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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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넘어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제1148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2.8.13 |
일부개정: 2012.8.13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란 창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 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란 창업자에게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 6. "중소기업상담회사"란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 7. "창업보육센터"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금융 및 보험업과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4>
- 제4조(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등) (1) 중소기업청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세워 고시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창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투자·출연·보조·융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3)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0.6.8>
- 제4조의2(창업촉진사업의 추진) (1)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유망한 예비창업자(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발굴·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 2.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 3. 그 밖에 창업교육 및 창업 기반시설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2)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창업 관련 단체,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3) 제2항에 따른 출연 및 보조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0.6.8]
- 제5조(창업 정보의 제공) 정부는 창업자에 대하여 창업 및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판로,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6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등) (1) 창업보육센터를 설립·운영하는 자(설립·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1.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출 것
- 가.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 나.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 2.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 3.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1.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출 것
-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자에게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6.8>
- 제7조(창업 교육) 중소기업청장은 창업 저변을 확충하기 위하여 청소년, 대학생 및 창업자 등에게 창업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8조(창업대학원의 지정 등) (1) 중소기업청장은 「고등교육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 중에서 창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이하 "창업대학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2) 중소기업청장은 창업대학원의 지정·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9조(기금의 우선 지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지원할 때 투자 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먼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2.19, 2009.5.21>
제2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편집]- 제10조(등록)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과 소재지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12.30>
- 1. 창업자에 대한 투자
-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 2의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 4. 해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인수 등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해외투자
- 5.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사업
-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8.3, 2009.12.30>
-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 2. 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 것. 이 경우 사목과 아목은 대표이사에게만 적용한다.
- 가.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나.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바. 이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그 등록취소 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창업 투자 업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사.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날짜 이내에 채무를 갚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아. 다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또는 임직원
- 자. 제12조에 따라 말소하기 전에 제43조에 따른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말소 당시의 임원(제43조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에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에게 그 사유를 통보한 후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5년(등록 말소일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록 말소일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상근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보유할 것
- 4. 창업투자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 제1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합병을 하면 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한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한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제10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2조(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신청을 하면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제13조(등록 등의 공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 1.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
- 2.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
- 3. 제4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공시)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 1. 조직과 인력에 관한 사항
- 2. 재무와 손익에 관한 사항
-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 성과에 관한 사항
- 4. 제42조에 따라 시정명령과 경영개선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그 조치에 관한 사항
- (2)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한다.
- 제15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 제한)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3조 단서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 4. 창업보육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업무용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담보권의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그 밖에 설립 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담보권의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 의무)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제10조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의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산정할 때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 또는 무담보전환사채의 인수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한 금액에 한하여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9.12.30>
-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투자회수·경영정상화 등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투자의무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중소기업청장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투자의무 이행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 제17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 요건)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을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제10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에서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해외투자를 할 수 있다. 다만, 등록한 지 3년이 지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한 경우에 해외투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2.30>
- (2) 제1항에 따른 해외투자 한도는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
- 제18조(자금의 차입 등)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부, 정부가 설치한 기금, 국내외 금융기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본금과 적립금 총액의 10배의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제19조(결산 보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편집]- 제20조(조합의 결성 등)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외의 자가 출자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그중 1인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30>
-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로서 같은 법 별표 2에 따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
- 3. 법률에 따라 공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3)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1인으로 한다. <신설 2009.12.30>
- (4)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액의 전액을 한꺼번에 출자하거나 나누어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 (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출자금액, 조합원 수 및 존속 기간 등 등록 요건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30>
- 제21조(업무의 집행 등)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집행한다.
- (2)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출자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제10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투자회수 등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중소기업청장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투자의무 이행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09.12.30>
- (4)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자금차입,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업무집행조합원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 본다.
- (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외투자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 "납입자본금"은 "출자금"으로 본다.
- 제22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1)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의 보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 위탁할 것
- 2.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을 것
- (2) 제1항에 따른 수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의 보관 및 관리
- 2. 업무집행조합원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 운용 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3)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개정 2007.8.3, 2009.1.30>
- 제23조(결산 보고) 제21조제1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마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사업연도가 끝난 뒤 3개월 이내에 그 결산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4조(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서 탈퇴할 수 없다.
-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파산한 경우
-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제25조(해산)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산한다. <개정 2009.12.30>
- 1. 존속기간의 만료
- 2.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탈퇴
-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탈퇴
-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등록의 말소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업무집행조합원을 가입하게 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해당 조합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 외의 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산 당시에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으면 업무집행조합원이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 제26조(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1) 제25조제3항에 따른 청산인이 청산사무를 끝마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제27조(조합 재산의 보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조합원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때에는 「민법」 제704조와 제712조에도 불구하고 그 조합원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행사할 수 있다.
- 제28조(수익처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투자수익의 산정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조합의 공시)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규약
- 2.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
- 3.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관한 서류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것
- 제30조(「민법」의 준용)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중소기업상담회사
[편집]- 제31조(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1)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과 소재지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6.8>
- 1.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 2.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 향상을 위한 용역
- 3.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의 알선
- 4.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운용에 대한 자문 및 대행
- 5. 창업 절차의 대행
- 6. 창업보육센터의 설립·운영에 대한 자문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사업
- (2)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상법」에 따른 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 2. 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 것
- 가.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마.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날짜 이내에 채무를 갚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전문인력 및 시설을 보유할 것
- 제32조(용역비의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창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역 대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창업 절차 등
[편집]- 제33조(사업계획의 승인) (1) 창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때에는 그 공장의 건축면적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2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 (4) 중소기업청장은 창업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34조(사전 협의) (1) 창업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하여 사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사전 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결정, 신고, 해제 또는 용도폐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7, 2008.3.21, 2009.1.30, 2009.6.9, 2010.4.15, 2010.5.31, 2010.6.8, 2011.4.14, 2011.7.21>
-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 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 4. 삭제 <2010.4.15>
-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 6.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산지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및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 9.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 10.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또는 전용 신고
- 11.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도로, 하천, 도랑 및 제방의 용도폐지
- 12. 「도로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 13.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 1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개장(改葬)의 허가
- 1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수익허가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 (2)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에 대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할 때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승인, 동의, 심사 또는 신고(이하 이 조에서 "승인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5.17, 2008.3.21, 2009.6.9, 2010.6.8, 2011.8.4, 2012.8.13>
- 1. 「도로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 2.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 3.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의 신고
- 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 5.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 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
- 7. 「수도법」 제52조와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 8.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 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 간이저장소 설치의 허가
- 10.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 축조의 신고
- 1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의 신고
-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 가스용품제조사업의 허가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설치허가
- 1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와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용기, 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 14.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같은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 (3)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할 때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검사, 신고, 동의 또는 신청(이하 이 조에서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5.17, 2008.3.21, 2009.6.9, 2010.6.8, 2011.8.4>
- 1. 「하수도법」 제37조에 따른 준공검사
-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 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의 신고
- 4.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 5.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3조에 따른 완성검사
- 6. 「먹는 물 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먹는샘물제조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 7.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 전 검사
- 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저장소 설치와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완성검사
- 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 저장소 설치, 용기 등의 제조시설 설치공사의 완성검사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시설의 완성검사
-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과 같은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 1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에 따른 토지 이동 등의 등록 신청
-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할 때 그 내용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 제36조(법령 제정ㆍ개정 시의 협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창업자의 공장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제1항의 건축허가나 같은 법 제22조제1항의 사용승인과 관련되는 사항을 법령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 제37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계획의 승인과 공장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 1.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날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 2.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공장착공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 3.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공장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 4.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날까지 공장 건축을 끝내지 아니한 경우
-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代執行)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 (3) 제2항에 따른 대집행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한다.
-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38조(창업민원처리기구의 설치) (1) 정부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창업에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구(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2)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9조(창업진흥전담조직의 설치) (1) 중소기업청장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이 조에서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9조의2(청년기업가정신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 등) 중소기업청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청년 및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도전정신, 창의력, 혁신역량 등(이하 이 조에서 "기업가정신"이라 한다)을 함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1. 기업가정신 활성화 사업의 기획, 개발 및 연구
- 2. 기업가정신의 실태조사 및 통계 구축·운영
- 3. 청년 및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가정신 교육과정과 교재의 개발·보급, 교육사업의 관리·운영 지원
- 4. 기업가정신 모범사례의 발굴·전파 등 기업가정신을 확산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사업
- 5. 기업가정신 저해요인의 발굴·해소 및 재창업 여건 확충
- 6. 그 밖에 기업가정신의 함양 및 확산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위탁하는 사업
- [본조신설 2011.4.4]
- [종전 제39조의2는 제39조의3으로 이동 <2011.4.4>]
- 제39조의3(부담금의 면제) (1)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0.6.8>
- 1.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 2.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 3.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 4. 「전기사업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 5.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기본부과금(대기오염물질배출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사업장에 한한다)
- 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1호의 기본배출부과금(1일 폐수배출량이 200㎥ 미만인 사업장에 한한다)
-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에 한한다)
- 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 9.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 1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 11.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 (2)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면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6.8>
- [본조신설 2007.8.3]
- [제3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9조의3은 제39조의4로 이동 <2011.4.4>]
- [법률 제8606호(2007.8.3)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7년 8월 2일까지 유효함]
- 제39조의4(사업분리에 의한 창업 시 공장등록 특례) 「법인세법」 제1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내국법인"이라 한다)이 하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동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본다.
- 1. 내국법인의 임직원이었던 자가 대표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 2. 내국법인과 사업의 분리에 관한 계약 및 그 내국법인의 공장 전부 또는 일부의 공동사용에 관한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것
- [본조신설 2010.6.8]
- [제39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9조의4는 제39조의5로 이동 <2011.4.4>]
- 제39조의5(재택창업지원시스템 설치ㆍ운영) (1) 중소기업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재택창업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은 재택창업지원시스템을 통한 창업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소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 (3) 중소기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이 재택창업지원시스템에 연계되는 개별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4)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택창업지원시스템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0.6.8]
- [제39조의4에서 이동 <2011.4.4>]
제6장 보칙
[편집]- 제40조(보고와 검사) (1)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중소기업상담회사 또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소와 사업장에 출입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감사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유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2. 제15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위반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3. 제16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 준수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4. 제17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 요건 준수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5. 제21조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 등에 대한 위반 여부 및 투자의무 준수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6. 삭제 <2009.4.1>
-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2)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에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제1항에 따라 출입·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제41조 삭제 <2009.4.1>
- 제42조(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1)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1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문책의 요구
- 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 (2)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과 자산 건전성 기준을 갖추지 못하여 출자자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자본금의 증액, 이익 배당의 제한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43조(등록의 취소 등) (1)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 2.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다만, 임원이 같은 항 제2호 각 목(같은 호 사목과 아목은 대표이사에게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투자를 하지 아니한 때
- 4.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이 어렵게 된 때
- 5. 제15조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의무를 위반한 때
- 6. 투자비율이 제16조에 따른 비율에 미치지 못할 때
- 7. 제17조를 위반하여 해외투자를 한 때
- 8.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한 때
- 9.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때
- 10. 제42조제2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1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제21조제4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를 위반하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같은 법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한 때(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를 포함한다)
- (2)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 2. 제20조제5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 3. 제2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
- 4. 업무집행조합원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때
- 5. 제22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때
- 6. 삭제 <2007.8.3>
- (3)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 2. 제31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다만, 임원 중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이 어렵게 된 때
-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 5. 삭제 <2007.8.3>
- (4) 중소기업청장은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8.13>
-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 2.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
- 3. 창업보육센터 시설 및 장소를 중소기업 창업지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 및 장소의 운영 실적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 4.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 제44조(청문) 중소기업청장은 제43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2)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상담회사, 그 밖의 중소기업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 제46조(비슷한 명칭의 사용 금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아닌 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47조(업무기준의 고시)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상담회사 또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창업자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47조의2(공모창업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는 공모창업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창업투자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창업투자회사(공모창업투자조합이 아닌 창업투자조합만을 결성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는 창업투자회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중소기업청장은 공모창업투자조합 또는 창업투자회사(공모창업투자조합이 아닌 창업투자조합만을 결성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는 창업투자회사를 제외한다)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창업투자조합 및 창업투자회사(공모창업투자조합이 아닌 창업투자조합만을 결성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는 창업투자회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금융위원회는 공모창업투자조합 및 창업투자회사(공모창업투자조합이 아닌 창업투자조합만을 결성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는 창업투자회사를 제외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42조제1항 각 호, 제43조제1항·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중소기업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중소기업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7.8.3]
제7장 벌칙
[편집]- 제48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0조제1항 후단 또는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 등록을 한 자
-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양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3.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 4. 제19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결산서를 제출한 자
- 5.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6. 삭제 <2009.4.1>
- 7. 제46조를 위반하여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3) 삭제 <2009.1.30>
- (4) 삭제 <2009.1.30>
- (5) 삭제 <2009.1.30>
부칙
[편집]- 부칙 <제8362호, 2007.4.1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35조제2항제2호·제3호·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35조제2항제2호·제3호·제5호 및 제3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22조제2항제2호·제3호·제5호 및 제22조제3항제1호를 적용한다.
- 제3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1일 이후 결성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부터 적용한다.
- 제4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경과조치) (1) 2000년 4월 22일 전에 결성신고를 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하여는 법률 제6194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개정법률의 시행 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2) 2000년 4월 22일 전에 승인을 받았거나 승인신청을 받은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법률 제6194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개정법률의 시행 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5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2002년 6월 26일 당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재임 중인 임원이 2002년 6월 26일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0조제2항제2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다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제10조제2항제2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표이사에 대하여는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법률 제6675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 종전의 제7조제2항제2호를 적용한다.
- 제6조 (투자의무이행 유예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086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3월 27일 당시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투자의무이행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제16조제2항 및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투자의무이행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 제7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8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 전단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제1항 각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 각 호"로 한다.
- 제9조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내지 제23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로, "동법 제21조제1항"을 "같은 법 제21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로 한다.
- 제10조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2조제4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8조"로 한다.
-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7호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로 한다.
-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로 한다.
-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의4제2항제5호 본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의2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 제12조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2조 내지 제17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로 한다.
- 제18조의3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의2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 제31조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2조의2·제14조의2·제15조 및 제17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 및 제29조"로 한다.
- (4) 법률 제8284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의8제6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8조제1항제3호의2·제8조의2"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5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제16조"로 한다.
- 제11조의2제4항제3호 중 "제5조의2제1항"을 "제6조제1항"으로 한다.
- (5)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의3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1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로, "동법 제24조"를 각각 "같은 법 제37조"로 한다.
- (7)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로, "동법 제11조"를 "같은 법 제4조"를 "같은 법 제4조"로 한다.
- (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로 한다.
- (9)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의2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 (1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의2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 (11)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제47호 중 "제17조"를 "제29조"로 한다.
- (12)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 및 제11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 및 제20조"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8조의2"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6조"로, "동법 제12조제3항"을 "같은 법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 (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의2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466호, 2007.5.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8>까지 생략
- <39>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5조제2항제5호 및 동조제3항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 <40>부터 <55>까지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8606호, 2007.8.3>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유효기간)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경과조치) 제39조의2제6호의 개정규정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2007년 11월 17일까지 「수질환경보전법」으로 본다.
- (4) (「통계법」 제22조에 관한 경과조치) 제39조의2의 개정규정 중 「통계법」제22조제1항은 2007년 10월 27일까지 같은 법 제17조제1항으로 본다.
- 부칙 <제8635호, 2007.8.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1> 까지 생략
- <6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창업투자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창업투자회사에 한한다)
- 제22조제1항제1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23조제1항에 따른 수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나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 제43조제1항제11호 중 "위반한 때"를 "위반한 때(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위반한 때"를 "위반한 때(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창업투자조합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를 포함한다)"로 한다.
- 제6장에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7조의2 (공모창업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는 공모창업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창업투자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창업투자회사(공모창업투자조합이 아닌 창업투자조합만을 결성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는 창업투자회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중소기업청장은 공모창업투자조합 또는 창업투자회사(공모창업투자조합이 아닌 창업투자조합만을 결성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는 창업투자회사를 제외한다)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3)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창업투자조합 및 창업투자회사(공모창업투자조합이 아닌 창업투자조합만을 결성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는 창업투자회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4) 금융감독위원회는 공모창업투자조합 및 창업투자회사(공모창업투자조합이 아닌 창업투자조합만을 결성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는 창업투자회사를 제외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42조제1항 각 호, 제43조제1항·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중소기업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중소기업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63> 부터 <67> 까지 생략
-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 부칙 <제8819호, 2007.12.27> (공유수면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7> 까지 생략
- <2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5조제1항제3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 <29> 부터 <43> 까지 생략
- 제9조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38> 까지 생략
- <73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제3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후단, 제17조제1항 본문, 제21조제3항 전단, 제26조제1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4항제3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 제47조의2제2항·제3항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 <740>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974호, 2008.3.21> (건축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2> 까지 생략
- <5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를 "제11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제9조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제15조제1항과 제2항"을 "제20조제1항과 제2항"으로, "제72조제1항"을 "제8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조"를 "제22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제18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 제36조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제18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 <54> 부터 <70> 까지 생략
- 제14조 생략
- 부칙 <제8976호, 2008.3.21> (도로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69>까지 생략
- <7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5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40조제1항"을 각각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 <71>부터 <99>까지 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제9160호, 2008.12.19>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중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각각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 부칙 <제9379호, 2009.1.30>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401호, 2009.1.30> (국유재산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67>까지 생략
- <6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5조제1항제11호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과 수익허가 및 같은 법 제30조"를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로 한다.
- <69>부터 <86>까지 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9584호, 2009.4.1> (산업발전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8)까지 생략
-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0조제1항제6호, 제41조 및 제48조제1항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 (10) 및 (11) 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9685호, 2009.5.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28>까지 생략
- <2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 제45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 <30>부터 <37>까지 생략
- 제8조 생략
- 부칙 <제9758호, 2009.6.9> (농어촌정비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39>까지 생략
- <4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5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 <42>부터 <53>까지 생략
- 제23조 생략
- 부칙 <제9770호, 2009.6.9> (소음·진동관리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30>까지 생략
- <3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5조제2항제5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 제35조제3항제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에 따른 배출시설"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로 한다.
- <32>부터 <38>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774호, 2009.6.9>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37>까지 생략
- <3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5조제3항제11호 중 "「지적법」 제3조제2항"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 <39>부터 <44>까지 생략
- 제19조 생략
- 부칙 <제9889호, 2009.12.30>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272호, 2010.4.1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51>까지 생략
- <5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 <53>부터 <75>까지 생략
- 제14조 생략
- 부칙 <제10310호, 2010.5.25> (축산물위생관리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22>까지 생략
- <2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5조제2항제14호를 삭제한다.
- <24>부터 <28>까지 생략
- 제14조 생략
- 부칙 <제10331호, 2010.5.31> (산지관리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69>까지 생략
- <7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5조제1항제6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 <71>부터 <89>까지 생략
- 제13조 생략
- 부칙 <제10354호, 2010.6.8>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2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8606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533호, 2011.4.4>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599호, 2011.4.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66>까지 생략
- <6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5조제1항제8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 <68>부터 <83>까지 생략
- 제9조 생략
- 부칙 <제10892호, 2011.7.21> (환경영향평가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23>까지 생략
- <2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5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3.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 <25>부터 <35>까지 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제11037호, 2011.8.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22>까지 생략
- <2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5조제2항제4호 및 제3항제2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 <24> 및 <25> 생략
- 부칙 <제11483호, 2012.8.13.>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담금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8606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3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1483호) (시행 2012.8.13)
- 대한민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8976호) (시행 2008.3.21)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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