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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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20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11.30 |
타법개정: 2016.11.2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상 지원) 「민방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의 지원을 하는 경우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방위사태(이하 "민방위사태"라 한다)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는 수습 및 복구가 어려운 경우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2.5.22.>
- 1.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및 급수시설 등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 2. 전국적으로 통일된 운영이 필요한 민방위 관련 시설의 설치 및 보수
- 3. 민방위 물자 및 장비의 보급 및 비축
- 4. 전국적으로 통일된 운영이 필요한 민방위 교육훈련의 실시
- 제3조(중앙민방위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민방위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이 된다. <개정 2012.5.22., 2015.7.24.>
- ② 삭제 <2015.7.24.>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5.22., 2013.3.23., 2014.11.19.>
-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 2. 국가정보원장
- 3. 인사혁신처장, 국가보훈처장, 경찰청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 4. 삭제 <2015.7.24.>
- ④ 중앙협의회에는 민방위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제4조(중앙협의회의 기능) 중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2.5.22.>
-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중앙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중앙협의회를 대표하며 중앙협의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5.22.>
-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중앙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② 중앙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서무) ① 중앙협의회의 의안 정리, 그 밖의 일반서무는 국민안전처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2.5.22., 2013.3.23., 2014.11.19.>
- ② 제1항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협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2명을 두되, 간사는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이 되고, 서기는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5.22., 2013.3.23., 2014.11.19.>
- ③ 간사는 중앙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④ 중앙협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거나 그 밖에 중앙협의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중앙협의회의 분과위원회와 분과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2014.11.19.>
- 1. 민방위기획위원회 : 국민안전처장관
- 2. 재난대책위원회 : 국민안전처장관
- 3. 재난구호대책위원회 : 보건복지부장관
- 4. 농업재난대책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5. 방사능재난대책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소관 기본 계획안 및 민방위 집행 계획(이하 "집행 계획"이라 한다)안을 심사하며, 그 밖에 해당 분과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 ③ 각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 및 관계 부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실무회의를 둘 수 있다.
- ④ 각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은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약간 명을 연구위원으로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실적에 따라 연구비와 조사에 필요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분과위원회에의 위임) 중앙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중앙협의회 관장 사무의 일부를 분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1. 해당 중앙관서의 고유기능만으로는 수습하기 곤란한 민방위사태의 발생
- 2. 응급조치가 필요한 민방위사태의 발생
- ②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긴급한 경우는 제1항 각 호의 민방위사태로서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의 민방위대 동원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사태가 그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 ③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지방행정기관의 장이나 군부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1.5.30.>
- 1. 지방국토관리청장
- 2. 지방우정청장
- 3. 지방산림청장
- 4. 연대장급의 군부대의 장. 다만, 같은 지역에 연대를 관할하는 상급부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최상급 부대의 장
- 1. 계획의 중점 및 구성 등 기본 계획의 수립방향
- 2. 민방위 운영 및 민방위사태 시 조치사항 등 기본 계획의 세부과제에 대한 수립지침
- ② 기본 계획은 제1항의 기본 계획 지침에 따라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③ 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안보·재난·국민인식 등 환경변화의 분석 및 예측
- 2. 기본 계획의 목표
- 3. 민방위대 편성·교육 및 훈련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4. 민방위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통제, 수습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 계획을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기본 계획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여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전문개정 2012.5.22.]
- 제13조(집행 계획 등) ①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9월 말까지 다음 연도 집행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연도 세부 집행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연도 시·도계획을 매년 11월 10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2.>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연도 시·군·구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 제14조(지방행정기관의 장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에서 "지정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26., 2009.9.21., 2011.5.30., 2011.6.7., 2012.1.25., 2012.5.22., 2013.3.23., 2014.11.19., 2015.1.6.>
- 1. 지방국토관리청장
- 2. 지방해양수산청장
- 3. 지방항공청장
- 4. 한국철도공사 사장
- 5. 지방우정청장
- 6.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
- 7. 교육감
- 8. 국립검역소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
- 9. 지방산림청장
- 10.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 1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 12.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1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 14. 한국전력공사 사장
- 15.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 16.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 17. 삭제 <2009.9.21.>
- 18. 한국도로공사 사장
- 19.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20. 각 방송사 사장 및 소속 지방방송국장
- 21. 한국원자력연구원장
- 2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 23. 대한적십자사 총재 및 지사장
- 24. 「하천법」 등에 따른 댐 등의 설치자(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5.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민방위사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 제15조(민방위 물자·시설 등)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비축하거나 설치·정비하여야 하는 물자·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 1. 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시설 및 장비
- 2. 화생방을 대비하고 의료와 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시설 및 장비
- 3. 지하 양수시설(揚水施設)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시설
- 4. 그 밖의 위장(僞裝)시설·물자, 방호시설 등 민방위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자·시설 및 장비
- [전문개정 2012.5.22.]
- 제15조의2(비상대피시설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비상대피시설의 안내표지판 및 유도표지판을 해당 비상대피시설이나 그 출입구와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주변의 장소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6.1.19.]
- [종전 제15조의2는 제15조의3으로 이동 <2016.1.19.>]
- 제15조의3(비용의 지원)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용의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의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 [본조신설 2012.5.22.]
- [제15조의2에서 이동 <2016.1.19.>]
- 제16조(민방위대의 임무) 민방위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2.>
- 1. 평상시의 경우
- 가. 거동이 수상한 자 및 민방위사태 등을 신고하기 위한 신고망의 관리·운영
- 나. 경보망 관리와 경보체제의 확립
- 다. 공동지하양수시설·대피소·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관리
- 라. 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장비의 비축
- 마. 등화·음향 관제의 훈련
- 바. 자체 시설의 보호
- 사. 소방 및 화생방 오염방지 장비의 설치·관리
- 아. 민방위 교육훈련
- 자. 그 밖에 민방위사태 예방, 수습, 복구, 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
- 2.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가. 경보 및 대피
- 나. 주민통제 및 소산(疏散)
- 다.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 라. 소화활동
- 마. 인명구조 및 의료 활동
- 바. 불발탄 등 위험물의 예찰(豫察) 및 경고
- 사. 파손된 중요 시설물의 응급 복구
- 아. 민심 안정을 위한 계몽 및 승전의식의 고취를 위한 주민 지도
- 자.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 지원
- 차. 그 밖에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1. 평상시의 경우
- 제17조(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 ① 법 제18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라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산업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입학한 날부터 6년 이내인 학생으로 한정한다.
- 1.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2. 경찰대학·한국과학기술대학
- 3. 대학원·대학원대학(석사과정으로 한정한다)
-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② 법 제18조제1항제18호나목에 따라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에 따라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자로 한다.
- ③ 법 제18조제1항제18호다목 및 라목에 따라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심신 장애인과 만성 허약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3호나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읍·면·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1.29.>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2.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6급판정을 받은 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3.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사(이하 "진단의사"라 한다)의 진단에 의하여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부상 정도에 준하는 심신 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 4.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
- ④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민방위대에서 제외된 자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읍·면·동민방위협의회의 재심의를 거쳐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18조(지원)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민방위 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대 편입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라 민방위대 편입 지원서를 제출 받은 거소지의 읍·면·동장은 이를 주소지의 읍·면·동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1. 지역 민방위대 :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읍·면·동장
- 2. 직장 민방위대 :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
- ② 지역 민방위대에 지원한 자가 지원 당시의 주소지인 통·리의 구역외로 주소를 이전하거나 직장 민방위대에 지원한 자가 지원 당시의 직장에서 퇴직한 경우 또는 다른 직장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에 의한 민방위 대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 ③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 대원이 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민방위 대원이 된 날부터 1년이 지났을 때
- 2.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 1. 민방위 대원이 20명 미만인 통·리 민방위대
- 2. 민방위 대원이 20명 미만인 직장 민방위대
- ② 제1항제1호의 통·리 민방위대는 인근의 통·리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하고, 제1항제2호의 직장 민방위대는 같은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있는 상위 직장 또는 비슷한 직종의 직장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한다. 다만, 직장 민방위대의 경우 통합편성할 직장 민방위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직장 소재지의 읍·면·동 직장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한다.
- 제20조(민방위기술지원대의 편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 민방위기술지원대(이하 "민방위기술지원대"라 한다)는 지역 민방위사태를 주민 스스로 예방하고 수습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조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 ② 민방위기술지원대는 재난대책에 관한 민방위 업무를 수행할 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와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 제21조(직장 민방위대의 편성)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직장 민방위대를 두어야 할 직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2.5.22., 2013.3.23., 2014.11.19.>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가. 국가기관(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및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방행정관서 및 그에 소속된 공공영조물
- 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시·군·구 및 교육청과 그에 소속된 행정기관 및 공공영조물
- 2. 공공기관 및 업체
- 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학교 및 그에 부속된 기관
- 나.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다. 한국은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라. 방위산업체 및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 대상업체
- 마. 총리령으로 정하는 공공조합
- 바.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업체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사기업체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직장 민방위대가 운영실적이 부실하거나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편이나 해체를 명할 수 있다.
- 제22조 삭제 <2014.12.30.>
- 제23조(연합 민방위대의 구성) ①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공업단지(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구내 또는 건물 안에 둘 이상의 직장 민방위대가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 그 민방위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장연합 민방위대로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읍·면·동장은 인접한 둘 이상의 통·리 민방위대를 지역연합 민방위대로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 ② 제1항의 경우에 직장연합 민방위대의 대장은 해당 공업단지·구내 또는 건물을 관리하는 직장의 민방위대의 대장이 되고, 지역연합 민방위대의 대장은 각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 중에서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 제24조(민방위대의 편제) ① 민방위대에는 대장 밑에 부대장 1명 또는 2명과 필요한 단위대를 둘 수 있다.
- ② 부대장과 단위대장은 해당 민방위 대장이 임명한다.
- 제25조(상호응원) ① 민방위대는 인근 지역에 있는 다른 민방위대에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상호응원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제26조(편성절차 등) ① 읍·면·동장은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되는 자에 대하여 민방위 대원의 의무가 발생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편입조치를 마쳐야 하며, 전입자·퇴직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나 직장 민방위 대장의 신고가 있는 때에 즉시 민방위대에 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민방위대 편성 제외 사유가 발생한 자나 그 사유가 소멸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③ 직장 민방위 대장은 소속 민방위 대원 중 퇴직을 하거나 그 직장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그 이동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④ 법 제2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역 민방위 대원 중에서 민방위 대원의 의무가 해제되는 자는 삭제하고 새로 편입한 자는 추가한 민방위 대원 명부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해당 통·리 민방위 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⑤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한 직장 민방위 대장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제4항에 준하여 해당 연도의 민방위 대원 명부를 작성하여 그 연도 1월 10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27조(지휘권의 대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민방위대의 지휘권은 민방위 대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장이 행사하고, 부대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편제(編制) 순서에 따라 간부대원이 행사한다.
- 제28조(지원된 예비군 등의 통제)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예비군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 그 통제는 읍·면·동장이 한다. <개정 2016.11.29.>
- [제목개정 2016.11.29.]
- 제29조(검열) ① 법 제22조에 따른 민방위대에 대한 검열은 정기검열과 특별검열로 구분하되, 정기검열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고, 특별검열은 국민안전처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14.11.19.>
- ② 제1항의 검열실시 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통지서는 읍·면·동장(직장 민방위 대원 또는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의 위탁교육 및 전지교육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교육훈련일 7일 전까지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른 보충교육훈련 통지서는 훈련 시작 48시간 전까지 교부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교육훈련 통지서 및 보충교육훈련 통지서의 서식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④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유예받으려는 자는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1시간 전까지 그 사유를 본인 또는 세대주나 그 가족 중 성년자가 소속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이하 "민방위대요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소집일 2일 전까지 유예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통지를 받은 자가 교육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따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충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 ⑥ 제2항에 따른 통지서는 본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등기우편으로 전달할 수 있다.
- 제31조(교육훈련의 면제)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면·동장(직장 민방위 대원과 기술지원대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읍·면·동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 ② 교육훈련을 면제받은 자가 형의 집행종료, 귀국, 퇴직 또는 전직 등으로 면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소멸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면·동장(직장 민방위 대원 및 기술지원대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제32조(교육훈련 담당 교관의 수당)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3조(민방위대요원의 위탁 및 전지교육)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대요원에 대하여는 전문교육기관(군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교육(전지교육을 포함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4.11.19.>
- 제34조(민방위 훈련)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민방위 훈련의 운영 및 내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방위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 [전문개정 2012.5.22.]
- 제35조(동원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방위대를 동원할 때에는 동원의 시기·지역·대상·사유 및 동원 중의 행동 요령 등을 분명하게 밝혀 동원 대상 민방위 대장에게 동원 명령을 내리고, 방송이나 일간신문 또는 시·군·구 및 읍·면·동의 게시판 및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거나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동원 명령을 받은 민방위 대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상황에 적합한 방법을 택하여 소속 민방위 대원을 정하여진 시간 내에 동원하여야 한다.
- 1. 사이렌·타종(打鐘)·경적(警笛)·신호기
- 2. 비상연락망을 통한 구두 전달
- 3. 확성기를 이용한 방송 및 공고
- 4. 서면에 의한 개별 통지
-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읍·면·동장은 민방위사태가 광역화되거나 장기화되어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원되지 아니한 민방위 대원에게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
- 제36조(복제 등) 민방위 대원은 교육훈련 중이나 임무 수행 중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민방위 대원 복장을 착용하거나 표지장(標識章)을 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제37조(민방위대의 기) ① 민방위대는 민방위대를 나타내기 위하여 민방위대기(民防衛隊旗)를 가질 수 있다.
- ② 제1항의 민방위대기의 제식(制式)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제38조(재해 보상금의 지급) ① 법 제28조에 따른 재해 보상금은 사망 보상금과 장애 보상금으로 구분하며, 그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12., 2016.1.19.>
- ② 장애 보상금을 받은 자가 그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장애 보상금을 뺀 금액을 사망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 제39조(보상금의 부담) ①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재해 보상금 및 휴업 보상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은 제1호의 경우에는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시·군·구가 부담한다.
- ② 시·군·구가 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보상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시·도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40조(휴업 보상금의 지급 기준)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휴업 보상금은 통계청이 매년 조사·공표하는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계산(日割計算)한 금액에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지급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 제41조(보상금등의 신청 및 제출 등) ①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으로서 보상금등을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실확인 조사서를 첨부하여, 보상금등을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시·도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③ 보상금등은 국가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민방위기획위원회의 심의를, 시·도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한다. <개정 2014.11.19.>
- 제42조(보상 및 치료)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또는 전몰군경·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보상(치료를 포함한다)을 한다.
- 제43조(민방위 대장의 보고) 민방위 대장은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보상 또는 치료 대상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읍·면·동장과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제44조(부상자의 치료) ①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또는 민방위 교육훈련이나 훈련 중 부상을 입은 자가 치료를 받으려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읍·면·동장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② 제1항의 치료신청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의료시설 중에서 치료받을 곳을 지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의료시설의 위치·기술·능력이 치료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그 의료시설을 지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또는 군의 의료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치료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다만, 국가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규정된 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의료시설이 아닌 곳에서 7일 이내의 응급치료를 받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의료비를 부담한다.
- ② 제1항의 식비·숙박료·교통비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③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해당 기계 및 기구의 사용 당시 시가(時價)의 100분의 10을 연간 사용료로 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신설 2012.5.22.>
- [제목개정 2012.5.22.]
- 제46조(자발적 민방위사태 참여자의 실비 지급) ① 제35조제3항 또는 법 제30조제2항 후단에 따라 동원되지 아니하고 민방위사태 수습에 참여한 민방위 대원이 민방위사태가 발생한 지역의 읍·면·동장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아 수행한 경우에는 급식을 하거나 식비·숙박료·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동원되지 아니하고 민방위사태 수습에 참여한 민방위 대원에 대한 임무부여는 민방위사태 수습현장 등에서 구두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1. 민방위 경보와 비슷한 음향
- 2. 항공기의 폭음(爆音)과 비슷한 음향
- 3. 감시 및 경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음향
- 4. 그 밖에 민방위 활동에 지장을 주는 음향
- ②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응급조치권자"라 한다)은 그 대상·지역·기간·방법·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방송, 신문 게재 또는 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③ 법 제3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응급조치권자는 그 대상·지역·기간·방법·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응급조치 명령서를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또는 사업주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조치 명령서를 발급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끝낸 후에 발급할 수 있다.
- ④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응급조치권자는 미리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거나 주민 2명 이상을 입회시켜야 한다.
- ⑤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응급조치권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치로 인한 손실을 판단할 수 있는 조사 확인서, 사진, 그 밖의 증거자료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을 제외한 응급조치권자는 관계 서류의 부본(副本)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⑥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손실 보상 협의는 그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일부터 30일 내에 손실 보상 청구자와 보상액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⑦ 제6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손실 보상 청구자는 30일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준하여 재결한다.
- 제48조(등화관제) ① 법 제25조에 따른 민방위 훈련 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를 할 때에는 적기(敵機)의 야간공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적기가 위치를 파악할 수 없도록 등화[빛을 내는 설비·장비 및 그 밖의 물체(야광도료는 제외한다)를 말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으로 각종 불빛을 통제(이하 "등화관제"라 한다)할 수 있다.
- 1. 차광(遮光) : 커튼이나 등 가리개 등을 이용하여 빛이 외부에 새 나가지 못하게 함
- 2. 은폐 : 광원(光源) 부분에 대하여 차광 시설 외의 방법으로 빛이 외부에 새 나가지 못하게 함
- 3. 소등(消燈) 또는 소광(消光) : 등화의 점멸 장치를 조작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광원에서 빛을 내지 못하게 함
- ② 등화관제는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의 사이에 실시하되, 그 대상 및 요령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건축물·차량·선박·항공기 및 지하 시설 등의 내부 등화로서 외부에 빛이 새 나가지 아니하는 것은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등화관제를 실시할 때에는 방송·사이렌·타종 등의 방법으로 일반에게 경보하여야 한다.
- 제49조(등화관제의 구분) ① 등화관제는 제50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경계관제와 공습관제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② 경계관제는 경계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경계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또는 공습경보로 전환 발령될 때까지 실시한다.
- ③ 공습관제는 공습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공습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또는 경계경보로 전환 발령될 때까지 실시한다.
- ④ 등화관제 훈련은 제2항과 제3항에 준하여 실시하되, 경보를 발령할 때에는 반드시 훈련임을 밝혀야 한다.
- 제50조(지정 등화관제)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민방위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간을 정하여 별표 3 중 일반 옥외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정하여 경계관제 요령에 따라 등화관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등화관제를 실시할 때에는 대상 등화의 종류와 실시 기간 및 지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제51조(긴급 시의 등화 사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최소 한도의 등화를 사용할 수 있다.
- 1. 화재의 진압이나 그 밖에 소화 활동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
- 2. 인명 구조 및 시간을 늦출 수 없는 부득이한 의료활동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
- 3. 그 밖에 특별히 필요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 제52조(은폐 또는 소광하지 아니할 수 있는 화염류의 지정) 시장·군수·구청장은 별표 3 제9호에 따른 그 밖의 화염류로서 그 화염류의 빛을 관제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그 관제를 함으로써 국민경제에 큰 손해를 가져오는 것에 대하여는 경계관제 또는 공습관제 시 은폐 또는 소광하지 아니할 수 있는 화염류와 그 은폐 정도를 지정할 수 있다.
- 제53조(소등 책임자의 지정) 시장·군수·구청장은 등화관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그 관할 구역의 빛을 내는 설비 또는 장비의 관리자,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소등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제54조(관계 기관과의 협의)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0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지정을 하려는 때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제54조의2(수습 및 복구) ① 법 제32조의2에 따라 수습 및 복구 조치를 시행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습 및 복구 상황을 지체 없이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습 및 복구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 [본조신설 2012.5.22.]
- ② 민방위 경보의 신호 방법과 전달 요령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1]. <개정 2014.11.19.>
-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이하 "접경지역"이라 한다)의 읍장·면장·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12.5.22.>
- 1. 시·도지사 :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 시장·군수·구청장 : 해당 시·군·구에서만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접경지역의 읍장·면장·동장: 해당 읍·면·동에서만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재난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08.4.3.>
-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민방위 경보를 발령한 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② 중앙관서의 장이 그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5.22.]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0442호, 2007.12.13.>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3조제1항 중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2조"를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주무부처의 장"으로,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민방위기획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민방위협의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시·도안전관리위원회"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민방위협의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시·군·구안전관리위원회"로 본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2.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 <44>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국방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
- 제9조제1항제3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15조제1항제3호·제2항제4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1조제1항제2호마목·바목,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제3항, 제30조제3항, 제36조, 제37조제2항, 제41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5항 전단·제6항 및 제57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45>부터 <105>까지 생략
- <44>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63호, 2008.4.3.> (하천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 ⑥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5조제4항제2호 중 "「하천법」 제22조에 따른 댐등의 설치자"를 "「하천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댐등의 설치자"로 한다.
- ⑦부터 <20>까지 생략
- ⑥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098호, 2008.10.29.> (건축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 ⑫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로 한다.
- ⑬부터 <38>까지 생략
- ⑫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565호, 2009.6.2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 <18>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2.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제14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9>부터 <48>까지 생략
- <18>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744호, 2009.9.2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 <25>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7호를 삭제한다.
- 16.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 제14조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7호를 삭제한다.
- <26>부터 <54>까지 생략
- <25>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 <65>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9조제1항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66>부터 <187>까지 생략
- <65>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7.1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 <59>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 제38조제1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 <60>부터 <136>까지 생략
- <59>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564호, 2010.12.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 ⑨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제1호바목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 ⑩부터 <29>까지 생략
- ⑨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940호, 2011.5.30.>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지방우정청장
- 제1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지방우정청장
- 제11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④부터 ⑧까지 생략
- ③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962호, 2011.6.7.>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 ⑨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8. 국립검역소장 및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 제14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⑩부터 <19>까지 생략
- ⑨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 ⑪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 제14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⑫부터 <28>까지 생략
- ⑪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800호, 2012.5.22.>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중앙협의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제3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기관 및 단체를 지정할 때까지는 중앙협의회의 위원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 <53>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제3조제2항 및 제12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 3. 국가보훈처장,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 제7조제2항 중 "재난안전실장"을 "안전관리본부장"으로 한다.
- 제9조제1항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9조제1항제5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 제14조제8호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 제15조제4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1조제1항제2호마목·바목,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제3항, 제30조제3항, 제36조, 제37조제2항, 제41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 <54>부터 <129>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9>까지 생략
- <160>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및 제12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 3. 인사혁신처장, 국가보훈처장, 경찰청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 제7조제2항 중 "안전관리본부장"을 "안전정책실장"으로 한다.
- 제9조제1항제1호·제2호, 제11조제2항, 제14조제25호,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제1항·제5항, 제33조 전단, 제34조제1항·제2항, 제41조제2항·제3항, 제43조, 제47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50조제1항·제2항, 제54조, 제54조의2제1항·제2항 및 제55조제2항·제5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15조제4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1조제1항제2호마목·바목,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제3항, 제30조제3항, 제36조, 제37조제2항, 제41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 <161>부터 <418>까지 생략
- <160>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944호, 2014.12.30.>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985호, 2015.1.6.>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 <25>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지방해양수산청장
- 제1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6>부터 <30>까지 생략
- <25>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435호, 2015.7.2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914호, 2016.1.19.>
-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619호, 2016.11.29.> (예비군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 ⑩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의 제목 "(지원된 향토예비군 등의 통제)"를 "(지원된 예비군 등의 통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 ⑪부터 ⑰까지 생략
- ⑩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620호, 2016.11.29.> (병역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 ⑬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3항제2호 중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를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으로 한다.
- ⑭부터 ㉖까지 생략
- ⑬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비상대피시설의 안내표지판 및 유도표지판(제15조의2 관련)
- [별표 1의2] 장애등급표(제38조제1항제2호 관련)
- [별표 2] 장애 보상금(제38제1항제2호 관련)
- [별표 3] 등화관제의 대상 및 요령(제48조제2항 관련)
-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제57조 관련)
연혁
[편집]-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7620호) (시행 2016.11.30)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7619호) (시행 2016.11.30)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6914호) (시행 2016.1.21)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6435호) (시행 2015.7.24)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5985호) (시행 2015.1.6)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5944호) (시행 2014.12.30)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5751호) (시행 2014.11.19)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4425호) (시행 2013.3.23)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3800호) (시행 2012.5.23)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3535호) (시행 2012.1.26)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2962호) (시행 2011.6.15)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2940호) (시행 2011.5.30)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2564호) (시행 2010.12.30)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2269호) (시행 2010.7.12)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2075호) (시행 2010.3.19)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1744호) (시행 2009.10.1)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1565호) (시행 2009.6.26)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1098호) (시행 2008.10.29)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0763호) (시행 2008.4.7)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0741호) (시행 2008.2.29)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0442호) (시행 2007.12.13)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0402호) (시행 2007.11.30)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9929호) (시행 2007.3.27)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9513호) (시행 2006.7.1)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9463호) (시행 2006.4.30)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8911호) (시행 2005.7.1)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8869호) (시행 2005.6.25)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8580호) (시행 2005.1.1)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8390호) (시행 2004.6.1)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8312호) (시행 2004.3.17)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7854호) (시행 2003.1.1)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7698호) (시행 2002.8.8)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7443호) (시행 2001.12.31)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7302호) (시행 2001.7.4)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7115호) (시행 2001.1.29)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6831호) (시행 2000.7.1)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6326호) (시행 1999.5.24)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6211호) (시행 1999.3.31)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5967호) (시행 1999.1.1)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5420호) (시행 1997.7.1)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5379호) (시행 1997.5.24)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4915호) (시행 1996.2.15)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4842호) (시행 1996.1.1)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4791호) (시행 1995.10.19)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4768호) (시행 1995.9.22)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4446호) (시행 1994.12.23)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4438호) (시행 1994.12.23)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4279호) (시행 1994.6.16)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3870호) (시행 1993.3.6)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3655호) (시행 1992.6.1)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3413호) (시행 1991.7.8)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3354호) (시행 1991.4.23)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3282호) (시행 1991.2.1)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3173호) (시행 1990.12.1)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2964호) (시행 1990.3.31)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2963호) (시행 1990.3.31)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2898호) (시행 1990.1.3)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2732호) (시행 1989.6.17)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2464호) (시행 1988.6.17)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0334호) (시행 1981.6.5)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9850호) (시행 1980.4.15)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9381호) (시행 1979.3.20)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9177호) (시행 1978.10.5)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8152호) (시행 1976.6.11)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7753호) (시행 1975.8.25)
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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