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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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제953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9. 7. 1.
일부개정: 2009. 3. 25.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2. "개발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정상지가상승분"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한 평균지가변동률(그 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해당 시·군·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중 이 법에 따라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 (개발이익의 환수) 국가는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4조 (징수금의 배분) ① 제3조에 따라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귀속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4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경감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징수된 개발부담금 중 경감하기 전의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경감한 금액을 뺀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신설 2009. 3. 2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귀속ㆍ양여(讓與) 또는 전입(轉入)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3. 25.>

제2장 개발부담금[편집]

제1절 통칙[편집]

  • 제5조 (대상 사업)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으로 한다. <개정 2009. 3. 25.>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 조성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관광단지조성사업
4. 도시환경정비사업(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6. 온천 개발사업
7.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8. 골프장 건설사업
9.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
② 동일인이 연접(연접)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규모 및 동일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납부 의무자) ①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시행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을 위탁하거나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2.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
3.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②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조합원(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을 말한다)이 분담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조합이 해산한 경우
2.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에 부과되거나 그 조합이 납부할 개발부담금·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③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의 승계, 연대 납부 의무 및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 (부과 제외 및 감면) ①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09. 3. 25.>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인 경우를 제외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사업.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관광단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물류단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관할 구역에서 시행되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귀속분의 범위에서 경감하여 줄 것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감 요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귀속분의 범위에서 요청대로 경감하여야 한다. <신설 2009. 3. 25.>
⑤ 제4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경감 대상, 경감 기준 및 경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3. 25.>

제2절 부과 기준 및 부담률[편집]

  • 제8조 (부과 기준)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개시시점지가"라 한다)
2.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3.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
  • 제9조 (기준 시점) ① 부과 개시 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날을 부과 개시 시점으로 한다.
1. 인가등을 받기 전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로서 그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 다만, 그 취득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2. 인가등의 변경으로 부과 대상 토지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
②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과 취득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부과 종료 시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부과 대상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을 부과 종료 시점으로 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 대상 토지의 일부가 준공된 경우
2. 납부 의무자가 개발사업의 목적 용도로 사용을 시작하거나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지가의 산정) ① 종료시점지가는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가액)에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부과 종료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② 부과 대상 토지를 분양하는 등 처분할 때에 그 처분 가격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을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 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
③ 개시시점지가는 부과 개시 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 개시 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한다)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 개시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실제의 매입 가액이나 취득 가액에 그 매입일이나 취득일부터 부과 개시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하거나 뺀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2. 경매나 입찰로 매입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나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매입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5. 실제로 매입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부과 대상 토지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토지나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의 산정 면적에서 제외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⑥ 개시시점지가에 대하여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으려는 납부 의무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 (개발비용의 산정) ①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하 "개발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하여 산출한다.
1. 순 공사비(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및 그 밖의 경비
2. 관계 법령이나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공공시설이나 토지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그 가액
3. 해당 토지의 개량비
② 제1항 각 호의 산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양도소득세액 등의 개발비용 인정) ① 부과 개시 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토지나 사업의 양도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세액 중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 등의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같은 조에 따른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세액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부담률) 납부 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은 제8조에 따라 산정된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로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납부 의무자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토지 소유자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3절 부과·징수[편집]

  • 제14조 (부담금의 결정·부과)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부과 종료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이 대규모 사업의 일부에 해당되어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의 명세(명세)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납부 의무자에게 그 부과 기준과 개발부담금을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제15조 (납부의 고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면 납부 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개발부담금은 부과 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의한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개발부담금을 정정하여 부과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 고지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추징) ①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사업(다른 법률에서 감면 대상으로 정한 사업을 포함한다)을 시행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토지를 해당 개발사업의 목적 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감면한 개발부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9. 3. 25.>
② 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시효) ①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와 개발부담금의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부 고지
2. 납부 독촉
3. 교부 청구
4. 압류
③ 제2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 기간
2. 독촉으로 재설정된 납부 기간
3. 교부 청구 중의 기간
4. 압류 해제까지의 기간
④ 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의 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 행사로 중단된다.
⑥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는 「민법」을 준용한다.
  • 제18조 (납부) ①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는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개발부담금은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부과 대상 토지 및 그와 유사한 토지로 하는 납부[이하 "물납(물납)"이라 한다]를 인정할 수 있다.
③ 물납의 기준·절차, 그 밖에 물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납부 기일 전 징수)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납부 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부 기일 전이라도 이미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2.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경매가 개시된 경우
5.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개발부담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개발부담금에 대한 납부 관리인을 두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나 거소(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 기일 전에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일을 정하여 납부 의무자에게 그 뜻과 납부 기일 변경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 제20조 (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의 목적에 따른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
2. 사업에 뚜렷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부 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납부 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를 인정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납부를 연기한 기간 또는 분할 납부로 납부가 유예된 기간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 제21조 (납부 독촉)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그 개발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개발부담금 또는 체납된 개발부담금을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와 제22조를 준용한다.
  • 제22조 (체납처분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개발부담금과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 등은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납부 고지일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 대금 중에서 개발부담금과 가산금 등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분할 납부가 인정된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때에는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회의 분할 납부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처분할 때에 그 납부 기간 이후 분할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과 가산금 등의 전액을 일괄하여 징수한다.
  • 제23조 (결손처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체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 금액이 체납액보다 부족할 때
2.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 가액이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액이 생길 여지가 없는 때
4. 체납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가망이 없는 때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4조 (자료 제출 의무) 납부 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
2. 제9조제3항 단서의 경우
  • 제25조 (자료의 통보)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관하여 인가등을 한 행정청은 인가등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사업, 납부 의무자, 부과 금액, 사업 기간 및 부과일 등에 관한 사항을 부과일부터 15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편집]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5조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의결하여 재결(재결)한다.
  • 제27조 (권한의 위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개발부담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결정·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하는 데에 드는 실제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8조 (벌칙) ① 개발부담금을 면탈(면탈)·감경(감경)할 목적 또는 면탈·감경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면탈·감경을 하였거나 면탈·감경을 하려고 한 개발부담금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3. 25.>
③ 삭제 <2009. 3. 25.>
  • 제29조 (과태료) ① 제24조에 따른 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3. 25.>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2009. 3. 25.>
④ 삭제 <2009. 3. 25.>
⑤ 삭제 <2009. 3. 25.>

부칙[편집]

  • 부칙 <제9045호, 2008. 3.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발부담금 감면 및 부과시점에 관한 적용례) ① 법률 제4563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일 전부터 소유한 토지는 같은 법 시행일을 그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②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개발부담금의 면제에 관한 특례) 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② 제1항은 법률 제5572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부과종료시점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개발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특례) 국가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인가등을 받은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5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와 제25조제2항제1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각각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대중교통의육성 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제2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1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개발부담금"을 "개발부담금"으로 한다.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으로 한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으로 한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제15조 내지 제15조의3, 제16조의2 내지 제19조의2 및 제22조"를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와 제26조"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4조제1항 중 " 제16조의2,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 및 제25조"를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와 제2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5조의2, 제16조제3항, 제16조의2, 제17조, 제20조, 제21조제2항 및 제25조"를 "제16조, 제18조제3항, 제19조, 제20조, 제24조, 제25조제2항과 제29조"로 한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와 제20조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각각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9538호, 2009. 3. 25.>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개발부담금의 부과 제외 및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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