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02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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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0220호)에서 넘어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2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1.1.1 |
타법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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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편집]제1장 총칙 <개정 2009.5.28>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受講) 및 갱생보호(更生保護)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2조(국민의 협력 등) ① 모든 국민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지위와 능력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3조(대상자) ①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이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하여야 할 사람(이하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③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이하 "갱생보호 대상자"라 한다)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4조(운영의 기준)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또는 갱생보호는 해당 대상자의 교화, 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대상자의 나이, 경력, 심신상태, 가정환경, 교우관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09.5.28]
제2장 보호관찰기관 <개정 2009.5.28>
[편집]제1절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개정 2009.5.28>
[편집]- 제5조(설치) ①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사위원회는 고등검찰청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한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6조(관장 사무) 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 1. 가석방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 2. 임시퇴원, 임시퇴원의 취소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른 보호소년의 퇴원(이하 "퇴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 3. 보호관찰의 임시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 4. 보호관찰의 정지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 5. 가석방 중인 사람의 부정기형의 종료에 관한 사항
- 6.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심사위원회의 관장 사무로 규정된 사항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전문개정 2009.5.28]
- 제7조(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청 소속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보호관찰소장, 지방교정청장, 교도소장, 소년원장 및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3명 이내의 상임위원을 둔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 2.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 [전문개정 2009.5.28]
- 제10조(위원의 신분 등) 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 ②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그 밖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11조(심사)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자료에 의하여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 ②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 대상자와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상임위원 또는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12조(의결 및 결정)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 ④ 결정은 이유를 붙이고 심사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문서로 한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13조(명칭, 관할 구역, 운영 등) 심사위원회의 명칭, 관할 구역 및 직무범위와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5.28]
제2절 보호관찰소 <개정 2009.5.28>
[편집]- 제14조(보호관찰소의 설치) 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소를 둔다.
- ② 보호관찰소의 사무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 구역에 보호관찰지소를 둘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15조(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집행
- 2. 갱생보호
- 3. 검사가 보호관찰관이 선도(善導)함을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 업무
- 4.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
- 5. 범죄예방활동
- 6.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로 규정된 사항
- [전문개정 2009.5.28]
- 제16조(보호관찰관) ① 보호관찰소에는 제15조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을 둔다.
- ② 보호관찰관은 형사정책학, 행형학, 범죄학, 사회사업학, 교육학, 심리학, 그 밖에 보호관찰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17조(보호관찰소의 명칭 등) 보호관찰소의 명칭, 관할 구역, 조직 및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18조(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①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보호관찰활동과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예방위원을 위촉한다.
- ③ 범죄예방위원의 명예와 이 법에 따른 활동은 존중되어야 한다.
- ④ 범죄예방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범죄예방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정원, 직무의 구체적 내용, 조직, 비용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5.28]
제3장 보호관찰 <개정 2009.5.28>
[편집]제1절 판결 전 조사 <개정 2009.5.28>
[편집]- 제19조(판결 전 조사) ①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59조의2 및 제62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所在地)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행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진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19조의2(결정 전 조사) ① 법원은 「소년법」 제12조에 따라 소년 보호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소년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소년의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조사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년 또는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8.12.26]
제2절 형의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개정 2009.5.28>
[편집]- 제20조(판결의 통지 등) ① 법원은 「형법」 제59조의2 또는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일 이내에 판결문 등본 및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그 의견이나 그 밖에 보호관찰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호관찰 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5.28]
제3절 가석방 및 임시퇴원 <개정 2009.5.28>
[편집]- 제21조(교도소장 등의 통보의무) ①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의 장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소년(이하 "소년수형자"라 한다)이 「소년법」 제65조 각 호의 기간을 지나면 그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수용된 후 6개월이 지나면 그 소년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22조(가석방·퇴원 및 임시퇴원의 신청) ①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 및 소년원(이하 "수용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소년법」 제65조 각 호의 기간이 지난 소년수형자 또는 수용 중인 보호소년에 대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심사위원회에 가석방, 퇴원 또는 임시퇴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통지받은 환경조사 및 환경개선활동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23조(가석방·퇴원 및 임시퇴원의 심사와 결정) ① 심사위원회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소년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또는 보호소년에 대한 퇴원·임시퇴원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 ② 심사위원회는 제21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가석방·퇴원 및 임시퇴원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 ③ 심사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년수형자의 가석방이 적절한지를 심사할 때에는 보호관찰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결정한다.
- ④ 심사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정을 할 때에는 본인의 인격, 교정성적, 직업, 생활태도, 가족관계 및 재범 위험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24조(성인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의 심사와 결정) ① 심사위원회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가석방되는 사람에 대하여 보호관찰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결정한다.
-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심사를 할 때에는 제28조에 따른 보호관찰 사안조사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25조(법무부장관의 허가) 심사위원회는 제23조에 따른 심사 결과 가석방, 퇴원 또는 임시퇴원이 적절하다고 결정한 경우 및 제24조에 따른 심사 결과 보호관찰이 필요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12.26]
제4절 환경조사 및 환경개선활동 <개정 2009.5.28>
[편집]- 제26조(환경조사) ① 수용기관의 장은 소년수형자 및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보호처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사람(이하 "수용자"라 한다)을 수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상조사서를 보내 환경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환경조사를 의뢰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수용자의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수용 전의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생계대책 등을 조사하여 수용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용자를 면담하거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審問)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27조(환경개선활동)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26조에 따른 환경조사 결과에 따라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본인의 동의를 얻거나 가족·관계인의 협력을 받아 본인의 환경개선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개선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용기관의 장에게 수용자의 면담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개선활동의 결과를 수용기관의 장과 수용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28조(성인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 사안조사) ①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의 장은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인(이하 "성인수형자"라 한다)에 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에 따라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과 동시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의 명단과 신상조사서를 해당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 ② 심사위원회는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의 장으로부터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의 명단과 신상조사서를 받으면 해당 성인수형자를 면담하여 직접 제26조제2항 전단에 규정된 사항, 석방 후의 재범 위험성 및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 가능성 등에 관한 조사(이하 "보호관찰 사안조사"라 한다)를 하거나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의 소재지 또는 해당 성인수형자의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자료를 보내 보호관찰 사안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 사안조사를 의뢰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보호관찰 사안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의 장은 심사위원회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보호관찰 사안조사를 위하여 성인수형자의 면담 등 필요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5.28]
제5절 보호관찰 <개정 2009.5.28>
[편집]- 제29조(보호관찰의 개시 및 신고) ①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가석방·임시퇴원된 때부터 시작된다.
- ② 보호관찰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 직업, 생활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30조(보호관찰의 기간) 보호관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는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31조(보호관찰 담당자) 보호관찰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이 담당한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①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보호관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주거지에 상주(常住)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善行)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 4. 주거를 이전(移轉)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 ③ 법원 및 심사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를 할 때에는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범죄의 내용과 종류 및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 따로 과(科)할 수 있다.
- 1. 야간 등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 2.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지역·장소의 출입 금지
- 3.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 4.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 5. 일정한 주거가 없는 자에 대한 거주장소 제한
- 6.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 7.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 8.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
- 10.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사정변경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라 각각 준수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은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33조(지도·감독) ①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한다.
- ② 제1항의 지도·감독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보호관찰 대상자와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 및 환경 등을 관찰하는 것
- 2.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에 적절한 지시를 하는 것
- 3.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 [전문개정 2009.5.28]
- 제33조의2(분류처우)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범행 내용, 재범위험성 등 보호관찰 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은 지도·감독의 방법과 수준에 따라 분류처우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분류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9.5.28]
- 제34조(원호) ①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자조(自助)의 노력을 할 때에는 그의 개선과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원호(援護)를 한다.
- ② 제1항의 원호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숙소 및 취업의 알선
- 2. 직업훈련 기회의 제공
- 3. 환경의 개선
- 4.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에 필요한 원조의 제공
- [전문개정 2009.5.28]
- 제35조(응급구호)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부상, 질병, 그 밖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구호를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36조(갱생보호사업자 등의 원조와 협력)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4조에 따른 원호와 제35조에 따른 응급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립기관, 제67조제1항에 따라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 제71조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 숙식 제공이나 그 밖의 적절한 원조 또는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전문개정 2008.12.26]
- 제37조(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조사)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 대상자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련 자료의 열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보호관찰 대상자 및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38조(경고)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형의 집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39조(구인)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인장을 발부받아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拘引)할 수 있다.
- 1.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 2. 제37조제1항에 따른 소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3. 도주한 경우 또는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의 구인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다만, 보호관찰관이 집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40조(긴급구인)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긴급하여 제39조에 따른 구인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구인장 없이 그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하다 함은 해당 보호관찰 대상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구인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한 경우에는 긴급구인서를 작성하여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보호관찰 대상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41조(구인 기간)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하였을 때에는 제42조에 따라 유치(留置)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관찰소 등에 인치(引致)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42조(유치)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구인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수용기관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할 수 있다.
- 1. 제47조에 따른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失效) 및 집행유예의 취소 청구의 신청
- 2. 제48조에 따른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 신청
- 3. 제49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 신청
- ② 제1항에 따른 유치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인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보호관찰소의 장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 한다.
-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유치 허가를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④ 검사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제1항제1호의 신청을 받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48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또는 집행유예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43조(유치기간) ① 제42조에 따른 유치의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20일로 한다.
- ② 법원은 제4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심리(審理)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급마다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하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44조(유치의 해제)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치를 해제하고 보호관찰 대상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 1. 검사가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기각한 경우
- 2. 법원이 제47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 3. 심사위원회가 제48조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기각한 경우
- 4. 법무부장관이 제48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 경우
- 5. 법원이 제49조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기각한 경우
- [전문개정 2009.5.28]
- 제45조(유치기간의 형기 산입) 제42조에 따라 유치된 사람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된 경우 또는 가석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유치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45조의2(보호장구의 사용) ①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도주 방지, 항거 억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危害)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 1. 수갑
- 2. 포승
- 3. 전자충격기
- 4. 가스총
- ② 보호장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보호장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면 지체 없이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장구를 사용하려면 사전에 해당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경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사전에 경고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보호장구의 사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9.5.28]
- 제46조(준용 규정) 보호관찰 대상자의 구인 및 유치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72조, 제75조,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제3항·제4항, 제86조, 제87조, 제89조, 제204조, 제214조의2 및 제214조의3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9.5.28]
제6절 보호관찰의 종료 <개정 2009.5.28>
[편집]- 제47조(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 ① 「형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선고유예의 실효 및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집행유예의 취소는 검사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한다.
- ② 제1항의 실효 및 취소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35조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48조(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 ① 심사위원회는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된 사람이 보호관찰기간 중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위반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를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을 취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49조(보호처분의 변경)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보호처분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사람이 보호관찰 기간 중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하기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보호관찰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을 할 경우 신청대상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도 「소년법」 제2조 및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장의 보호사건 규정을 적용한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50조(부정기형의 종료 등) ① 「소년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후 가석방된 사람이 그 형의 단기(短期)가 지나고 보호관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면 같은 법 제66조에서 정한 기간 전이라도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② 임시퇴원자가 임시퇴원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보호관찰 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퇴원된 것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51조(보호관찰의 종료) 보호관찰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한다.
- 1. 보호관찰 기간이 지난 때
- 2. 「형법」 제61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같은 법 제63조 또는 제64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때
- 3. 제48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이 실효되거나 취소된 때
- 4. 제49조에 따라 보호처분이 변경된 때
- 5. 제50조에 따른 부정기형 종료 결정이 있는 때
- 6. 보호관찰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 7. 제53조에 따라 보호관찰이 정지된 임시퇴원자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의 나이가 된 때
- [전문개정 2009.5.28]
- 제52조(임시해제) ①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적이 양호할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임시해제할 수 있다.
- ② 임시해제 중에는 보호관찰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호관찰 대상자는 준수사항을 계속하여 지켜야 한다.
- ③ 심사위원회는 임시해제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시 보호관찰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임시해제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임시해제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임시해제 기간을 보호관찰 기간에 포함한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53조(보호관찰의 정지) ① 심사위원회는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된 사람이 있는 곳을 알 수 없어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정지하는 결정(이하 "정지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을 정지한 사람이 있는 곳을 알게 되면 즉시 그 정지를 해제하는 결정(이하 "정지해제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 ③ 보호관찰 정지 중인 사람이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구인된 경우에는 구인된 날에 정지해제결정을 한 것으로 본다.
- ④ 형기 또는 보호관찰 기간은 정지결정을 한 날부터 그 진행이 정지되고, 정지해제결정을 한 날부터 다시 진행된다.
- ⑤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지결정을 한 후 소재 불명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 등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그 정지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09.5.28]
제7절 보호관찰사건의 이송 등 <개정 2009.5.28>
[편집]- 제54조(직무상 비밀과 증언 거부) 심사위원회 및 보호관찰소의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다른 법률에 따라 증인으로 신문(訊問)을 받는 경우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에 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55조(보호관찰사건의 이송)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주거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새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호관찰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56조(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57조(「형사소송법」의 준용) 보호관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58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적용의 일부 배제) 이 법(제28조는 제외한다)에 따른 가석방에 관하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9조부터 제12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09.5.28]
제4장 사회봉사 및 수강 <개정 2009.5.28>
[편집]- 제59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범위) ① 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500시간, 수강을 명할 때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법원은 제1항의 경우에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가 사회봉사를 하거나 수강할 분야와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60조(판결의 통지 등) ① 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일 이내에 판결문 등본 및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그 의견이나 그 밖에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 ③ 법원 또는 법원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61조(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 담당자) ①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다만, 보호관찰관은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그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을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위탁한 때에는 이를 법원 또는 법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법원은 법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봉사 또는 수강할 시설 또는 강의가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의 교화·개선에 적당한지 여부와 그 운영 실태를 조사·보고하도록 하고,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집행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62조(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①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 직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 ③ 법원은 판결의 선고를 할 때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을 따로 과(科)할 수 있다.
- ④ 제2항과 제3항의 준수사항은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63조(사회봉사·수강의 종료) 사회봉사·수강은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한다.
- 1.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을 완료한 때
- 2.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때
- 3. 「형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된 때
- 4.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 5. 제49조에 따라 보호처분이 변경된 때
- [전문개정 2009.5.28]
- 제64조(준용 규정) ①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하여는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이나 명령 위반에 따른 경고, 구인, 유치, 집행유예 취소 및 보호처분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37조부터 제45조까지, 제45조의2, 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9.5.28]
제5장 갱생보호 <개정 2009.5.28>
[편집]제1절 갱생보호의 방법 및 개시 <개정 2009.5.28>
[편집]- 제65조(갱생보호의 방법) ① 갱생보호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 1. 숙식 제공
- 2. 여비 지급
- 3. 생업도구, 생업조성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 4.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 5.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립 지원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에 딸린 선행지도
- ② 제1항 각 호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71조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제67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의 갱생보호활동을 위하여 갱생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갱생보호시설의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66조(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 ① 갱생보호 대상자와 관계 기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제67조제1항에 따라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71조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갱생보호 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보호가 필요한지 결정하고 보호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보호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갱생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5.28]
제2절 갱생보호사업자 <개정 2009.5.28>
[편집]- 제67조(갱생보호사업의 허가) ①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법무부장관은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사업의 범위와 허가의 기간을 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68조(허가의 기준)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갱생보호사업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을 가질 것
- 2. 갱생보호사업의 허가신청자가 사회적 신망이 있을 것
- 3. 갱생보호사업의 조직 및 회계처리 기준이 공개적일 것
- [전문개정 2009.5.28]
- 제69조(보고의무)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회계 상황 및 사업 실적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70조(갱생보호사업의 허가 취소 등) 법무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부정한 방법으로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 2. 갱생보호사업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 3.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 4. 정당한 이유 없이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갱생보호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갱생보호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 5. 제69조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전문개정 2009.5.28]
- 제70조의2(청문) 법무부장관은 제70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자의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5.28]
제3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개정 2008.12.26>
[편집]- 제71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설립)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전문개정 2008.12.26]
- 제72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7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②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부와 지소를 둘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74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지소에 관한 사항
- 4. 기금에 관한 사항
-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 7. 업무에 관한 사항
-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9. 공고에 관한 사항
-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1.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75조(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76조(임원 및 그 임기) ① 공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② 이사장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이사장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 ③ 이사는 갱생보호사업에 열성이 있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이사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 ④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7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감사는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 ③ 이사장 아닌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7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전문개정 2009.5.28]
- 제79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제7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 ② 법무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 1. 갱생보호사업에 열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수행을 게을리하였을 때
- 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전문개정 2009.5.28]
- 제80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81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82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갱생보호
- 2. 갱생보호제도의 조사·연구 및 보급·홍보
- 3.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수익사업
- 4. 공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전문개정 2009.5.28]
- 제83조(공단의 자산)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그 자산으로 한다.
- 1. 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그 밖의 재산
- 2. 국고보조금
- 3.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果實)
- 4. 그 밖의 수입
- [전문개정 2009.5.28]
- 제84조(공단의 사업계획 등) ①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② 공단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공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공단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종료 후 전년도의 사업 실적과 결산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85조(기부금품의 보고) 공단은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기증받은 금품이 있을 때에는 그 접수 상황 및 처리 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86조(갱생보호기금의 설치) 갱생보호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단에 갱생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87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2. 공단의 사업으로 생기는 수입금
- 3. 관계 법령에 따른 기부금
- [전문개정 2009.5.28]
- 제88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공단이 운용·관리한다.
- ②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8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제82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90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91조(이익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기면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92조(준용 규정)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9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09.5.28]
제4절 갱생보호사업의 지원 및 감독 <개정 2009.5.28>
[편집]- 제94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와 공단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95조(조세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갱생보호사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 [전문개정 2009.5.28]
- 제96조(수익사업) ① 사업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법무부장관은 수익사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공단이 수익을 갱생보호사업 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97조(감독) ① 법무부장관은 사업자와 공단을 지휘·감독한다.
- ② 법무부장관은 사업자와 공단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자 및 공단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9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② 이 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는 갱생보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09.5.28]
제6장 벌칙 <개정 2009.5.28>
[편집]- 제9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갱생보호사업 명목으로 영리행위를 한 자
- 2.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갱생보호사업의 목적에 반하여 영리행위를 한 자
- 3. 제70조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 4.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전문개정 2009.5.28]
- 제10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08.12.26]
- 제101조(과태료) ① 제98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본조신설 2008.12.26]
부칙
[편집]- 부칙 <제5178호, 1996.12.12>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보호선도위원 및 갱생보호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선도위원 및 갱생보호위원은 이 법에 의한 범죄예방위원으로 본다.
- 제3조 (갱생보호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갱생보호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 제4조 (한국갱생보호공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갱생보호공단은 이 법에 의한 한국갱생보호공단으로 본다.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소년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4조중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 제48조중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1조"를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48조"로 한다.
-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5453호, 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부칙 <제7078호, 2004.1.20> (검찰청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 ③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중 "검사장"을 "고등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 ④ 내지 ⑥생략
- 부칙 <제7796호, 2005.12.29> (국가공무원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3>생략
- (34)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중 "2급 내지 4급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3급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 (35) 내지 (68)생략
- 부칙 <제8722호, 2007.12.21> (소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제2호 중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하고, 제26조제1항 중 "제32조제1항제6호·제7호의"를 "제3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제49조제2항 중 "20세"를 "19세"로 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제8723호, 2007.12.2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3호, 제6조제2호, 제3장제3절의 제목, 제2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제23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2항, 제25조, 제29조제1항, 제30조제4호, 제42조제1항제2호, 제48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2항, 제50조제2항, 제51조제1항제3호 및 제53조제1항 중 "가퇴원"을 각각 "임시퇴원"으로 한다.
- ②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8728호, 2007.12.2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 ⑦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조제1항 중 "행형법 제52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2조"로 한다.
- 제28조제1항 중 "행형법 제51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로 한다.
- 제58조 중 "행형법 제49조 내지 제52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9조부터 제122조까지"로 한다.
- ⑧부터 ⑫까지 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9168호, 2008.12.26>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1조제3항 중 "한국갱생보호공단"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한다.
- 부칙 <제9748호, 2009.5.28>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220호, 2010.3.31>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 ⑪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5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 ⑫부터 <45>까지 생략
-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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