된 벤처기업,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및 제189조의3의 규정의 적용을 받았던 벤처기업 또는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일이후에도 계속하여 제10조의2·제11조 및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2) 이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겸임 또는 겸직중인 대학의 교원 또는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에 대하여는 그 겸임 또는 겸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겸임 또는 겸직을 할 수 있다.
(3) 이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원 또는 연구원이 실험실공장을 설치하여 공장으로 등록한 경우 당해 실험실공장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일이후에도 계속하여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4) 이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자가 도시형공장을 설치하여 공장으로 등록한 경우 당해 도시형공장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일이후에도 계속하여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9) 생략
(10)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
(11) 내지 <19>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0>생략
<21>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금"을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금"으로 한다.
<22>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6호"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12조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3조제14조"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2조 내지 제17조"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3제1항제1호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2"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3) 내지 (7) 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제6195호,2000.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416호,2001.2.3>
(1)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는 개인투자조합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3) 생략
(14)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
제4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4조의3제2항중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각각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15) 내지 <20>생략
제5조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6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로 한다.
(4) 내지 (7)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1) 내지 (3) 생략
(4)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5) 내지 (10) 생략
  • 부칙 <제6723호,2002.8.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식교환을 한 벤처기업 및 제16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원의 총수를 50인 이상 300인 이하로 하여 설립한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제15조 및 제16조의5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벤처기업 확인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까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것으로 본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의제된 벤처기업에 대하여 제25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요건에 관한 사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0>생략
<31>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2>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 생략
(8)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제18조의2제4항, 제18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9) 내지 <28>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2조 생략
제3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5)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보험업법 제2조제1항"을 "보험업법 제2조제5호"로, "동법 제19조"를 "동법 제106조, 제108조제109조"로 한다.
(6) 내지 (8) 생략
제34조 생략
  • 부칙 <제7091호,2004.1.20>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주식교환, 합병 및 영업양도·양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및 제15조의3 내지 제15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주식교환, 합병 및 영업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서를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7288호,2004.12.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기결성된 한국벤처투자조합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결성된 한국벤처투자조합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3) (유효기간만료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결성된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일 이후에도 존속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1) 생략
(1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13) 내지 <16>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 생략
(8)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4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9) 내지 <19>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7633호,2005.7.29>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4조의2·제4조의3·제4조의7 및 제4조의8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전담회사 설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다산벤처주식회사는 제4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담회사로 본다.
(3)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결성되는 개인투자조합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7868호,2006.3.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3호 다목(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증 또는 대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벤처기업 확인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그 유효기간까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것으로 본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하여 제25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이 법 시행당시 제2조의2제1항제3호 가목(7)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관의 투자에 대하여 동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 및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0>생략
<3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32>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2항제5호 본문 중 "제5조제2항"을 "제5조의2제1항"으로 하고, 제18조의3제1항제1호 중 "제5조제2항"을 "제5조의2제1항"으로 한다.
(2) 내지 (4) 생략
  • 부칙 <제8284호,2007.1.26>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결성·등록된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성·등록된 한국벤처투자조합은 제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를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로 한다.
(3) 내지 (6)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5>생략
<26>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4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27>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다목(1)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7조"로 한다.
제4조의7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7조"로 한다.
(5) 법률 제8284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 중 "제41조"를 "제63조"로 한다.
(6) 내지 <17>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2항제5호 본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의2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2조 내지 제17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의2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31조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2조의2·제14조의2·제15조제17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제29조"로 한다.
(4) 법률 제8284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8제6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8조제1항제3호의2·제8조의2"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5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제16조"로 한다.
제11조의2제4항제3호 중 "제5조의2제1항"을 "제6조제1항"으로 한다.
(5) 내지 (13) 생략
제10조 생략
  • 부칙 <제8602호,2007.8.3>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소규모합병 및 간이합병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9부터 제15조의11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합병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3> 까지 생략
<64> 법률 제8602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6) 중 "제4조의7"을 "제4조의8"로 한다.
제4조의2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제4조의7 및 제4조의8을 각각 제4조의8 및 제4조의9로 하고, 제4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7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및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는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중소기업청장은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4) 금융감독위원회는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중소기업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중소기업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6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6항"으로, "같은 법 제203조를"을 "같은 법 제168조를"로 한다.
제13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개인이 제1항에 따라 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른 사모의 방법으로만 조합가입을 권유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8제1항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전단 중 "「신탁업법」 제2조에 따른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다.
<65>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제4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30> 까지 생략
<73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4조의7제2항·제3항·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조의4제3항, 제16조의4제3항 및 제25조제2항 전단 및 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73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80> 까지 생략
<81>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82> 부터 <8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 까지 생략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 후단 중 "재결청"을 "벤처기업의 확인·확인취소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으로 한다.
(5) 생략
  • 부칙 <제8974호, 2008. 3. 21.> (건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2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제2항 전단 중 "「건축법」 제14조제1항"을 "「건축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조"를 "제22조"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4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4조제4항제2호"를 "제19조제4항제2호"로 한다.
제21조제3항 전단 중 "제14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24>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1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6호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으로 한다.
(13)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 부칙 <제9367호, 2009. 1. 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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