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관할구역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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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관할구역에관한규칙 대법원규칙 제1838호 제정기관: 대법원 |
시행: 2003.8.30 |
제정: 2003.8.3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른 법원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할구역) ①법 제4조[별표 3]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가정지원의 관할구역의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의 관할구역란 중 "부여군" 다음에 "계룡시"를 추가하고, 청주지방법원 관할구역란 중 "괴산군" 다음에 "증평군"을 추가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법원규칙 제1838호, 2003.8.30.>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3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유효기간) 이 규칙은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본 규칙 내용의 시행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법원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1838호) (시행 2003.8.3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법원관할구역에관한규칙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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