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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642조제7항의이율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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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642조제7항의이율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4559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1995.4.1
제정: 1995.3.3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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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642조제7항의규정에 의한 이율은 연 2할5푼으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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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14559호, 1995.3.30.>
이 영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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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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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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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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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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