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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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세법 법률 제293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77.7.1 |
타법폐지: 1976.12.22 |
- 물품세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2934호, 1976.12.22> (부가가치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경제여건의 추이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시행을 연기할 수 있다.
- 제2조 (폐지법률) 다음 각호의 법률을 폐지한다.
- 1. 생략
- 2. 물품세법
- 3. 내지 8. 생략
-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1)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영업세·물품세·직물류세·석유류세·전기까스세·통행세·입장세와 유흥음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 이후에는 종전의 영업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는 하지 아니한다.
- (2)이 법 시행전의 영업에 대한 영업세는 종전의 영업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이 법 시행전일까지를 1과세기간으로 하여 종전의 영업세법에 의하여 부과한다.
- (3)제2항에 규정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종전의 영업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세액의 납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생략
- 제5조 생략
- 제6조 (거래징수에 관한 조치) (1)이 법 시행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 법 시행후에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당초의 계약에 관계없이 그 계약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4조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계약금액에 종전의 세법에 의한 물품세·직물류세 또는 석유류세가 포함되어 있고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액에서 종전의 당해 간접세를 공제한 차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 (3)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7조 생략
- 제8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물품세법 (제2934호) (시행 197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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