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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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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제1341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시행: 2016.12.27
일부개정: 2016.12.27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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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신설 201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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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처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법제처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7., 2016.9.5.>

제2장 법제처 <신설 201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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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 제3조(대변인의 직급) 대변인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6.2.29.>
  •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창조행정인사담당관, 법제정보담당관 및 법제교류협력팀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8.3.27., 2009.10.23., 2011.3.7., 2012.8.13., 2013.3.23., 2013.9.24., 2016.9.5.>
②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③ 기획재정담당관 및 창조행정인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법제정보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법제교류협력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9.5.>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4.>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각종 공약,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총괄·관리
3. 「법제업무 운영규정」의 개정 총괄
4. 예산의 편성, 집행의 조정 및 결산
5. 대국회업무의 총괄·지원
6. 성과관리 전략계획·시행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7. 주요사업의 진도 파악 및 그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8.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9. 정책연구업무의 총괄·조정
10. 처 내 통계업무의 총괄
11.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창조행정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8.13., 2013.3.23., 2013.9.24., 2016.9.5.>
1.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2. 공무원의 임용, 국외훈련과 그 밖의 인사사무
3. 처 내 창의·지식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4. 처 내 창의·지식과 관련된 교육 및 학습계획의 수립·시행
5. 처 내 창의·지식활동의 진단 및 평가
6. 지식관리(KM) 업무의 총괄
7. 창의·지식 관련 시스템의 운영
8. 창의·지식 워크숍 및 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
9.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10. 처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11.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11의2. 삭제 <2013.9.24.>
12. 삭제 <2013.9.24.>
13. 삭제 <2013.9.24.>
14. 균형성과표(BSC) 운영 등 성과관리업무의 총괄
14의2. 처내 부패방지 시책의 수립 및 추진
14의3. 처내 청렴도 향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4의4. 처내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
15. 법제처 내 감사 및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16.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와 그 밖에 처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17. 공직자 재산 등록·심사 및 선물 신고 등에 관한 사항
18.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
19.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인·허가 및 지도·감독
20. 법제실무연구 등 연구업무의 지원
21. 관학 협동사업의 운영·관리
22. 송무 업무의 수행
23. 법제처 소관 훈령·예규 등의 관리
⑥ 법제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6.9.5.>
1. 법제 분야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 처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총괄 조정
3. 각종 정보화 관련 위원회 운영·지원
4. 직원 정보화 교육 관련 업무
5. 정보화 평가에 관한 사항 총괄
6. 국가법령정보센터 운영 및 서비스 개선
7. 정부입법, 법령해석, 자치입법 지원 관련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8. 법제처 홈페이지의 관리·운영
9.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
10. 대한민국 현행법령집과 연혁법령집의 편찬·정비
11. 대한민국 현행 법령 등 국가법령정보의 전산화
12. 법령안, 법령 관련 검토보고서 등 법제자료의 전산화
13. 법령전산자료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운용
14. 주전산기와 그 밖의 전산장비의 유지·관리
15. 생활법령 정보시스템의 구축·유지 관련 기준 및 절차의 기획·총괄
16. 생활법령 정보시스템의 구축·유지 및 관리
17. 생활법령 정보시스템 관련 국내외 유사시스템에 대한 비교·연구 및 연계방안 강구
18. 생활법령정보 콘텐츠 구축을 위한 법령 및 관련 정보의 검토·분석
19. 생활법령정보 콘텐츠의 외국어 번역·제공
20. 생활법령 정보시스템 및 콘텐츠의 홍보
21. 그 밖에 다른 국,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정보화와 관련된 사항
⑦ 법제교류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6.9.5.>
1. 법제 분야 교류협력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국가 간 법제 관련 교류·협력
3. 아시아·아프리카 등 외국에 대한 법제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
4. 법제교류협력 관련 회의 개최
5. 국가법령 영문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
6. 외국 법령의 우리말 번역계획의 수립·시행
7.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운영
8. 외국 법제정보의 조사·수집·분석 및 연구
9. 남북한 법제 및 통일 관련 법제의 조사·연구
10. 그 밖에 법제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⑧ 삭제 <2016.9.5.>
  • 제5조(운영지원과장의 직급)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6조(법제정책국) ① 법제정책국에 법제정책총괄과, 법령정비과, 법제조정총괄법제관 1명 및 법제조정법제관 2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법제정책총괄과장, 법령정비과장, 법제조정총괄법제관 및 법제조정법제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법제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법제 정책 관련 검토·연구
2. 헌법 등 주요 법제의 조사·연구
3. 법제업무 및 정부입법계획의 총괄·조정
4. 법령안 입법예고제도의 총괄
5. 정부입법추진상황 보고
6. 정부제안 법률안 관련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이하 "정부입법정책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7. 법제 관련 긴급한 현안에 대한 대처
8. 주요 법제 정책 및 현안 관련 검토·보고
9. 법령안의 국무회의 상정 등 관리
10. 법률안의 국회제출 및 정부이송법률안의 접수
11. 법령안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에 관한 사항
12. 정부제안 법률안 및 하위법령 정비 업무의 총괄·조정
13. 법령안 합동심사회의 운영
14. 법령 원본 및 대통령훈령 원본의 작성·관리
15. 현행 법령의 조사·분류 및 법령통계의 작성·관리
16. 입법절차 및 시스템의 개선
17. 법령의 집행실태 분석
⑤ 법령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규제개혁 등을 위한 법제개선 및 법령정비 업무의 총괄·조정
2. 법령정비 기준 수립에 관한 업무
3. 국민 생활 및 산업현장에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법령의 개선 업무
4. 헌법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하위법령의 발굴·정비
5. 위헌결정법령의 정비
6. 국민법제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어린이·청소년법제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발굴된 정비과제 관리 등 그 밖에 법령정비에 관한 업무
9. 훈령·예규 등의 심사와 개선 업무의 총괄·조정
⑥ 법제조정총괄법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의 유형분석 및 지원방안 수립
2.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 중 중요 법률안 선정 및 정부의견 관리
3.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 관련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운영
4.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 검토업무에 관한 연구·개선
5. 국회계류 법률안의 국회 심의일정 파악
6. 국회에서 발의된 행정 분야 등 법률안에 대한 검토·분석
7. 국회에서 발의된 행정 분야 등 법률안 관련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상정 안건의 작성
8. 국회에서 발의된 행정 분야 등 법률안 관련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법제 지원
⑦ 법제조정법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회에서 발의된 경제 분야 및 사회·문화 분야 등 법률안에 대한 검토·분석
2. 국회에서 발의된 경제 분야 및 사회·문화 분야 등 법률안 관련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상정 안건의 작성
3. 국회에서 발의된 경제 분야 및 사회·문화 분야 등 법률안 관련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법제 지원
[본조신설 2016.9.5.]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6.9.5.>]
  • 제7조(각 법제국장·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의 직무등급 등) ① 행정법제국장·경제법제국장 및 사회문화법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각 법제국장 밑에 두는 법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③ 각 법제국장 밑에 두는 법제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6.9.5.>]
  • 제7조의2
[제9조로 이동 <2016.9.5.>]
  • 제7조의3
[제10조로 이동 <2016.9.5.>]
  • 제8조(법령해석국) ① 법령해석국에 법령해석총괄과, 행정법령해석과, 경제법령해석과 및 사회문화법령해석과를 둔다. <개정 2016.9.5.>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③ 법령해석총괄과장, 행정법령해석과장, 경제법령해석과장 및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9.5.>
④ 법령해석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12.4.18., 2016.9.5.>
1. 법령해석 요청안건의 상정 등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령해석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및 총괄·조정
3. 법령해석에 관한 문서의 수발·통제 및 보존
4. 각급 행정기관의 법령해석제도 운영에 관한 현황조사 및 지도
5. 법령해석사례의 조사·분석
6. 삭제 <2012.8.13.>
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행정법령해석과장은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병무청, 방위사업청 및 경찰청 소관 법령과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4.18., 2012.8.13., 2013.3.23., 2014.11.19., 2016.9.5.>
⑥ 경제법령해석과장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4.18., 2012.8.13., 2013.3.23., 2016.9.5.>
⑦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소관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4.18., 2012.8.13., 2013.3.23., 2014.11.19., 2016.9.5.>
[제목개정 2016.9.5.]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16.9.5.>]
  • 제8조의2 삭제 <2016.9.5.>
  • 제9조(법제지원국) ① 법제지원국에 법제지원총괄과, 자치법제지원과 및 법제교육과를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법제지원총괄과장, 자치법제지원과장 및 법제교육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법제지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령안의 입안 지원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2. 처장이 명하는 법령안의 입안·심사
3. 법령 입안·심사 기준의 연구와 제정·개정
4. 법령체계의 기준 수립 및 개선
5. 특별법 및 특례법 제정기준의 수립·시행
6. 법령 통합·분리 기준의 수립·시행
7.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업무
8. 법령용어의 개선·연구
9. 국정과제의 법제화를 위한 조사·연구
10. 서울청사, 과천청사 등 현장 중심의 법제지원을 위한 법제지원센터의 운영
11. 처 내 자료실의 운영
12. 그 밖에 법제 지원과 관련된 업무
⑤ 자치법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시
2. 자치법제협업센터의 설치·운영
3.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4. 중앙행정기관의 자치법규 입안 관련 지침 등에 대한 검토 지원
5. 자치법규안의 체계 등 입안 관련 검토 지원
6. 위임조례 관련 법령 제정·개정 사항 통보 및 위임조례 제때 마련 현황 관리
7. 자치법규 입안에 필요한 법제정보자료 제공
8.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제상담
9. 그 밖에 자치법제지원에 관한 사항
⑥ 법제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법률교육 계획 수립·시행
2. 법제 분야 교육훈련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3. 법제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4. 법제 분야 교육내용 연구 및 교재 제작·보급
5. 법제 분야 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 및 운영
6. 교육훈련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법률교육 지원
[전문개정 2016.9.5.]
[제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16.9.5.>]
  • 제10조(소관 사무의 일시 조정) 기획조정관 및 국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관 담당관, 법제심의관, 법제관, 과장 및 팀장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9.24., 2014.11.19., 2016.9.5.>
[본조신설 2011.3.7.]
[제7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16.9.5.>]
  • 제11조(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제처 직제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5.25., 2016.9.5.>
②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과 법령심사, 법령해석 및 그 밖의 법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명(5급 5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5.25., 2013.12.23.>
[제8조에서 이동 <2016.9.5.>]
  • 제12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법제처 직제제16조에 따라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 1개 직위와 사회문화법제국 법제심의관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0.10.26., 2011.11.14., 2012.4.4., 2013.12.23., 2016.9.5.>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1.11.14., 2013.9.24., 2013.12.23., 2016.9.5.>
1. 외교부 소관 사항을 담당하는 법제관
2. 사회문화법제국의 법제관 1개 직위
3. 제8조제7항의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
[제9조에서 이동 <2016.9.5.>]

제3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5.5.26.>

[편집]
  • 제13조(성과평가제가 적용되는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등) ① 「법제처 직제제17조에 따라 법제지원국장 밑에 두는 법제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9.5.>
② 제1항에 따른 법제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제지원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9.5.>
1. 규제를 포함한 훈령·예규 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그 결과의 통보
2. 훈령·예규 등의 사전 검토와 관련된 제도 및 절차의 개선
③ 제1항에 따른 법제관 및 그 밑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5.5.26.]
[제10조에서 이동 <2016.9.5.>]

부칙

[편집]
  • 부칙 <총리령 제876호, 2008.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880호, 2008.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888호, 2008.12.31>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901호, 2009.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915호, 2009.10.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3명(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총리령 제937호, 2010.8.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명(행정서기 3명 및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4명(기능10급 4명)의 현원은 2011년 1월 1일까지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명(행정서기 3명 및 행정서기보 1명)의 정원으로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총리령 제943호, 2010.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952호, 2011.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960호, 2011.8.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5명(행정주사보 1명 및 행정서기 4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5명(기능10급 5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2년 1월 1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5명(행정주사보 1명 및 행정서기 4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총리령 제965호, 2011.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976호, 2012.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981호, 2012.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989호, 2012.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004호, 201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008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21호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 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명(6급 1명, 기능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총리령 제1035호, 2013.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055호, 2013.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63호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5급 1명, 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 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총리령 제1059호, 2013.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070호, 2014.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104호, 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1항제3호,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 및 제7조의2제6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5.1.15.>
[제목개정 2015.1.15.]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법제교류협력팀은 2017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법제교류협력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법제정보담당관이 그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6.9.5.>
[본조신설 2015.1.15.]
  • 부칙 <총리령 제1134호, 2015.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162호, 2015.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225호, 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262호, 2016.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319호, 2016.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341호, 2016.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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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법제처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2] 법제처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1항 단서 관련)
  • [별표 3] 삭제 <2016.9.5.>
  • [별표 4] 법제관 및 그 밑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13조제3항 관련)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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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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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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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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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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