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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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부소관자원운영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85호
제정기관: 보건복지부 장관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9.>
  • 제2조(관리대상업체의 범위)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물적자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하는 기관 및 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9., 2013.3.23.>
1. 국공립병원, 종합병원, 병원(한방병원을 포함한다), 치과병원 및 혈액원
2. 의약품의 보관 또는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3. 사회복지 및 연금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제목개정 2013.3.23.]
  • 제3조(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관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1. 민수용(民需用) 중점관리의료기관
2. 의약품의 보관·판매업체
3. 삭제 <2013.3.23.>
4. 삭제 <2013.3.23.>
  • 제4조(자원조사)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재고량 또는 보유량, 병상 수 및 그 밖에 비상대비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을 정하여 추가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③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표를 받은 시·도지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원조사집계표를 작성하여 조사 기준일부터 4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 제6조(중점관리대상업체) 제11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는 의약품의 보관·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제2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및 혈액원 중에서 별표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비축명령을 받은 업체는 비축장소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9.>

부칙[편집]

  • 부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5호, 2009.7.2.>
이 규칙은 2009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단서,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9조제2항, 별표의 제3호,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표의 제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각각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30>부터 <84>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를 "(관리대상업체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대상물자"를 "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공립병원, 종합병원, 병원(한방병원을 포함한다), 치과병원 및 혈액원
2. 의약품의 보관 또는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3. 사회복지 및 연금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제3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의약품의 보관ㆍ판매업체
제4조제1항 중 "중점관리대상물자의 보유량,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생산ㆍ제조능력, 재고량"을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재고량"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중점관리대상업체) 법 제11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는 의약품의 보관ㆍ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제2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및 혈액원 중에서 별표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 한다.
별표의 제목 중 "(제6조제2항 관련)"을 "(제6조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를 삭제한다.
⑪부터 <22>까지 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표] 보건복지부 소관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기준(제6조 관련)
  • [서식 1] 자원조사표 제출
  • [서식 2] 자원조사집계표 제출
  • [서식 3] 물자생산시설 (보강ㆍ확장)명령서
  • [서식 4] 기술개발(시제품 제작) 명령서
  • [서식 5] 비축명령서
  • [서식 6] 비축물자의 비축장소 변경 승인신청서
  • [서식 7] 비축물자 실태보고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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