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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속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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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속인사법
법률 제2627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군무원인사법

시행: 1973.10.10
일부개정: 1973.10.10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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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속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군속의 계급) 군속의 계급은 1급·2급·3급·4급 및 5급으로 하고 동일 급내의 등급 및 직무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조 (대우) 군속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계급 및 등급에 따라 각각 그에 상당하는 계급의 군인에 준하는 신분상의 대우를 받는다.

제2장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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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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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 (임명의 기준) (1) 군속의 신규채용은 학력·자격 및 경력을 기초로 하여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공개경쟁시험 이외의 능력의 실증에 기초를 둘 때에는 특별시험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개정 1970·8·3>
(2) 전항의 신규채용시험은 각군별로 시행한다. <신설 1970·8·3, 1973·10·10>
  • 제5조 (임용권자 및 임용권의 위임) (1) 3급이상 군속의 임용은 각군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의 추천으로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행한다. 그러나, 임용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행할 수 있다. <개정 1963·12·16>
(2) 4급이하 군속의 임용은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행한다. 그러나, 임용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참모총장 또는 장관급장교인 부대의 장 및 기관의 장이 행할 수 있다.
  • 제6조 (군속의 임용자격) 군속의 등급별 임용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군속에 임용될 자격이 없다. <개정 1970·8·3>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8조 (승진) (1) 3급군속에의 승진은 소속군의 4급군속중에서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의하여 행한다. 그러나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의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승진시험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개정 1970·8·3>
(2) 전항에 규정한 외의 상위계급으로의 승진 및 동일 계급내에서의 승진은 근무성적·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2급이상 군속의 승진이나 2급군속에의 승진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0·8·3>
(3)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승진대상자의 범위를 선임순위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4) 전3항의 승진시험·근무성적 및 경력의 평정 기타 승진에 관한 사항과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0·8·3>
  • 제9조 (채용연령 및 정년) (1) 군속의 채용최고연령과 재직정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전시·사변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계급 채용최고연령 재직정년
1급 55세 61세
2급 50세 61세
3급 45세 55세
4급 40세 50세
5급 35세 45세
(2)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결원보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전항의 재직정년에 불구하고 3급이하의 군속에 한하여 5년의 한도내에서 기한을 정하여 그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1970·8·3>
  • 제10조 (보직) (1) 군속은 등급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한다.
(2) 참모총장은 보직기준에 의하여 그 소속 2급이하 군속의 보직을 전행한다. 그러나, 그 권한의 일부를 례하부대의 장 또는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군속의 보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자격심사위원회) (1) 군속인사의 적정을 기하고 그 공개경쟁시험 또는 특별시험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 및 각군본부에 군속자격심사위원회(이하 "자격심사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다만, 제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이 위임된 때에는 그 위임된 자를 장으로 하는 부대나 기관에도 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2) 전항의 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공개경쟁시험 및 특별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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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 (공개경쟁시험 및 특별시험의 목적) (1) 공개경쟁시험 및 특별시험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경쟁시험 및 특별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채용시험의 공고) 임용권자가 군속의 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직무의 내용, 응시자격, 시험의 시기 및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절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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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조 (결격사유로 인한 면직) 군속이 제7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면직된다.
  • 제15조 (원에 의하지 아니하는 면직사유) (1) 군속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면직시킬 수 있다.
1.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직제의 개폐 또는 감원으로 인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생긴 때
4. 제36조에 규정된 휴직기간이 경과되어도 복직되지 아니할 때
(2) 전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때에는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6조 (정년퇴직) 제9조에 규정된 정년(정년이 연장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달한 자는 그 정년이 되는 다음 달에 퇴직된다. <개정 1970·8·3>
  • 제17조 (원에 의한 면직) 군속은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다만, 전시·사변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3장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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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 (봉급) 군속의 봉급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수당) 군속은 봉급을 받는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다.
  • 제20조 (실비변상) 군속은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 제21조 (연금법의 준용) 군속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한다.

제4장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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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조 (복무규정) (1) 군속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군속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상의 위험 또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속 상관의 허가없이 직무를 이탈하지 못한다.
  • 제23조 (복무의무) 군속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충실히 복종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24조 (위탁교육자의 복무기간) (1) 군속으로서 국내의 군 이외의 기관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자의 복무기간은 그 수학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수학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1년미만인 자의 복무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국비 또는 초청국의 부담에 의하여 외국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자의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수학기간이 1년미만인 자는 3년
2. 수학기간이 1년이상 2년 6월이하인 자는 5년
3. 수학기간이 2년 6월을 초과하는 자는 그 수학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3) 제1장 및 전항의 복무기간은 위탁교육의 수료일의 익일로부터 기산한다.
[전문개정 1972·12·26]
  • 제25조 (비밀엄수의 의무) (1) 군속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라도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2) 법원 기타 법률상 권한을 가진 기관의 증인 또는 감정인이 되어 직무상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신문받을 때에는 재직군속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퇴직한 자는 그 비밀사항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의 허가를 얻어 진술할 수 있다.
  • 제26조 (직무에 관한 사례등 수수의 금지) 군속은 직무에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나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다.
  • 제27조 (증여의 수수 금지) 군속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또는 소속 직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수 없다.
  • 제28조 (외국정부로부터 영예를 받을 경우) 군속이 외국정부로부터 영예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29조 (품위유지의 의무) 군속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0조 (정치운동의 금지) (1) 군속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 또는 가입하거나 기타 정치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군속은 공무 이외에 노동운동 기타의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1항의 기타 정치적 행동의 금지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1조 (영리업무의 겸직 금지) (1) 군속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영위하거나 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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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조 (능률증진) (1) 군속은 직무수행을 위한 능률을 충분히 발휘하고 증진되도록 도모하여야 한다.
(2) 국방부장관은 군속의 근무능률의 발휘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획·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각군 및 국방부직속기관에 근무하는 군속에 대하여는 참모총장 및 직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1.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3. 휴가 및 피로회복에 관한 사항
4. 안전보호에 관한 사항
5. 복지에 관한 사항
6. 외국시찰 또는 파견에 관한 사항
(3) 전항의 규정에 의한 능률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 (근무평정) 군속의 근무성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이를 평정하여야 한다.

제6장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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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조 (신분보장) 군속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제35조 (휴직) (1) 군속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임용권이 위임된 자를 포함한다)는 휴직을 명한다. <개정 1970·8·3>
1.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2월이상 근무하지 못할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4. 천재·지변·전란 기타 재해에 의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
5. 6월이상 국제적 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되거나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6.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에 복무하기 위하여 2월이상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2) 6월미만의 기간동안 국제적 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되거나 해외유학을 위하여 휴직을 원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1970·8·3>
  • 제36조 (휴직기간과 그 효력) (1)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전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2. 전조제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당해 사건의 계속기간으로 한다.
3. 전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4. 전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이내로 한다.
5. 전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2) 휴직중의 군속은 그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3) 휴직중의 군속의 봉급은 다음과 같다.
1. 전조제1항제1호에 의한 휴직기간중에는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10월이내의 기간중에는 봉급의 전액을 지급하고 결핵성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2. 전조제1항제2호에 의한 휴직기간중에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봉급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3. 전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및 전조제2항에 의한 휴직기간중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휴직기간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5) 휴직기간이 만료된 군속은 전조제1항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 복직된다.
[전문개정 1970·8·3]
  • 제37조 (부당한 처분의 소청) 군속은 부당하게 휴직 또는 면직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용권자(임용권이 위임된 자를 포함한다) 에게 그 심사의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 제38조 (인사소청심사위원회) (1) 전조의 규정에 의한 소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 및 각군본부에 군속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제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이 위임된 때에는 그 위임된 자를 장으로 하는 부대나 기관에도 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70·8·3, 1973·10·10>
(2) 전항의 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심사·판정방법 및 소청제기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9조 (적용제외)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임시군속에 대하여는 제34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장 징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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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조 (징계) 군속으로서 이 법 기타 군률에 위반하여 군풍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징계한다.
  • 제41조 (징계의 종류) (1) 징계처분은 중징계와 경징계로 하고 중징계는 이를 파면·정직 및 감봉으로 경징계는 이를 근신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2) 파면은 그 관직을 박탈함을 말한다.
(3) 정직은 군속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일정한 장소에 근신하게 함을 말하고 그 기간은 1월이상 6월이내로 하며, 정직기간에는 봉급의 3분의 1을 받는다.
(4) 감봉은 봉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액을 감함을 말하며, 그 기간은 1월이상 6월이내로 한다.
(5) 근신은 훈련 또는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직무에 종사함을 금하며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생하게 함을 말하고 그 기간은 15일이내로 한다.
(6) 견책은 비행을 규명하여 장래를 훈계함을 말한다.
  • 제42조 (징계권자)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대의 장이나 기관의 장은 그 소속 군속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군속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징계권을 가진다. <개정 1970·8·3, 1973·10·10>
1. 1급군속에 대한 징계는 참모총장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부대나 기관의 장
2. 2급 및 3급군속에 대한 중징계는 사단장(려단장을 포함한다) ·전단사령관·비행단장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부대나 기관의 장
3. 2급 및 3급군속에 대한 경징계와 4급이하의 군속에 대한 중징계는 련대장·함정장·전대장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부대나 기관의 장
4. 4급이하의 군속에 대한 경징계는 대대장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부대나 기관의 장
(2) 징계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면 또는 정직처분을 할 때에는 임용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에게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 제43조 (징계의 절차 및 징계위원회) (1) 군속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권자가 이를 행한다.
(2)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미리 당해 징계심의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징계심의대상자가 문서로써 석명서를 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징계위원회의 출석요구에 2회이상 불응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보다 상위직인 군인·군속 및 일반직공무원 5인이상 10인이내로 구성한다.
(4) 징계위원회는 당해 징계권자의 부대 및 기관에 둔다.
  • 제44조 (항고) (1)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처분이 부당 또는 과중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징계권자의 차상부대의 장이나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그러나,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당해 징계처분에 따라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면처분을 받은 3급이상의 군속은 그 처분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고를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부대의 장이나 기관의 장은 원징계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4) 전항의 규정에 의한 원징계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감경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45조 (위임규정) 징계위원회, 징계절차 및 항고,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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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조 (상훈 및 복제) 군속에 대한 상훈 및 복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7조 (임시군속) (1) 전시·사변등의 국가비상시에나 직무가 임시적인 경우에는 국방부 및 군에 임시군속을 둘 수 있다. <개정 1970·8·3>
(2) 전항의 임시군속의 임용은 제4조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한다. 그러나, 국방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참모총장은 장관급장교인 그 례하부대의 장이나 기관의 장에게 이를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70·8·3>
(3) 임시군속의 임기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재임용할 수 있다.
  • 제48조 (인사기록) 국방부장관 및 참모총장은 소속 군속의 인사에 관한 일체의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49조 삭제 <1973·10·10>
  • 제49조의2 (군사원호대상자의 우선임용) 군속의 임용에 있어서는 군사원호대상자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임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0·8·3]
  • 제50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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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1337호, 1963.5.1>
(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법 시행당시의 군속은 이 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577호, 19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208호, 1970.8.3>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징계요구중에 있는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 부칙 <제2389호, 1972.12.26>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외국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제2627호, 1973.10.10>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징계권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병대사령부 또는 그 소속부대나 기관에 계속중인 징계·징계항고 및 인사소청은 해군본부에서 이를 처리하며, 이 법 시행이후에 징계항고 및 인사소청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해군참모총장에게 하여야 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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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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