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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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보안관찰법시행령에서 넘어옴)
보안관찰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2467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0.11.2 |
타법개정: 2010.11.2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보안관찰해당범죄"라 함은 법 제2조 각호의 1 또는 법 부칙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 2.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 3. "피보안관찰자"라 함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를 말한다.
- 4. "주거지 관할검사"라 함은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를, "거주예정지 관할검사"라 함은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를, "교도소등의 소재지 관할검사"라 함은 교도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를 말한다.
- 제4조(보안관찰) ① 피보안관찰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관할경찰서장"이라 한다)은 피보안관찰자의 동태를 관찰하고 사회에 복귀하도록 선도하여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 ② 관할경찰서장은 보안관찰부를 작성·비치하고 매월 1회이상 피보안관찰자의 동태를 관찰하여 그 결과를 보안관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② 관할경찰서장은 피보안관찰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소전에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 5부를 작성하여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군교도소 또는 영창(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교도소등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신고서 1부씩을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거주예정지관할 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 ③ 교도소등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송부할 때에는 보안관찰해당범죄에 대한 판결문사본·행형성적 기타 필요한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 제7조(신고의무의 고지) 교도소등의 장은 수용되어 있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출소할 때에는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 제8조(출소통보등) ① 교도소등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를 한 자가 출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원적·본적·주거·성명·생년월일·성별·주민등록번호
- 2. 출소일 및 출소사유
- 3. 거주예정지 및 그 도착예정일시
- 4. 행장의 양부
- 5. 건강상태
- 6. 사상전향 여부
- 7. 기타 필요한 사항
- ②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출소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거주예정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출소사실 신고등) ① 출소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소사실 신고를 하는 때에는 출소일·출소교도소·출소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서에는 2인이상의 신원보증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원보증인이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 ②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후 제6조제1항의 신고사항중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서를 접수한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경찰서장은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이를 그 거주예정지 또는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경찰서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신고한 거주예정지를 변경하거나 주거지를 이전한 때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출소사실신고서 기타 관계서류를 변경된 거주예정지 또는 신주거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변경된 거주예정지 또는 신주거지 관할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이를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 발생통고등) ① 교도소등의 장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통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와 거주예정지 관할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1. 원적·본적·주거·성명·생년월일·성별·주민등록번호
- 2. 출소예정일
- 3. 출소후의 거주예정지
- 4. 보안관찰해당범죄사실의 요지·판결법원·판결연월일·죄명·적용법조·형명·형기
- 5. 보안관찰해당범죄외의 전과관계
- 6. 기타 필요한 사항
- ② 교도소등의 장은 수용되어 있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와 거주예정지 관할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죄를 범한 때
- 2. 사망한 때
- 3. 도주한 때
- 4. 다른 교도소등에 이송된 때
- 5. 가석방 구신결정 또는 형집행정지 결정이 있은 때
- 6. 기타 신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 제11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동태보고) 관할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죄를 범한 때
- 2. 사망한 때
- 3. 소재가 불명하거나 도주한 때
- 4.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을 때
- 5. 국외여행을 할 때
- 6. 기타 신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 제12조(보안관찰처분청구서등)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청구서에는 피청구자의 성명 기타 피청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청구연월일을 기재하고 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를 제공한 때에는 거소제공 결정연월일 및 제공된 사회복지시설등의 명칭과 그 소재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1.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그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자료제출 요구
- 2. 감정·통역이나 번역의 위촉
- 3.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대한 조회와 자료 제출 요구
- 제14조(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등)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7.7.18., 2010.5.4., 2010.11.2.>
- 1. 법령을 준수할 것을 맹세하는 서약서
- 2. 주거가 일정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주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 3. 재직증명서 기타 생업이 일정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4. 2인이상의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서
- ② 관할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20일이내에 전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의견서를 첨부하여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③ 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20일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아닌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⑤ 검사는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청구서에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의견서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안을 회부받은 때에는 이를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6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에 간사 2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 ② 간사 및 서기는 법무부소속 직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17조(회의록) ①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전말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1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9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20조(결정서) 보안관찰처분결정서에는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한 검사의 직위·성명과 피청구자의 성명·연령·직업·주거·결정주문 및 이유와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21조(결정의 고지)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의 고지는 검사가 피청구자 또는 신청인에게 결정서등본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고지하지 아니한다.
- 제22조(지휘·감독) 검사는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경찰서장·사법경찰관리·교도소등의 장을 지휘·감독하고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제23조(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의 신청등) ① 관할경찰서장은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주거지 리·통·반의 장의 확인서 기타 피보안관찰자가 도주 또는 소재불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 관할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피보안관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7.7.18., 2010.5.4., 2010.11.2.>
- ② 검사는 법 제17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때에는 피보안관찰자의 성명 기타 피보안관찰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보안관찰처분 결정일 및 그 기간갱신일, 집행중지사유, 집행중지결정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검사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의 집행지휘를 하고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검사는 법 제1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취소할 때에는 피보안관찰자의 성명 기타 피보안관찰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집행중지결정일, 집행중지결정취소사유, 취소결정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 취소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⑤ 피보안관찰자는 검사의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그 집행중지결정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검사에게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 ⑥ 검사는 제5항의 취소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이를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 ⑦ 검사는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를 한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의 취소지휘 또는 보안관찰처분의 잔기간집행지휘를 하고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피보안관찰자는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1. 주거지 이전의 경우
- 가. 이전예정지
- 나. 이전예정일
- 다. 이전사유
- 라. 기타 필요한 사항
- 2. 국외여행의 경우
- 가. 여행대상국
- 나. 여행목적
- 다. 여행기간
- 라. 동행자
- 마. 여권의 종류 및 여권번호
- 바. 기타 필요한 사항
- 3. 국내여행의 경우
- 가. 여행목적지
- 나. 여행목적
- 다. 여행기간
- 라. 동행자
- 마. 기타 필요한 사항
- 1. 주거지 이전의 경우
- ③ 관할경찰서장은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이전예정지 또는 여행목적지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관할경찰서장은 피보안관찰자가 주거지를 이전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주거지 관할경찰서장에게 보안관찰부 기타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신거주지 관할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그 주거지 이전의 사실을 신주거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5조(지도의 방법) ①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피보안관찰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피보안관찰자와의 면접과 통신, 가족 및 그 관계인과의 협의, 거소제공된 사회복지시설등의 장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관찰·지도하여야 하며, 피보안관찰자 및 그 관계인의 신뢰와 협력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안관찰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때에는 피보안관찰자에게 조치의 취지를 설명하고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사법경찰관은 제2항의 조치를 할 때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의 조치는 피보안관찰자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체적 사항으로서 피보안관찰자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교도소등의 장은 수용중인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중 거소제공이 필요한 자(이하 "거소제공대상자"라 한다)가 생긴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소예정일 2월전까지 교도소등의 소재지 관할검사에게 거소제공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관할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내에 거소제공대상자가 생긴때에는 지체없이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거소제공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④ 교도소등의 장 및 관할경찰서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거소제공대상자의 성명 기타 거소제공대상자임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거소제공의 필요사유, 행형성적 또는 최근의 동태를 기재한 신청서와 거소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검사는 법무부장관에게 거소제공을 청구하는 때에는 청구서와 거소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⑥ 법무부장관은 거소제공대상자에 대하여 거소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기타 본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도움이 되는 적절한 시설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⑦ 검사는 법무부장관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제공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교도소등의 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 사회복지시설등의 장에게 결정내용 및 결정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⑧ 거소제공대상자에 대한 거소제공결정의 고지는 검사가 거소제공결정서등본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⑨ 교도소등의 장은 거소제공대상자가 출소하는 때에 지체없이, 관할경찰서장은 거소제공결정의 통보를 받은 때에 지체없이 거소제공결정을 받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를 지정된 사회복지시설등의 장에게 인계하고 즉시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7조(기소변경의 절차) ① 거소제공을 받은 자는 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변경을 신청하는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거소변경 신청서와 거소변경이 필요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관할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20일이내에 의견서와 거소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거지 관할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③ 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20일이내에 의견서와 거소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④ 검사는 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변경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거소변경 청구서와 의견서 및 거소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26조제6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법무부장관이 거소변경결정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28조(임시거소의 제공) ① 검사는 긴급을 요하여 법무부장관의 거소제공결정 또는 거소변경결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때에는 사회복지시설등의 장과 협의하여 거소제공대상자에게 임시거소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거소의 제공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시설을 거소로 지정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0.3.15.>
- ③ 사회복지시설등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죄를 범한 때
- 2. 사망한 때
- 3. 소재가 불명하거나 도주한 때
- 4. 인수할 가족이 생긴 때
- 5. 기타 신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 1. 질병·부상 기타 긴급한 사유의 발생으로 피보안관찰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될 때
- 2. 기타 응급구호를 함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
-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호를 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1조(경고의 방법)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의 경고는 경고일시, 경고이유, 경고내용 및 그에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구두로 경고할 수 있다.
- 제33조(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2807호, 1989.9.11.>
-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②(보안처분을 받은 자등에 대한 고지) 검사는 이 영 시행후 15일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종전의 사회안전법의 규정에 의한 보안처분을 받은 자 중 법률 제4132호 사회안전법개정법률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서 제외된 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 ③(형기합산) 법률 제4132호 사회안전법개정법률 부칙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형기합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보안감호중에 있는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보안감호소에 보안감호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률 제4132호 사회안전법개정법률 부칙제4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출소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사회안전법시행령중 보안감호소에 보안감호중에 있는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12.23.>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44>생략
- <48> 보안관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46> 내지 <140>생략
- <48> 보안관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171호, 2007.7.18.> (전자정부법 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 ⑩보안관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3조제1항 단서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 ⑪부터 <16>까지 생략
- ⑩보안관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674호, 2008.2.29.>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 ⑥ 보안관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⑦부터 ⑭까지 생략
- ⑥ 보안관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 <77> 보안관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78>부터 <187>까지 생략
- <77> 보안관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 <83> 보안관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3조제1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 <84>부터 <192>까지 생략
- <83> 보안관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1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보안관찰법시행령 (제22467호) (시행 2010.11.2)
- 대한민국 보안관찰법시행령 (제22151호) (시행 2010.5.5)
- 대한민국 보안관찰법시행령 (제22075호) (시행 2010.3.19)
- 대한민국 보안관찰법시행령 (제20674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보안관찰법시행령 (제20171호) (시행 2007.7.18)
- 대한민국 보안관찰법시행령 (제18312호) (시행 2004.3.17)
- 대한민국 보안관찰법시행령 (제14446호) (시행 1994.12.23)
- 대한민국 보안관찰법시행령 (제12807호) (시행 1989.9.16)
- 대한민국 사회안전법시행령 (제7696호) (시행 1975.7.16)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보안관찰법
- 보안관찰법시행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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