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4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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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등인지법
- 시행: 2006. 4. 1
- 법률: 제7428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 제1조 (인지의 첩부)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기타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의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2조 (소장) (1) 소장(반소장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가액(이하 "소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개정 1997.12.13>
- 1. 소가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가에 1만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2. 소가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가에 1만분의 4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5천원을 가산한 금액
- 3. 소가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가에 1만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5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
- 4. 소가가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가에 1만분의 3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의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3) 소가는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소가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 (4)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6>
- (5) 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상의 소송을 병합한 때에는 다액인 소가에 의하여 인지를 붙인다.
- 제3조 (항소장, 상고장) 항소장에는 제2조 규정액의 1.5배액의 인지를, 상고장(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포함한다)에는 제2조 규정액의 2배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개정 1997.12.13>
- (2) 본소와 그 목적이 동일한 반소장에는 제1항 규정액으로부터 심급에 따라 본소의 소가에 대한 제2조 규정액 또는 제2조 규정액의 1.5배액을 공제한 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개정 1997.12.13>
- 제5조 (청구변경신청서) 청구변경신청서에는 심급에 따라 변경후의 청구에 관한 제2조 규정액 또는 제2조 규정액의 1.5배액으로부터 변경전의 청구에 관한 인지액을 공제한 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개정 1997.12.13>
- 제6조 (당사자참가신청서) (1) 민사소송법 제79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제1심에의 참가신청서에는 제2조 규정액, 항소심에의 참가신청서에는 제2조 규정액의 1.5배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2.1.26>
- (2) 민사소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승계주장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02.1.26>
- 제7조 (화해신청서등) (1) 화해신청서에는 제2조 규정액의 5분의 1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 (2)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제2조 규정액의 10분의 1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2.1.26>
- (3) 민사소송법 제388조 또는 제4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 또는 지급명령신청시에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당해 신청인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으로부터 당해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공제한 액의 인지를 보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지액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2) 민사소송법 제220조의 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386조의 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소장에는 제7조제1항 규정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2.1.26>
- 제9조 (기타의 신청서) (1) 다음 각호의 신청의 신청서에는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1. 채권자가 하는 파산의 신청
- 2.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 3.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신청으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신청
- (2) 다음 각호의 신청의 신청서에는 5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 1. 부동산의 강제경매의 신청,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 기타 법원에 의한 경매의 신청
- 2. 강제관리의 신청이나 강제관리의 방법에 의한 가압류집행의 신청
- 3.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신청으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신청
- (3) 다음 각호의 신청의 신청서에는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2.1.26>
- 1. 채권의 압류명령의 신청 기타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의 신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제외한다)
- 2.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한 가압류·가처분의 신청이나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
- 3.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신청
- 4. 부동산등기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명령의 신청 기타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가등기 또는 가등록의 가처분명령의 신청
- 5. 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 또는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하는 준재심의 신청
-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신청으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신청
- (4) 다음 각호의 신청의 신청서에는 1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2.1.26>
- 1. 민사소송법 제475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최고의 신청
- 2.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을 구하는 신청
- 3. 재산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또는 그 말소신청
- 4.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각종 사건부에 등재할 신청(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제외한다)
- 제10조 (기타의 신청서) 제2조 내지 제9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답변서, 증거신청서 및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 제11조 (항고장등) (1) 제9조 또는 제10조의 신청에 관한 재판(항고법원의 재판을 포함한다)에 대한 항고장 및 상소장에는 당해 신청서에 붙여진 인지액의 배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 (2) 제1항의 항고장외의 항고장에는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 제12조 (재판서등 등·초본의 청구) 재판서 또는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를 붙여야 한다.
- 제13조 (인지불첩부의 효력)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지액 상당의 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신청은 부적법하다. 다만, 법원은 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인이 그 명령에 의하여 상당한 인지를 붙이거나 인지액 상당의 현금을 납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 (인지액중 일정액의 환급) (1) 원고·상소인 그 밖의 신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급의 소장·항소장·상고장·반소장·청구변경신청서·당사자참가신청서 및 재심소장(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때에는 인지액에서 1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 1. 소장등에 대한 각하명령이 확정된 때
- 2.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당해 심급의 변론종결전에 소·항소·반소·청구변경신청·당사자참가신청 또는 재심의 소가 취하(취하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때
- 3.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상고가 취하된 때
- 4.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이 있은 때
- 5.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이 성립된 때(민사소송법 제231조 및 민사조정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지액의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4.1.20]
-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04.1.20>]
- 제15조 (위임규정)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인지액은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대법원규칙으로 이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 [ 제14조에서 이동 <2004.1.20>]
부칙
[편집]- 부칙 <제4299호,1990.12.31>
- (1)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제10조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이를 적용한다.
- (3) (다른 법률의 개정) 민사조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4)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민사소송인지법 또는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중 해당 조문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5428호,1997.12.13>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628호,2002.1.26>
- (1)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항·제7조제2항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4항·제7조제2항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7081호,2004.1.20>
- (1)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해 심급에 한하여 제1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칙 <제7428호, 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0>생략
- <41>민사소송등인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2호 및 동항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2.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 3.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 <42>내지 <145>생략
-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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