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제642조제7항의이율에관한규정 (제145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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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642조제7항의이율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4559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1995.4.1 |
제정: 1995.3.30 |
조문
[편집]- 민사소송법제642조제7항의규정에 의한 이율은 연 2할5푼으로 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4559호, 1995.3.30.>
- 이 영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편집]민사소송법의 개정(1995. 1. 5, 법률 제4931호)따라 경락인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액중 경락대금에 대한 항고일부터 항고기각결정 확정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금액에 대하여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되었는 바, 그 이율을 년 2할5푼으로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