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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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제810호 제정기관: 법무부 장관 |
시행: 2014.1.8 |
일부개정: 2014.1.8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4.1.8.]
-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4.1.8.]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일(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를 적은 서류 및 정관) 1부
- 2. 정관 1부
-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8.]
-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 1.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 ②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 ③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전문개정 2014.1.8.]
- 제5조(설립 관련 보고) 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비영리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8.]
-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 2. 개정될 정관(신·구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 [전문개정 2014.1.8.]
- [제7조에서 이동 <2014.1.8.>]
-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전문개정 2014.1.8.]
-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14.1.8.>]
-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에 관계 서류·장부나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비영리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8.]
- [제11조에서 이동 <2014.1.8.>]
- [전문개정 2014.1.8.]
-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7조로 이동 <2014.1.8.>]
- 제10조(해산 신고) ① 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8.]
- [제13조에서 이동 <2014.1.8.>]
-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8.]
-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8조로 이동 <2014.1.8.>]
-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8.]
-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9조로 이동 <2014.1.8.>]
-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4.1.8.]
- [종전 제13조는 제10조로 이동 <2014.1.8.>]
부칙
[편집]- 부칙 <법무부령 제395호, 1995.1.4.>
- ①(시행일)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법무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법인의 정관이 이 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정관을 개정하여야 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469호, 1998.12.3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486호, 1999.11.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592호, 2006.7.27.>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적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701호, 2010.5.3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810호, 2014.1.8.>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재산 이전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의 개정 서식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편집]- [서식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 [서식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 [서식 3]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
- [서식 4]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 [서식 5]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
- [서식 6]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 [서식 7] 청산종결 신고서
연혁
[편집]-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제810호) (시행 2014.1.8)
- 법무부장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감독에관한규칙 (법무부령 제701호) (시행 2010.5.31)
- 법무부장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감독에관한규칙 (법무부령 제592호) (시행 2006.7.27)
- 법무부장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감독에관한규칙 (법무부령 제486호) (시행 1999.11.2)
- 법무부장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감독에관한규칙 (법무부령 제469호) (시행 1998.12.31)
- 법무부장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감독에관한규칙 (법무부령 제395호) (시행 1995.1.4)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민법
-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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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