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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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청소년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2호 제정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시행: 2015.7.16 |
일부개정: 2015.7.16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4., 2008.3.6.>
- 제2조(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2008.3.6., 2009.12.31., 2015.7.16.>
-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 ②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5조(설립관련 보고) 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동법 제45조제3항 또는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 1. 변경사유서 1부
-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 3.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 제7조 삭제 <2005.6.4.>
-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6.4.>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10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법인해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2009.12.31.>
-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5. 재단법인의 해산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제11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2009.12.31.>
-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2009.12.31.>
부칙
[편집]- 부칙 <문화관광부령 제36호, 2000.2.21.>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법인설립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한 것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문화관광부령 제117호, 2005.6.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 2008.3.6.>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 ⑩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⑪부터 <24>까지 생략
- ⑩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5호, 2008.9.2.> (문화관광부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4호, 2009.12.3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3호, 2014.6.19.>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2호, 2015.7.1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서식 1]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 [서식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 [서식 3]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 [서식 4]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
- [서식 5]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 [서식 6] 청산종결 신고서
연혁
[편집]-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2호) (시행 2015.7.16)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3호) (시행 2014.6.19)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4호) (시행 2009.12.31)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5호) (시행 2008.9.2)
-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 (시행 2008.3.6)
-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문화관광부령 제117호) (시행 2005.6.4)
-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문화관광부령 제36호) (시행 2000.3.13)
-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문화관광부령 제22호) (시행 1999.5.24)
- 문화관광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문화관광부령 제12호) (시행 1999.1.13)
- 문화관광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문화관광부령 제8호) (시행 1998.6.19)
- 문화체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문화체육부령 제8호) (시행 1993.12.3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민법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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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