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보호관찰법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보호관찰법
법률 제4543호
제정기관: 국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993. 3. 10.
타법개정: 1993. 3. 10.


조문

[편집]

제1장 총칙

[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도·원호를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국민의 협력) 모든 국민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지위와 능력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
  • 제3조 (대상자) 이 법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을 자(이하 "보호관찰대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
2.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3.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석방 또는 가퇴원된 자
4. 소년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자
  • 제4조 (운영의 기준) 이 법에 의한 보호관찰은 보호관찰대상자의 교화·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상당한 한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실시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연령, 경력, 심신상태, 가정환경, 교우관계 기타 제반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2장 보호관찰기관

[편집]

제1절 보호관찰심사위원회

[편집]
  • 제5조 (설치) (1)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심사위원회는 고등검찰청 소재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설치한다.
  • 제6조 (관장사무) 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가석방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2. 가퇴원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3. 보호관찰의 가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4. 보호관찰의 정지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5. 가석방중인 자의 불정기형 종료에 관한 사항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관련된 사항
  • 제7조 (구성) (1)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청소속의 검사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1993.3.10>
(3)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보호관찰소장, 교도소장, 소년원장 및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위원중 3인이내의 상임위원을 둔다.
  •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 제9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 제10조 (위원의 신분등) (1) 상임위원은 2급 또는 3급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2)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기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 (심사) (1) 심사위원회는 심사자료에 의하여 제6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사한다.
(2)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호관찰대상자 기타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상임위원 또는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3)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공립기관 기타 단체에 사실을 조회하거나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 (의결 및 결정) (1)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3) 결정은 이유를 붙이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한 문서로써 한다.
  • 제13조 (명칭, 관할구역, 운영등) 심사위원회의 명칭, 관할구역, 운영, 직무범위,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보호관찰소

[편집]
  • 제14조 (설치) (1) 보호관찰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보호관찰소를 둔다.
(2) 보호관찰소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안에 보호관찰지소를 둘 수 있다.
  • 제15조 (관장사무) 보호관찰소 및 보호관찰지소(이하 "보호관찰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보호관찰의 실시 및 범죄예방활동
2. 보호위원에 대한 업무감독
3. 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관찰소의 권한에 속한 사무
  • 제16조 (보호관찰관) (1) 보호관찰소에는 보호관찰관을 둔다.
(2) 보호관찰관은 형사정책학, 행형학, 범죄학, 사회사업학, 교육학, 심리학 기타 보호관찰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제15조에 규정한 사무를 처리한다.
  • 제17조 (보호관찰소의 직제등) 보호관찰소의 명칭, 관할구역, 직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보호위원

[편집]
  • 제18조 (사명) (1) 보호위원은 사회봉사정신을 가지고 보호관찰대상자의 교화, 개선과 자립을 도우며,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2) 보호위원의 활동 및 명예는 존중되어야 한다.
  • 제19조 (직무) 보호위원은 보호관찰관을 도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지도 및 원호
2.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 구치소, 소년교도소 및 소년원(이하 "수용시설"이라 한다)에 수용중인 자에 대한 환경조사 및 개선활동
3. 기타 심사위원회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보호관찰과 관련하여 지시 또는 협조요청을 받은 사항
  • 제20조 (위촉 및 해촉) (1) 보호위원은 다음 각호의 조건을 갖춘 자중에서 보호관찰소의 장의 추천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1. 인격 및 행동에 있어 사회적으로 신망을 받을 것
2. 사회봉사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을 것
3. 건강하고 활동력이 있을 것
(2) 법무부장관은 보호위원에 대하여 제9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3) 법무부장관은 보호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권한을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21조 (임기) 보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22조 (비용의 지급) 보호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3조 (정원등) 보호위원의 정원, 위촉방법, 비용지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보호관찰

[편집]

제1절 형의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편집]
  • 제24조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 법원은 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선고유예를 함에 있어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판결로써 이 법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25조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집행유예) 법원은 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에 있어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판결로써 이 법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26조 (판결전 조사) (1) 법원은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에 관한 범행의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여부등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당해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가석방 및 가퇴원

[편집]
  • 제27조 (교도소장등의 통보의무) (1) 교도소, 구치소, 소년교도소의 장은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소년(이하 "소년수형자"라 한다)이 소년법 제65조에 명시한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당해 교도소, 구치소, 소년교도소 소재지의 관할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수용후 6월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당해 소년원 소재지의 관할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28조 (가석방 및 가퇴원의 신청) (1) 수용시설의 장은 소년법 제65조의 기간을 경과한 소년수형자 또는 수용중인 보호소년의 교정성적이 량호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심사위원회에 가석방 또는 가퇴원의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신청에 있어서는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조사 및 개선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 제29조 (가석방 및 가퇴원의 심사와 결정) (1) 심사위원회는 제28조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년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보호소년에 대한 가퇴원의 적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2) 심사위원회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가석방 및 가퇴원의 적부를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심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본인의 인격, 교정성적, 직업, 생활태도, 가족관계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 제30조 (법무부장관의 허가) (1) 심사위원회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가석방 또는 가퇴원이 적합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한다.

제3절 환경조사 및 개선활동

[편집]
  • 제31조 (환경조사) (1) 수용시설의 장은 소년수형자 및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자(이하 "수용자"라 한다)를 수용한 때에는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상조사서를 지체없이 송부하여 그 환경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조사를 의뢰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수용자의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수용전의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여부, 생계대책등을 조사하여 이를 당해 수용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2조 (환경개선활동) (1)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조사의 결과에 따라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본인·가족·관계인의 동의 또는 협력을 얻어 본인의 환경상태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2)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시설의 장에게 수용자의 면담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33조 (환경개선결과의 통보)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의 실시결과를 수용시설의 장과 수용시설 소재지의 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절 보호관찰의 실시

[편집]
  • 제34조 (보호관찰의 개시 및 신고) (1)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가석방, 가퇴원된 때로부터 개시된다.
(2) 보호관찰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 직업, 생활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35조 (보호관찰의 기간) 제3조의 보호관찰대상자는 다음의 기간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1.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1년
2.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그 유예기간
3. 가석방자는 소년법 제66조에 정한 기간
4. 가퇴원자는 퇴원일로부터 6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안에서 심사위원회가 결정한 기간
5. 소년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자는 동법에 정한 기간
  • 제36조 (보호관찰담당자) (1) 보호관찰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소속 보호관찰관이 담당한다.
(2) 보호관찰관은 보호위원으로 하여금 보호관찰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37조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1) 보호관찰대상자는 보호관찰관 및 보호위원의 지도를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보호관찰대상자는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악습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성이 있는 자들과 교제, 회합하지 아니할 것
3. 보호관찰관 및 보호위원의 지도·방문에 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이상의 국내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3) 법원 및 심사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를 함에 있어서 제2항의 준수사항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본인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따로 과할 수 있다.
(4) 제2항 및 제3항의 준수사항은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 제38조 (지도) (1) 보호관찰관 및 보호위원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를 한다.
(2) 제1항의 지도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보호관찰대상자와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 및 환경등을 관찰하는 것
2.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 제37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함에 적절한 지시를 하는 것
3. 기타 보호관찰대상자가 사회의 선량한 일원이 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 제39조 (원호) (1) 보호관찰관 및 보호위원은 보호관찰대상자가 자조의 노력을 함에 있어, 그의 개선과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원호를 한다.
(2) 제1항의 원호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숙소 및 취업을 알선하는 것
2.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3. 환경을 개선하는 것
4. 기타 본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원조를 하는 것
  • 제40조 (응급구호)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대상자에게 부상, 질병 기타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구호를 할 수 있다.
  • 제41조 (갱생보호회등의 원조 및 협력)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원호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립기관, 갱생보호회 기타 단체에 대하여 수용보호 기타 적절한 원조 또는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 제42조 (보호관찰대상자등의 조사) (1) 보호관찰소의 장은 판결전 조사, 환경조사 및 보호관찰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호관찰대상자 기타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공립기관 기타 단체에 사실을 조회하거나 관계자료의 열람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직무를 담당하는 자는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보호관찰대상자 및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43조 (경고)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대상자가 제37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형의 집행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다.
  • 제44조 (구인) (1) 보호관찰대상자가 제37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은 관할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인장을 발부받아 보호관찰대상자를 구인할 수 있다.
1.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소환에 불응한 때
3.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2) 제1항의 구인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다만, 보호관찰관이 집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3) 제1항의 구인장에 의하여 구인한 때에는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관찰소에 인치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 제45조 (유치) (1)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호의 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인한 보호관찰대상자를 소년감별소 또는 수용시설에 유치할 수 있다.
1.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청구신청
2.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 및 가퇴원의 취소신청
3.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의 변경신청
(2) 제1항의 유치를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대상자를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보호관찰소의 장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유치기간은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로부터 10일로 한다.
(4) 보호관찰소의 장은 유치허가를 받은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제1항 각호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5) 검사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제1항제1호의 신청을 받고 그 이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24시간이내에 관할지방법원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또는 집행유예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 제46조 (유치기간의 연장) 법원은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의 범위안에서 1차에 한하여 유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47조 (유치의 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치를 해제하고 보호관찰대상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 때
2. 심사위원회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기각한 때
3. 검사가 제45조제1항제1호의 신청을 기각한 때
  • 제48조 (유치기간의 형기산입)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되었던 자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또는 집행유예의 취소, 가석방의 취소가 있는 때에는 그 유치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 제49조 (준용) 형사소송법 제72조(구속과 이유의 고지)·제75조(구속영장의 방식), 제82조(수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제83조(관할구역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제8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구속영장집행의 절차), 제86조(호송중의 가유치), 제87조(구속의 통지)·제89조(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수진), 제204조(영장발부와 법원에 대한 보고), 제214조의2(구속의 적부심사), 제214조의3(재구속의 제한)의 규정은 이를 보호관찰대상자의 구인 및 유치에 준용한다.

제5절 보호관찰의 종료

[편집]
  • 제50조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 (1) 법원은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중 이 법에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사안이 중하여 보호관찰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유예된 형을 선고하거나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2) 제1항의 실효 및 취소는 검사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청구한다.
(3) 형사소송법 제335조(형의 집행유예의 취소절차)의 규정은 제1항의 실효 및 취소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 제51조 (가석방 및 가퇴원의 취소) (1) 심사위원회는 가석방 또는 가퇴원된 자가 보호관찰기간중 이 법에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사안이 중하여 보호관찰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가석방 및 가퇴원의 취소를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심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가석방 또는 가퇴원을 취소함이 적합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한다.
  • 제52조 (보호처분의 변경) (1)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처분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자가 보호관찰기간중 이 법에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사안이 중하여 보호관찰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관할법원에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변경신청대상자가 20세이상인 경우에는 소년법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2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53조 (불정기형의 종료등) (1) 소년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의 선고를 받아 가석방된 자가 그 형의 단기가 경과하고 보호관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법 제66조에 정한 기간전이라도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가퇴원자가 가퇴원이 취소됨이 없이 보호관찰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퇴원된 것으로 본다.
  • 제54조 (보호관찰의 종료) 보호관찰은 보호관찰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한다.
1. 보호관찰기간이 경과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된 때
3.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석방 또는 가퇴원이 취소된 때
4.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처분이 변경된 때
5.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불정기형 종료의 결정이 있는 때
  • 제55조 (가해제) (1)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성적이 량호한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가해제할 수 있다.
(2) 가해제중에는 보호관찰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준수의무는 계속된다.
(3) 심사위원회는 가해제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시 보호관찰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가해제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해제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그 가해제기간을 보호관찰기간에 산입한다.
  • 제56조 (가석방자에 대한 보호관찰의 정지) (1) 심사위원회는 가석방된 자의 소재가 불명하여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정지하는 결정(이하 "정지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2)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정지한 자의 소재가 판명된 때에는 즉시 그 정지를 해제하는 결정(이하 "해제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3) 보호관찰정지중인 자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인된 때에는 구인된 날에 해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4) 형기 및 보호관찰기간은 정지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그 진행이 정지되고 해제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진행된다.
(5)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결정을 한 후 소재불명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정등 보호관찰대상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그 정지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제5항의 취소결정이 있는 때에는 정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4장 보칙

[편집]
  • 제57조 (직무상 비밀과 증언거부) 심사위원회 및 보호관찰소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신문을 받는 경우에는 보호관찰대상자의 비밀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8조 (보호관찰사안의 이송)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대상자가 주거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호관찰사안을 이송할 수 있다.
  • 제59조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60조 (형사소송법의 준용) 보호관찰의 실시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1조 (행형법적용의 일부배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에 관하여는 행형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4059호, 1988. 12. 31.>
(1)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한 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및 보호관찰관의 임명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법 시행전에 할 수 있다.
(2) (검사등 겸임에 관한 경과조치)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등 그 소속공무원을 보호관찰관의 충원시까지 겸직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부칙 <제4543호, 1993. 3. 10.> (검찰청법)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생략
(3) (다른 법률의 개정) 보호관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중 "고등검찰관인 검사"를 "고등검찰청소속의 검사"로 한다.


연혁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