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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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포식령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79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8.10.16
일부개정: 2018.10.16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령 등의 공포(公布)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2]
  • 제2조(전문) 헌법개정·법률·조약 및 대통령령의 공포문과 헌법개정안·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의 공고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2]
  • 제3조(헌법개정안) 헌법개정안 공고문의 전문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發議)한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大統領印)을 찍고 그 공고일을 명기(明記)하여 국무총리와 각 국무위원이 부서(副署)한다.
[전문개정 2010.3.12]
  • 제4조(헌법개정) 헌법개정 공포문의 전문에는 헌법개정안이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되어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하여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한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국새(國璽)와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각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전문개정 2010.3.12]
  • 제5조(법률) ① 법률 공포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② 「대한민국헌법제53조제6항에 따라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법률의 공포문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과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국회의장이 서명한 후 국회의장인(國會議長印)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2]
  • 제6조(조약) 조약 공포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전문개정 2010.3.12]
  • 제7조(대통령령) 대통령령 공포문의 전문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전문개정 2010.3.12]
  • 제8조 예산 등) 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 공고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고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2]
  • 제9조(총리령 등) ① 총리령을 공포할 때에는 그 일자를 명기하고, 국무총리가 서명한 후 총리인(總理印)을 찍는다.
② 부령을 공포할 때에는 그 일자를 명기하고, 해당 부(部)의 장관이 서명한 후 그 장관인(長官印)을 찍는다.
[전문개정 2010.3.12]
  • 제10조(법령 번호) ①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각 부령별로 표시한다. 다만,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법률의 번호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대통령이 공포한 법률과 구별할 수 있는 표지(標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2]
  • 제11조(공포 및 공고의 절차) ① 헌법개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와 헌법개정안·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의 공고는 관보(官報)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② 「국회법제98조제3항 전단에 따라 하는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보는 종이로 발행되는 관보(이하 "종이관보"라 한다)와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는 관보(이하 "전자관보"라 한다)로 운영한다. <개정 2018. 10. 16.>
④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8. 10. 16.>
[전문개정 2010.3.12]
  • 제12조(공포일·공고일) 제11조의 법령 등의 공포일 또는 공고일은 해당 법령 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2]
  • 제13조(시행일)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전문개정 2010.3.12]
  • 제13조의2(법령의 시행유예기간)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2]
  • 제14조 삭제 <2010.3.12>

부칙[편집]

  • 부칙 <제1539호, 1963. 12. 16>
①(시행일)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 공포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공포식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법률·각령 및 부령의 번호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인 것으로 본다.
  • 부칙 <제2585호, 1973. 3. 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573호, 1982. 11. 2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8997호, 2008. 3. 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059호, 2010. 3. 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5798호, 2018. 10. 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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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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