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단속법 (제118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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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항단속법 법률 제1180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3.8.23 |
일부개정: 2013.5.22 |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渡航)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3.5.2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밀항"(密航)이란 관계 기관에서 발행한 여권, 선원수첩, 그 밖에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하거나 국경을 넘는 것을 말한다.
- 2. "이선·이기"(離船·離機)란 대한민국 외의 지역에서 승선한 선박이나 탑승한 항공기로부터 무단이탈하거나 선장 또는 기장, 그 밖의 책임자가 지정한 시간 내에 귀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13.5.22]
- 제3조(밀항·이선 등) ① 밀항 또는 이선·이기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
-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13.5.22]
- 제4조(밀항 등 알선) ① 제3조제1항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13.5.22]
- 제4조의2(몰수·추징) ① 제3조 또는 제4조의 경우에 그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던 선박 등 도구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가 아닌 것은 몰수할 수 있다.
- ② 제4조제2항의 경우에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보수는 몰수한다. 이 경우 해당 보수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본조신설 2013.5.22]
- 제5조(형의 가중) 상습적으로 제3조 또는 제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전문개정 2013.5.22]
- 제6조(형의 감면 등) ① 밀항 또는 이선·이기한 사람으로서 재외공관에 자수 또는 귀환하였거나 밀항 또는 이선·이기에 착수하였다가 관계 수사기관이나 해당 선장 또는 기장, 그 밖의 책임자에게 자수한 사람은 형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②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를 위하여 제3조제1항의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13.5.22]
- 제7조(사건 통보 등) ① 사법경찰관리가 이 법을 위반한 사건을 수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수사기관의 장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출입국관리사무 처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 [전문개정 2013.5.22]
- 제8조 삭제 <1989.12.27>
- 제9조 삭제 <1989.12.27>
부칙
[편집]- 부칙 < 제831호, 1961.12.13>
-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제1432호, 1963.11.1>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제1618호, 1963.12.16>
- 이 법은 공포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제2809호, 1975.12.31>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제4147호, 1989.12.27>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제7427호, 2005.3.31> (민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 ⑫밀항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4항중 "동거친족·호주·가족"을 "동거친족"으로 한다.
- ⑬ 내지 <29>생략
- 부칙 < 제11807호, 2013.5.22>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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