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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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대법원규칙 제2496호
제정기관: 대법원
시행: 2013.12.1
일부개정: 2013.11.27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8.21., 2003.6.9.>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의 규정(다른법률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에 적용한다. <개정 1990.8.21.>
  •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별표의 기준에 따른 금액이 3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이를 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7.11.28., 2013.11.27.>
②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신설 1990.8.21., 2003.6.9.>
  • 제4조(소송목적의 값등의 산정기준)제3조에 규정된 소송목적의 값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의 산정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0.8.21., 2003.6.9.>
②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한다.
[제목개정 1990.8.21., 2003.6.9.]
  • 제5조(보수의 감액)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무변론 판결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는 제3조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개정 2003.6.9.>
  • 제6조(재량에 의한 조정)제3조제5조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3조의 금액이 소송의 특성 및 이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선임 필요성,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 금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이를 증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1.28.]

부칙[편집]

  • 부칙 <대법원규칙 제758호, 1981.2.28.>
이 규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123호, 1990.8.21.>
이 규칙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829호, 2003.6.9.>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116호, 2007.11.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소되는 사건에 대하여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할 때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496호, 2013.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소되는 사건에 대하여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할 때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산입할 보수의 기준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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