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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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법
법률 제1082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1.7.14
일부개정: 2011.7.14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共濟)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戰力)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14]
  • 제2조(법인격 및 등기) ① 군인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11.7.14]
  • 제3조(사무소)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외의 곳에 둘 수 있다.
② 공제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
  • 제4조(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자본금과 회원의 부담금(負擔金)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8.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 임원에 관한 사항
10. 사무 부서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사업에 관한 사항
12.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13.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4. 경영실적 자체 평가에 관한 사항
1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공제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7.14]
  • 제5조(정치활동의 금지) 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대표자, 간부 또는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 공제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당연히 해임된다.
[전문개정 2011.7.14]
  •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군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7.14]
  • 제7조(회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군인사법」에 따른 하사 이상의 군인
2.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②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③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받고, 공제회의 운영에 참여하며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 등을 가진다.
④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그의 의사에 따라 공제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본인이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11.7.14]
  • 제8조(조직) ① 공제회에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監査機關)으로서 감사(監事)를 둔다.
② 공제회에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 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
  • 제8조의2(대의원) 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대의원의 수 및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14]
  • 제9조(대의원회) ① 대의원회는 제8조의2에 따른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이사장 및 감사의 선출
3.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의 심의
4. 결산의 승인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기대의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한 차례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감사가 공제회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상황에 관하여 부정이 있거나 미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⑤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14]
  •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이사장
2. 국방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 사람 3명
3.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3명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이사의 선출
2. 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3.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4. 기본재산의 처분 또는 기채(起債)의 승인
5. 대의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
6. 대의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14]
  • 제11조(임원의 정수) 공제회의 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장 1명
2. 이사 5명 이내
3. 감사 2명 이내
[전문개정 2011.7.14]
  • 제12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① 이사장과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장 및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이 궐위된 때의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잔임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14]
  •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監事)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監査)한다.
[전문개정 2011.7.14]
  • 제13조의2(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7.14]
  • 제14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2.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 시설의 운영
3.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 사업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
  • 제15조(자본금) ①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정부보조금은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
  • 제16조(회계연도)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7.14]
  • 제17조(예산 및 결산) ①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14]
  • 제17조의2(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따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14]
  • 제17조의3(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제14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7.14]
  • 제17조의4(시정명령 등) 국방부장관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운영 및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
  • 제18조(소멸시효)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전문개정 2011.7.14]
  • 제19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14]
  • 제20조 삭제 <1993.12.27>


부칙[편집]

  • 부칙 <제3698호, 198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설립위원의 위촉) 국방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월 이내에 1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제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정관작성 및 설립등기) 설립위원은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공제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연명으로 공제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사무의 인계) 설립위원은 공제회의 이사장이 선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의 해촉) 설립위원은 제4항의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최초대의원회의 소집) 이 법 시행후 최초의 대의원회는 국방부장관이 소집한다.
  • 부칙 <제4614호, 1993.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군인공제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장기복무하사관"을 "장기복무부사관"으로 한다.
⑦ 내지 ⑮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 부칙 <제8548호, 2007.7.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②(대의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의원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의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0823호, 2011.7.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사장 및 이사로 취임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연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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