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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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251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
시행: 2016.1.27 |
일부개정: 2016.1.27 |
조문
[편집]- 제2조(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 ① 「민방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민방위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민방위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 12명 이하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읍·면·동민방위협의회(이하 "읍·면·동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한다.
- ② 시·도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시·군·구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읍·면·동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읍·면·동장이 되며,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2.5.23.>
- ③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12.5.23.>
- 1. 시·도협의회
- 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교육감
- 나. 지방검찰청 검사장
- 다. 지역 내 군부대의 지역 사령관
- 라. 국가정보원 시·도지부장
- 마. 지방병무청장
- 바. 시·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해당 지방의회 의원 1명
- 사. 시·도 재향군인회장
- 아. 민방위 담당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 자. 지방경찰청장
- 차.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지정행정기관의 장이나 민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
- 2. 시·군·구협의회
- 가. 교육장
- 나. 해당 시·군·구에 소재하는 지방검찰청지청장 또는 그 지청장이 지명하는 검사
- 다. 국가정보원 담당 요원
- 라. 경찰서장
- 마. 시·군·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 1명
- 바. 시·군·구 재향군인회장
- 사. 지역내 군부대장
- 아. 민방위 담당 5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 자. 민방위와 관련이 있는 기관의 장이나 민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 3. 읍·면·동협의회
- 가. 경찰서의 지서 또는 파출소의 장
- 나. 예비군 지휘권을 가진 군부대장이 지정하는 예비군중대장 1명
- 다. 그 밖에 민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
- 1. 시·도협의회
- ④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에는 민방위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 제3조(지역민방위협의회의 기능)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2.5.23.>
- 제4조(위원장) ①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해당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및 의사) ①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② 제1항의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서무) ①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에 의안의 정리와 그 밖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이 각각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②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등)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협조 요청)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군부대의 장이 국민안전처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민방위대의 동원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1. 동원이 필요한 사유
- 2. 동원기간
- 3. 동원된 민방위 대원의 수송·급식·숙박·활용분야 등 관리계획의 개요
- 4. 그 밖에 동원에 참고가 될 사항
- ② 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나 공공단체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11.19.>
- ③ 공공단체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④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단체등의 장 간의 협조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 제9조(민방위 준비를 위한 시설·장비·물자)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민방위 준비를 위한 시설·장비 및 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3.>
- 1. 대피시설
- 대피호(지하실·지하층·지하주차장 등이 인근에 구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 2. 소방 및 방공장비
- 가. 소방장비
- 소화기·물양동이·소화수통·건조사(乾燥砂)·칼쿠리·삽과 그 밖에 소화 및 진화에 필요한 장비로 하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소방시설은 제외한다.
- 나. 경보장비
- 사이렌, 옥내방송시설, 확성기, 비상벨, 유선경보장비, 무선경보장비, 위성경보장비, 방송 연결장비, 주요 기관 연결장비, 그 밖에 민방공경보 전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다. 등화관제시설
- 장막·등가리개 등의 차광장치, 옥내외등의 소등장치, 가로등의 소등장치, 공원 등의 소등장치 및 공중전화부스 등의 소등장치
- 가. 소방장비
- 1. 대피시설
- ② 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5조 각 호에 따른 민방위 준비를 위한 물자·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3.>
- 1. 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장비
- 가. 물자
- 가마니, 포대, 새끼, 비닐끈, 목재, 못, 나무 말뚝, 그 밖에 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
- 나. 장비
- 손수레·삽·곡괭이·톱·지렛대·장도리·망치·펜치, 그 밖의 공구
- 가. 물자
- 2. 화생방 대비와 의료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 및 장비
- 가. 화생방 대비 물자 및 장비
- 방독면, 탐지장비(탐지키트·탐지지), 보호물자, 해독제, 피부 제독제, 오염 표지판, 지역 제독물자·장비, 그 밖에 화생방 구호 및 긴급 제독에 필요한 대체 물자·장비 등
- 나. 의료물자
- 비상구급낭·들것·목침대
- 가. 화생방 대비 물자 및 장비
- 3. 지하양수시설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시설
- 지하양수시설, 급수탱크, 간이 여과조, 비상 발전기 등 비상급수에 필요한 시설
- 4. 그 밖에 민방위 준비를 위한 물자·시설 및 장비
- 가. 위장(僞裝)시설·물자
- 위장 망, 위장 페인트, 위장 식수(植樹), 조경
- 나. 방호시설
- 방호벽, 모래주머니
- 다. 대피용 물자
- 회중전등, 양초, 석유등, 성냥, 라이터, 그 밖에 조명에 필요한 물자
- 라. 사염소산칼슘·염소산칼슘, 그 밖의 소독 및 방독 물자
- 가. 위장(僞裝)시설·물자
- 1. 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장비
- ③ 삭제 <2012.5.23.>
- 제10조(민방위 준비 명령) ①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명령권자"라 한다)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9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물자의 설치·정비 또는 비축에 관한 민방위 준비 명령(이하 "민방위 준비 명령"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용도 또는 수용인원이나 그 설치 목적에 따라 각각 그에 상응하게 하되, 필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2.5.23.>
- ② 명령권자가 민방위 준비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방위 준비 명령서(이하 "명령서"라 한다)를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시설주"라 한다)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 ③ 민방위 준비 명령은 건축물등의 소유자에게 발령하여야 하며,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리자·점유자의 순으로 발령한다. <개정 2012.5.23.>
- ④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이나, 그 밖에 하나의 건축물등에 둘 이상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있는 복합건축물 등의 경우 민방위 준비를 위하여 주민 스스로 민방위시설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표자가 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방위 준비 명령을 그 대표자에게 발령한다. <개정 2012.5.23.>
- ⑤ 명령권자는 명령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민방위 준비 명령서 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하고, 민방위 준비 명령서 발급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 제11조(민방위 준비 명령 이행신고) ① 시설주(제10조제4항에 따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명령서를 발급받았을 때에는 지정된 기간 이내에 명령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는 즉시 그 사실을 구두로 명령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 ② 명령권자는 제1항의 이행신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이행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며,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완기간은 처음 명령 시의 이행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 제12조(독촉문서의 발송·고발 등) ① 명령권자는 시설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민방위 명령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끝낼 것을 내용으로 하는 1차 독촉문서를 발급하고, 1차 독촉기간 내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15일 이내에 끝낼 것을 내용으로 하는 2차 독촉문서를 발급한다.
- ② 명령권자는 시설주가 2차 독촉기간 내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민방위 명령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민방위 준비 명령 이행기간 연장신청) ① 명령서를 발급받은 시설주는 민방위 명령 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명령권자에게 1회에 한하여 민방위 준비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 ② 명령권자는 제1항의 민방위 준비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유를 검토한 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6개월 이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 제14조(대피시설의 관리) 모든 대피시설은 평상시 대피목적 외의 다른 용도에 공용할 수 있으나, 민방위사태 발생시 즉시 대피시설로 사용될 수 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15조(공공용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의 지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공공단체의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과 개인 소유의 60제곱미터 이상의 대피시설 및 1일 생산능력이 100톤 이상인 비상급수시설을 각각 공공용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지정을 할 때에는 그 시설의 시설주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16조 삭제 <2016.1.27.>
- 1. 미국방성 군사비에 의하여 주한 미군부대와 초청 청부업체 및 노무단에 채용된 미국정부 예산 종업원(주한 미군부대에서 인가된 종사원 외에 작업량의 초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노무단에 채용된 종업원을 포함한다)
- 2. 주한 미군부대 직속 종업원으로서 미국정부 예산 외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미국정부 비 예산 종업원
- 3. 주한 미군의 후생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미군부대에서 공인하고 규제하는 구매·저장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된 교역처 종업원
- 4. 주한 미군부대의 군수지원을 위하여 주한 미군과 청부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주한 미군부대를 지원하는 미국방성 초청 청부업체 종업원
- 제18조(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의 심사 결정) ① 영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읍·면·동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민방위대 편성의 제외결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재심의를 받아야 할 자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의사(이하 "진단의사"라 한다)의 진단서를 매년 11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동장은 재심의의 경우에 이미 제출된 진단의사의 진단서에 의하여 만성 허약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진단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인 중 외관상 심신 장애상태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는 자인 경우에는 통장·이장의 확인서
- 2. 심신장애인 중 외관상 심신 장애상태를 알아보기 곤란한 자이거나 만성 허약자인 경우에는 진단의사의 진단서
- ② 읍·면·동장이 읍·면·동협의회에 대하여 민방위대에서 제외될 자의 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심사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심사 대상자 명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 ④ 읍·면·동협의회의 심사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이나 본인 출석의 방법으로 하되, 제출된 서류만으로 제외 구분이 명백하고 출석에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사를 하고, 제출된 서류만으로 제외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출석하게 하여 심사한다. 출석심사를 하는 경우 읍·면·동장은 심사 3일 전까지 심사 대상자에게 출석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를 받은 읍·면·동장은 그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읍·면·동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민방위대 편성에서의 제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편성 제외 심사 결과 통보서에 따라 본인과 해당 민방위 대장에게 그 결정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지역 민방위대에 지원하려는 자는 주소지나 거소지 읍·면·동장에게, 직장 민방위대에 지원하려는 자는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각각 별지 제7호서식의 민방위대 편입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지원하여 민방위 대원이 된 자가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고자 할 때에는 지역 민방위 대원은 읍·면·동장에게, 직장 민방위 대원은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읍·면·동장 또는 직장 민방위 대장은 영 제1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20조(민방위기술지원대의 편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다음 연도의 시·군·구 민방위기술지원대(이하 "민방위기술지원대"라 한다)의 편성 및 운영지침을 작성하여 관할 구역의 읍·면·동장 및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11월 30일까지 시달하여야 한다.
- ② 읍·면·동장 및 직장 민방위 대장은 제1항에 따라 시달된 민방위기술지원대의 편성 및 운영 지침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2월 20일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발하여 민방위기술지원대를 편성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대원의 거주지의 읍·면·동장 또는 소속 직장의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1조(직장 민방위대의 편성기준 및 절차 등) ① 영 제21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라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하여야 할 공공조합은 민방위 대원 의무자와 지원자의 합계 인원이 15명 이상인 조합으로 한다.
- ② 영 제21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직장 민방위대 편성대상 업체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사기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 1. 민방위 대원 의무자가 20명 이상인 업체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민방위 대원 의무자와 지원자의 합계 인원이 20명 이상인 업체
- 가. 「염관리법」 제3조에 따라 허가된 염제조업
- 나.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신고된 건빵·라면 제조업
-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석유정제업
- 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석유수출입업
- 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석유판매업
- 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에 따라 허가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 충격기 제조업
- 3. 민방위 대원 의무자와 지원자의 합계 인원이 20명 이상인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 공공도서관
- 4. 금융기관의 본점 및 지점
- 5. 1일 3회 이상 연속하여 상연하는 상설극장
- 6. 방송국 및 송신소
- 7.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
- 8. 「문화재보호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보물 또는 국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사찰
- 9.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연합 민방위대가 구성되어 있는 건물 또는 그 건물과 같은 구내에 위치하여 연합 민방위대에 포함되는 것이 민방위활동상 효율적인 업체
- 10. 하나의 직장 민방위대로 편성하는 것이 민방위활동상 효율적인 같은 구내 또는 건물 내의 둘 이상의 업체
- 11.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직장 민방위대의 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기업체의 장은 직장 민방위대 편성대상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직장 민방위대 편성 대상업체 지정 신청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 명부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직장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직장 민방위대의 편성 대상이 된 직장의 장은 그 대상이 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하여야 한다.
- ⑤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한 직장의 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직장 민방위대 편성 신고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민방위 대원 편성 신고서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민방위 대원 명부에 편제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편성결과를 신고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민방위 대원 편성 신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1. 편제가 극히 부적당하게 되어 있는 경우
- 2. 운영실적이 불량하여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의 개편명령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직장 민방위대 개편명령서에 따르되, 그 개편명령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편제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표준편제표에 따라 재편성하도록 명령한다.
- 2. 그 밖에 개편명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부대장 이하 간부요원을 교체하도록 명령한다.
- 1. 개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연간 2회 이상 민방위대 개편명령을 받고 개편을 하였음에도 계속 그 운영이 부실한 경우
- 3.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소집이나 동원이 곤란하게 된 경우
- 4.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 민방위대로서 지원자를 합하여 민방위 대원이 20명 미만이 된 후 2개월 이상 충원이 되지 아니한 경우
- 5. 교육훈련 실시 일수 및 시간이 법정 교육훈련 시간에 미달한 경우
- 6. 그 밖에 민방위업무에 관한 지휘감독 명령을 연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의 해체명령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직장 민방위대 해체 명령서에 따른다.
- 제24조(직장 민방위대의 해체·이전·명의변경 신고) ① 직장 민방위 대장은 해당 직장 민방위대를 해체·명의변경 또는 이전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해체·명의변경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전의 경우에는 이전하기 전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신고하고, 대원의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민방위 대원 이동 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직장 민방위대가 시·군·구의 관할 밖으로 이전한 때에는 이전하기 전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직장 민방위 대원 명부와 편제표를 새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25조(연합 민방위대) ①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연합 민방위대를 조직하는 경우에 통·리 민방위대는 대원이 가장 많은 통·리의 민방위 대장이 읍·면·동장에게, 직장 민방위대는 해당 공업단지·구내 또는 건물을 관리하는 직장의 민방위 대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별지 제14호서식의 연합 민방위대 조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읍·면·동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합 민방위대의 조직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연합 민방위 대장은 단위 민방위 대장을 겸임하며, 연합 민방위 대장이 되지 아니한 민방위대장은 연합 민방위 대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 1. 사태가 급박할 때
- 2. 해당 민방위대의 인원·기술·장비 등으로는 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울 때
- ② 제1항에 따라 응원을 요청할 때에는 구두로 요청하고, 사후에 별지 제15호서식의 민방위대 응원 요청서를 해당 민방위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 명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었던 사유가 없어진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민방위대 편입 신고서에 따라 거주지의 읍·면·동장 또는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직장 민방위 대장은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퇴직하거나 새로 편입되는 자의 명부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거주지의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영 제26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직장 민방위 대장이 작성하는 민방위대원 명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 제29조(신분의 취득·상실에 관한 신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민방위대의 조직에서 제외되는 자가 속한 직장의 장은 해당 소속원이 그 신분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그 소속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국회의원
- 2. 지방의회의원
- 3.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4. 군인
- 5. 향토예비군
- 6. 의용소방대원
- 7. 현역병 입영대상자(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8.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하 "등록장애인"이라 한다)
- 9.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 10.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 제30조(편성 및 이동 사항 등) ① 제28조제4항에 따라 직장 민방위 대장으로부터 지역 민방위 대원의 직장 민방위대로의 편입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해당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상황을 해당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직증명서와 그 밖의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읍·면·동장은 지역 민방위 대원이 사망·전입하였거나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해당 통·리 민방위 대장에게 지체 없이 민방위 대원 이동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통·리 민방위 대원 명부와 대조하여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법 제20조제7항에 따른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의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 제31조(민방위대 현황 보고) ① 읍·면·동장과 직장 민방위 대장은 매 반기 말일 현재의 민방위대현황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상반기는 7월 5일까지, 하반기는 다음 해 1월 5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종합 집계하여 상반기는 7월 10일까지, 하반기는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장 민방위 대장은 대원 또는 편제가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 내용을 첨부하여 보고한다.
-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상반기는 7월 15일까지, 하반기는 다음 해 1월 15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총괄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제32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계획)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매년 다음 해의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국민안전처장관은 지원한 대원과 제34조의 자체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과목과 교육내용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27.>
-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민방위대원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세부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제32조의2(국가재난안전교육의 실시)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 및 대응 등에 관한 교육(이하 "국가재난안전교육"이라 한다)의 실시를 위하여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재난안전교육의 시간은 법 제2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의 총 일수와 총 시간에 포함한다.
- ③ 민방위 대원이 아닌 주민이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재난안전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의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주민재난안전교육의 일정·교육내용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재난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본조신설 2016.1.27.]
- 제33조(현지 교육훈련) ① 민방위 대원이 장기출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훈련 통지서에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체류지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현지 교육훈련을 실시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은 교육훈련 결과를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민방위 행정정보 시스템으로 지체 없이 소속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4조(자체 교육훈련 인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그 승선·재직 또는 피교육 중인 기간의 민방위 교육훈련은 소속 선장이나 직장의 장이 실시하는 자체 교육훈련으로 갈음한다. 이 경우 소속 선장이나 직장의 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 교육시간 이상의 자체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1.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과 1회 출어기간이 15일 이상인 어민
- 2. 주한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 3.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교육기관에서 3개월 이상 교육을 받고 있는 자
- 4. 항로표지 설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5.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초단파 전방향 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 6.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 및 정비사
- 7. 철도종사원(기관사·검차승무원·열차승무원·보선원을 말한다)
-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여객자동차 운송 업무에 종사하는 버스운전자
- 9.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과 이에 직접 제공되는 차량의 운전자
- 10. 「항공법」 제112조에 따른 정기항공운송사업의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 11. 그 밖에 업무 특성상 집합교육이 곤란한 경우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자
- ②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한 직장의 장 또는 선장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자체 직장 교육훈련 확인서를 해당자의 거주지 읍·면·동장이나 소속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교육훈련 실적은 그 직장이나 선박의 업무일지 등에 기록·유지되어야 하며, 직장의 장이나 선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 제35조(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한 교관) ①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관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 1. 민방위 대원이 소속된 민방위대의 대장
- 2.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민방위 담당 공무원
- 3.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민방위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기능 또는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
- ② 제1항에 따른 교관의 위촉장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 ② 법 제23조제1항과 영 제30조제4항 단서에 따른 민방위대요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1. 각급 민방위대의 대장·부대장·중대장·소대장 및 분대장
- 2. 각급 민방위대의 수방·방공·의료·전기·통신·토목·건축·화생방 등 분야의 기술 및 기능요원
- ③ 영 제30조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 유예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교육훈련유예 신청서를 소속 민방위 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7조(교육훈련의 면제) ① 법 제2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훈련을 면제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교육훈련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읍·면·동장(직장 민방위 대원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기관에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증명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 제38조(출석확인 등) ① 각급 민방위대장은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출석상황을 별지 제12호서식의 민방위 대원 명부에 따라 교육 때마다 확인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출석 상황을 확인하고 기록한 민방위 대원 명부는 대장이 서명한 다음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확인 서명을 받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1. 통·리 민방위대 : 읍·면·동장
- 2. 민방위기술지원대 및 직장 민방위대 : 시장·군수·구청장
- 제39조(교육훈련 불참자 조치 등) ① 민방위대 교육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하는 자에게는 경고 후 2회까지 보충교육 기회를 주고, 보충교육 불참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유예자의 보충교육과 무단으로 불참한 대원에 대한 경고 및 보충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의 책임하에 하여야 한다.
- 1. 통·리 민방위 대원 : 읍·면·동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2. 민방위기술지원 대원 및 직장 민방위 대원 : 시장·군수·구청장
- 제40조(교육훈련 결과 보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읍·면·동장은 민방위 교육훈련실시 결과를 분석하여 별지 제23호서식의 민방위 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1. 읍·면·동장은 관할 구역 지역 민방위대의 교육훈련 실시 결과를 다음 달 3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다.
- 2. 시장·군수·구청장은 분기별 교육 실시 결과를 다음 달 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
- 3. 시·도지사는 매년 상반기 교육 실시 결과는 7월 20일까지, 하반기 교육 실시 결과는 다음 해 1월 20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한다.
- 1. 전면전·국지전·공습·화생방전 등 적의 침공이 있거나 있을 것이 확실할 때
- 2. 무장공비의 기습·파괴 및 살상행위로 인하여 경찰력만으로는 치안 확보가 곤란하고 해당 지역에 군사병력을 투입하여 대공비 작전을 수행하게 되어 민방위 대원의 동원이 필요할 때
- 3. 다른 법령에 따라 대통령이 인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하여 국가동원령을 발하였을 때
- 4. 자연재난이나 인위적 재난이 있을 경우 그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하여야 할 관서의 기능만으로는 그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곤란할 때
- 제42조(동원 결과 보고) 동원 명령을 받은 각급 민방위 대장은 지체 없이 전 대원을 정하여진 기간내에 동원하고, 동원 결과를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원 결과를 보고받은 읍·면·동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1. 통·리 민방위 대장 : 읍·면·동장
- 2. 직장 민방위 대장 : 시장·군수·구청장
- 3. 민방위기술지원 대장 : 시·도지사
- 제43조(동원 절차) ① 관할 지역 또는 직장에서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민방위 대장은 읍·면·동장에게, 읍·면·동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각각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② 동원권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동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동원권자는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원 명령을 내린 경우에는 읍·면·동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그 사실을 각각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④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동원을 미루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동원 유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민방위 대장을 거쳐 동원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동원 유예 신청서를 제출한 후 15일 이내에 따로 제출할 수 있다.
- 1. 신체장애인 : 의사의 진단서
- 2. 관혼상제 또는 재해의 경우 : 거주지 통장·이장의 확인서
-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기관의 장의 확인서
- 제44조(동원 해제) ① 동원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동원권자는 해제 시간 및 해제 사유를 분명히 밝혀 즉시 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 ② 해제 명령은 영 제35조에 따른 동원 방법과 같은 요령으로 한다.
- ③ 동원 명령이 해제되면 민방위 대장은 별지 제26호서식의 민방위 대원 동원 점검 대장에 따라 인원을 점검하여야 한다.
- 제46조(복제의 제식) 민방위 대원의 복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7조(복제의 운용) 민방위 대원 복제를 착용하여야 하는 경우나 그 밖의 세부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 제49조(기의 제식) 기의 제식(制式)은 별표 7과 같다.
- 제50조(기의 비치범위) 기를 갖추어 둘 기관과 민방위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 1. 민방위기와 민방위대기
- 국민안전처, 시·도, 시·군·구와 직장 민방위대
- 2. 게양용 민방위기
- 민방위기술지원대 및 직장민방위대
- 3. 교육훈련용 민방위대기
- 각급 민방위대
- 1. 민방위기와 민방위대기
- 제51조(기의 사용) 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 1. 민방위기 및 민방위대기
- 시·군·구 이상의 민방위 행사나 중요 국가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 2. 게양용 민방위기
- 민방위의 날 및 여러 민방위대가 합동으로 교육훈련이나 행사를 하는 경우
- 3. 교육훈련용 민방위대기
- 대원의 교육훈련 및 동원의 경우
- 1. 민방위기 및 민방위대기
- 제52조(기의 관리) ① 기는 받침대에 세우거나 보관상자에 넣어, 더러워지거나 손상되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② 기의 깃봉·깃대·받침대 및 예식 띠와 보관 상자의 제식은 별표 8과 같다.
- 제53조(기의 반납) ① 각급 민방위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가 보관하는 기를 반납하여야 한다.
- 1. 민방위대가 해체된 경우
- 2. 민방위대가 개편되어 대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 3. 그 밖에 기의 제식이 변경된 경우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반납받은 기를 일정한 장소에 영구 보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폐기할 수 있다.
- 제54조(기의 손상 등 보고) 직장 민방위대와 지역 민방위대는 그가 비치 중인 기가 더러워지거나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5조(보상금의 지급신청 등) ① 영 제41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 1. 부상자·사망자에 대한 국공립 병원 또는 대학병원(사망자의 경우에는 병원·의원을 포함한다)의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2.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여 신청인과 부상자·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증명할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 3. 신청인이 부상자·사망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 4. 휴업 보상금의 경우에는 휴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 1. 신청인과 부상자·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 2. 신청인이 부상자·사망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 ③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사실확인 조사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 제56조(보상금등의 지급결정 통보)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제57조(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 ①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자의 사실 확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의하여 행한다.
-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 확인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고,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등록하려는 자에게 지체 없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및 심사에 대한 절차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 제58조(민방위 대장의 대원 사망 등에 관한 보고) 민방위 대장이 영 제43조에 따라 동원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를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 제59조(부상자의 치료)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 또는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은 자는 영 제44조에 따라 치료를 받으려면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료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61조(자발적 민방위사태 참여자에 대한 임무 부여의 방법 등) 읍·면·동장은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임무부여 내용을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②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응급조치 명령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 ③ 영 제47조제4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의 일시사용 등에 대한 응급조치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 제64조(응급조치 기록 및 보고) 법 제32조와 영 제47조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응급조치 명령부에 기록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제65조(응급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응급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응급조치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권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손실에 관한 증명 자료 및 산출기초 자료
- ② 제1항의 손실보상금 청구서를 접수한 응급조치권자가 손실보상액에 관하여 손실보상금 청구인과 협의할 때에는 손실을 받은 토지·건물·공작물 등의 원상 회복에 드는 경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 회복에 드는 경비가 그 토지·건물·공작물 등의 거래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그 거래가격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손실보상금 청구자와 응급조치권자는 연명으로 별지 제40호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민방위 경보의 신속한 전파 및 분배
- 2. 민방위 경보 발령 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
- 3.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4. 그 밖에 민방위 경보의 신속한 전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본조신설 2012.5.23.]
- 제66조 삭제 <2012.5.23.>
부칙
[편집]-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408호, 2007.12.1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등에 관한 특례) 제55조제1항제2호 및 별지 제27호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중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호적등본"으로 보고, 제55조제2항제1호 및 별지 제27호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중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호적등본 또는 초본"으로 보며, 별지 제19호서식 중 "등록기준지"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본적지"로 본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39호, 2010.6.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94호, 2012.5.23.>
- 이 규칙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105호, 2014.11.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1조제2항제11호,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11호, 제40조제3호,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3조제1항·제3항, 제47조, 제56조, 제57조제2항 및 제64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50조제1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 ②부터 <41>까지 생략
- 부칙 <총리령 제1247호, 2016.1.27.>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총리령 제1251호, 2016.1.2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삭제 <2016.1.27.>
- [별표 2] 민방위 모자의 제식(제46조제1호 관련)
- [별표 3] 민방위복의 제식(제46조제2호 관련)
- [별표 4] 민방위 신발의 제식(제46조제3호 관련)
- [별표 5] 민방위 완장의 제식(제46조제4호 관련)
- [별표 6] 민방위 표지장의 제식(제46조제5호 관련)
- [별표 7] 기의 제식(제49조 관련)
- [별표 8] 깃봉·깃대·받침대 및 보관상자의 제식(제52조제2항 관련)
- [별표 9] 식비·숙박료 및 교통비의 지급 기준(제60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민방위 업무 협조 요청
- [별지 제2호서식] 민방위 준비 명령서
- [별지 제3호서식] 민방위 준비 명령서 발급 대장
- [별지 제4호서식]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심사 대상자 명부
- [별지 제6호서식]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심사 결과 통보서
- [별지 제7호서식] 민방위대 편입(신고서, 지원서)
- [별지 제8호서식] 민방위 대원 편성(이동) 신고(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 직장 민방위대 편성 대상업체 지정 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 명부
- [별지 제11호서식] 직장 민방위대(편성, 이전, 명의변경, 해체)신고서
- [별지 제12호서식] 민방위 대원 명부
- [별지 제13호서식] 직장 민방위대(개편, 해체)명령서
- [별지 제14호서식] 연합 민방위대 조직 신청서
- [별지 제15호서식] 민방위대 응원 요청서
- [별지 제16호서식] 민방위대 편성 사실·소속 및 임무 통지서
- [별지 제17호서식] 민방위대 현황
- [별지 제18호서식] 교육훈련 이수 통보
- [별지 제19호서식] 자체 직장 교육훈련 확인서
- [별지 제20호서식] 위촉장
- [별지 제21호서식] 수령증
- [별지 제22호서식] 민방위 교육훈련(동원)[면제, 유예]신청서
- [별지 제23호서식] 민방위대 교육훈련 실시 결과 보고
- [별지 제24호서식] 민방위대 동원 결과 보고
- [별지 제25호서식] 민방위사태 발생(민방위대 동원 명령)사항 보고
- [별지 제26호서식] 민방위 대원 동원 점검 대장
- [별지 제27호서식] 사망(부상)자 보상금 지급신청서
- [별지 제28호서식] 사실확인 조사서
- [별지 제29호서식] 사망(부상) 확인 보고서 (통보서)
- [별지 제30호서식] 부상자 치료 신청서
- [별지 제31호서식] 부상자 치료 통지서
- [별지 제32호서식] 자율참여 민방위 대원 임무 부여 대장
- [별지 제33호서식] 응급조치 공고문
- [별지 제34호서식] 응급조치 명령서
- [별지 제35호서식] 토지, 건물 등 사용(변경, 제거) 통지서
- [별지 제36호서식] 손실내용 기록부
- [별지 제37호서식] 응급조치 명령부
- [별지 제38호서식] 응급조치 결과 보고
- [별지 제39호서식] 손실보상금 청구서
- [별지 제40호서식] 합의서
- [별지 제41호서식] 삭제 <2012.5.23.>
- [별지 제42호서식] 삭제 <2012.5.23.>
- [별지 제43호서식] 삭제 <2012.5.23.>
연혁
[편집]-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251호) (시행 2016.1.27)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247호) (시행 2016.1.27)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105호) (시행 2014.11.19)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94호) (시행 2012.5.23)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39호) (시행 2010.6.8)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408호) (시행 2007.12.13)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345호) (시행 2006.9.7)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95호) (시행 2005.8.8)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86호) (시행 2005.6.25)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67호) (시행 2005.2.11)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30호) (시행 2004.6.1)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53호) (시행 2001.12.31)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01호) (시행 2000.7.1)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713호) (시행 1997.7.3)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679호) (시행 1996.5.23)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665호) (시행 1995.10.23)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618호) (시행 1994.7.1)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565호) (시행 1992.6.4)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543호) (시행 1991.9.19)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보건사회부령 제868호) (시행 1991.6.3)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500호) (시행 1989.11.15)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434호) (시행 1985.7.1)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401호) (시행 1983.9.27)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356호) (시행 1981.8.29)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320호) (시행 1980.5.28)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283호) (시행 1979.1.30)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239호) (시행 1977.10.13)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213호) (시행 1976.5.17)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민방위기본법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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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