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13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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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법률 제137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63.8.31. |
일부개정: 1963.7.31.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본법은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 및 유사사행행위를 단속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62.9.3>
- 제2조 (정의) ① 본법에서 복표발행이라함은 특정한 표찰을 발매하여 다수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아 추첨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가져오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본법에서 현상이라함은 특정한 설문의 해답을 요구하거나 또는 적중되기를 조건으로 하고 응모자로부터 금품을 모아 정해자나 적중자의 전원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제공하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가져 오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본법에서 기타 사행행위라함은 전2항이외의 행위로서 종류, 명목, 방법의 여하를 불구하고 타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아 우연의 결과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가져오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④본법에서 유사사행행위라 함은 회전판돌리기, 추첨기타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방법에 의하여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저축의 장려, 상품의 선전판매를 위한 경품부추첨, 현상은 제외한다. 다만, 저축의 장려를 위한 추첨현상은 제외한다. <신설 1962.9.3, 1963.7.31>
- 제3조 (허가) ① 전조각항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그 행위의 대상이 서울특별시·부산시와 도 또는 2개도이상의 구역에 걸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63.7.31>
- ②국가가 전항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사전에 내무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4조 (허가의 요건) 내무부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1. 주로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오악시설로서 외화획득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2.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3. 상품의 판매선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전문개정 1963.7.31]
- 제5조 (실시상 필요한 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의 당해행위실시에 관한 업무의 범위, 처리절차, 주최자와 참가자의 관계 기타 실시상 필요한 규정과 단속상 필요한 규정은 본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각령으로써 정한다.
- 제6조 (감독) 내무부장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언제든지 그 관계장부, 서류등의 검사, 내용의 질문,실시상황의 감시를 하게 하며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63.7.31>
- 제7조 (행위의 제한, 금지 또는 허가의 취소) 내무부장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공안,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와 당해행위가 법령 또는 허가사항에 위반된 때에는 당해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63.7.31>
- 제8조 (벌칙) ① 허가없이 제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5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②허가없이 제2조제4항의 행위를 한 자는 6개월이하의 징역, 1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전문개정 1962.9.3]
- 제9조 (동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각령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서 각령에서 본조의 벌칙을 적용할 것을 정한 조항에 해당한 자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15만환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91헌가4 1991.7.8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1961. 11. 1 법률 제762호) 제9조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각령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서 각령에서 본조의 벌칙을 적용할 것을 정한 조항에 해당한 자"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제10조 (동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검사 또는 보고를 거부한 자는 5만환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762호, 1961.11.1>
- 제1조 (시행기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폐지법령) 현상당첨유사기타투표모집등취체에관한 건은 폐지한다.
- 제3조 (경과조치) 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135호, 1962.9.3>
-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372호, 1963.7.31>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의 판매선전을 위한 경품부추첨현상행위를 하고 있는 자로서 이를 계속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30일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1991·7·8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제9조 전단 효력상실] | |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91·7·8)과는 관계없이 1991년 3월 8일 법률 제 | | 4339호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개정법률에 의하여 이미 그 내용이 | | 개정되었음. | +---------------------------------------------------------------------------+ | 제9조 (동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각령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서 각령에서 | | 본조의 벌칙을 적용할 것을 정한 조항에 해당한 자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 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15만환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 위헌결정문요지 | |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는 벌칙규정이면서도 형벌만을 규정 | | 하고 범죄의 구성요건의 설정은 완전히 각령에 백지위임하고 있는 것이나 다 | | 름없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75조와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 |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위반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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