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제642조제7항의이율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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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642조제7항의이율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4559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1995.4.1 |
제정: 1995.3.30 |
조문
[편집]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4559호, 1995.3.30.>
- 이 영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제642조제7항의이율에관한규정 (제14559호) (시행 1995.4.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민사소송법
- 민사소송법제642조제7항의이율에관한규정
관계법령
[편집]- 가사소송법
-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 민법
-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민사소송비용법
- 비송사건절차법
- 송달료규칙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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