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업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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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업무 규정
대통령령 제25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4.11.19
타법개정: 2014.11.19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제3조에 따른 방첩(防諜)에 관한 업무의 수행과 이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안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9.>
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견제·차단하기 위하여 하는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한다.
2. "외국의 정보활동"이란 외국 정부·단체 또는 외국인이 직접 하거나 내국인을 이용하여 하는 정보 수집활동과 그 밖의 활동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방첩기관"이란 방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정보원
나. 국민안전처
다. 경찰청
라. 국군기무사령부
4. "관계기관"이란 방첩기관 외의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정부조직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중 국가정보원장이 제10조에 따른 국가방첩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정보원장이 제10조에 따른 국가방첩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기관
  • 제3조(방첩업무의 범위) 이 영에 따라 방첩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이하 "방첩업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정보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색출
2. 외국의 정보활동에 대한 견제 및 차단
3. 외국의 정보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기법 개발 및 제도 개선
4. 다른 방첩기관 및 관계기관에 대한 방첩 관련 정보 제공
5. 그 밖에 외국의 정보활동으로부터 국가안보 및 국익을 지키기 위한 활동
  • 제4조(기관 간 협조) ① 방첩기관의 장은 방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방첩기관의 장이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협조 요청에 따르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방첩업무의 기획·조정) ① 국가정보원장은 방첩업무에 관한 정책을 기획하고, 방첩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영 및 관계 법령으로 정한 범위에서 방첩기관 및 관계기관(이하 "방첩기관등"이라 한다)의 방첩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방첩업무를 조정하는 경우에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조정하고,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른 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다.
  • 제6조(국가방첩업무 지침의 수립 등)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의 방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방첩업무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방첩기관등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첩업무의 기본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방첩기관등의 방첩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정보원장은 매년 12월 20일까지 기본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방첩업무 수행에 관한 지침(이하 "연도별 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방첩기관등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연도별 지침을 받은 방첩기관의 장은 연도별 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해당 연도 방첩업무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외국인 접촉 시 국가기밀등의 보호) ① 방첩기관등의 구성원은 외국을 방문하거나 외국인을 접촉할 때에는 국가기밀, 산업기술 또는 국가안보·국익 관련 중요 정책사항(이하 "국가기밀등"이라 한다)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방첩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소속 구성원이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국가기밀등의 유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신고 등) ① 방첩기관등의 구성원이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 그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방첩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방첩기관등의 장은 그 신고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접촉한 외국인이 국가기밀등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수집하려고 하는 경우
2. 접촉한 외국인이 방첩기관등의 구성원을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
3. 접촉한 외국인이 그 밖의 국가안보 또는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인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첩기관의 장은 법령에 따른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효율적인 방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사실이나 관련 분석 자료를 작성하여 방첩기관등의 장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이 국가안보와 방첩업무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를 「정부표창규정」 등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외국 정보기관 구성원 접촉절차) 방첩기관등의 구성원이 법령에 따른 직무 수행 외의 목적으로 외국 정보기관(특정국가에서 다른 국가에 대한 정보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된 그 국가의 기관을 말한다)의 구성원을 접촉하려는 경우 소속 방첩기관등의 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방첩기관등의 장은 그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국가방첩전략회의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국가방첩전략의 수립 등 국가 방첩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방첩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전략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략회의의 의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4.11.19.>
1.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및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급 공무원을 말한다)
2. 경찰청의 차장
3. 국방정보본부 본부장 및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
4. 전략회의의 의장이 지명하는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5. 전략회의의 의장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명하는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④ 전략회의의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⑤ 전략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 제11조(국가방첩전략실무회의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전략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략회의에 국가방첩전략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회의의 의장은 국가정보원의 방첩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급 또는 국장급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전략회의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④ 실무회의는 전략회의에서 심의할 의안(議案)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전략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1. 국가 방첩업무 현안에 대한 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전략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해진 정책 등에 대한 시행 방안
3. 전략회의로부터 위임받은 심의사항
4. 그 밖에 실무회의의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방첩업무에 관한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지역방첩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국가정보원장은 필요한 경우 방첩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별로 방첩업무를 협의하기 위한 지역방첩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방첩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지역방첩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13조(방첩교육) ① 방첩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그 기관 소속 구성원이 외국의 정보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체 방첩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방첩기관등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소속 구성원에 대한 방첩교육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외국인 접촉의 부당한 제한 금지) 방첩기관등의 장은 이 영의 목적이 외국의 정보활동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소속 구성원의 외국인과의 접촉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홍보) 방첩기관의 장은 홍보를 통하여 소관 방첩업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3780호, 2012.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중 특별자치시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지침 등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수립하여 다른 방첩기관등의 장에게 송부한 기본지침 및 2012년도 방첩업무 지침은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지침 및 연도별 지침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제1항에 따른 기본지침 및 2012년 방첩업무 지침에 따라 방첩기관이 수립한 2012년도 방첩업무계획은 제6조제4항에 따라 수립된 방첩업무계획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6>까지 생략
<417> 방첩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국민안전처
다. 경찰청
제10조제3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행정안전부 및 국무총리실"을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및 국무조정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경찰청"으로 한다.
<418> 생략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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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