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속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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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군속인사법에서 넘어옴)
군속인사법 법률 제262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73.10.10 |
일부개정: 1973.10.10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속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군속의 계급) 군속의 계급은 1급·2급·3급·4급 및 5급으로 하고 동일 급내의 등급 및 직무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조 (대우) 군속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계급 및 등급에 따라 각각 그에 상당하는 계급의 군인에 준하는 신분상의 대우를 받는다.
제2장 임면
[편집]제1절 임용
[편집]- 제4조 (임명의 기준) (1) 군속의 신규채용은 학력·자격 및 경력을 기초로 하여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공개경쟁시험 이외의 능력의 실증에 기초를 둘 때에는 특별시험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개정 1970·8·3>
- (2) 전항의 신규채용시험은 각군별로 시행한다. <신설 1970·8·3, 1973·10·10>
- 제5조 (임용권자 및 임용권의 위임) (1) 3급이상 군속의 임용은 각군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의 추천으로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행한다. 그러나, 임용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행할 수 있다. <개정 1963·12·16>
- (2) 4급이하 군속의 임용은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행한다. 그러나, 임용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참모총장 또는 장관급장교인 부대의 장 및 기관의 장이 행할 수 있다.
- 제6조 (군속의 임용자격) 군속의 등급별 임용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군속에 임용될 자격이 없다. <개정 1970·8·3>
-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6.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7.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8조 (승진) (1) 3급군속에의 승진은 소속군의 4급군속중에서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의하여 행한다. 그러나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의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승진시험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개정 1970·8·3>
- (2) 전항에 규정한 외의 상위계급으로의 승진 및 동일 계급내에서의 승진은 근무성적·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2급이상 군속의 승진이나 2급군속에의 승진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0·8·3>
- (3)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승진대상자의 범위를 선임순위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 (4) 전3항의 승진시험·근무성적 및 경력의 평정 기타 승진에 관한 사항과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0·8·3>
- 제9조 (채용연령 및 정년) (1) 군속의 채용최고연령과 재직정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전시·사변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 계급 채용최고연령 재직정년
- 1급 55세 61세
- 2급 50세 61세
- 3급 45세 55세
- 4급 40세 50세
- 5급 35세 45세
- (2)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결원보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전항의 재직정년에 불구하고 3급이하의 군속에 한하여 5년의 한도내에서 기한을 정하여 그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1970·8·3>
- 제10조 (보직) (1) 군속은 등급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한다.
- (2) 참모총장은 보직기준에 의하여 그 소속 2급이하 군속의 보직을 전행한다. 그러나, 그 권한의 일부를 례하부대의 장 또는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3) 군속의 보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자격심사위원회) (1) 군속인사의 적정을 기하고 그 공개경쟁시험 또는 특별시험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 및 각군본부에 군속자격심사위원회(이하 "자격심사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다만, 제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이 위임된 때에는 그 위임된 자를 장으로 하는 부대나 기관에도 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 (2) 전항의 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공개경쟁시험 및 특별시험
[편집]- 제12조 (공개경쟁시험 및 특별시험의 목적) (1) 공개경쟁시험 및 특별시험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경쟁시험 및 특별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채용시험의 공고) 임용권자가 군속의 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직무의 내용, 응시자격, 시험의 시기 및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절 면직
[편집]- 제14조 (결격사유로 인한 면직) 군속이 제7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면직된다.
- 제15조 (원에 의하지 아니하는 면직사유) (1) 군속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면직시킬 수 있다.
- 1.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 3. 직제의 개폐 또는 감원으로 인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생긴 때
- 4. 제36조에 규정된 휴직기간이 경과되어도 복직되지 아니할 때
- (2) 전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때에는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6조 (정년퇴직) 제9조에 규정된 정년(정년이 연장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달한 자는 그 정년이 되는 다음 달에 퇴직된다. <개정 1970·8·3>
- 제17조 (원에 의한 면직) 군속은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다만, 전시·사변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3장 보수
[편집]- 제18조 (봉급) 군속의 봉급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수당) 군속은 봉급을 받는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다.
- 제20조 (실비변상) 군속은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 제21조 (연금법의 준용) 군속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한다.
제4장 복무
[편집]- 제22조 (복무규정) (1) 군속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 군속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상의 위험 또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속 상관의 허가없이 직무를 이탈하지 못한다.
- 제23조 (복무의무) 군속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충실히 복종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24조 (위탁교육자의 복무기간) (1) 군속으로서 국내의 군 이외의 기관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자의 복무기간은 그 수학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수학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1년미만인 자의 복무기간은 1년으로 한다.
- (2) 국비 또는 초청국의 부담에 의하여 외국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자의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 1. 수학기간이 1년미만인 자는 3년
- 2. 수학기간이 1년이상 2년 6월이하인 자는 5년
- 3. 수학기간이 2년 6월을 초과하는 자는 그 수학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 (3) 제1장 및 전항의 복무기간은 위탁교육의 수료일의 익일로부터 기산한다.
- [전문개정 1972·12·26]
- 제25조 (비밀엄수의 의무) (1) 군속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라도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 (2) 법원 기타 법률상 권한을 가진 기관의 증인 또는 감정인이 되어 직무상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신문받을 때에는 재직군속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퇴직한 자는 그 비밀사항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의 허가를 얻어 진술할 수 있다.
- 제26조 (직무에 관한 사례등 수수의 금지) 군속은 직무에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나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다.
- 제27조 (증여의 수수 금지) 군속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또는 소속 직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수 없다.
- 제28조 (외국정부로부터 영예를 받을 경우) 군속이 외국정부로부터 영예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29조 (품위유지의 의무) 군속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0조 (정치운동의 금지) (1) 군속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 또는 가입하거나 기타 정치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2) 군속은 공무 이외에 노동운동 기타의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3) 제1항의 기타 정치적 행동의 금지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1조 (영리업무의 겸직 금지) (1) 군속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영위하거나 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능률
[편집]- 제32조 (능률증진) (1) 군속은 직무수행을 위한 능률을 충분히 발휘하고 증진되도록 도모하여야 한다.
- (2) 국방부장관은 군속의 근무능률의 발휘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획·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각군 및 국방부직속기관에 근무하는 군속에 대하여는 참모총장 및 직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 1.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2.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 3. 휴가 및 피로회복에 관한 사항
- 4. 안전보호에 관한 사항
- 5. 복지에 관한 사항
- 6. 외국시찰 또는 파견에 관한 사항
- (3) 전항의 규정에 의한 능률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 (근무평정) 군속의 근무성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이를 평정하여야 한다.
제6장 신분보장
[편집]- 제34조 (신분보장) 군속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제35조 (휴직) (1) 군속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임용권이 위임된 자를 포함한다)는 휴직을 명한다. <개정 1970·8·3>
- 1.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2월이상 근무하지 못할 때
-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 3.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 4. 천재·지변·전란 기타 재해에 의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
- 5. 6월이상 국제적 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되거나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 6.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에 복무하기 위하여 2월이상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 (2) 6월미만의 기간동안 국제적 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되거나 해외유학을 위하여 휴직을 원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1970·8·3>
- 제36조 (휴직기간과 그 효력) (1)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 1. 전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 2. 전조제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당해 사건의 계속기간으로 한다.
- 3. 전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 4. 전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이내로 한다.
- 5. 전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 (2) 휴직중의 군속은 그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3) 휴직중의 군속의 봉급은 다음과 같다.
- 1. 전조제1항제1호에 의한 휴직기간중에는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10월이내의 기간중에는 봉급의 전액을 지급하고 결핵성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 2. 전조제1항제2호에 의한 휴직기간중에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봉급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 3. 전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및 전조제2항에 의한 휴직기간중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4) 휴직기간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 (5) 휴직기간이 만료된 군속은 전조제1항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 복직된다.
- [전문개정 1970·8·3]
- 제37조 (부당한 처분의 소청) 군속은 부당하게 휴직 또는 면직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용권자(임용권이 위임된 자를 포함한다) 에게 그 심사의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 제38조 (인사소청심사위원회) (1) 전조의 규정에 의한 소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 및 각군본부에 군속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제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이 위임된 때에는 그 위임된 자를 장으로 하는 부대나 기관에도 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70·8·3, 1973·10·10>
- (2) 전항의 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심사·판정방법 및 소청제기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9조 (적용제외)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임시군속에 대하여는 제34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장 징 계
[편집]- 제40조 (징계) 군속으로서 이 법 기타 군률에 위반하여 군풍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징계한다.
- 제41조 (징계의 종류) (1) 징계처분은 중징계와 경징계로 하고 중징계는 이를 파면·정직 및 감봉으로 경징계는 이를 근신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 (2) 파면은 그 관직을 박탈함을 말한다.
- (3) 정직은 군속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일정한 장소에 근신하게 함을 말하고 그 기간은 1월이상 6월이내로 하며, 정직기간에는 봉급의 3분의 1을 받는다.
- (4) 감봉은 봉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액을 감함을 말하며, 그 기간은 1월이상 6월이내로 한다.
- (5) 근신은 훈련 또는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직무에 종사함을 금하며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생하게 함을 말하고 그 기간은 15일이내로 한다.
- (6) 견책은 비행을 규명하여 장래를 훈계함을 말한다.
- 제42조 (징계권자)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대의 장이나 기관의 장은 그 소속 군속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군속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징계권을 가진다. <개정 1970·8·3, 1973·10·10>
- 1. 1급군속에 대한 징계는 참모총장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부대나 기관의 장
- 2. 2급 및 3급군속에 대한 중징계는 사단장(려단장을 포함한다) ·전단사령관·비행단장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부대나 기관의 장
- 3. 2급 및 3급군속에 대한 경징계와 4급이하의 군속에 대한 중징계는 련대장·함정장·전대장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부대나 기관의 장
- 4. 4급이하의 군속에 대한 경징계는 대대장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부대나 기관의 장
- (2) 징계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면 또는 정직처분을 할 때에는 임용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3)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에게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 제43조 (징계의 절차 및 징계위원회) (1) 군속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권자가 이를 행한다.
- (2)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미리 당해 징계심의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징계심의대상자가 문서로써 석명서를 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징계위원회의 출석요구에 2회이상 불응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3)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보다 상위직인 군인·군속 및 일반직공무원 5인이상 10인이내로 구성한다.
- (4) 징계위원회는 당해 징계권자의 부대 및 기관에 둔다.
- 제44조 (항고) (1)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처분이 부당 또는 과중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징계권자의 차상부대의 장이나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그러나,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당해 징계처분에 따라야 한다.
- (2)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면처분을 받은 3급이상의 군속은 그 처분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고를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부대의 장이나 기관의 장은 원징계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 (4) 전항의 규정에 의한 원징계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감경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45조 (위임규정) 징계위원회, 징계절차 및 항고,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편집]- 제46조 (상훈 및 복제) 군속에 대한 상훈 및 복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7조 (임시군속) (1) 전시·사변등의 국가비상시에나 직무가 임시적인 경우에는 국방부 및 군에 임시군속을 둘 수 있다. <개정 1970·8·3>
- (2) 전항의 임시군속의 임용은 제4조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한다. 그러나, 국방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참모총장은 장관급장교인 그 례하부대의 장이나 기관의 장에게 이를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70·8·3>
- (3) 임시군속의 임기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재임용할 수 있다.
- 제48조 (인사기록) 국방부장관 및 참모총장은 소속 군속의 인사에 관한 일체의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49조 삭제 <1973·10·10>
- 제49조의2 (군사원호대상자의 우선임용) 군속의 임용에 있어서는 군사원호대상자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임용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1970·8·3]
- 제50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337호, 1963.5.1>
- (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이 법 시행당시의 군속은 이 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577호, 1963.12.16>
-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208호, 1970.8.3>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징계요구중에 있는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 부칙 <제2389호, 1972.12.26>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외국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제2627호, 1973.10.10>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징계권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병대사령부 또는 그 소속부대나 기관에 계속중인 징계·징계항고 및 인사소청은 해군본부에서 이를 처리하며, 이 법 시행이후에 징계항고 및 인사소청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해군참모총장에게 하여야 한다.
연혁
[편집]- 군속인사법 (제2627호) (시행 197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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