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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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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1109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2. 5. 23.
타법개정: 201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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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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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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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2조(정의 등) (1)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5, 2011.5.24>
1. "징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에게 현역(現役)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 또는 지원에 의한 병역복무자(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한 여성을 말한다) 중 예비역(豫備役)·보충역(補充役) 또는 제2국민역(第2國民役)에 대하여 현역 복무 외의 군복무(軍服務)의무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3.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4. "무관후보생"이란 장교·준사관·부사관의 병적 편입을 위하여 군사교육기관 또는 수련기관 등에서 교육이나 수련 등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고용주"란 병역의무자를 고용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기업체나 공·사 단체의 장을 말한다.
6. "징병검사전문의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신체검사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전환복무"란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교정시설경비교도·전투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종사하도록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8. "상근예비역"이란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入營)한 사람이 일정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향토방위(鄕土防衛)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승선근무예비역"이란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또는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승선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공익근무요원"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과 예술·체육의 육성 또는 국제협력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단체(公共團體)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11. "공중보건의사"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국제협력의사"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협력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공익법무관"이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4. "징병검사전담의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4조에 따라 징병검사전담의사(徵兵檢査專擔醫師)로 편입되어 신체검사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5. "공중방역수의사"란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6. "전문연구요원"이란 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專門硏究要員)으로 편입되어 해당 전문 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7. "산업기능요원"이란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산업기능요원(産業技能要員)으로 편입되어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8. "지정업체"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업체로서 다음 각 목의 업체를 말한다.
가. 제36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
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이하 "사후관리업체"라 한다)
19. "공공단체"란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3조(병역의무) (1)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特例)를 규정할 수 없다.
(3)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및 지원은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병역의무자로서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兵籍)에서 제적된다.
[전문개정 2009.6.9]
  • 제4조(「군인사법」과의 관계)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사람의 복무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인사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5조(병역의 종류) (1)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1.25>
1. 현역: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과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將校)·준사관(准士官)·부사관(副士官) 및 무관후보생(武官候補生)
2. 예비역: 현역을 마친 사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3. 보충역: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兵力需給)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과 공익근무요원(公益勤務要員), 공중보건의사(公衆保健醫師),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公益法務官),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4. 제1국민역: 병역의무자로서 현역·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 아닌 사람
5. 제2국민역: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2)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예비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또는 병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보충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또는 병으로,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은 제2국민역의 부사관 또는 병으로 구분한다.
(3) 병역의무자는 각각 그 병역의 병적에 편입되며, 병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6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 (1)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이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라 한다)를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한 경우에는 그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낸 경우에는 수령사실의 확인으로,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병역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0.1.25>
(3) 병역의무자가 없으면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고용주(雇用主)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受領人)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는 전단에 규정된 사람에게 송달된 때에 병역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할 때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병무청장이 정하는 통지서와 반송된 통지서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우편법령에 따른 특별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5)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송달한다. <신설 2010.1.25>
(6)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신설 2010.1.25>
(7)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전자송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5>
[전문개정 2009.6.9]
  • 제7조(병역증·전역증) (1) 거주지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로서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병역증을 교부하고, 소속부대장은 전역(轉役)하는 사람에게 전역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1.5.24>
(2) 병역증이나 전역증의 교부시기, 교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2장 제1국민역 편입 <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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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제1국민역 편입)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 <개정 2011.5.24>
[전문개정 2009.6.9]
  • 제9조(제1국민역 편입자의 조사) (1)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18세가 되는 남성에 대하여 제1국민역 편입자의 조사에 필요한 주민등록 정보화자료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 병무청장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한 제1국민역 편입자 조사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매년 18세가 되는 남성의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3) 제1항에 따른 정보화자료 통보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1국민역 편입자로서 국외출생(國外出生)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의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항에 따른 제1국민역 편입자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3장 징병검사 <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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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징병검사 대상자의 조사) (1)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다음 해에 제11조에 따른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을 조사하고, 병적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여 징병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주민등록의 기재 내용이 명백하게 잘못된 사람 또는 주민등록이 정정(訂正)된 사람으로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2) 제1항에 따른 징병검사 대상자의 조사 및 병적 데이터베이스의 작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11조(징병검사) (1)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과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19세가 되는 사람 중 일부를 20세가 되는 해에 징병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2)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아니한 사람과 징병검사가 연기(延期)된 후 그 연기사유가 소멸된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징병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구분한다.
(4) 제3항에 따른 신체검사는 외과·내과 등 신체의 모든 부위를 검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병리검사와 방사선촬영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5)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제20조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이 실시하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이하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라 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징병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18세인 사람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결과가 5급이나 6급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11조의2(자료의 제출 요구 등) (1)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와 관련하여 징병검사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徵兵檢査專門醫師)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신체검사를 위하여 파견된 군의관(軍醫官) 등이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등에 대하여 징병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 내역, 학교생활기록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2)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징병검사 대상자에 대한 정보·자료를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징병검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6.9]
  • 제12조(신체등위의 판정) (1)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를 한 징병검사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제12조의2에 따른 군의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체등위를 판정한다.
1.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2급·3급 또는 4급
2.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제2국민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5급
3.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6급
4.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판정이 어려운 사람: 7급
(2) 제1항에 따른 신체등위판정의 정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지방병무청과 신체등위판정 사무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속기관에 신체등위판정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7급 판정을 받은 사람(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치유기간을 고려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할 수 있는 기간은 신체검사 결과 7급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1.5.24>
(4) 제1항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5) 제2항에 따른 신체등위판정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12조의2(군의관의 파견) (1) 병무청장은 징병검사전담의사와 징병검사전문의사만으로 신체검사업무 등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체검사업무 등에 필요한 군의관의 파견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군의관의 파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13조(적성의 분류·결정 등) (1) 지방병무청장은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의 결과 신체등위가 1급부터 4급까지로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자격·면허·전공분야 등을 고려하여 군복무에 필요한 적성을 분류·결정하고, 각 군 참모총장은 적성에 적합한 병과(兵科)를 부여한다. <개정 2011.5.24>
(2) 제1항에 따른 적성의 분류·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14조(병역처분) (1)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병역처분을 한다. 이 경우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등위 5급 또는 6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병역처분을 한다.
1. 신체등위가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 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2. 신체등위가 5급인 사람: 제2국민역
3. 신체등위가 6급인 사람: 병역면제
4. 신체등위가 7급인 사람: 재신체검사(再身體檢査)
(2) 제1항제4호에 따라 재신체검사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도 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국민역으로 처분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2호의 제2국민역 편입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3)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 중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처분의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4) 병무청장은 병역자원(兵役資源)의 수급(需給), 입영계획(入營計劃)의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처분된 사람 중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 제14조의2(재징병검사) (1)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해에 재징병검사를 한다.
(2) 재징병검사 제외 대상과 재징병검사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재징병검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재징병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60조제2항 또는 제6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집·소집 연기 또는 기일 연기가 계속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6.9]

제4장 현역병 등의 복무 <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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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현역병입영 <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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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조(현역병 징집순서의 결정) (1)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처분된 사람에 대하여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구별로 징집순서를 정한다.
(2) 제1항에 따른 징집순서 결정의 기준은 신체등위·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16조(현역병입영) (1)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징병검사를 받은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입영하게 하되, 입영시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군(軍)별·적성(適性)별로 입영할 사람 간에 자질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소멸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따로 입영하게 할 수 있다.
(3)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처분되어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이 다른 시·군·구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도 징병검사 당시의 거주지인 시·군·구에서 입영하게 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에 따라 입영이 연기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6.9]
  • 제17조(현역병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1) 입영부대의 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입영하면 입영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2) 입영부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치유기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명시하여 귀가시켜야 한다.
(3)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신체검사를 한 후 신체등위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거나 다시 입영시켜야 한다. 다만,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명시되어 귀가한 사람은 재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다시 입영시킬 수 있다.
(4) 입영부대의 장은 제3항 본문에 따라 재신체검사를 받고 다시 입영한 사람을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귀가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6.9]
  • 제18조(현역의 복무) (1)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사람은 군부대 밖에서 거주할 수 있다.
(2)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육군: 2년
2. 해군: 2년 2개월. 다만, 해병은 2년으로 한다.
3. 공군: 2년 4개월
(3) 현역병이 징역·금고·구류의 형이나 영창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영창처분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현역 복무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역병의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1.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에 복무기간이 끝난 때에는 불기소처분 또는 재판 등으로 석방된 후 전역조치에 필요한 경우
2. 전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의학적으로 계속 입원치료할 필요가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5) 제4항제2호에 따른 전역 보류기간은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 6개월 이내로 하며, 의사가 치료중지 판정을 하거나 본인이 다시 전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제4항에 따른 현역병의 전역 보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19조(현역 복무기간의 조정) (1) 국방부장관은 현역의 복무기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군부대가 증편·창설된 경우 또는 병역자원이 부족하여 병력 충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연장
2. 항해 중이거나 외국에서 복무 중인 경우 또는 중요한 작전이나 연습 중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연장
3. 정원(定員)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단축
(2) 국방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하려면 그 기간과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연장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복무기간 연장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3)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의 연장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 제20조(현역병의 모집) (1)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18세 이상으로서 군에 복무할 것을 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거쳐 육군·해군 또는 공군의 현역병으로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각 군 참모총장과 협의하여 체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선발한 사람에 대하여는 날짜를 정하여 입영하게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이 입영 전에 그 선발 취소를 원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 제20조의2(유급지원병제의 운영) (1)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우수한 숙련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l년 6개월의 범위에서 제18조에 따른 복무기간(제19조에 따라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기간을 말한다)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사람(이하 "유급지원병"이라 한다)을 선발할 수 있다.
(2) 유급지원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1. 제1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2.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3) 제2항에 따라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4) 제2항제1호에 따라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된 사람의 입영 및 선발 취소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5)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연장복무 중인 유급지원병이 복무의 중단을 원하는 경우에는 질병·심신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6) 유급지원병의 선발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20조의3(학교생활기록부의 제출요구 등) (1) 병무청장은 제20조와 제20조의2에 따라 군에 복무할 것을 지원한 사람의 전형 및 선발을 위하여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지원자의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2)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정보·자료를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현역병 선발을 위한 전형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9.6.9]

제2절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소집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복무 <개정 2009.6.9>

[편집]
  • 제21조(상근예비역소집의 대상 및 선발) (1) 상근예비역(常勤豫備役)소집은 징집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으로 입영하여 1년의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 복무기간을 마치고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과 제65조제3항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1.5.24>
(2)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으로 입영할 사람 중에서 징집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를 거주지별로 선발한다.
(3) 제2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기준은 거주지와 신체등위·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4)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 중 신상변동 등으로 인하여 처음 선발된 지역에서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현역병으로 입영한 후에는 그 선발의 취소는 각 군 참모총장이 한다.
(5) 제4항 본문에 따른 취소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21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해사·기관사 면허가 있는 사람은 지원에 의하여 승선근무예비역(乘船勤務豫備役)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1. 제57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설치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 과정(해군만 해당한다)을 마치고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2.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선박직원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2) 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병적에 편입된다. <신설 2010.1.25>
1. 예비역 장교의 병적: 제1항제1호 중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정을 마치고 현역 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2. 예비역 부사관의 병적: 제1항제1호 중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과정을 마치고 현역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3. 예비역 병의 병적: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3) 병무청장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할 수 있는 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한다. <신설 2010.1.25>
(4)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기준 및 절차, 필요인원의 통보 및 업체별 배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0.1.25]
  • 제22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소집) (1) 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될 사람을 거주지별 필요인원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한다.
(2)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입영한 사람이 제21조제1항에서 정한 현역 복무기간을 마친 다음 날에 예비역에 편입시켜야 한다. <개정 2011.5.24>
(3) 각 군 참모총장은 제2항 또는 제65조제3항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을 예비역에 편입된 날부터 상근예비역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1.5.24>
[전문개정 2009.6.9]
  • 제23조(상근예비역의 복무) (1)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2년 6개월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1.5.24>
1. 제21조제1항에 따른 현역 복무기간
2. 제65조제3항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되기 전에 현역병(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한 기간
(2)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징집에 의하여 입영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마친 것으로 본다.
(3) 상근예비역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병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각 군 참모총장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향토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군부대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한다.
(5) 국방부장관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군부대 밖에서 거주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6)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이 징역·금고·구류의 형이나 영창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영창처분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7) 상근예비역의 소집해제 보류에 관하여는 현역병 전역 보류에 관한 제1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8) 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과 소집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23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1) 제21조의2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해사·기관사로서 3년간 승선근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
(2)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교육소집을 하며, 그 교육소집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한다.
(3) 승선근무예비역의 소집, 승선근무기간의 계산, 소집해제, 그 밖에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전문개정 2009.6.9]
  • 제23조의3(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이동 통보)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하고 있는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의 업체(이하 이 절에서 "해운업체등"이라 한다)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그 해운업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해운업체등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승선하여 종사하고 있던 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경우
2. 승선하거나 하선한 경우
3. 항해사·기관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4. 본인이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를 원하는 경우
5.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3년간의 승선근무기간(이하 "승선근무기간"이라 한다)을 마칠 수 없는 경우
6. 30세까지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7. 종사 중인 업체가 휴업·영업정지·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경우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10.1.25]
  • 제23조의4(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1)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항해사·기관사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2. 본인이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4. 30세까지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다시 편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할 수는 없다.
(3)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되어 1년 이상 종사하다가 제1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5]
  • 제23조의5(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하고 있는 해운업체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 및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5]

제3절 전환복무(轉換服務) <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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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조(배정에 의한 전환복무) (1) 법무부장관·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환복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원 배정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법무부장관의 경우에는 「교정시설경비교도대 설치법」 제3조에 따른 경비교도의 임용예정 인원
2.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경우에는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의 임용예정 인원
(2)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원 배정을 요청받으면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정하여진 군사교육을 마친 사람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전환복무시킬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복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환복무기간은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으로 본다.
(4)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환복무를 마치면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한다.
(5) 법무부장관·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6) 국방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전환복무 해제의 요청을 받으면 해당되는 사람의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전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7)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원의 배정과 전환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25조(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1)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추천을 받은 사람을 현역병지원자로 보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이들을 입영하게 하여 정하여진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시킬 수 있다.
1.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자를 추천받은 경우
2.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와 경찰대학 졸업예정자로서 전투경찰대에 복무할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하여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복무를 하여야 한다.
(3) 소방방재청장·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의 복무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과 협의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3. 전환복무 자원의 충원이 곤란한 경우
(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환복무기간과 연장된 전환복무기간은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으로 본다.
(5)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2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4조제5항 중 "법무부장관"은 "소방방재청장"으로 본다.
1.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환복무를 마친 경우의 전환복무의 해제와 예비역 편입
2.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전환복무 해제요청, 전역 및 병역면제 처분
(6) 제1항에 따른 추천인원 배정과 전환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5장 보충역의 복무 <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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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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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조(공익근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1) 공익근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업무의 지원업무
2.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3.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 분야의 업무
4.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사회·문화발전 등의 지원업무
(2) 각 업무 분야별 공익근무요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소집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에 복무하여야 할 공익근무요원: 보충역
2.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에 복무하여야 할 공익근무요원: 보충역 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3. 제1항제4호에 따른 업무에 복무하여야 할 공익근무요원: 보충역 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분야의 분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항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여야 할 공익근무요원은 지방병무청장이 선발하되, 선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5) 제2항에 해당하는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27조(공익근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1) 지방병무청장은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에 복무할 공익근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으로부터 다음 해에 필요한 인원의 배정을 요청받으면 복무기관·복무분야·복무형태 및 배정인원 등을 결정한다.
(2) 병무청장은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업무에 복무할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다음 해에 필요한 인원의 배정을 요청받으면 복무기관·복무분야 및 배정인원 등을 결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28조(공익근무요원소집 순서의 결정) (1) 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지역별로 소집순서를 결정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는 따로 소집순서를 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역별 범위 및 소집순서의 결정기준은 신체등위·학력·연령 등의 자질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29조(공익근무요원의 소집) (1) 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소집 순서가 결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복무기관 또는 복무분야를 정하여 공익근무요원을 소집한다.
1.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복무기관(다만, 제26조제4항에 따라 선발한 공익근무요원은 복무기관과 복무분야를 정하여 별도로 소집할 수 있다)
2.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복무분야
(2) 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따로 공익근무요원소집을 하게 할 수 있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교육소집을 하며, 그 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30조(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1)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 2년 2개월
2.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술·체육 분야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 2년 10개월
3.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제지원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 2년 6개월
(2) 공익근무요원이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刑)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나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의 보류에 관하여는 현역병 전역 보류에 관한 제18조제4항제1호를 준용한다.
(4)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의 계산과 소집해제 등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31조(공익근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1)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의 장은 복무분야를 지정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하며, 그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공익근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본다.
(2) 제1항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의 장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은 해당 분야의 특기계발 및 복무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복무하여야 한다.
(4)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은 출퇴근 근무하며,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수행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5)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에게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
(6)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은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복무하여야 한다.
(7)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에게는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31조의2(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감독 등) (1)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는 지방병무청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2)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병무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31조의3(공익근무요원의 분할복무) (1) 지방병무청장은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복무중단기간은 통틀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2. 가족의 간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재난이나 그 밖의 가사사정으로 본인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분할복무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32조(공익근무요원의 신상이동 통보) (1) 공익근무요원을 배정받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1.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근무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제33조제1항에 따라 경고처분된 경우
3. 동거 가족의 전부나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4. 복무하고 있는 기관이 폐쇄되거나 이동한 경우
5. 복무기간 중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복무기간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발생 또는 악화로 인하여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2) 공익근무요원을 배정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이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5항제4호에 해당되는 공익근무요원의 통보를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복무기관을 새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분야 및 근무지를 지정하여 복무하게 하고,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외교통상부장관은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근무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소환된 경우
4.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중도 귀국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무교육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국제협력요원으로서의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9.6.9]
  • 제33조(공익근무요원의 연장복무 및 소집취소 등) (1) 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2제1호 및 제89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24>
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
3. 다른 공익근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4.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을 취소한다.
1.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이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2. 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3) 제2항에 따라 소집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입영의무 면제에 관한 제7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에 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5>
(4)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따라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복무기간을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을 취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에 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에 대하여는 제3항 단서를 적용한다. <개정 2011.7.5>
1.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소환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무교육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09.6.9]
  • 제33조의2(소양 및 직무교육 등) (1)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 확립을 위한 소양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담당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필요한 직무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병무청장이 보수(補修)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제2절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 <개정 2009.6.9>

[편집]
  • 제34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1) 병무청장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제협력의사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1.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지원한 사람 중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
2. 제5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의무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3.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 3년간 종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3) 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교육소집을 하되, 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의 편입·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34조의2(징병검사전담의사의 신분 및 보수 등) (1) 징병검사전담의사는 병무청 소속 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군인보수의 범위에서 보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며,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병무청장은 징병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을 소집하여 직무에 필요한 교육 등을 하고 신체검사업무 등에 종사하게 하여야 하며,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 3개월의 범위에서 군병원 등에서 직무와 관련된 수련을 실시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의무종사명령, 직무교육 및 수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징병검사전담의사는 신체검사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병무청장은 징병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한다.
(6)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징병검사전담의사로 임용될 수 없고, 징병검사전담의사가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그 신분을 상실한다.
(7) 징병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6.9]
[제3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2는 제34조의6으로 이동 <2009.6.9>]
  • 제34조의3(징병검사전담의사의 신분 박탈) 징병검사전담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은 직권으로 그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박탈하여야 한다.
1. 의사·치과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격이 정지된 경우
2. 징병검사전담의사로 임용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용 후의 직무교육소집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통틀어 8일 이상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내 또는 생사(生死)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징병검사전담의사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6. 신체등위판정 등 신체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7.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징병검사전담의사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전문개정 2009.6.9]
[제34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3은 제34조의2로 이동 <2009.6.9>]
  • 제34조의4(징병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 연장 등) (1) 병무청장은 징병검사전담의사가 직무 외의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징병검사전담의사가 제34조의3제4호에 따른 사유로 신분을 박탈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병무청장은 징병검사전담의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병무청장은 그 사유에 상응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거나 봉급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거나 견책할 수 있다. 다만, 징병검사전담의사가 제34조의3제2호·제3호·제5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유로 신분을 박탈당한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제35조제2항에 따라 연장근무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6.9]
[제34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4는 제34조의3으로 이동 <2009.6.9>]
  • 제34조의5(청문) 병무청장은 제34조의3에 따라 징병검사전담의사의 신분을 박탈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34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5는 제34조의4로 이동 <2009.6.9>]
  • 제34조의6(공익법무관의 편입) (1) 병무청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공익법무관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1.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무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지원한 사람 중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
2.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서 3년간 종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3) 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교육소집을 하되, 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공익법무관으로의 편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3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6은 제34조의5으로 이동 <2009.6.9>]
  • 제34조의7(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 (1) 병무청장은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개정 2010.1.25>
1.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지원한 사람 중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
2. 제5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수의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3.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 3년간 종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
(3)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제55조에 따른 교육소집을 한다. 이 경우 교육소집 기간은 제2항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5>
(4) 그 밖에 공중방역수의사로의 편입·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0.1.25]
  • 제35조(공중보건의사 등의 신상이동 통보 및 처리) (1) 보건복지부장관·지방병무청장 또는 외교통상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무교육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5. 국제협력의사로서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소환된 경우
6.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병무청장은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가 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4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고,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탈일수 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에 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에 대하여는 제33조제3항 단서를 적용한다. <개정 2011.7.5>
(4)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로의 편입을 취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복무기간을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6.9]
[2011.7.5 법률 제10814호에 의하여 2010. 7. 29.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 제35조의2(공익법무관의 신상이동 통보 및 처리) (1)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법무관으로 임명되지 못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박탈당하거나 상실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2) 병무청장은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된 사람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유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고,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탈일수 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으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에 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에 대하여는 제33조제3항 단서를 적용한다. <개정 2011.7.5>
(4)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익법무관으로의 편입을 취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복무기간을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6.9]
  • 제35조의3(공중방역수의사의 신상이동 통보 및 처리)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1.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로 임용되지 아니한 경우
4.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을 박탈당하거나 상실한 경우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근무기관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2) 병무청장은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에 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에 대하여는 제33조제3항 단서를 적용한다. <개정 2010.1.25, 2011.7.5>
(3) 병무청장은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이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탈일수 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한다. <개정 2010.1.25>
(4)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기관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유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이 박탈된 사람에 대하여는 공중방역수의사로의 편입을 취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남은 복무기간을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5>
[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0.1.25]

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개정 2009.6.9>

[편집]
  • 제36조(지정업체의 선정 등) ① 병무청장은 연구기관·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중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지정업체(농업회사법인과 사후관리업체는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② 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연구기관·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정업체를 인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③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정업체가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지정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병무청장은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한다.
⑤ 관할 지방병무청장{지정업체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의 사업장이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39조에 따른 의무종사기간(義務從事期間)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문연구요원(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개정 2011. 11. 22.>
1. 현역병입영 대상자
2.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인 보충역(이하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 보충역"이라 한다)
3.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⑥ 지정업체의 장은 약정한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업체의 선정·승계·선정취소,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 및 서약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37조(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1.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 보충역으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 중 중소기업부설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자연계대학원의 과정에서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석사학위과정의 수업 연한(年限) 이상을 마친 사람을 포함한다}
3.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5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군전공의수련기관(軍專攻醫修鍊機關)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마치고, 제2호의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
[전문개정 2009.6.9]
  • 제38조(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제36조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및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 보충역은 제외한다)과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후계농어업경영인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이나 면허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 11. 22.>
1. 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광업·에너지산업·건설업·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경우에는 승선하여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나 승선하여 종사할 사람만 해당한다)
2. 「방위사업법」 제18조와 제35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군정비부대(軍整備部隊)를 포함한다} 중에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전문연구기관 또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 중 국가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후계농업경영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사후관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및 후계어업경영인으로 국립수산과학원장(제주특별자치도는 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공업 분야 기간산업체 및 제1항제2호의 방위산업체에서 정보처리 직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관련학과의 전공, 기술훈련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 분야의 종사경력이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38조의2(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의 제한) 지정업체(지정업체가 기업부설 연구기관인 경우에는 모기업을 말한다)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지정업체에 제37조와 제38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나 제39조제3항 단서에 따른 전직을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6.9]
  • 제39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1)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해당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의무종사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7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박사학위과정의 수학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전문연구요원: 3년
2. 산업기능요원: 2년 10개월. 다만,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년 2개월로 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편입된 사람은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교육소집을 하며, 그 교육소집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한다.
(3)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업체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종사하는 지정업체의 변경,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교육훈련, 학문 및 기술의 지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시킬 수 없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사람은 제1항의 의무종사기간 중 성실히 종사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여야 할 해당 분야, 의무종사기간의 계산, 서약 등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40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신상이동 통보) 지정업체의 장(지정업체의 장을 위하여 인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또는 그 지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의 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2.>
1. 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경우 또는 제37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의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휴학하거나 제적된 경우
2.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의무종사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을 무단결근한 경우
4.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또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5. 휴직하거나 정직된 경우 또는 다른 지정업체로부터 전입한 경우
6. 종사 중인 지정업체가 휴업·영업정지·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경우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09.6.9]
  • 제41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1)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편입의 취소를 유보할 수 있으며, 제40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만큼 의무종사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1.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편입하거나 전직한 경우
2. 금품 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한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39조제1항에 따른 의무종사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
4. 제4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5. 제55조에 따른 교육소집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
6. 종사 중인 지정업체가 폐업 또는 자격상실되거나 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른 지정업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7.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이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8. 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2)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무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여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1. 지정업체의 휴업·영업정지 또는 직장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휴직·정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4)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1년 이상 종사하다가 제1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되어 입영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단순위헌, 2010헌마746, 2011. 11. 24.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제4항 중 산업기능요원에 관한 ‘1년 이상’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제42조(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기간 조정) (1) 국방부장관은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이나 의무종사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 보충역으로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소집되거나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복무기간이나 의무종사기간의 조정 범위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소집되거나 편입된 사람과 달리 정할 수 있다.
1.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 또는 연장으로 복무기간이나 의무종사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근무조건이나 작업환경이 나빠 복무기간이나 의무종사기간의 단축이 필요한 경우
3. 병역자원의 수급(需給)계획상 필요한 경우
(2)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이나 의무종사기간을 조정하려면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제65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1.5.24>
[전문개정 2009.6.9]
  • 제43조(공익근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지방병무청장이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사회복지시설 및 지정업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 및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제6장 병력동원소집 등 의무부과 <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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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병력동원소집 <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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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조(병력동원소집 대상) 병력동원소집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 작전수요(作戰需要)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1. 예비역
2.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3. 제66조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전문개정 2009.6.9]
  • 제45조(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1)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입영부대별로 소집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46조(병력동원소집) (1) 지방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는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병력동원소집을 한다.
(2) 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등의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여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미리 송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미리 송달받은 사람은 병무청장이 신문·텔레비전 또는 라디오로 공고하는 일시에 입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47조(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1) 입영부대의 장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가 입영하면 입영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2)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신체검사의 결과 병력동원소집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등위 또는 치유기간을 명시하여 귀가시킬 수 있다.
(3)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귀가한 사람으로서 신체등위가 명시된 사람 중 병력동원소집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보충역·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고, 치유기간이 명시된 사람은 재소집하거나 재검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 제48조(병력동원소집된 사람의 복무 등) (1) 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와 처우는 현역과 같이 한다.
(2) 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한 소집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2절 병력동원훈련소집 <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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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조(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 등) 병력동원훈련소집은 병력동원소집에 대비한 훈련이나 점검을 위하여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기간은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50조(병력동원훈련소집) (1)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한다.
(2) 병무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미리 송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6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3)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장소에 입영하여야 한다.
(4) 지방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등의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여 병력동원소집 절차를 점검하려면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게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제4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미리 송달한 병력동원소집 통지서에 의하여 병무청장이 신문·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등으로 공고하는 일시에 입영하도록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할 수 있다.
(5) 지방병무청장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비상대비훈련을 위하여 예고 없이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에서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의 교부와 그에 따른 입영의 독려를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 제51조(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1) 입영부대의 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하여는 입영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2)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신체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력동원 훈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귀가시킬 수 있다.
(3)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재소집하거나 그 해의 병력동원훈련소집을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 제52조(병력동원훈련소집된 사람의 복무) (1)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은 현역에 준하여 복무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2)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이 복무 중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기간의 3분의 1 이상의 일수를 초과하여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재소집할 수 있다.
(3) 병력동원훈련소집의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3절 전시근로소집 <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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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조(전시근로소집 대상 등) (1) 전시근로소집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제44조제2호의 보충역 중 병력동원소집 지정에서 제외된 사람
2. 제2국민역(「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및 외국의 법령에 따라 기술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제55조제3항에 따라 교육소집에서 제외된 사람
(2) 제1항에 따른 전시근로소집 대상자에 대하여는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기간은 연간 2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54조(전시근로소집 및 입영신체검사 등) (1) 전시근로소집 대상자의 지정·소집·입영신체검사·귀가 및 복무 등에 관하여는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력동원소집"은 "전시근로소집"으로, "병력동원소집 복무"는 "전시근로소집 복무"로 본다.
(2) 국방부장관은 전시근로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부대 밖에서 거주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제4절 교육소집 <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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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조(교육소집 대상 등) (1) 교육소집은 군사교육을 위하여 보충역과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60일 이내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기·소집기간·소집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국민역에 대하여는 군사교육이 필요한 경우 소집할 수 있다.
(2)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대하여 진급시키거나 장교임용에 필요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1항의 소집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기간은 120일 이내로 한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충역에 대하여는 신체등위·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56조(입영신체검사 및 복무 등) (1) 제5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교육소집된 보충역의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은 "교육소집"으로, "현역 복무"는 "보충역 복무"로 본다.
(2) 제55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소집된 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의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병력동원소집"은 "교육소집"으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은 "7일 이상의 치유기간"으로 본다.
(3) 교육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와 처우는 현역의 경우와 같이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7장 학생군사교육 및 의무장교 등의 병적 편입 <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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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조(학생군사교육 등)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군사교육을 할 수 있으며, 그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현역병(제21조·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이하 "학군무관후보생"이라 한다)과정을 둘 수 있으며 그 과정을 마친 사람은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 제58조(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 (1)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의무·법무·군종 또는 수의(獸醫)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군종(軍宗) 분야의 병적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기준과 군종 분야의 현역장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목사·신부·승려 또는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각 소속 종교단체에서 자격을 인정한 사람
4.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은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으며, 그 편입 대상 및 제한연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얻기 위하여 해당 연수기관이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3. 목사·신부·승려 또는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신학대학·불교대학 또는 그 밖에 성직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 다니고 있는 사람
4. 수의사 자격을 얻기 위하여 수의과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에 다니고 있는 사람
(3) 제2항에 따라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은 35세까지 특수병과(特殊兵科)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으며,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그 신체등위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할 수 있다.
(4) 제1항·제3항 및 제59조에 따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사람에 대하여는 군부대에 입영시켜 군사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5) 입영부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사람이 군부대에 입영한 경우에는 입영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신체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치유기간을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명시하여 귀가시켜야 한다. 군사교육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6) 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라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신체검사를 한 후 신체등위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거나 다시 입영시켜야 한다. 다만,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명시되어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재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다시 입영시킬 수 있다.
(7) 제1항에 따른 군종 분야 병적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 및 군종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제2항에 따라 의무·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에 대한 의무·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59조(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등의 기본병과장교 병적 편입) 제5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법무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법무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원할 경우 기본병과(基本兵科)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또는 5급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편입은 29세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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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0조(징병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1)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 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징병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1.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2. 국외에 체재(滯在)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2)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2. 연수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
3.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병검사·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징병검사·징집 또는 소집을 원하는 사람과 그 연기사유가 끝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징병검사를 받게 하거나 징집 또는 소집한다.
(4) 제2항에 따라 징집이나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다시 징집되거나 소집될 때에는 그 징집되거나 소집되는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5) 제2항에 따른 학교·연수기관 및 체육 분야 우수자의 범위와 연기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61조(입영기일 등의 연기) (1) 징병검사·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심신장애·재난 등의 사유로 의무이행기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기할 수 있되, 30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25>
(2) 제1항에 따라 의무이행기일이 연기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나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받게 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영기일 등의 연기원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직권으로 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10.1.25>
[전문개정 2009.6.9]
  • 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 편입 등) (1)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제2국민역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
1.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2.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명
(2) 보충역으로서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 생계유지곤란의 기준·출원시기, 전사자·순직자의 범위 및 전상·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6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1) 현역병(제21조·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2)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으며,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소집을 해제한다.
(3) 병력동원소집이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하여 복무 중인 병(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제2국민역에 편입하거나 소집을 해제 또는 연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 제64조(제1국민역의 병역면제 등) (1) 지방병무청장은 제1국민역으로서 제1호(신체등위가 6급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고,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체등위가 5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1.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2.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3. 제65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2)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와 출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전문개정 2009.6.9]
  • 제65조(병역처분변경 등) (1) 현역병(제21조·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 편입 또는 제2국민역 편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1.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2. 수형(受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삭제 <2010.1.25>
(2) 현역병(제21조·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공익근무요원소집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3) 현역병(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신설 2011.5.24>
(4) 예비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제2국민역에 편입하거나 병역면제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6) 제2항에 따라 가족과 같이 국외이주하는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공익근무요원소집이 해제된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7) 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 보충역이면서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년 이상 공익근무요원소집이 연기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교육소집을 하며, 그 교육소집을 마치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24>
(8)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되어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9) 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가 제27조에 따라 결정된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집 대상자의 학력 또는 보충역 편입연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중 일부를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10) 현역병(제21조·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제26조제1항제3호의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한 경우에는 지원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할 수 있다. <신설 2010.1.25, 2011.5.24>
(11) 제1항 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12) 제2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2011.5.24>
[전문개정 2009.6.9]
  • 제66조(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 및 취소) (1) 현역 및 예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이 「군인사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제적되거나 그 신분이 상실된 경우에는 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편입한다.
(2) 의무·법무·군종 및 수의 분야의 예비역장교는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신분이 상실되며, 보충역에 편입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중 보충역 편입사유가 소멸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람이 원할 경우 보충역 편입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소처분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1. 사상이 건전할 것
2. 품행이 단정할 것
3. 체력이 강건할 것(제4항에 따른 퇴역(退役) 또는 면역(免役) 대상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제3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사람으로서 그 취소된 날에 보충역 편입 당시 계급이 「군인사법」의 연령정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계급의 예비역에 편입하되, 심신장애로 인하여 예비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과 연령정년을 초과한 사람은 퇴역시킨다.
(5) 제3항에 따른 보충역 편입처분의 취소와 제4항에 따른 예비역 편입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67조(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1)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대상자로서 전시 국가동원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방위산업체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 순위를 후순위로 조정할 수 있다.
(2) 고용주(고용주를 위하여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소집 순위가 후순위로 조정된 사람이 퇴직 또는 보직변경 등으로 후순위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68조(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의 제한)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 또는 제94조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 징집 또는 소집 후 복무를 이탈한 사람과 고의로 병역의무의 연기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5>
1. 제21조의2, 제26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36조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2. 제6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징병검사 및 징집 또는 소집의 연기
3. 제62조에 따른 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보충역 편입
4. 제63조에 따른 가사사정으로 인한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 단축
[전문개정 2009.6.9]

제9장 병역의무자의 거주지이동 및 국외여행 <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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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조(거주지이동 신고 등) (1) 병역의무자(현역은 제외한다)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병역의무자의 관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거주지이동 등 병역의무자의 신상변동사항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통보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69조의2(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1) 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의 병역처분사항(변경처분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입영·전역 또는 소집해제 등 주민등록표의 정리에 필요한 신상변동사항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자료의 내용·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1) 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25세 이상인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2.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이거나 의무종사 중인 사람
(2)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대상자인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5세 미만으로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는 국외여행이 제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제10장 병역의무의 종료 <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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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1) 징병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8세부터 면제된다. <개정 2010.1.25, 2011.5.24>
1.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과 행방을 알 수 없었거나 알 수 없는 사람
1의2.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2. 제33조제5항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이 취소된 사람
3. 제35조제2항·제4항, 제35조의2제2항·제4항 또는 제35조의3제2항·제4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4. 제41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5. 제58조제3항에 따른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6. 제60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징병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된 사람
7. 제65조제2항의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공익근무요원소집이 해제된 사람
8. 제65조제6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나 공익근무요원소집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9.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제2국민역 또는 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11. 「국적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 다만,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
12. 29세 이후에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2) 제1항 단서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할 사람 중 36세 이상인 사람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전문개정 2009.6.9]
  • 제72조(병역의무의 종료) (1) 현역·예비역·보충역의 병과 제2국민역의 병역의무는 40세까지로 하고, 예비역·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병역의무는 「군인사법」에 따른 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기간을 마치면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는 퇴역이 되고, 병의 경우는 면역이 된다.
[전문개정 2009.6.9]

제11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 <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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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거나 의무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74조에서 같다)를 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입영 또는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쳤을 때에는 원할 경우 복학시켜야 한다. 등록기간이 지났어도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복학시켜야 한다. <개정 2010.1.25>
(2) 제1항의 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해당하는 학력인정을 받은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려는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 제74조(복직보장 등)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해당 기관 등에서 재직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하게 된 경우에는 휴직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치면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그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복무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제적·전역 또는 소집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5>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제1항에 따라 휴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승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算定)하여야 하며, 군(軍)이나 의무복무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수와 입영 또는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 전(前) 보수의 차액의 범위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기간은 징집에 의하여 입영한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임용·채용 및 승진에서 징집·소집 등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 이행하고 있는 것(재직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이행하였던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0.1.25>
[전문개정 2009.6.9]
  • 제74조의2(채용 시의 우대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장은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거나 의무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세의 범위에서 응시상한연령을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1.5.24>
(2)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 중인 사람이 복무 만료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10.1.25>
[전문개정 2009.6.9]
  • 제75조(보상 및 치료) ① 군복무(징집되거나 소집되어 관계 공무원이 인솔하여 집단수송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중 전사·순직한 사람의 유족과 전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전역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 및 그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9. 15.>
②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순직한 사람(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족과 공상(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을 입고 소집해제된 사람(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5. 24., 2011. 9. 15.>
③ 제2항의 경우 순직한 사람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고, 공상(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을 입고 소집해제된 사람(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과 그 가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과 그 가족으로 본다. <개정 2011. 5. 24., 2011. 9. 15.>
④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의료시설에서 치료한다.
⑤ 제5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제11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또는 체력검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치료 등이 필요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의료시설에서 치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 제75조의2(재해 등에 대한 보상) (1)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순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부담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액수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1. 징병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공익근무요원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각종 관허업(官許業)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 또는 지정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미 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취소하여야 한다.
(3)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40세까지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6.9]

제12장 병무행정 <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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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7조(병무행정의 주관) (1) 징집·소집과 그 밖의 병무행정은 병무청장이 관장한다.
(2) 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명령이나 처분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 제77조의2(확인신체검사 등) (1)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등위 판정에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4급부터 7급까지로 판정되어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
2.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4항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
(2)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확인신체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5.24]
  • 제78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1) 제20조, 제31조의2제2항, 제34조의2제5항, 제70조제1항·제3항, 제81조 및 제95조에 따른 병무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이 법에 따른 지방병무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제70조제3항에 따른 병무청장의 권한과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병무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재외공관(在外公館)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 제79조(여비 등의 국고부담) (1) 징병검사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와 징집·소집 또는 현역병을 지원하여 입영하거나 귀가하는 사람의 여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2) 제11조제4항 후단에 따른 위탁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3) 제1항에 따른 여비 및 제2항에 따른 위탁검사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1) 병무행정관서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보처리·통신시설을 보유하는 기관의 장에게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81조(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1) 병무청장은 병무사범의 예방과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사항 확인·점검 및 병역법령 위반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2) 병무청장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병역이행사항 확인·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병역법령 위반사실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에 관하여 질문할 수 있다.
(4) 병무청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취득한 자료를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6.9]
  • 제82조 삭제 <1999.12.28>
  • 제82조의2 삭제 <2002.12.5>

제13장 전시특례 <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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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3조(전시특례) (1) 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1. 제18조제2항에 따른 현역병 복무기간의 연장
2.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전역정지(轉役停止)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현역병으로의 전역(轉役)
3. 제23조의2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 중 40세 이하인 사람의 예비역장교 또는 부사관 병적 편입
4.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교정시설경비교도·전투경찰대원 및 의무소방원으로의 전환복무의 정지 또는 해제
5. 제34조·제34조의6 및 제34조의7에 따른 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의 편입의 정지 및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의 전환(제55조제3항에 따라 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전시근로소집 대상으로의 전환을 말한다)
6.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산업체 중 수산업 및 해운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사람 중 40세 이하인 사람의 예비역장교 또는 부사관 병적 편입
7.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무·법무·군종·수의 분야의 자격을 가진 40세 이하인 사람의 예비역장교 병적 편입
8. 제65조 및 제66조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 및 제적(除籍)의 정지
9. 제72조제1항에 따른 현역·예비역·보충역의 병과 제2국민역의 병역의무기간을 45세까지로 연장
(2) 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방법을 신문·텔레비전 또는 라디오에 의한 공고의 방법으로 갈음하는 행위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징병검사연령의 변경
3.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충역 및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인 보충역 중 제55조에 따른 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현역병입영 대상으로의 전환, 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을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의 전환(제55조제3항에 따라 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전시근로소집 대상으로의 전환을 말한다)
4. 제26조와 제36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소집 또는 편입의 정지
5.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병검사 연기 및 징집·소집 연기의 정지
6. 제61조제1항에 따른 의무이행기일 연기의 제한
7. 제69조에 따른 거주지이동 신고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
8. 예비역·보충역·제1국민역 및 제2국민역 중 18세부터 45세까지의 사람을 국외여행허가 대상자로 변경
9. 제71조제1항에 따른 징병검사 및 현역병입영 의무를 35세까지로 연장
10. 국외체재 중인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명령
11.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되기 전에 허가한 국외여행허가의 취소
(3) 지방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시지원업무에 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1. 병력동원소집 통지서 및 전시근로소집 통지서의 교부와 교부 결과의 통보
2.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대상자에 대한 입영의 독려
3.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기피자에 대한 고발·색출 및 단속의 지원
4. 병력동원에 따른 차량·급식 및 수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병력동원과 관련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
[전문개정 2009.6.9]
  • 제83조의2(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1)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제84조부터 제89조까지, 제89조의2, 제89조의3,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제92조의2, 제93조 및 제94조에 규정된 죄를 지은 병역기피자, 행방불명자, 그 밖의 병무사범의 발생예방과 단속 등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중앙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특별자치도에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를 둔다.
1. 병역기피 및 면탈행위(免脫行爲)의 예방과 단속
2. 병역의무자 중 행방불명자의 조사 및 처리
3.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종사의무 위반 등의 단속 및 점검
4. 고용금지 및 복직보장 위반 등의 단속 및 지도
5. 병역의무와 관련되는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병무사범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
(2)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83조의3(병역증·전역증 소지의무)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되면 병역의무자는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지니고 다녀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4장 벌칙 <개정 2009.6.9>

[편집]
  • 제84조(신상이동 통보 불이행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2)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85조(통지서 수령 거부 및 전달의무 태만) 제6조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또는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86조(도망·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87조(징병검사의 기피 등) (1)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징병검사 통지서나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1)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현역입영은 3일
2. 공익근무요원소집은 3일
3. 교육소집은 3일
4.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은 2일
(2) 제1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고 입영할 사람 또는 소집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한 사람 또는 소집에 응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출석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제20조의3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89조(공익근무요원의 대리복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사람을 대리하여 복무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89조의2(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0.1.25>
1.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2.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3. 공익법무관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4. 공중방역수의사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기관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5.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제40조제2호에 따른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편입이 취소된 사람 또는 제40조제3호의 의무종사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편입이 취소된 사람
[전문개정 2009.6.9]
  • 제89조의3(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의무 위반) 공익근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1.5.24>
1.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2. 제3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9.6.9]
  • 제90조(병력동원훈련소집의 기피) (1)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2)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 입영하거나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하거나 점검에 참석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91조(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공무원·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시키거나 이 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거짓 서류·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과(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 제9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 및 종사의무위반 등) (1) 고용주가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하도록 한 경우와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종사 중인 사람을 그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고용주나 국가기능검정 또는 면허사무를 취급하는 사람이 제67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에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고용주가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목적으로 특정인이 종사할 수 있도록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고용주가 아닌 사람이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목적으로 지정업체에 특정인이 종사할 수 있도록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취득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92조의2(복무기관의 복무관리 위반)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공익목적 외의 분야에 복무하게 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9.6.9]
  • 제93조(고용금지 및 복직보장 위반 등) (1) 고용주가 제7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을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재직 중인 사람을 해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학교의 장 또는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73조 또는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복학 또는 복직을 거부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거나 징집·소집 등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 이행하고 있는 것(재직하면서 보충역 복무를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이행하였던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95조(과태료) (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3) 병무청장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96조(양벌규정) 고용주나 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도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용주가 제84조제1항제1호,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2. 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제84조제1항제2호 또는 제92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전문개정 2009.6.9]
  • 제97조(전시 등에서의 형의 가중)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이 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는 각 해당 조문에서 정한 형의 기간 중 장기(長期)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전문개정 2009.6.9]

부칙

[편집]
  • 부칙 <제4685호, 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 징병검사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소집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1994년 12월 31일까지의 징병검사는 종전의 제11조(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다.
제2조 (폐지법률) (1)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이하 "특례규제법"이라 한다)은 이를 폐지한다.
(2) 종전의 병역법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특례규제법에 의한 대통령령 및 국방부령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 및 국방부령이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보충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충역은 이 법에 의한 보충역으로 본다. 다만, 부칙 제4조제3항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국민역으로 편입된 사람을 제외한다.
제4조 (보충역의 방위소집실시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방위소집대상자(1993년 12월 31일이전에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1994년 1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을 실시하되, 1994년 12월 31일까지 방위소집이 되지 아니한 사람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 1년 6월 복무하게 한다. 다만, 1972년 12월 31일이전에 출생한 사람으로서 종전의 제5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에 의하여 그 방위소집복무기간 또는 공익근무요원복무기간을 6월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94.12.31>
(2) 적 또는 무장공비의 침투가 예상되는 해안등의 취약지역(취약지역)과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대상자에 대하여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하여 방위소집을 실시할 수 있다.
(3)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어 복무중인 사람,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소집대상자 또는 방위소집된 사람이 제62조제1항제1호 또는 제6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할 수 있다.
(4)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어 복무중인 사람,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소집대상자 및 방위소집된 사람에 대한 병역의무의 감면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5조제3항, 제57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 제58조, 제60조 및 1991년 2월 1일전의 병역법 제55조제2항(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어 복무중인 사람 및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1972년 12월 31일전에 출생한 사람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다.
(5)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어 복무중인 사람,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의 복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영창일수는 복무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6)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어 복무중인 사람,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의 보상 및 가료는 종전의 제6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7)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방위소집대상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방위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및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소집을 정당한 사유없이 기피하는 사람의 소집의무 면제연령에 관하여는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특례보충역등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례규제법에 의하여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으로서의 특례보충역에 편입되어 복무중인 사람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본다.
(2)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소집대상자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3) 이 법 시행당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되는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서 1994년 12월 31까지 그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방위소집에 관하여는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
(4)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률 제4157호 특례규제법 부칙 제4조·제5조·제6조·제7조·제9조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람에 대한 전임·특례보충역편입·예비역장교등의 병적편입 또는 복무에 관하여는 1990년 4월 1일전의 병역법 또는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다.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람중 예술·체능특기자로서 특례보충역에 편입되었거나 편입되는 사람의 복무기간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으로 한다.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람중 의무예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었거나 편입되는 사람은 제1항 및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중보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로 종사하게 할 수 있다.
(7)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람(종전의 법률 제4157호 특례규제법 부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사람을 제외한다)이 1990년 4월 1일전의 병역법 제43조제3항·제46조제2항 또는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한다. 다만,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방위소집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한다.
(8) 종전의 법률 제4157호 특례규제법 부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람이 1990년 4월 1일전의 병역법 제43조제3항·제46조제2항 또는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90년 4월 1일전의 병역법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방위소집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는 현역병입영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한다. 이 경우 방위소집은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
(9)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례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은 이 법에 의한 교육소집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병력동원소집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어 복무중인 사람 및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사람과 부칙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어 복무중인 사람 및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사람은 이 법에 의한 병력동원소집대상자로 본다.
제7조 (교육소집대상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3조 및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시근로소집대상자 또는 교육소집대상자로 본다. <개정 1997.1.13>
1. 부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2.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3. 종전의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이 면제된 사람
제8조 (학생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의 복무기간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한 방위병의 복무기간단축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의무·법무·군종장교등의 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법무 또는 군종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이나 특수병과사관후보생병적에 편입된 사람과 기본병과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의 방위소집에 관하여는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가사사정등으로 인하여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등에 대한 제2국민역편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제1항제1호 또는 제5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방위소집이 면제되거나 해제된 보충역은 제62조제1항제1호 또는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복무기간의 단축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5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병역감면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1. 1972년 12월 31일이전에 출생한 사람은 현역병(제21조·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을 제63조 및 종전의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6월로 단축할 수 있다.
2. 1974년 12월 31일전에 출생한 사람은 제62조제1항 및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54조 및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3.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례규제법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된 사람은 종전의 특례규제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국외여행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사람 및 방위소집이 면제된 사람과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사람 및 방위소집이 면제된 사람은 이 법에 의한 국외여행신고대상자로 본다.
제14조 (병역특례심의위원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례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특례심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병무심의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때까지 이 위원회에서 행한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병무심의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15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종전의 특례규제법에 의하여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등이 행한 병역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출원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전의 병역법 또는 특례규제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병역법 또는 특례규제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병역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이행자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84조제1항을 적용한다.
(2) 부칙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소집의 입영을 기피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전투경찰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의3제1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을 "병역법 제24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을 각각 "병역법 제24조제2항"으로 한다.
2. 제3조제1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을 "병역법 제24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을 "병역법 제24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을 "병역법 제24조제2항"으로, "방위소집대상자"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로 한다.
(2)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6조"를 "병역법 제25조"로 한다.
(3)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제1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병역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한다.
2. 제4조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병역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한다.
3. 제5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각각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한다.
4. 제7조제1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를 "병역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로 한다.
5. 제9조제1항중 "병역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 자가 받는 군사교육기간외에"를 "병역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는 교육소집기간외에"로 한다.
(4) 군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항제2호중 "병역법 제49조"를 "병역법 제57조"로 한다.
(5) 군인보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방위소집·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교육소집된 자를 제외한다)"를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교육소집된 자를 제외한다)"로 한다.
(6) 경찰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병역법 제49조"를 "병역법 제57조"로 한다.
(7) 세무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병역법 제49조"를 "병역법 제57조"로 한다.
(8) 방위산업에관한특례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을 "병역법"으로 한다.
(9) 군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병역법 제49조의"를 "병역법 제57조의"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중 "병역법 제49조"를 "병역법 제57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중 "병역법 제49조"를 "병역법 제57조"로, "병역법 제72조제2항제6호"를 "병역법 제83조제2항제5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국가시험"을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국가시험"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중 "법무, 의무 및 군종장교로서 임용되는 자는"을 "법무·의무 및 군종장교로서 임용되는 자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기본병과장교에 임용되는 자는"으로 한다.
제26조제4항중 "병역법 제49조"를 "병역법 제57조"로 한다.
(10)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방위소집해제"를 "상근예비역소집해제"로 한다.
제5조제5항중 "방위병으로 소집된 자와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6조"를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4조제25조"로 한다.
제18조 (다른 법률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방위소집대상자에 대하여는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군인보수법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방위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방위소집이 해제된 사람 또는 해제되는 사람과 방위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병역법 또는 특례규제법의 규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에 이 법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4840호, 1994.12.31>
(1)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공중보건의사의 편입 취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공중보건의사의 편입취소·현역병으로의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의 소집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공익법무관의 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1993년 12월 31일이전에 법무분야의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하고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1993년 12월 31일이전에 법무분야의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기간과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에 의한 직무교육소집기간은 이를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4) (학군무관후보생과정출신장교등의 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복무중인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학군무관후보생과정 출신의 장교 또는 하사관과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이수중인 사람의 복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5) (장교등의 보충역편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서 제66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 사람은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 편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이 사망으로 인하여 보충역편입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3) 생략
(14) 병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항·제3항 단서 및 제4항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15) 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제5161호, 1996.8.16>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보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 순직한 사람의 유족과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 및 그 가족등에 대하여는 제75조 및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행한다.
  • 부칙 <제5271호, 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4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선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상근예비역소집대상으로 지원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로 선발한다.
제4조 (지정업체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향토예비군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전시근무소집"을 "전시근로소집"으로 한다.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757호, 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6호·제9조·제10조·제11조제1항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1)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경고처분은 1999년 1월 1일이후에 경고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고, 1998년 12월 31일이전에 종전의 제3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제71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의 개정규정은 1969년 1월 1일이후 출생자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공익근무요원의 소집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소집하고, 그 소집·복무 및 소집해제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의무예비역장교에 대한 징병전담의사 편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4685호 병역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람은 제3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징병전담의사로 편입할 수 있다.
제5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지방병무청장등이 행한 병역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출원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각각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전임"을 "전환복무"로 한다.
(2) 군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단서중 "전임"을 "전환복무"로 한다.
(3) 전투경찰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의 제목중 "전임"을 "전환복무"로 하며,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전임"을 각각 "전환복무"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전임대상자의 요청 및 추천)"을 "(전환복무대상자의 요청 및 추천)"으로 하며,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전임대상자"를 각각 "전환복무대상자"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병역법의 규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0) 생략
(11) 병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4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36조제5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후계자 및 어업인후계자(이하 "농·어업인후계자"라 한다)를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후계농업인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후계자(이하 "후계자·어업인"이라 한다)"로 한다.
제38조 본문중 "농·어업인후계자를"을 "후계농·어업인을"로 하고, 동조제4호중 "농·어업인후계자"를 "후계농·어업인"으로 한다.
제40조 본문중 "농·어업인후계자"를 "후계농·어업인"으로 한다.
(12) 내지 <19>생략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기본법, 농산물가격유지법 및 농수산물수출진흥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6058호, 1999.12.28>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제36조제5항, 제70조제1항·제2항·제5항, 제78조제1항·제2항, 제83조제2항제7호 및 제84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병역처분·명령 기타 병무지청장의 행위 또는 신청·신고 기타 병무청장에 대한 행위는 각각 그에 해당하는 지방병무청장의 행위 또는 지방병무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3)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287호, 2000.12.26>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9호, 제26조제1항제4호·제2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호, 제31조제7항·제8항, 제32조제4항·제5항, 제33조제2항·제5항, 제68조제1호 및 제7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의 개정)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4조제1항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2호"를 각각 "병역법 제26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병무청장"을 "지방병무청장"으로 한다.
(3)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결정·편입 등 행위 또는 배정요청·추천 등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8) 생략
(9) 병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중 "하사관후보생(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으로, "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하사관(하사관)"을 "부사관(부사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제57조제2항중 "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으로,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제72조제1항·제2항 및 제83조제1항제5호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10) 내지 (15) 생략
제3조제4조 생략
  • 부칙 <제6502호, 2001.8.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병역법 제25조"를 "병역법 제24조"로 한다.
(2) 전투경찰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중 "병역법 제24조제1항"을 "병역법 제24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병역법 제24조제2항"을 각각 "병역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병역법 제24조제1항"을 "병역법 제24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병역법 제24조제2항"을 각각 "병역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 부칙 <제6547호, 2001.12.29>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749호, 2002.1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809호, 2002.12.26>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972호, 2003.9.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제2항·제19조제1항·제30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현역병지원 신체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 제12조제1항·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현역병 등 입영신체검사 귀가자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및 제58조제5항·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영부대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제19조제1항·제30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현역병·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은 2003년 10월 1일 이후 입영하거나 소집·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전문연구요원 등에의 편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또는 전직하고자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6조 (복무 중인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등에 관한 특례) 2003년 9월 30일 이전에 입영하거나 소집·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 및 의무종사기간은 제18조제2항·제19조제1항·제30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병력수급사정 등을 고려하여 단축이 되도록 하되, 입영시기별 구체적인 단축기간은 현역병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병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5항 전단중 "후계농업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한다.
(2) 및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7항, ···<생략>···부칙 제4조(제9항을 제외한다)···<생략>···이 법 공포후 3월 이내에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5) 병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제2항 단서·제3항 후단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6) 내지 (14)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제7272호, 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문연구요원의 의무종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편입되는 전문연구요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무단결근에 따른 신상이동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호의2 및 제41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무단결근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적회복자의 입영의무 등의 면제연령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입영기피자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의무종사중인 전문연구요원의 의무종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편입된 전문연구요원의 의무종사기간은 제3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고려하여 이를 단축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 등을 얻어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병역면제처분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 2007.5.17>)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4조제1항제2호 및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병역면제처분취소와 입영의무 등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병역면제처분취소와 입영의무 등의 감면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5.17>
  • 부칙 <제7430호, 2005.3.31>
(1)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공익근무요원 등의 소집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95조 및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보증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부과된 경우에 그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소집취소 또는 편입취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의 귀국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국외여행허가기간 또는 기간연장허가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의 귀국보증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제7541호, 2005.5.31>
(1)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채용시 우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업보호실시기관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3) (경고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경고처분은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경고처분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5)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방위사업법」 제18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군정비부대(군정비부대)를 포함한다] 중에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전문연구기관 또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6) 및 (7) 생략
제16조 생략
  • 부칙 <제7897호, 2006.3.24>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지정업체 장의 서약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업체에 전문연구요원 등이 편입되는 때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7977호, 2006.9.22>
(1)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국외여행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5세 이후까지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70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8024호, 2006.10.4>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243호, 2007.1.19>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39조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징병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2) 생략
(13)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을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14) 내지 <24>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 중 "제14조"를 "제16조"로 한다.
(3) 및 (4)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1) 까지 생략
(12)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호적 전산자료"를 "가족관계등록 전산자료"로 한다.
제83조의2제1항제5호 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으로 한다.
(13) 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 부칙 <제8447호, 2007.5.17>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1조·제31조의3·제33조의2·제36조·제39조 및 제79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입영의무 등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 등을 얻어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역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중 제7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징병검사·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의무가 면제된 사람에 대하여는 법률 제7272호 병역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칙 <제8549호, 2007.7.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8호의2·제21조의2·제23조의2·제55조제1항·제83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 까지 생략
(7)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에 따른"으로 한다.
(8) 부터 (10)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 부칙 <제8834호, 2007.12.3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179>까지 생략
<180>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53조제1항제2호, 제69조제2항 및 제69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제2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제31조제3항 및 제32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81>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7)까지 생략
(8)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4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3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후계자"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어업인후계자"로 한다.
(9) 부터 (14)까지 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9754호, 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0호, 제20조의3, 제26조, 제31조제5항 단서, 제42조제3항, 제47조제3항, 제53조제1항제3호, 제55조제3항, 제65조제3항, 제83조제1항제5호·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에 관한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9호"를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로 한다.
(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각각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5)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49>까지 생략
<50>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1>부터 <1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제9946호, 2010.1.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편입취소된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였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인종·피부색 등으로 인한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편입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위선양 등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 및 제65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입영의무 등의 면제 연령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1) 제71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2) 제71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6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7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생략
(3) (다른 법률의 개정)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5호, 제35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항 본문 중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제1항제15호, 제5조제1항제3호, 제34조의7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제3항 전단·제4항, 제35조의3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3항·제4항 본문, 제71조제1항제3호, 제73조제1항 전단, 제74조의2제1항, 제83조제1항제5호 및 제89조의2제4호 중 "공익수의사"를 각각 "공중방역수의사"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후단 중 "현역"을 "현역 및 예비역"으로 한다.
(2) 및 (3) 생략
  • 부칙 <제10704호, 2011.5.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제3조제1항, 제8조,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체등위 7급 판정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체등위 7급 판정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근무요원 복무의무 위반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받은 경고처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0814호, 2011.7.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보건의사 등에 대한 적용특례) (1) 제33조제3항 및 제5항, 제35조제3항, 제35조의2제3항 및 제3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집·편입이 취소된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 이 법 시행 당시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소집·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 제33조제3항 및 제5항, 제35조제3항, 제35조의2제3항 및 제3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을 초과하여 근무 중인 사람은 이 법 시행일에 전역하거나 소집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11)까지 생략
(12)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호 중 "「고등교육법」 제31조제2항제1호"를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13) 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과 그 가족"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과 그 가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과 그 가족"으로 한다.
⑭부터 ㉗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어업인후계자(이하 "후계농·어업인"이라 한다)"를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후계농·어업인"을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어업인후계자로"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로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후계농·어업인"을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농·어업인후계자"를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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