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제85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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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군인공제회법
- 시행: 2007. 7.27
- 법률: 제8548호
국방부 (보건복지관 복지정책과), 02-748-6623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인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법인격 및 등기) (1) 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 (2)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3조 (사무소) (1)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외의 곳에 둘 수 있다.
- (2) 공제회는 필요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4조 (정관) (1)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 5.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6. 자본금과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 6의2. 회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 7.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8. 임원에 관한 사항
- 9. 사무부서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10. 사업에 관한 사항
- 1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 12.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1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4. 기타 공제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2) 공제회의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5조 (정치활동의 금지) (1)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 (2)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대표자·간부 또는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 (3) 공제회의 임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에 취임한 때에는 당연히 해임된다.
- 제6조 (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제회가 아니면 군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7조 (회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개정 2000.12.26>
- 1.군인사법에 의한 장기복무 부사관 이상의 군인
- 2.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무원
- 3.기타 정관이 정하는 자
- (2)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 (3)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를 받고, 공제회의 운영에 참여하며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등을 가진다. <개정 1993.12.27>
- (4)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원에 의하여 공제회를 탈퇴한 때에는 본인이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제8조 (조직) (1) 공제회에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으로서 감사를 둔다.
- (2) 공제회에 그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사무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 제8조의2 (대의원) (1)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 (2) 대의원의 수 및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7.7.27]
- 제9조 (대의원회) (1) 대의원회는 제8조의2에 따른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7.27>
- (2) 대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 1. 정관의 변경
- 2. 이사장 및 감사의 선출
- 3.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의 심의
- 4. 결산의 승인
- 5.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
- (3) 정기대의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 (4) 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10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 2. 감사가 공제회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상황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5)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0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이사장
- 2. 국방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 자 3인
- 3. 대의원회가 선출한 대의원 3인
- (2)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 1. 이사의 선출
- 2. 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 3.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 4. 기본재산의 처분 또는 기채의 승인
- 5. 대의원회에 부의할 사항
- 6. 대의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 7. 기타 사업집행에 관련되는 중요사항
- (3)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1조 (임원의 정수) 공제회의 임원의 정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이사장 1인
- 2. 이사 5인 이내
- 3. 감사 2인 이내
- 제12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등) (1) 이사장 및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 (2) 이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 (3)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장 및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궐위된 때의 후임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13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통할한다.
- (2)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회의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한다.
- 제13조의2 (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당해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 [본조신설 2007.7.27]
- 제14조 (사업) (1)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1993.12.27>
- 1.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 2.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운영
- 3. 기타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 (2)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5조 (자본금) (1)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으로 한다.
- (2) 제1항의 정부보조금은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다.
- 제16조 (회계연도)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7조 (예산 및 결산) (1)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월전에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 공제회는 회계연도 경과후 3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7조의2 (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계리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1993.12.27]
- 제17조의3 (이익금의 처리) (1) 공제회는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와 제14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 [본조신설 2007.7.27]
- 제17조의4 (시정명령 등) 국방부장관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운영 및 업무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7.7.27]
- 제18조 (소멸시효)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제19조 (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0조 삭제 <1993.12.27>
부칙
[편집]- 부칙 <제3698호,1983.12.3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설립위원의 위촉) 국방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월 이내에 1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제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 (3) (정관작성 및 설립등기) 설립위원은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공제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연명으로 공제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4) (사무의 인계) 설립위원은 공제회의 이사장이 선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5) (설립위원의 해촉) 설립위원은 제4항의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 (6) (최초대의원회의 소집) 이 법 시행후 최초의 대의원회는 국방부장관이 소집한다.
- 부칙 <제4614호,1993.12.27>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290호,2000.12.26> 군인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 생략
- (6) 군인공제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제1호중 "장기복무하사관"을 "장기복무부사관"으로 한다.
- (7) 내지 (15) 생략
- 제3조 및 제4조 생략
- 부칙 <제8548호,2007.7.27>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 (2) (대의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의원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의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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