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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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제1341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
시행: 2016.12.27 |
일부개정: 2016.12.27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신설 2015.5.26.>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처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법제처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7., 2016.9.5.>
제2장 법제처 <신설 2015.5.26.>
[편집]-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 제3조(대변인의 직급) 대변인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6.2.29.>
-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창조행정인사담당관, 법제정보담당관 및 법제교류협력팀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8.3.27., 2009.10.23., 2011.3.7., 2012.8.13., 2013.3.23., 2013.9.24., 2016.9.5.>
- ②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③ 기획재정담당관 및 창조행정인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법제정보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법제교류협력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9.5.>
-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4.>
-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2. 각종 공약,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총괄·관리
- 3. 「법제업무 운영규정」의 개정 총괄
- 4. 예산의 편성, 집행의 조정 및 결산
- 5. 대국회업무의 총괄·지원
- 6. 성과관리 전략계획·시행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7. 주요사업의 진도 파악 및 그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 8.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 9. 정책연구업무의 총괄·조정
- 10. 처 내 통계업무의 총괄
- 11.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⑤ 창조행정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8.13., 2013.3.23., 2013.9.24., 2016.9.5.>
- 1.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2. 공무원의 임용, 국외훈련과 그 밖의 인사사무
- 3. 처 내 창의·지식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 4. 처 내 창의·지식과 관련된 교육 및 학습계획의 수립·시행
- 5. 처 내 창의·지식활동의 진단 및 평가
- 6. 지식관리(KM) 업무의 총괄
- 7. 창의·지식 관련 시스템의 운영
- 8. 창의·지식 워크숍 및 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
- 9.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 10. 처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 11.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 11의2. 삭제 <2013.9.24.>
- 12. 삭제 <2013.9.24.>
- 13. 삭제 <2013.9.24.>
- 14. 균형성과표(BSC) 운영 등 성과관리업무의 총괄
- 14의2. 처내 부패방지 시책의 수립 및 추진
- 14의3. 처내 청렴도 향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14의4. 처내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
- 15. 법제처 내 감사 및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 16.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와 그 밖에 처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17. 공직자 재산 등록·심사 및 선물 신고 등에 관한 사항
- 18.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
- 19.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인·허가 및 지도·감독
- 20. 법제실무연구 등 연구업무의 지원
- 21. 관학 협동사업의 운영·관리
- 22. 송무 업무의 수행
- 23. 법제처 소관 훈령·예규 등의 관리
- ⑥ 법제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6.9.5.>
- 1. 법제 분야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2. 처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총괄 조정
- 3. 각종 정보화 관련 위원회 운영·지원
- 4. 직원 정보화 교육 관련 업무
- 5. 정보화 평가에 관한 사항 총괄
- 6. 국가법령정보센터 운영 및 서비스 개선
- 7. 정부입법, 법령해석, 자치입법 지원 관련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 8. 법제처 홈페이지의 관리·운영
- 9.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
- 10. 대한민국 현행법령집과 연혁법령집의 편찬·정비
- 11. 대한민국 현행 법령 등 국가법령정보의 전산화
- 12. 법령안, 법령 관련 검토보고서 등 법제자료의 전산화
- 13. 법령전산자료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운용
- 14. 주전산기와 그 밖의 전산장비의 유지·관리
- 15. 생활법령 정보시스템의 구축·유지 관련 기준 및 절차의 기획·총괄
- 16. 생활법령 정보시스템의 구축·유지 및 관리
- 17. 생활법령 정보시스템 관련 국내외 유사시스템에 대한 비교·연구 및 연계방안 강구
- 18. 생활법령정보 콘텐츠 구축을 위한 법령 및 관련 정보의 검토·분석
- 19. 생활법령정보 콘텐츠의 외국어 번역·제공
- 20. 생활법령 정보시스템 및 콘텐츠의 홍보
- 21. 그 밖에 다른 국,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정보화와 관련된 사항
- ⑦ 법제교류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6.9.5.>
- 1. 법제 분야 교류협력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 2. 국가 간 법제 관련 교류·협력
- 3. 아시아·아프리카 등 외국에 대한 법제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
- 4. 법제교류협력 관련 회의 개최
- 5. 국가법령 영문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
- 6. 외국 법령의 우리말 번역계획의 수립·시행
- 7.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운영
- 8. 외국 법제정보의 조사·수집·분석 및 연구
- 9. 남북한 법제 및 통일 관련 법제의 조사·연구
- 10. 그 밖에 법제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⑧ 삭제 <2016.9.5.>
- 제5조(운영지원과장의 직급)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6조(법제정책국) ① 법제정책국에 법제정책총괄과, 법령정비과, 법제조정총괄법제관 1명 및 법제조정법제관 2명을 둔다.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③ 법제정책총괄과장, 법령정비과장, 법제조정총괄법제관 및 법제조정법제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④ 법제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중장기 법제 정책 관련 검토·연구
- 2. 헌법 등 주요 법제의 조사·연구
- 3. 법제업무 및 정부입법계획의 총괄·조정
- 4. 법령안 입법예고제도의 총괄
- 5. 정부입법추진상황 보고
- 6. 정부제안 법률안 관련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이하 "정부입법정책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 7. 법제 관련 긴급한 현안에 대한 대처
- 8. 주요 법제 정책 및 현안 관련 검토·보고
- 9. 법령안의 국무회의 상정 등 관리
- 10. 법률안의 국회제출 및 정부이송법률안의 접수
- 11. 법령안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에 관한 사항
- 12. 정부제안 법률안 및 하위법령 정비 업무의 총괄·조정
- 13. 법령안 합동심사회의 운영
- 14. 법령 원본 및 대통령훈령 원본의 작성·관리
- 15. 현행 법령의 조사·분류 및 법령통계의 작성·관리
- 16. 입법절차 및 시스템의 개선
- 17. 법령의 집행실태 분석
- ⑤ 법령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규제개혁 등을 위한 법제개선 및 법령정비 업무의 총괄·조정
- 2. 법령정비 기준 수립에 관한 업무
- 3. 국민 생활 및 산업현장에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법령의 개선 업무
- 4. 헌법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하위법령의 발굴·정비
- 5. 위헌결정법령의 정비
- 6. 국민법제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7. 어린이·청소년법제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8. 발굴된 정비과제 관리 등 그 밖에 법령정비에 관한 업무
- 9. 훈령·예규 등의 심사와 개선 업무의 총괄·조정
- ⑥ 법제조정총괄법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의 유형분석 및 지원방안 수립
- 2.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 중 중요 법률안 선정 및 정부의견 관리
- 3.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 관련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운영
- 4.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 검토업무에 관한 연구·개선
- 5. 국회계류 법률안의 국회 심의일정 파악
- 6. 국회에서 발의된 행정 분야 등 법률안에 대한 검토·분석
- 7. 국회에서 발의된 행정 분야 등 법률안 관련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상정 안건의 작성
- 8. 국회에서 발의된 행정 분야 등 법률안 관련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법제 지원
- ⑦ 법제조정법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국회에서 발의된 경제 분야 및 사회·문화 분야 등 법률안에 대한 검토·분석
- 2. 국회에서 발의된 경제 분야 및 사회·문화 분야 등 법률안 관련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상정 안건의 작성
- 3. 국회에서 발의된 경제 분야 및 사회·문화 분야 등 법률안 관련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법제 지원
- [본조신설 2016.9.5.]
-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6.9.5.>]
- 제7조(각 법제국장·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의 직무등급 등) ① 행정법제국장·경제법제국장 및 사회문화법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② 각 법제국장 밑에 두는 법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③ 각 법제국장 밑에 두는 법제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6.9.5.>]
- 제7조의2
- [제9조로 이동 <2016.9.5.>]
- 제7조의3
- [제10조로 이동 <2016.9.5.>]
- 제8조(법령해석국) ① 법령해석국에 법령해석총괄과, 행정법령해석과, 경제법령해석과 및 사회문화법령해석과를 둔다. <개정 2016.9.5.>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③ 법령해석총괄과장, 행정법령해석과장, 경제법령해석과장 및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9.5.>
- ④ 법령해석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12.4.18., 2016.9.5.>
- 1. 법령해석 요청안건의 상정 등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2. 법령해석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및 총괄·조정
- 3. 법령해석에 관한 문서의 수발·통제 및 보존
- 4. 각급 행정기관의 법령해석제도 운영에 관한 현황조사 및 지도
- 5. 법령해석사례의 조사·분석
- 6. 삭제 <2012.8.13.>
- 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⑤ 행정법령해석과장은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병무청, 방위사업청 및 경찰청 소관 법령과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4.18., 2012.8.13., 2013.3.23., 2014.11.19., 2016.9.5.>
- ⑥ 경제법령해석과장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4.18., 2012.8.13., 2013.3.23., 2016.9.5.>
- ⑦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소관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4.18., 2012.8.13., 2013.3.23., 2014.11.19., 2016.9.5.>
- [제목개정 2016.9.5.]
-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16.9.5.>]
- 제8조의2 삭제 <2016.9.5.>
- 제9조(법제지원국) ① 법제지원국에 법제지원총괄과, 자치법제지원과 및 법제교육과를 둔다.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③ 법제지원총괄과장, 자치법제지원과장 및 법제교육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④ 법제지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법령안의 입안 지원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 2. 처장이 명하는 법령안의 입안·심사
- 3. 법령 입안·심사 기준의 연구와 제정·개정
- 4. 법령체계의 기준 수립 및 개선
- 5. 특별법 및 특례법 제정기준의 수립·시행
- 6. 법령 통합·분리 기준의 수립·시행
- 7.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업무
- 8. 법령용어의 개선·연구
- 9. 국정과제의 법제화를 위한 조사·연구
- 10. 서울청사, 과천청사 등 현장 중심의 법제지원을 위한 법제지원센터의 운영
- 11. 처 내 자료실의 운영
- 12. 그 밖에 법제 지원과 관련된 업무
- ⑤ 자치법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시
- 2. 자치법제협업센터의 설치·운영
- 3.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 4. 중앙행정기관의 자치법규 입안 관련 지침 등에 대한 검토 지원
- 5. 자치법규안의 체계 등 입안 관련 검토 지원
- 6. 위임조례 관련 법령 제정·개정 사항 통보 및 위임조례 제때 마련 현황 관리
- 7. 자치법규 입안에 필요한 법제정보자료 제공
- 8.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제상담
- 9. 그 밖에 자치법제지원에 관한 사항
- ⑥ 법제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법률교육 계획 수립·시행
- 2. 법제 분야 교육훈련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 3. 법제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 4. 법제 분야 교육내용 연구 및 교재 제작·보급
- 5. 법제 분야 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 및 운영
- 6. 교육훈련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법률교육 지원
- [전문개정 2016.9.5.]
- [제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16.9.5.>]
- 제10조(소관 사무의 일시 조정) 기획조정관 및 국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관 담당관, 법제심의관, 법제관, 과장 및 팀장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9.24., 2014.11.19., 2016.9.5.>
- [본조신설 2011.3.7.]
- [제7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16.9.5.>]
- 제11조(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제처 직제」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5.25., 2016.9.5.>
- ②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과 법령심사, 법령해석 및 그 밖의 법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명(5급 5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5.25., 2013.12.23.>
- [제8조에서 이동 <2016.9.5.>]
- 제12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법제처 직제」 제16조에 따라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 1개 직위와 사회문화법제국 법제심의관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0.10.26., 2011.11.14., 2012.4.4., 2013.12.23., 2016.9.5.>
-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1.11.14., 2013.9.24., 2013.12.23., 2016.9.5.>
- 1. 외교부 소관 사항을 담당하는 법제관
- 2. 사회문화법제국의 법제관 1개 직위
- 3. 제8조제7항의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
- [제9조에서 이동 <2016.9.5.>]
제3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5.5.26.>
[편집]- 제13조(성과평가제가 적용되는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등) ① 「법제처 직제」 제17조에 따라 법제지원국장 밑에 두는 법제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9.5.>
- ② 제1항에 따른 법제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제지원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9.5.>
- 1. 규제를 포함한 훈령·예규 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그 결과의 통보
- 2. 훈령·예규 등의 사전 검토와 관련된 제도 및 절차의 개선
- ③ 제1항에 따른 법제관 및 그 밑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 [본조신설 2015.5.26.]
- [제10조에서 이동 <2016.9.5.>]
부칙
[편집]- 부칙 <총리령 제876호, 2008.3.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880호, 2008.3.2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888호, 2008.12.31>
-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901호, 2009.5.2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915호, 2009.10.2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3명(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총리령 제937호, 2010.8.27>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명(행정서기 3명 및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4명(기능10급 4명)의 현원은 2011년 1월 1일까지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명(행정서기 3명 및 행정서기보 1명)의 정원으로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총리령 제943호, 2010.10.2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952호, 2011.3.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960호, 2011.8.26>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5명(행정주사보 1명 및 행정서기 4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5명(기능10급 5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2년 1월 1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5명(행정주사보 1명 및 행정서기 4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총리령 제965호, 2011.11.1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976호, 2012.4.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981호, 2012.4.1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989호, 2012.8.1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004호, 2013.1.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008호, 2013.3.2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21호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 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명(6급 1명, 기능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총리령 제1035호, 2013.9.2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055호, 2013.12.2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63호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5급 1명, 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 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총리령 제1059호, 2013.12.3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070호, 2014.3.1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104호, 2014.11.19.>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1항제3호,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 및 제7조의2제6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5.1.15.>
- [제목개정 2015.1.15.]
-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법제교류협력팀은 2017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법제교류협력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법제정보담당관이 그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6.9.5.>
- [본조신설 2015.1.15.]
- 부칙 <총리령 제1134호, 2015.1.1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162호, 2015.5.2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225호, 2015.12.3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262호, 2016.2.2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319호, 2016.9.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341호, 2016.12.2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법제처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2] 법제처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1항 단서 관련)
- [별표 3] 삭제 <2016.9.5.>
- [별표 4] 법제관 및 그 밑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13조제3항 관련)
연혁
[편집]-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1341호) (시행 2016.12.27)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1319호) (시행 2016.9.5)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1262호) (시행 2016.2.29)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1225호) (시행 2015.12.30)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1162호) (시행 2015.5.26)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1134호) (시행 2015.1.15)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1104호) (시행 2015.1.1)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1070호) (시행 2014.3.13)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1059호) (시행 2013.12.31)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1055호) (시행 2013.12.23)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1035호) (시행 2013.9.24)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1008호) (시행 2013.3.23)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1004호) (시행 2013.1.9)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989호) (시행 2012.8.13)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981호) (시행 2012.4.18)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976호) (시행 2012.4.4)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965호) (시행 2011.11.14)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960호) (시행 2011.8.26)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952호) (시행 2011.3.7)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943호) (시행 2010.10.26)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937호) (시행 2011.1.1)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915호) (시행 2009.10.23)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901호) (시행 2009.5.25)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888호) (시행 2009.1.1)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880호) (시행 2008.3.27)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876호) (시행 2008.3.4)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862호) (시행 2007.11.30)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858호) (시행 2007.9.14)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840호) (시행 2007.2.28)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820호) (시행 2006.7.24)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812호) (시행 2006.6.21)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806호) (시행 2006.2.21)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793호) (시행 2005.7.20)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785호) (시행 2005.4.23)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778호) (시행 2005.3.15)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774호) (시행 2005.1.14)
- 법제처직제시행규칙 (제767호) (시행 2004.5.29)
- 법제처직제시행규칙 (제753호) (시행 2004.3.22)
- 법제처직제시행규칙 (제736호) (시행 2002.8.19)
- 법제처직제시행규칙 (제717호) (시행 2000.8.28)
- 법제처직제시행규칙 (제695호) (시행 1999.5.24)
- 법제처직제시행규칙 (제683호) (시행 1998.2.28)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법제처 직제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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