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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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법
법률 제1274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4. 9. 4.
일부개정: 2014. 6. 3.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문화진흥회를 설립하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最多出資者)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6. 3.]
  • 제2조(법인격) 방송문화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6. 3.]
  • 제3조(설립 등) (1) 진흥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진흥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6. 3.]
  • 제4조(정관) (1) 진흥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방송문화진흥자금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진흥회가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송통신위원회"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4. 6. 3.]
  • 제5조(업무)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방송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2.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3. 방송문화진흥자금의 운용·관리
4. 그 밖의 공익 목적의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전문개정 2014. 6. 3.]
  • 제6조(임원) (1) 진흥회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이사와 감사(監事) 1명을 두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⑤ 감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⑥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6. 3.]
  • 제7조(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진흥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진흥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監査)한다.
④ 이사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진흥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가 요구할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6. 3.]
  •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흥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6. 3.]
  • 제9조(이사회의 구성) (1) 진흥회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공개하면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4. 6. 3.]
  • 제1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예산·자금계획 및 결산
2.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3. 정관으로 정하는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4. 정관의 변경
5.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6.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7.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8.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평가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정관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10.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4. 6. 3.]
  • 제10조의2(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 (1)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으로 추천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6. 3.]
  • 제11조(사무처) (1) 진흥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사무처장을 제외한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전문개정 2014. 6. 3.]
  • 제12조(방송문화진흥자금의 설치) 진흥회의 운영 및 업무에 드는 재원(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방송문화진흥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둔다.
[전문개정 2014. 6. 3.]
  • 제13조(자금의 조성) (1)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진흥회가 출자한 방송사업자의 잉여금(剩餘金) 배당
2. 제2항에 따른 출연금(出捐金)
3. 방송사업자가 출연하는 주식이나 그 밖의 자산
4.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재산
5. 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6. 그 밖의 수입금
②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해당 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6. 3.]
  • 제14조(자금의 용도 및 관리) (1)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공익적인 방송에 대한 지원
2. 방송영상산업 진흥사업
3. 시청자단체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방송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사업
② 자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6. 3.]
  • 제15조(예산 및 결산 등) (1) 진흥회는 매 회계연도의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진흥회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6. 3.]
  • 제16조(「민법」의 준용)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 6. 3.]

부칙[편집]

  • 부칙 <제6137호, 2000. 1. 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1) 진흥회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방송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임원 및 사무처장은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되어야 한다.
(3) 이 법 시행당시의 이사장·이사·감사 및 사무처장은 이 법에 의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방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원회"라 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송통신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4항·제5항, 제15조제1항 전단·제2항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4) 부터 <20> 까지 생략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 부칙 <제12742호, 2014. 6.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흥회의 임원 및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사장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흥회의 임원 또는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8조제1항 및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연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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