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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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법률 제962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0. 4. 23. |
타법개정: 2009. 4. 22.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할 자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항행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0.8.1, 2001.1.29, 2005.3.31>
- 1. "선박"이라 함은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 가.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다만,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 (1) 여객정원이 13인 이상인 선박
- (2) 「낚시어선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된 어선
- (3)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구역을 바다로 하여 면허를 받거나 신고된 유·도선
- 나. 주로 노와 상앗대로 운전하는 선박
- 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
- 2. "외국선박"이라 함은 한국선박외의 선박을 말한다.
- 3. "선박직원"이라 함은 해기사(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서 선박에서 선장·항해사·기관장·기관사·통신장·통신사·운항장 및 운항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 4. "해기사"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 5. "자동화선박"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운항설비를 갖춘 선박을 말한다.
- 6. "승무경력"이라 함은 선박에 승선하여 복무한 경력을 말한다.
- 1. "선박"이라 함은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 제3조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 이 법에서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선박공유의 경우에 선박관리인을 둔 때에는 선박관리인에게, 선박임대차의 경우에는 선박차용인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5.3.31>
- 제3조의2 (국가간 협력 및 지원)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사기술의 국가간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의 당사국 중 개발도상국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해기사교육(실습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한 기관의 설립 지원
- 2. 해기사교육과 관련한 행정·기술요원의 교육 및 훈련 지원
- 3. 해기사교육을 위한 장비·시설의 무상 지원
- 4. 해기사교육을 위한 계획의 수립·개발 지원
- 5. 그 밖에 해기사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로서 해기사교육과 관련된 지원
- [본조신설 2007.1.3]
제2장 해기사의 자격과 면허 등<개정 2005.3.31>
[편집]- 제4조 (면허의 직종 및 등급) (1) 선박직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해기사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8.22, 2008.2.29>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직종과 등급별로 면허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박의 종류·항행구역등에 따라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 <개정 1990.8.1, 1997.8.22, 2008.2.29>
- 1. 항해사
- 1급 항해사
- 2급 항해사
- 3급 항해사
- 4급 항해사
- 5급 항해사
- 6급 항해사
- 2. 기관사
- 1급 기관사
- 2급 기관사
- 3급 기관사
- 4급 기관사
- 5급 기관사
- 6급 기관사
- 3. 통신사(전파통신급과 전파전자급으로 구분한다)
- 1급 통신사
- 2급 통신사
- 3급 통신사
- 4급 통신사
- 4. 운항사
- 1급 운항사
- 2급 운항사
- 3급 운항사
- 4급 운항사
- 5. 소형선박 조종사
- (3) 직종별 면허의 상하 등급은 제2항 각호의 등급별 순서에 의한다.
- (4) 운항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분야별로 당해 등급과 같은 등급의 항해사(한정면허의 경우에는 상선에 한정된 면허에 한한다) 또는 기관사로 보며, 소형선박 조종사는 6급 항해사 또는 6급 기관사의 하위등급의 해기사로 본다.<신설 1990.8.1, 1997.8.22>
- 제5조 (면허의 요건) (1)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면허를 한다. <개정 2001.1.29, 2005.3.31, 2005.12.29, 2008.2.29>
- 1.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해기사시험에 합격하고, 그 합격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
- 2. 등급별 면허의 승무경력이 있을 것
- 3. 선원법에 의하여 승무에 적당하다는 건강상태가 확인될 것
- 4. 등급별 면허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할 것
- 5. 통신사의 면허의 경우에는 「전파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종사자의 자격이 있을 것
- (2)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해기사시험·승무경력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기사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2008.2.29>
- (4) 해기사가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 또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증의 재교부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8.2.29>
- 제5조의2 (자료의 보관 및 이용)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의 교부·갱신·취소 등에 관한 자료를 유지·관리하고 국제협약의 당사국 및 선박소유자가 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07.1.3, 2008.2.29>
- [본조신설 2001.1.29]
- 제6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기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7. 1. 3., 2007. 4. 11., 2009. 4. 22.>
- 1. 18세미만인 자
- 2. 삭제 < 1990.8.1>
- 3. 삭제 < 1990.8.1>
- 4. 삭제 < 1990.8.1>
- 5.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수산업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7조 (면허의 갱신) (1) 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 (2) 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의 효력을 계속시키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7.8.22, 2008.2.29>
-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갱신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2008.2.29>
- 1.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부터 5년이내에 선박직원으로 1년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
- [전문개정 1990.8.1]
- 제8조 (면허의 실효<개정 1990.8.1, 2005.3.31>)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면허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1990.8.1, 1991.12.14, 1997.8.22, 2005.3.31>
- 1. 상급자격의 면허를 받은 때의 그 하급자격의 면허. 다만, 한정된 상급면허를 받은 자가 그 한정된 상급면허로 한정되지 아니한 하급면허에 의한 승무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전파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종사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의 통신사의 면허
- 3. 삭제 < 1990.8.1>
- 4. 삭제 < 1990.8.1>
- (2) 삭제 <2005.3.31>
- (3) 삭제 <2001.1.29>
- 제9조 (면허의 취소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해기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견책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유와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을 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8.1, 1997.8.22, 1999.2.5, 2001.1.29, 2005.3.31, 2008.2.29>
- 1.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무한 때
- 2.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는 때에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선박 안에 비치하지 아니한 때
- 2의2.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한 때
- 3. 선박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비행이 있거나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양환경보전에 장해를 미치는 행위를 한 때
- 4.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면허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 5. 업무정지기간 중에 승무한 때
- (2) 국토해양부장관은 해기사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취소·업무의 정지처분 또는 견책을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처분내용을 당해 해기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당해 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 승무중인 때에는 선박소유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2008.2.29>
-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처분의 통지를 받은 해기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면허증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의 정지처분이 종료한 때에는 그 면허증을 당해 해기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2008.2.29>
-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정지기간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면허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7.8.22, 2008.2.29>
- (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등을 참작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7.8.22, 2008.2.29>
- 제10조 (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1997.12.13]
- 제10조의2 (외국의 해기사자격을 가진 자에 대한 특례) (1) 국제협약의 규정에 따라 다른 당사국이 발급한 해기사의 자격을 인정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이하 "체약국"이라 한다)의 해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한국선박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5.12.29, 2008.2.29>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승무기준에 적합한 자격을 가졌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체약국의 해기사면허증에 승무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선박 및 그 선박에서 행할 수 있는 직무의 범위 안에서 선박직원으로서 승무할 수 있는 선박 및 그 선박에서의 직무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인정(이하 "승무자격인정"이라 한다)하고, 승무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승무자격인정의 신청 및 승무자격증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승무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당해 체약국에서의 해기사자격을 잃은 때에는 그 때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5) 제5조제4항, 제5조의2, 제6조,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승무자격인정 및 승무자격증에 대하여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해기사"는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면허"는 "승무자격인정"으로, "면허증"은 "승무자격증"으로 본다.
- [본조신설 2005.3.31]
제3장 선박직원
[편집]- 제11조 (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개정 1990.8.1>) (1)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크기·용도·추진기관의 출력 기타 선박의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이하 "승무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해기사(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장에서 같다)를 승무시켜야 한다. <개정 2005.3.31>
- (2) 선박직원의 직무는 각각 다음과 같다. <신설 1990.8.1, 1997.8.22, 2001.1.29>
- 1. 선장은 선박의 운항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사망·질병 또는 부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동화선박에서는 항해를 전문으로 하는 1등 운항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기타의 선박에서는 1등 항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2. 항해사는 갑판부에서 항해당직을 행한다.
- 3. 기관장은 선박의 기계적 추진, 기계와 전기설비의 운전 및 보수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사망·질병 또는 부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관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동화선박에서는 기관을 전문으로 하는 1등 운항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기타의 선박에서는 1등 기관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4. 기관사는 기관부에서 기관당직을 행한다.
- 5. 통신장 및 통신사는 선박통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6. 운항장 및 운항사는 자동화선박에서 운항당직(항해·기관 및 전자장비등에 대한 통합당직을 말한다)을 행한다.
- 제12조 (결원이 있는 경우의 승무기준의 특례) (1) 제11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 1. 외국의 각 항간을 항행하는 선박으로서 선박직원에 결원이 생겼으나 그 보충이 곤란한 경우
- 2. 본국항과 외국항간을 항행하는 선박이 국외에서 선박직원에 결원이 생기고 본국항까지 항행하는 경우
-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외에 선박이 항행중 선박직원에 결원이 생겼으나 그 보충이 곤란한 경우
- (2) 선박소유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과 결원보충계획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2008.2.29>
-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그 결원을 지체없이 보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8.2.29>
- 제13조 (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 (1) 선박소유자는 선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허가된 해기사를 그 직의 선박직원으로 승무시킬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8.2.29>
- 1. 다른 선박에 예인되어 항행하는 경우
- 2. 입거·수리·계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항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 3.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
- (2) 국토해양부장관은 해기사의 수급상 부득이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승무기준중 등급을 완화하여 승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8.2.29>
- 제15조 (면허증 등의 비치<개정 2005.3.31>) 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 승무를 하는 때에는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선장은 이를 선박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2005.3.31>
- 제16조 (해기사의 보수교육) 국토해양부장관은 해기사의 자질 및 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기사로 하여금 보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8.2.29>
제4장 보칙
[편집]- 제17조 (외국선박의 감독) (1) 국토해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영해 안에 있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박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거나 심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1.1.29, 2007.1.3, 2008.2.29>
- 1. 국제협약에 적합한 면허증 또는 증서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 2. 국제협약이 정한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심사를 한 결과 그 선박직원이 제1항 각 호에 정한 요건에 미달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국선박의 선장에게 그 요건에 적합한 선박직원을 승무시키도록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있는 해당 국가의 영사(해당 선박이 소속된 선적국가의 영사를 말하며, 영사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곳의 외교관 또는 해운당국을 말한다)에게 해당 선장으로 하여금 적합한 선박직원을 승무시키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2007.1.3, 2008.2.29>
-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그 외국선박의 선장이 제1항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선박직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항행을 계속하는 것이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양환경보전에 장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국선박에 대하여 항행정지를 명하거나 그 항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7.1.3, 2008.2.29>
-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 및 장해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항행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2008.2.29>
- (5)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및 심사의 실시방법과 검사 및 심사를 행하는 소속 공무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 제13조의2 및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07.1.3>
- 제18조 삭제<1999.2.8>
- 제19조 (증표의 제시)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심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1997.8.22, 1999.2.8>
- 제20조 삭제 <2005.3.31>
- 제21조 (해기사 실습자의 실무수습) 선박소유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하는 선박직원 외에 실무수습을 하는 해기사 실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승선시켜 실무수습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5.3.31]
- 제22조 (면허증 등의 부당행사 금지<개정 2005.3.31>) 해기사 또는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자는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3.31>
- 제23조 (권한의 위임·위탁등) (1) 이 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해기사시험의 관리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갱신신청의 접수등 그 절차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2.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해기사가 회원인 법인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위탁을 받은 법인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1997.8.22]
- 제24조 (외국에 있어서의 사무) (1) 외국에 있어서의 선박직원에 관한 사무는 대한민국 영사가 행한다.
- (2) 영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행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외교통상부장관을 통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2001.1.29, 2008.2.29>
- 제25조 (준용규정) (1) 이 법은 한국선박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차용한 외국선박의 선박직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1.3>
- (2) 제9조· 제14조· 제15조 및 제22조의 규정과 각 해당 조에 해당하는 벌칙의 규정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해기사가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7.8.22>
- 제25조의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이 법에 의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29, 2007.4.11>
- [본조신설 1995.1.5]
- 제26조 (수수료) 이 법에 의한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의 교부·갱신 기타 증명등을 신청하거나 해기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2005.3.31, 2008.2.29>
제5장 벌칙
[편집]- 제2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0.8.1, 1997.8.22, 1999.2.5, 2005.3.31, 2005.12.29>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자
-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승무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자 및 이를 승무시킨 자. 다만, 승무 중에 면허 또는 승무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를 제외한다.
- 2의2. 승무경력을 허위로 증명하여 준 자
- 3. 제9조( 제10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업무의 정지처분중에 있는 자를 선박직원으로 선박에 승무시킨 자
- 4.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해기사(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승무시킨 자
- 5. 제12조제3항 또는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 제2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0.8.1, 1999.2.5, 2005.3.31, 2005.12.29>
- 제3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제3호·제4호, 제28조제1호 또는 제29조( 제15조 및 제22조 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개정 1990.8.1, 1997.8.22>
- 제31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12.29>
- 1. 선박직원의 면허 또는 승무자격 인정의 유효기간이 승무 중에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선박직원을 계속 승무시킨 자
-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또는 심사를 거부·방해 하거나 기피한 자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12.29, 2008.2.29>
- (5) 제3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본조신설 1997.8.22]
부칙
[편집]- 부칙 <제3715호,1983.12.3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면허의 직종별 등급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면허(이하 "구면허"라 한다)를 받은 자는 다음 표와 같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이하 "신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 | 구 면 허 | 신 면 허 | +------------------------------------+------------------------------------+ |갑 종 선 장 | 1 급 항 해 사 | |갑 종 1 등 항 해 사 | 2 급 항 해 사 | |갑 종 2 등 항 해 사 | | | | 3 급 항 해 사 | |을 종 선 장 | | |을 종 1 등 항 해 사 | 4 급 항 해 사 | |을 종 2 등 항 해 사 | 5 급 항 해 사 | |병 종 항 해 사 | 6 급 항 해 사 | |갑 종 기 관 장 | 1 급 기 관 사 | |갑 종 1 등 기 관 사 | 2 급 기 관 사 | |갑 종 2 등 기 관 사 | | | | 3 급 기 관 사 | |을 종 기 관 장 | | |을 종 1 등 기 관 사 | 4 급 기 관 사 | |을 종 2 등 기 관 사 | 5 급 기 관 사 | |병 종 기 관 사 | 6 급 기 관 사 | |갑 종 선 박 통 신 사 | 1 급 통 신 사 | |을 종 선 박 통 신 사 | 2 급 통 신 사 | |병 종 선 박 통 신 사 | 3 급 통 신 사 | |소 형 선 박 항 해 사 | | | | 소 형 선 박 조 종 사 | |소 형 선 박 기 관 사 | | +------------------------------------+------------------------------------+
- (2) 구면허장을 가진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면허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 제3조 (해기사시험 합격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신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면허에 상응하는 신면허를 받을 수 있다.
- 제4조 (면허의 취소등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면허의 취소·업무의 정지·견책등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 제5조 (구면허의 유효기간의 기산일) 구면허에 대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이를 기산한다.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제4256호,1990.8.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해기사시험 합격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해기사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 (3) (통신사면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통신사면허는 제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신급통신사면허로 본다.
- 부칙 <제4441호,1991.12.14> 전파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 내지 (7) 생략
- (8) 선박직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제2호중 "전파관리법"을 "전파관계법령"으로 한다.
- (9) 생략
- 부칙 <제4925호,1995.1.5> 항만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 (5) 선박직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5조의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이 법에 의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제5367호,1997.8.22>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해기사의 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3급 통신사(한정)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4급 통신사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며, 3급 통신사(한정)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법에 의한 4급 통신사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 (2) 이 법 시행당시의 통신사 면허중 전신급 통신사 면허는 전파통신급 통신사 면허로 보며, 전자급 통신사 면허는 전파전자급 통신사 면허로 본다.
- (3) 이 법 시행당시 5급 운항사 면허를 받은 자는 5급 항해사 또는 5급 기관사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5453호,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부칙 <제5809호,1999.2.5> 해난심판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9) 생략
- (10) 선박직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 단서중 "해난사고에 대하여 해난심판원이"를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로 한다.
- 제27조제3호 및 제28조제2호중 "해난심판법"을 각각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로 한다.
- (11) 내지 <17>생략
- 부칙 <제5923호,1999.2.8>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397호,2001.1.29>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해기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해기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7480호,2005.3.3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낚시어선 및 유·도선 등의 선박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또는 이 법 시행 후 3년까지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된 어선 또는 영업구역이 바다인 유·도선에 승무하고 있는 선박직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이 법에 의한 해기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선박에 승무할 수 있다.
- 부칙 <제7789호,2005.12.29>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8222호,2007.1.3>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해기사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산업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에게도 제6조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7.4.11>
- 부칙 <제8377호,2007.4.11> 수산업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5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생략>...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2) 생략
- (13) 법률 제8222호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6조제5호 및 부칙 제2항 중 "「수산업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각각 "「수산업법」 제6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 (14) 내지 <24>생략
- 제16조 생략
- 부칙 <제8379호, 2007.4.11.> (항만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 (5)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의2 중 "「항만법」 제70조의3"을 "「항만법」 제77조"로 한다.
- (6) 내지 (11) 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45> 까지 생략
- <646>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제1호, 제5조의2, 제9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5항, 제10조,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6조, 제17조제2항 전단 및 제3항·제4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24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3항 및 제4항, 제7조제2항 및 제3항제2호, 제9조제3항 전단 및 제6항, 제13조제1항제3호, 제16조, 제23조제3항 및 제26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 제5조의2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 <647>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626호, 2009. 4. 22.> (대한민국 수산업법\수산업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 ⑦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5호 중 "「수산업법」 제62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71조제1항"으로 한다.
- ⑧부터 ⑮까지 생략
- 제12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선박직원법 (제9626호) (시행 2010. 4. 23.)
- 대한민국 선박직원법 (제8852호)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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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