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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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군무원인사법에서 넘어옴)
군무원인사법 법률 제11639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3.3.22 |
일부개정: 2013.3.22 |
제1장 총칙 <개정 2009.4.1>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군무원(軍務員)의 책임·직무·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자격·임용·복무·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4.1]
- 제2조(군무원의 구분) ① 군무원은 일반군무원과 기능군무원으로 구분한다.
- ② 일반군무원은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으로서 직군(「국가공무원법」 제5조제7호에 따른 직군을 말한다)별, 직렬(「국가공무원법」 제5조제8호에 따른 직렬을 말한다)별로 분류한다.
- ③ 기능군무원은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으로서 기능별로 분류한다.
- [전문개정 2009.4.1]
- 제3조(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의 계급 구분 등) ① 일반군무원의 계급은 1급부터 9급까지로 구분한다.
- ② 기능군무원의 계급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각 계급의 직무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4.1]
- 제4조(대우) 군무원은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하며 그 계급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4.1]
- 제5조(군무원인사위원회) ① 군무원인사제도의 개선과 공정한 인사관리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부대에 군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국방부
- 2.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용권이나 보직권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받은 사람을 장으로 하는 기관 또는 부대
-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4.1]
제2장 임용 <개정 2009.4.1>
[편집]- 제6조(임용권자) ① 5급 이상의 일반군무원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임용할 수 있다.
- ②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과 기능군무원은 국방부장관이 임용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임용할 수 있다.
- 1. 각 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
- 2.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의 장(이하 "국방부직할부대장"이라 한다)
- 3. 장관급(將官級) 장교인 부대·기관의 장(이하 "장관급부대장"이라 한다)
- [전문개정 2009.4.1]
- 제7조(신규 채용) ① 군무원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으로 군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 당시에 재직한 직급(「국가공무원법」 제5조제2호에 따른 직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군무원으로 다시 채용하는 경우
- 가.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직제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한 인원 초과로 퇴직한 사람
- 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 위하여 휴직하여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사람
- 2. 일반군무원을 기능군무원으로 채용하거나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 3. 법령에 따른 자격증·면허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면허증과 관련된 직무의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 4. 1급 일반군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 5. 채용 예정 분야의 해당 직급에 근무한 실적이 있는 군인을 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 6. 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2년 이상인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 7.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환경을 고려하여 연고지 등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그 지역에 있는 부대 또는 기관에 근무할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 당시에 재직한 직급(「국가공무원법」 제5조제2호에 따른 직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군무원으로 다시 채용하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때에는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여러 명 중에서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그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2항제7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사람은 채용 후 5년간 전직(轉職)되거나 해당 부대나 기관이 아닌 다른 부대나 기관으로 전보(轉補)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09.4.1]
- 제8조(시험 실시기관) ① 군무원의 채용시험·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은 국방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참모총장·장관급부대장 또는 대령급 장교인 부대의 장(이하 "대령급부대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경쟁시험을 다른 국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4.1]
- 제9조(응시 자격) 각종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학력, 경력, 연령, 그 밖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4.1]
-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전문개정 2011.7.25]
- 제11조(채용후보자 명부) ① 제8조에 따른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군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 ③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
- [전문개정 2009.4.1]
- 제12조(시보 임용) ① 신규 채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 중 근무성적이 좋으면 정규 군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1. 5급 일반군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6개월
- 2.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3개월
- ②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군무원의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성적이 나쁜 경우에는 제26조 또는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제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를 면직시킬 수 있다.
- ③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임용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 ④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군무원의 교육훈련과 근무성적평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4.1]
- 제13조(보직) ① 군무원의 보직은 국방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참모총장·장관급부대장 또는 대령급부대장이 행할 수 있다.
- ② 군무원의 보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4.1]
- 제14조(휴직자·장기파견자 등의 결원 보충) ①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파견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2>
-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 2. 중앙행정기관에 6개월 이상 파견된 경우
- 3. 교육훈련기관의 6개월 이상 과정에 파견된 경우
- 4.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군무원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연수(硏修)를 목적으로 파견된 경우
- ② 군무원이 파면·해임 또는 면직된 후 제35조에 따른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나 제43조에 따른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그 처분의 무효·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을 하면 그 결원이 보충되었던 날부터 파면·해임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은 사람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각각 소멸된 것으로 본다.
- 1. 휴직자의 복직
- 2. 파견된 사람의 복귀
- 3. 파면·해임 또는 면직된 사람의 복귀
- [전문개정 2009.4.1]
- 제15조(승진) ① 군무원의 계급 간 승진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實證)에 따른다. 다만, 1급부터 3급까지의 일반군무원으로의 승진은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5급 일반군무원으로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 ② 직무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우수 군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을 하거나 일반군무원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 ③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昇進所要最低年數), 승진의 제한,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4.1]
제3장 복무 <개정 2009.4.1>
[편집]- 제16조(성실 의무) ① 군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군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직무상의 위험 또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09.4.1]
- 제17조(비밀 엄수 의무) 군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이나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09.4.1]
- 제18조(위탁교육자 등의 복무) 국비나 초청국의 부담으로 외국에 유학하거나 국내 교육훈련기관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군무원은 6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복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4.1]
- 제19조(군무원의 복무에 관한 위임) 군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4.1]
제4장 능률 <개정 2009.4.1>
[편집]- 제20조(능률 증진) ① 군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능률이 충분히 발휘되고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방부장관은 군무원의 근무능률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4.1]
- 제21조(교육훈련) ① 군무원은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기술 및 응용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 ② 군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4.1]
- 제22조(근무성적평정) 군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4.1]
- 제23조(상훈) 군무원의 상훈(賞勳)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4.1]
제5장 보수 <개정 2009.4.1>
[편집]- 제24조(보수) ① 군무원의 봉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군무원은 봉급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4.1]
- 제25조(실비 변상) 군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드는 실비(實費)를 변상받을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4.1]
제6장 신분보장 <개정 2009.4.1>
[편집]- 제26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군무원은 형의 선고나 이 법 또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意思)에 반하여 휴직·직위해제·강임(降任)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군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09.4.1]
- 제27조(당연 퇴직) 군무원이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에 해당되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09.4.1]
- 제28조(직권 면직) ① 임용권자는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 2.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경우
- 3. 직제가 개정 또는 폐지되어 정원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원이 정원을 초과한 경우
- 4.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 5. 제29조제2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근무태도를 개선하려는 뜻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전직시험에서 두 차례 이상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직권 면직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전문개정 2009.4.1]
- 제29조(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무원에 대하여는 직위(「국가공무원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직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제할 수 있다.
-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 2.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
-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위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대기를 명하고, 대기기간 중 직무수행 능력 회복 또는 근무성적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특별한 연구과제를 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제1호와 제2호 또는 같은 항 제1호와 제3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겹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를 하여야 한다.
- ④ 임용권자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직위해제에 관한 권한을 참모총장·국방부직할부대장 또는 장관급부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직위해제를 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제4항에 따라 직위해제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4.1]
- 제30조(강임)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군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 1.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강등되어 인원이 정원을 초과한 경우
- 2. 본인이 동의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강임된 군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우선 승진임용된다.
- [전문개정 2009.4.1]
- 제31조(정년) 군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예외로 한다.
- [전문개정 2008.12.31]
- 제32조(정년퇴직) 제31조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 1. 정년에 해당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 6월 30일
- 2. 정년에 해당하는 날이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 12월 31일
- [전문개정 2009.4.1]
- 제33조(의원면직) 군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예외로 한다.
- [전문개정 2009.4.1]
- 제34조(인사소청) 군무원은 위법 또는 부당하게 휴직, 직위해제, 강임 또는 면직되었다고 판단하면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4.1]
- 제35조(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① 제34조에 따른 인사소청 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4.1]
- 제35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 휴직·직위해제·강임·면직·징계, 그 밖에 군무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제35조에 따른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또는 제43조에 따른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 [전문개정 2009.4.1]
- 제36조(고충처리) ① 군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 상담이나 고충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이를 제3항에 따른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에 부쳐 심사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 ④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거친 재심청구는 제35조에 따른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 ⑤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4.1]
제7장 징계 <개정 2009.4.1>
[편집]- 제37조(징계사유) 군무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한다.
-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 3. 직무 관련 유무와 상관없이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4. 그 밖에 군율(軍律)을 위반한 경우
- [전문개정 2009.4.1]
- 제38조(징계권자) ① 군무원에 대한 징계권자에 관하여는 「군인사법」 제58조제1항을 준용하되, 군인과의 계급 대비(對比)는 제4조에 따른다.
- ② 징계권자가 징계를 하려면 제40조제1항에 따른 군무원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하려면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군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전문개정 2009.4.1]
- 제39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①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 ②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을 내리고, 강등처분을 받은 사람은 군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 동안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그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군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보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 ⑤ 견책은 과오(過誤)에 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 [전문개정 2009.4.1]
- 제40조(징계의 절차 등) ① 군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38조제1항에 따른 징계권자의 부대 또는 기관에 군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운영·심의절차 및 징계대상자의 진술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법무장교가 배치된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국방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징계위원회를 말한다)에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권자는 심사나 재심사의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4.1]
- 제41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流用)이 징계사유인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懲戒量定)의 과다(過多)를 이유로 제43조에 따른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시효기간이 지나거나 남은 시효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시효기간이 지나거나 남은 시효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제1항의 기간은 같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09.4.1]
- 제42조(항고) ①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5급 이상의 일반군무원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접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
-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항고를 할 때에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항고 당시의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차상급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고를 받은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장관급 장교로서 징계처분을 한 사람보다 상급자이어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고를 받은 국방부장관과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제43조에 따른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래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나 원래의 징계처분보다 무겁게 처분할 수는 없다.
- [전문개정 2009.4.1]
- 제43조(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 ① 군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를 심사하기 위하여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에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인 경우와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한 경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한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는 국방부에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심사절차 및 항고인의 진술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4.1]
제8장 보칙 <개정 2009.4.1>
[편집]- 제44조(별정군무원) ①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와 직무의 내용과 책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정군무원을 둘 수 있다.
- ② 별정군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 다만, 임용·복무·보수·징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4.1]
- 제45조(계약제 임용 등) ① 군무원 직무의 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 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군무원은 계약에 따라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군무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제10조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
- 2. 제16조의 성실 의무에 관한 사항
- 3. 제17조의 비밀 엄수 의무에 관한 사항
- 4. 제19조의 위임에 관한 사항
- 5. 제4장의 능률에 관한 사항
- 6. 제5장의 보수에 관한 사항
- 7. 제27조의 당연 퇴직에 관한 사항
- 8. 제7장의 징계에 관한 사항
- ③ 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군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본다. 다만, 채용의 분야·조건, 임용절차, 그 밖에 군무원의 계약제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4.1]
부칙
[편집]- 부칙 <제4159호, 1989.12.30>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군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1급 내지 9급 군무원은 이 법에 의한 1급 내지 9급 일반군무원으로 본다.
- 제3조 (고용군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고용군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능군무원으로 신규채용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할 수 있다.
- 제4조 (임시군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임시군무원은 이 법에 의한 별정군무원으로 본다.
- 제5조 (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공고중에 있거나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합격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한다.
- 제6조 (군무원자격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군무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군무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 제7조 (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보직된 것으로 본다.
- 제8조 (진행중인 인사소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인사소청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소청을 심사한다.
- 제9조 (진행중인 징계 또는 항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계 또는 항고절차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 또는 항고심사를 한다.
- 제10조 (직위해제등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의 효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4507호, 1992.12.2>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4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이미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의 정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2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1993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년의 범위 안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부칙 <제4582호, 1993.12.9>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정년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정년에 달한 자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징계권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진행중인 징계의 징계권자는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5061호, 1995.12.29>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직위해제중인 군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제2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재심사하여 직위해제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③(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에 대하여는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5646호, 1999.1.2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군무원으로서 정년이 단축되는 군무원중 종전의 제31조제1항·제2항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일이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해당 일자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인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 ②종전의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의 정년연장기간은 1999년 3월 31일에 종료된다.
- 제3조 (명예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6월 30일 이전에 자진하여 정년전에 퇴직하는 군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정년을 적용한다.
- 부칙 <제6784호, 2002.12.18>
-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086호, 2004.1.2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898호, 2006.3.24>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항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계처분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제기하는 항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9291호, 2008.12.31>
-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4급 이하 군무원의 정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4급 이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의 정년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 ③(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9558호, 2009.4.1>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징계종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8조, 제39조 및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0192호, 2010.3.26>
-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927호, 2011.7.25>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복수국적자의 임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군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복수국적자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1639호, 2013.3.22>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군무원인사법 (제7898호) (시행 2006.9.25)
- 대한민국 군무원인사법 (제11639호) (시행 20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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