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제85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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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군인공제회법

  • 시행: 2007. 7.27
  • 법률: 제8548호

국방부 (보건복지관 복지정책과), 02-748-6623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인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법인격 및 등기) (1) 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2)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3조 (사무소) (1)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외의 곳에 둘 수 있다.
(2) 공제회는 필요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4조 (정관) (1)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자본금과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6의2. 회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7.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임원에 관한 사항
9. 사무부서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0. 사업에 관한 사항
1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12.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4. 기타 공제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공제회의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5조 (정치활동의 금지) (1)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2)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대표자·간부 또는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3) 공제회의 임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에 취임한 때에는 당연히 해임된다.
  • 제6조 (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제회가 아니면 군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7조 (회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개정 2000.12.26>
1.군인사법에 의한 장기복무 부사관 이상의 군인
2.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무원
3.기타 정관이 정하는 자
(2)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3)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를 받고, 공제회의 운영에 참여하며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등을 가진다. <개정 1993.12.27>
(4)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원에 의하여 공제회를 탈퇴한 때에는 본인이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제8조 (조직) (1) 공제회에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으로서 감사를 둔다.
(2) 공제회에 그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사무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 제8조의2 (대의원) (1)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2) 대의원의 수 및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7.27]
  • 제9조 (대의원회) (1) 대의원회는 제8조의2에 따른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7.27>
(2) 대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1. 정관의 변경
2. 이사장 및 감사의 선출
3.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의 심의
4. 결산의 승인
5.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
(3) 정기대의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4) 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10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감사가 공제회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상황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5)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0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이사장
2. 국방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 자 3인
3. 대의원회가 선출한 대의원 3인
(2)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1. 이사의 선출
2. 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3.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4. 기본재산의 처분 또는 기채의 승인
5. 대의원회에 부의할 사항
6. 대의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7. 기타 사업집행에 관련되는 중요사항
(3)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1조 (임원의 정수) 공제회의 임원의 정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5인 이내
3. 감사 2인 이내
  • 제12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등) (1) 이사장 및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2) 이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3)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장 및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궐위된 때의 후임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13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통할한다.
(2)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회의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한다.
  • 제13조의2 (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당해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7.7.27]
  • 제14조 (사업) (1)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1993.12.27>
1.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2.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운영
3. 기타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2)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5조 (자본금) (1)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으로 한다.
(2) 제1항의 정부보조금은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다.
  • 제16조 (회계연도)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7조 (예산 및 결산) (1)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월전에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제회는 회계연도 경과후 3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7조의2 (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계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12.27]
  • 제17조의3 (이익금의 처리) (1) 공제회는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와 제14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7.7.27]
  • 제17조의4 (시정명령 등) 국방부장관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운영 및 업무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27]
  • 제18조 (소멸시효)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제19조 (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0조 삭제 <1993.12.27>


부칙[편집]

  • 부칙 <제3698호,1983.12.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설립위원의 위촉) 국방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월 이내에 1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제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3) (정관작성 및 설립등기) 설립위원은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공제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연명으로 공제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4) (사무의 인계) 설립위원은 공제회의 이사장이 선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5) (설립위원의 해촉) 설립위원은 제4항의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6) (최초대의원회의 소집) 이 법 시행후 최초의 대의원회는 국방부장관이 소집한다.
  • 부칙 <제4614호,1993.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 생략
(6) 군인공제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장기복무하사관"을 "장기복무부사관"으로 한다.
(7) 내지 (15) 생략
제3조제4조 생략


  • 부칙 <제8548호,2007.7.27>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2) (대의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의원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의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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