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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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563호 제정기관: 대법원 |
시행: 2014.11.6 |
일부개정: 2014.11.6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6.>
-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 2. 정관 1부
-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4. 당해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4조(설립허가) ① 법원행정처장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 ② 법원행정처장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법원행정처장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5조(재산이전의 보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 이내에 그 이전사실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설립등기등의 보고) 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등기 등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법인은 「민법」 제42조제2항·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정관변경이유서 1부
- 2. 개정될 정관(신·구 조문 대비표 첨부) 1부
-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 제8조(임원선임의 보고) 법인이 임원을 개선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3조제5호의 서류와 임원개선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된 임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5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 제9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제10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① 법원행정처장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설립허가의 취소) 법원행정처장은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 등을 당해 법인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그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2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당해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 5. 재단법인의 해산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결의를 한 이사회의회의록 1부
- 제13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한 후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청산종결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법원규칙 제2022호, 2006.5.2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563호, 2014.11.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8월 7일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편집]- [서식 1] 법인설립허가신청서
- [서식 2] 법인설립허가증
- [서식 3] 법인설립허가대장
- [서식 4]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 [서식 5] 법인해산신고서
- [서식 6]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연혁
[편집]- 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2563호) (시행 2014.11.6)
- 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2022호) (시행 2006.5.25)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민법
- 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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