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0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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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7083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4.5
일괄개정: 2016.4.5

조문[편집]

  • 제1조(「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1부터 별지 10까지와 같이 한다.
  • 제2조(「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 11부터 별지 14까지와 같이 한다.
  • 제3조(「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가) 및 별지 제2호서식(나)를 각각 별지 15 및 별지 16과 같이 한다.
  • 제4조(「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17과 같이 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7083호, 2016.4.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지 1]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서
  • [별지 2] 유족대표자 선정서
  • [별지 3] 다수 신청인 서명서(신청인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 [별지 4]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 포기서
  • [별지 5]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 위임장
  • [별지 6] 퇴직급여금지급결정서
  • [별지 7] 퇴직급여금 지급 결정 통지서
  • [별지 8] 퇴직급여금 지급 기각결정 통지서
  • [별지 9] 퇴직급여금 지급 결정 동의 및 청구서
  • [별지 10] 재심의 신청서
  • [별지 11]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 통지서
  • [별지 12] 유전자 검사 동의서
  • [별지 13] 손실보상청구서
  • [별지 14]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
  • [별지 15] 희생자 신고서(후유장애인용)
  • [별지 16] 후유장애내용
  • [별지 17] 출입검사원증

제정·개정이유[편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용도별 지질 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4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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